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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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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 박점숙 의원
  4.      - 김호 의원
  5.   1. 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25일 박점숙 의원님, 김호 의원님, 김세경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4월 2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고 4월 25일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 한구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14일, 3월 27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 박점숙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점숙 의원님, 김호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지정문화재 중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등 20여종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상주 우복 종택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상주농협 창고와 (구)내서면사무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이외에도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유서깊은 역사·문화유산들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발굴과 보존 그리고 자원화를 위한 행정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본의원은 오늘 「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활성화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된 존애원의 역사적 가치 발굴 및 활용 방안 제안입니다.
   청리면 율리의 낮은 언덕아래 아담한 자태로 자리잡고 있는 존애원은,임진왜란의 전화를 입고 질병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상주시민들의 아픔을 스스로 덜어주기 위해 자생적으로 탄생한 조선시대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입니다.
   존애원에서는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백수회라는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상주 선비들의 존심애물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공간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애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람객 또는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사라져만 가는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꿋꿋이 그 터를 지키며 서 있는 존애원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으로 주변에 사설의료기관의 체험공간,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예절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도지정 지방문화재자료인 「쾌재정」과 쾌재정에서 조선 문신이며 문장가인 난재 채수 선생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 「설공찬전」의 문학적 가치 발굴입니다.
   쾌재(快哉)! 즉 어허! 좋다!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의 이름을 닮은 쾌재정에서 저술한 설공찬전은 저승을 다녀온 주인공 설공찬이 당시의 정치적 인물에 대한 염라대왕의 평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홍길동전보다 100년 앞선 최초의 한글소설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역사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쾌재정과 설공찬전이라는 우수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겨우 몇 줄의 소개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에 설공찬전의 배경지인 전남 순창에서는 수년전부터 설공찬전 테마관을 조성하고 다시쓰는 설공찬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적 소설로 재집필하고 음악극을 공연하는 등 설공찬전의 역사적,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채수 선생의 후손들이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과 2년전인 2022년부터 낙동강문학관 주최로 설공찬전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여 설공찬전의 문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문학적 가치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테마 문학관 또는 기념관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의 문학창작능력을 키우는 한글 백일장을 개최하고 나아가서는 문인·고시생들의 학습공간 그리고 유교문화와 접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 유·무형 문화재 외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적극 발굴을 제안합니다.
   등록문화재인 상주농협 (구)창고는 농업도시로서의 유산으로, (구)내서면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행정자료실로 활용하고, 유·무형 문화재인 상주옹기장, 상주민요 등을 보급 확산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상주시 홈페이지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남장사를 범패의 최초 보급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패는 사찰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의 의식 음악으로 판소리, 가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의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범패를 남장사를 중심으로 범패 보급 강의 장소로 활용하고 불교 명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우리시를 찾는 불교인들의 관광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주시만이 가진 그야말로 「저력있는 역사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유산과 조상·선조들이 물려주신 고귀한 문화유산에 내재된 가치와 의미를 전승·보전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가문화재급 유·무형 문화유산이 정작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지 못해 보존과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고증을 통해 법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 김호 의원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에서는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활기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영농폐기물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에 쌓여가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폐비닐, 폐농약병,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현재 이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면 수집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지난해 폐비닐 2,244톤, 폐농약병 19톤이 수거되어, 수집보상금으로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망,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품목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 영농폐기물들은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일일이 분리하는 작업부터 배출까지 오롯이 농가의 몫입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70대, 80대 고령일뿐더러 농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배출되는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기 어렵고, 결국 농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속하여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자칫 건조한 날씨에 산불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주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10% 감액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배출 시에 대형 톤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주시는 특히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분야, 곶감, 그리고 오이 등 시설하우스 농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과일 봉지, 곶감 걸이, 반사필름, 육묘 트레이, 점적관수용 호수 등은 전부 환경공단 비 수거 품목으로 그 양이 방대하여 기존의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분기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고 종류별로 500kg 대형 톤백에 한 번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톤백의 수거 방법과 소각하는 등 처리 방법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영농폐기물 종류별 분리 방법, 배출요령 및 장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을별로 이통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간다면 농민들의 수고를 한결 덜어줄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에 발 벗고 나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청북도에서는 작년부터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처리 비용의 30%를 각 시군에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나머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한해에만 2,000여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 내 포항, 경주, 영주 등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들의 처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도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의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조례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점숙, 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한구홍 의원님과 강경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25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평소 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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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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