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1시 5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15.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55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소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3184호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여기 이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액수가 다소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를 다 살펴보니까 김천이 지금 한 20만 원 정도가 맞고 안동, 영천, 의성, 영양, 고령, 성주, 성주는 빼놓고 한 6개 시군에서 10만 원입니다.근데 굳이 20만 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소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전입 지원금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사실은 좀 유의미해 20만 원도 사실은 지금 경북대학교 학생들 전입 지원금 줘도 지금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실제 적으로 그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타 시군보다가는 조금 더 하는 거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계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거 말입니까?
진태종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작년 기준에 한 얼마 정도가 나갔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작년에 집행된 거요.
진태종 위원   예. 그래 지금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이 삭제된 걸 지금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기존에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만 추가되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많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내년도 지금 1년에 연간 해봐야 한 50명에서 80명인데 우리 관내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관외 들어오는 직원들만 주로 해당되니까 전입 직원들만 해당되니까.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전체 다 공이 2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똑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공무원까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일반하고 똑같이 주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데가 있는데 성주군 같은 경우는 정착 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0만 원을 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 그 전입 상황 이런 건 혹시 알아보신 거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전입 지원금 쪽은 없는데 우리는 결혼장려금이라든지 경북대학교 기숙사비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전입 지원금하고 작은 결혼식 하는 게 지금 인구증가 조례에 따라가지고 인구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그래 시군마다 약간씩 지원하는 거라든지 금액이 약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실 경북대 학생들 와서 잠시 전입을 했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졸업하면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작년 기준 경북대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오는 직원들.
진태종 위원   아니요 학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학생들이 한 5∼60% 지금 신규 신입생들 중에 5∼60% 정도는 지금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대충.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인원이 4∼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이 사실 근시안적으로 볼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근시안적이라고 보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근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또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고요. 또 그러한 노력들도 사실은 뭐 경북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상산전자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상지라든지 이렇게 가끔 용운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기숙사에 전입하는 애들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인구로 잡혀 있거든요. 고등학생도.
진태종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해서 전체 파악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검토 의견은 좀 이제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또 생각이 달라요. 이왕 줄 것 같으면 저는 예산 지원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보다 뭐든지 선도적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거는 검토 의견을 보고 한 이야기고 본의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더 큰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라남도 쪽에는 지금 뭐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만원 주택하고 있습니다. 만원 주택.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전라도에서 지금 1개 시군에서 하다가 지금 전라남도 광역에서까지 그걸 확대하고.
진태종 위원   화순군이죠. 화순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확대하고 있거든요.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라남도에서는 그 만원 주택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면 그걸 시에서 전세 계약을 다 맺습니다. 10채면 10채, 20채면 20채 맺어가지고 이제 전세권자가 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래 놔놓고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 오면 월 1만 원 받고 방을 다시 재임대하는 식이죠.
진태종 위원   이제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덧붙일게요. 제안을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친구들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할 수, 특히 우리 이제 이렇게 따지면 집토끼, 산토끼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 특히 청년층들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 네트워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공모사업 한 2건 올라간 거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모사업 그 중앙정부 공모사업 1건하고 도 공모사업하고 2건 그거는 그때 제가 설명을 더 신규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상주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직장도 좋아져야 되겠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시겠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 그래도 뭐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작은 결혼식이요. 이 스몰웨딩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부터 상주시에서 시행을 했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2022년도에는 몇 쌍이 스몰웨딩을 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평균 다섯 쌍에서 여섯 쌍 정도 그 정도 되죠. 보통 이제 우리 예산은 여섯 쌍을 세워놨는데 포기해가지고 다섯 쌍 한 해도 있고 네 쌍 한 해도 있고 그 정도 네다섯 쌍 정도 지금 보시면 되고요. 금년에는 지금 여섯 쌍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마감됐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작은 결혼식이라 하면 지역의 관광명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 관광명소를 또 대내외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성 있는 이제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는 이게 우리 중동 생태공원에서 했던가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결혼식을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부터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끝날 때까지 해서 이거 웨딩플래너가 우리 상주에는 사업체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022년도 할 당시에 이제 상주예식장하고 마리앙스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야외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야외 결혼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예식장에서는 여력이 안 된다 별도로 이걸 운영해서 안 된다. 마리앙스에서도 운영은 힘들다 대신에 일부는 참여하겠다. 이제 그 일부 참여하는 게 주로 이제 웨딩사진이라든지 마리앙스에서 음식 뷔페 음식 정도 이 정도 한 번씩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웨딩플래너로 역할을 하는 데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호 위원   뭔가 하면 우리 상주화폐를 조례에 넣었는 부분을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상주화폐를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가 웨딩플래너로 우리 상주에 지역의 작은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상주에서 소비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사실 우리 상주에는 지역업체가 없다 보니까 상주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이 또 맞지 않는 또 그런 방향이 또 생기는 거 같죠. 어떻게 보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예식 공간의 세팅도 또 물론 있을 거고 예복이라든지 헤어 및 메이크업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의 결혼 업체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런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하면 손님맞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팅까지 한꺼번에 다들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주화폐라는 문구를 빼고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행사 운영비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상주에 있는 업체들은 어떤 이런 해당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참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2년간 지금 2022년부터 지금 금년까지 추진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리앙스가 주로 이제 보면 몇 번 참여 중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장원, 미용실 정도 한 번 정도 참여한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전체적인 진행을 외주업체 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을 6팀이 신청을 넣으셨다고 하지만 지역의 업체를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결혼식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진행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행정 쪽에서 지도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위원   그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 수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학생들 경북대학교 학생들 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혼식이니까 신혼부부 그다음에 전입 지원금, 결혼장려금 그 정도 작은 결혼식 지원하는 거.
