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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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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7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16.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17.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
  19.   18.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
  20.   19.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 김세경 의원
  4.      - 김익상 의원
  5.    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2.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5.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6.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7.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8.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9.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10.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11.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13.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9.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0.   16.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1.   17.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2.   18.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진태종 의원외 10인 발의)
  23.   19.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구홍 의원외 10인 발의)
  24.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5.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26.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경북농아인협회 상주시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상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상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수어하시는 분이시죠? 조금 가까이 오세요. 앞으로 예,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예.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4월 30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주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1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30일과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 김세경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세경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먼저 제가 소개할 분들이 의장님이 하셨는데 농아인협회 김홍이 회장님과 회원들 그리고 직원들 해서 총 여덟 분이 이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본의원의 임무라 생각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2024년 3월 현재 장애인 인구가 9,45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2%입니다. 장애인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3,574명, 농아인이 2,925명, 시각장애인이 659명, 발달장애인이 861명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시책에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은 물론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체육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만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도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 나아가 사회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문화적 여건의 부족으로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주시에서는 적극적인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일부인 동시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감안하여 전용 체육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력인증 및 체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하면 구미시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 시에는 장애인협회 복지사와 함께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아인은 2,925명, 시각장애인은 659명, 상주시 장애인 중 3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 및 복지정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주시 정책이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상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정책발표 시에 반드시 농아인을 위한 음성 자막방송과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동시통역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농아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장구 방문 수리서비스 지원 및 전문 수리센터 설치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에 의존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간·오지 지역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필수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또는 노후로 인하여 보장구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들은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수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 길었던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소상공인은 2021년 기준 14,36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 “빚에 허덕이느라 한치 앞도 바라보기 힘들다.”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한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 부담일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이미 80%가 넘는 상태로, 사업 시행 한 달만에 총보증금액 100억 원 중 80억 원 이상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대출해주고, 대출금액의 연 4% 범위에서 2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농협, 대구은행 등 5개 시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상주시 출연금은 2020년에 24억, 2021년 10억, 2022년∼2023년까지 15억, 올해는 10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신용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원 줄면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은 50억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소상공인들이 이자가 비싼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보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자비용 지원 또한 작년 조례 개정에 맞춰 3년으로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목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주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문화 분야, 청년 분야 등 일부 특정 정책에 따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몇몇 군데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대상 범위가 넓고 점포 인테리어, 안전위생설비 등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업종별, 읍면동별, 연도별 점포수, 매출액, 개업․폐업률 등 빅데이터 구축 후 이를 바탕으로 상주시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대여료 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스포츠마케팅 연계 사업 등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실질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상주형 중․장기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4명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주화폐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경상북도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준비와 앞서 언급한 「상주형 중․장기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나아가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사업 전담 기간제 채용 또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나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세경,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8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인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범위 규정, 신설, 연구 활동계획서 심의 후 결과통지 등 현재 시행중인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4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사각지대 및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주시 조례의 문화재 관련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사용료 반환 규정 및 배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와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농림축산식품부 국·공유재산 교환,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상주시·LH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구홍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한구홍 의원님이 하신 거 수정 동의안 제출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18.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진태종 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태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태종 의원입니다.
   동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인 외 10명의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하기 위하여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한구홍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8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구홍 의원외 10인 발의) 
(11시 52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나오셔서 이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 및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농업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지원 업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주시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는 농작업 시 사고위험 노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농업재해에 대응할 농업인들에게 재해예방 지원이 미흡했고 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농업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상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제5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행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주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9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2조에서는 재정지원과 지도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의 요구 이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길수 의원   의장님 18항은 안 했는데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일정이 추가 돼가지고.
정길수 의원   20번 두 건에 대해서 하잖아요.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1조 2,375억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557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557억 원으로 5개 부서에서 7건, 7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도 69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예.”하는 의원 있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일환인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86.8%의 압도적인 찬성, 공무원 96.9%의 찬성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측에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상주시가 몇 개월간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시장님은 시장직을 걸고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주민소환 절차에 응했던 것입니다.그 결과 주민소환 요건인 15%에 한참 못 미치는 8.8%인 7,451명의 유효 서명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7,451명 중에도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단지 장소가 부적합하다든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반대하지만 청사 건립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걸로 보면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우리 상주시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로써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수습되고 봉합되어 신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다시 갈등과 분열의 극심한 혼란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우리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정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의 여론에 반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상주시의회가 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이 혼란을 자초한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본의원은 이 삭감안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어떤 내용이시죠?
김호 의원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네.
○의장 안경숙   개인적인 소견이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일로써 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폐회를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주시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대변하는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그 뜻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상주시는 현재 3번의 건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20년이 넘은 숙제인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도 10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부지를 현 낙양동 일대로 선정하였습니다.이 과정에 있어 강영석 상주시장은 주민투표의 왜곡과 조작 등의 의구심, 조례 위반 등의 구실로 주민소환투표라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또한 상주시는 3억 1,671만 원의 주민소환 관련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만 했습니다.상주시의회는 상주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의견청취 등에 의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였고, 2023년 7월 31일 자 법제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이로써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여러 지자체장들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 부실 관리 및 대응, 제천 산불 때의 술자리 파문, 이동환 고양시장은 선거기간 뇌물수수 의혹, 회계 부정 및 국민 혈세 불법 수령 의혹,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 김경일 파주시장은 황제 수영 강습, 민간인 6명과의 유럽 연수 동행,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이상호 태백시장은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거짓 MOU 업무협약 체결, 최경식 남원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 인사 전횡,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대책 및 소극적 대응 등이 그 주된 주민소환의 이유입니다.강영석 상주시장의 주민소환의 이유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상주시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민주주의에는 숙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단순히 몇몇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여론 수렴의 방법과 범위, 기간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고 더 신중하지 못했던 상주시의 행정과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응이 부족했던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점이지만, 원점 재검토나 여론 재조사는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찬성의 의사를 밝힌 시민들의 반발 등 그간의 행정에 신뢰를 잃고 주민소환 청구 각하로 일단락된 갈등을 다시금 부추기고 상주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이에 우리 모두는 최종 부지에서 탈락한 만산동과 성동동 일대에는 맞춤형 개발사업과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상주 발전의 중요한 거점 역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988년 준공된 현 상주시청사는 시군 통합 전 청사로 부지의 확장성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건물 안전진단 C등급, 업무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또한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에 따라 2025년도까지 모든 지자체 청사를, 2030년도까지는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와 경찰서를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리 상주시는 내진 보강을 위해 모듈형 사무실 건축과 집기 운반, 자료 보관 등 200억이 넘는 예산과 행정력,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이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신청사 건립은 가장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방안이며 하루빨리 추진을 함으로써 그 비용 또한 절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 기간이라는 이유로 본예산 삭감은 정당성이 있으나 선관위의 각하 결정 이유에도 불구하고 금번 226회 임시회의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7월 31일까지 마감기한인 제3차 정기 신청은 불가하며, 착수일로부터 완료 시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되는 기간도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는 등 상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통합신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2년에 가서야 완공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을쯤에 228회 임시회에서는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가결이 되길 바라면서 제4차 정기 신청 기한인 10월 15일 행안부에 원만히 접수가 되길 바라면서 상주시의 미래 변경을 준비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로의 마음과 보듬는 손길로 원만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하세요.
신순화 의원   예. 조금 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왜 상주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들의 찬반과 혼란을 겪는지에 대해서 여론이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상주시 자체 설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신청사 관련 용역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상주시민 950명, 공무원 50명 해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상주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는 남원동의 경우 9시 48분에 101명이 설문조사를 다 완성하였다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9시 48분에 받은 101명의 설문지를 제가 자료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20대 3명, 30대 2명, 40대 5명, 50대 6명 해서 대부분이 60세 이상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 시민은 빨리 와서 설문조사에 응하라고 전화를 받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얘기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주민소환이 왜 생겼을까요?
   상주시민들이 이 설문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져버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주시 행복시민만들기 연대를 만들어서 주민소환을 한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주시 행복시민만들기에서 요청한 것은 신청사를 할 때 이 설문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시장님께 면담을 여러 번,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시장님은 상주시 타당성 용역에서 한 설문조사가 충분함으로 나는 시장직을 걸고 주민소환을 받아들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소환이 몇 명이 서명했는지 아셔요? 14,000여 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서명했습니다.그리고 그 기간동안 주민소환에 대한 확인절차 기간 동안 철회 요청이 당사자인 본인은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철회되었는 건수도 다수가 생겼고, 또 선택 등기라는 거를 보내서 해외 출장 간 사람이 그 등기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 등기는 받았는 걸로 쳐서 상주시 신청사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세 분께서 그것도 다섯 분 중에 세 분께서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이 선택 등기를 보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 선택 등기를 3일 이내에 가서 본인이 철회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철회된 걸로 처리되는 그렇게 하여 1,800여 명이 모자라서 주민소환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시장님께서는 상주시민의 찬반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주시민 전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신청사 관련한 예산을 올리시고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신청사 관련 중간용역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1,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가 190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비가 1,100 정도 그런데 그 700평형 건물을 지었는데 사무집기, 사무집기 구입비가 8억 5,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억 5,000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상세 내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의문투성이 신청사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되고, 이 신청사 관련해서 시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서는 상주시민 전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주시민의 뜻이 찬반으로 갈리지 않고 혼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 17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종합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뿐 아니라 각 회기 시에나 각종 간담회, 보고회 및 관련 서면 자료 등 구두이든 서면이든 그 답변들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기를 일실한 의안 제출, 의원들과의 충분한 교감 없는 무성의한 안건 부의, 일부 부서장의 업무파악 부족, 불성실하고 잘못된 자료 제출, 그러한 잘못된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착오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부서장에, 질문 취지를 파악 못 하고 동문서답하는 부서장까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은 수많은 안건 중 시의원들 나름대로 각고의 고민을 거쳐 선별하고 정제해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 일부 부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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