이경옥 위원   아니 아니 전입자들에게 주는 게 어디까지가 범위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 줍니다.
이경옥 위원   다 주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일단 직장이 상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입 지원금 받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입하면 받게 됩니다.
이경옥 위원   어떤 행사에 갔더니 사회복지사들은 전입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받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없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어디까지 받습니까? 그 사회복지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만 받아요? 아니면 요양보호사까지도 받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신분에 상관없이 전입 지원금은.
이경옥 위원   근데 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뭐 다시.
이경옥 위원   아니 수당은 아니고 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소를 안 옮겨서 그런 거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럴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전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나가니까.
이경옥 위원   처음에 수당 얘기를 하다가 전입 지원금 얘기까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도 어차피 전입을 했을 때는 다 받는다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직종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랬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입 지원금은 우리 전입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지원금인데요. 우리가 보통 1년에 전입 지원금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비율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그거는 현재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돼서 이제 전입 지원금을 우리가 20만 원 주고 나서는 그 뒤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상주로 전입오는 분들이 정말 상주로 오는 사람 같으면 전입 지원금 20만 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예. 근데 전입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와서 그것만 받고 또 기간 지나면 퇴거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했던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그동안 포함이 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공무원들한테 20만 원 전입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이탈 방지가 될는지 빠른 정착이 될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그 시청 직원들 주는 거는 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형평성 있게 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죠.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타지에서 오는 공무원들 거주 비용을 우리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해서 총무과에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박점숙 위원   했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파견오는 직원들.
박점숙 위원   예. 아니요, 파견오는 직원 외에도 신규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거비용을 한 달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인가 9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도록 있었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중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아, 주거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전입에 대한 전입 지원금으로 주는 거고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주거지원금은 별도로 하고 있다 합니다.
박점숙 위원   별도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혹시 이중 지원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든 공무원도 어차피 우리시로 전입이 오면 우리 시민이라서 형평성 있게 주는 거는 맞습니다.근데 이제 여기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전입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우리 매스컴에 보면 신의 직장에서 신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공무원을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신들이 다 빠져나가면 공무원 사회가 정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입 지원금 20만 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이중 지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는지 한번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총무과에서 금방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주거비 지원인 거고 이거는 전입한 데에 대한 보상금 조로 일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9쪽입니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분통을 함창 쪽에는 이해가 가겠는데 사벌국면에 1개 리에 1개 반 신설로 이래 해놨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요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이런 상태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신설로 이래 또 1개의 리가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지금 그 지금 1개 반을 가지고 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전원마을에 32세대에 69명이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32개 가구에.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법정 인구가 여기 한 반에 몇 명이.
○총무과장 성백률   한 반에요?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한 반에 법정 인구는 특별하게.
김익상 위원   구분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특정하진 않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 이거를 너무 반에 한 반 가지고 리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있는데요. 이래 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전부 다 그게 통이, 분통을 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물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뭐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마을의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통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내용 자체를 봐도 인구가 지금 분통을 해서 안 될 자리, 업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신설로 1개 개설해놨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시내에도 마찬가지 지금 300가구가 넘는 가구도 지금 분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같으면 어디든지 아파트 1개 단지 한 단지만 해도 전부 다 그냥 분통을 다 하려고 노력할 건데 이걸 통과되면.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생각 이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근데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분통을 자제를 하고요. 지금 사벌국면 묵하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기 기존에 있는 마을에 새로운 어떤.
김익상 위원   그러면은 그 마을 하나를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데 거를 어디 마을을 다시 떼가지고 1, 2개, 2개 반이라든지 3개 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설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걸 딱 1개 리를 만들어지고 반을 만들어 1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총무과장 성백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묵하리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마을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기에 들어온 자전거 마을이 새로 조성이 돼서 신규로 온 주민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어디든지 마을에 가면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남원동 가면 양지마을이라든지 서곡 가면 또 새로 마을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럼 그게 전부 다 그 마을을 하나를 리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다 리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총무과장 성백률   어쨌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여기 보시면 리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을 한다. 이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놨는데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또 자연마을이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우리 자전거 마을이 자연마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취락 형태에 대해서 어떤 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사실 이렇게 해서 분통을 한다고 하면 지금 외부에서 흘러 우리 상주에 유입이 되는 만약에 귀촌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에 계신 지역민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화서를 봤었을 때도 우리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예. 또 기존에 계시던 마을분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이장님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사실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선례가 된다고 하면 많은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런 또 예를 남길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물론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귀촌이라든지 귀농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여기에 취락 형태 그리고 마을의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조직을 좀 분리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 갈등의 요인들을 좀 이렇게 좀 제거시키는 그런 편에서 접근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분통,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물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점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또 이런 부분을 통과가 되었을 때 또 부작용으로 분명히 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또 그럴 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네. 그런 염려를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어쨌든 이제 여기 자전거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정량적인 어떤 기준이 충족이 그 당시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제 이 본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다만 어떤 단서 조항을 해서 좀 분동이라든지 분리를 탄력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분통,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일부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사벌면 묵하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개 반이 있었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읍면동 조례에 보면 1개 리에는 4개에서 6개 반이 구성이 돼야 되고 1개 반에는 20에서 한 30가구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지금 묵하리 현재에 4개 반으로도 지금 겨우 리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또 마을을 1개를 설치하게 됐어요. 신설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마을을 하나 이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전혀 맞지를 않다는 얘기거든요. 뭐 과장님 말씀은 특수한 상황을 여건을 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벌에 자전거 마을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이안 가면 지금 문창에 녹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만도 지금 30가구가 넘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또 같은 동네에서 또 양지마을이라고 해서 또 30가구가 넘게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문창1리란 마을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그때 이 주민들이 다 귀농하고 귀촌했는 그 지역이라서여기도 마을 간의 어떤 화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조건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해서 분동을 못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 마을에 1개 반을 가지고 마을을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21년도 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량적인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분통, 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그때의 정량적인 기준이 뭔가 물으니까 한 마을이 80가구가 넘어야지 분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추진을 하다가 못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도 지금 요구하는 거는 한 마을에 20가구, 30가구 되는 거를 마을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분동으로 하려고 하는 동네가 엄청 많다고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저들이 전혀 염두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한 마을에 있는 지역민들이 서로 어떤 행정구역의 문제 때문에 서로 지역민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시의 어떤 읍면 주민들을 어떤 하는 것의 어떤 한 가지 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점숙 위원   주민 간의 갈등은 기존에 있는 분들끼리도 갈등도 심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분동을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동을 했는 동네에서는 우리도 마을회관도 필요하고 경로당도 필요하고 이런 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어떤 답변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요구에 의해서 분동,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 어떤 특수한 사정 어떤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앞으로 다른 읍면이나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3188호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21쪽입니다.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자, 우리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임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우리가 파동도 겪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준 수정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알고는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굳이 이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세계모자 축제 같은 경우에 한 번을 했는 부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리고 저희도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추진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모집했을 경우에 약간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호는 개방하되 저희들 이제 봐서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자는 그런 뜻이면서 또 이 부분을 약간 2년으로 한다 했는 부분은 그리고 연임을 이제 두 번 할 수 있다 이보다는 그리고 지금 3조 2항 부분에 이제 개별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곶감이나 한우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이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본 조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파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저희들 이제 시가 공정하고 또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2년을 하게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 연임 규정을 이제 한 차례만 연임함을 삭제하고 연임 규정 자체를 지금 삭제라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근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래요. 분명히 연속성 좋습니다. 연속성 때문에 이거 사실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약간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 의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진태종 위원   그 노하우 등등.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전문성.
진태종 위원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접목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말씀해 드리면 한 곳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하여튼 비유는 예. 흘러가야 됩니다. 물은.
진태종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사람은 한 가지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서 다른 의견들을 도출해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빠져 있는 형태대로만 간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평들일 거예요. 거기서 발전해 가면 다행인데 발전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빠져듭니다. 그래서 독창성, 개발성 등등 이런 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저번에 그 임기를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연임 규정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한 사람이 계속 독주할 수도 있고 그 축제추진위원들 전체가 독주할 수 있다는 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아마 공동위원장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렇지만 축제추진위원들은 두 차례 정도 연임해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래 2년마다 다른 위원들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배워서 다시 이걸 추진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위원님의 또 높으신 그 혜안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또 저희들 이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이제 개별 축제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모자 축제만 된다 하면 6년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곶감이나 한우 연계해가지고도 그쪽 부분에 준용을 한다 하면 6년이 될 수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도 이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했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2년으로 하면 꼭 연임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그리고 저희들 2년 단위로 공개 모집하고 재평가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진짜 잘하고 전문화되고 이랬을 때는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고 참 여러 고민 끝에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하여튼 적극 수용하겠는데 사실 저희 또 시의 입장도 그다음에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고심의 고심을 거쳐 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이고 지금 또 도내 같은 경우에도 12개의 축제 관련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돼 있고 2개 시군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다른 위원회는 거의 한 차례 연임으로 돼 있는 게 좀 많아요. 보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위원회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한 2년 동안을 못 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두 차례 정도 연임하시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 4년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 차례 연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본의원도 임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해봤는데 연임 규정을 삭제를 나도 이게 왜 이거를 없앴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 가고 아까 그 진태종 의원께서 질의할 때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놨다 이렇게 바꿔놨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면 굳이 위원들만 뽑아가지고 선임해놓고 임기 자체도 없애는 게 더 안 나요? 이게요. 굳이 2년이라는 이거 그면 당연직도 아니고 굳이 이걸 2년을 임기 2년을 붙여놓을 필요성이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조례로 규정하지만 상위 법제처나 이런 위원회 관리 이런 법이 있고 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은 3년 이내로 한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임하는 거는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이 저희들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안이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되면 다시 추진위원들을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다시 또 2년 가고 이런 형식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각종 위원회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례에 두는 이유가 이제 임기 같은 경우 각 조례마다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는 개별 조례에서 이제 정합니다.그랬을 때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하여튼 최선의 방안으로 임기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임기 2년을 이제 한다고 해놨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해놨으면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2년은 당연직 아니라요? 2년 당연직 추진위원들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래 이제 매년 2년 주기로 다시 공정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딱 되면 그 사람들 추진위원들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끝나고 다시 모집하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다시 모집하고 심사해가지고 또 혹시라도 그런 축제 추진 과정에서 또 여론이나 이런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사해가지고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시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추진위원회가 좀 일을 못했다 이러면 빼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영입하고 이런 그런 내용이라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언은 하기 힘든데 더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걸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하여튼 좋은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를 하자 그리고 세계모자 축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조직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년 단임제로 하되 이제 거기서 새로운 추진위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또 2년 임기로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재공모 재평가.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코로나 때에 축제를 하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는 새에 2년에 한 번의 연임 규정이 있는 부분이 축제추진위원들이 하실 일을 그만큼 또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사이에 저희가 작년에 세계모자 축제를 했고 또 그전에 소울푸드 축제라는 걸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상주에서는 아직까지 대표 축제를 못 찾는 부분이 뭐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축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렴도 필요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 부분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축제 추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제일 필요한 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김호 위원   네.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실 거고요. 이런 축제를 기획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로 우리 축제를 목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는 게 축제 추진위원회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축제 추진위원이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열네 분입니다. 전체 이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민간인은 이제 열두 분이고 의원님 포함해서 열네 분입니다.
김호 위원   네. 총 해서 서른다섯 분이신가요? 당연직까지 포함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30, 이제 35인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 이제 부시장님 이제 국소장님, 기획이나 이런 관련 이제 부서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을 운영을 하려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되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 방안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고인물이 또 썩기 마련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축제라는 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현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또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은 자꾸 이제 다양하고 좀 변화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반해서 축제는 우리 지역 특색에 또 맞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을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는 우리 상주시민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보다 더 이게 공정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합당한 인원들이 맞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조금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위원을 또 심사를 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이런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이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 상주의 대표 축제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축제 추진위원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제 고인물이 썩지 않도록 저희들이 약도 치고 물도 돌리고 하여튼 또 다른 이제 다른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축제가 사실 이제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는데 조직이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임 규제를 삭제하는 게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근데 사실은 어떤 기획을 하고 하는 거가 직원 우리 관광진흥과 담당하는 직원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오셨는 위원들보다는 저기 우리 뒤에 우리 윤용운 팀장님 있지만 참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임 규제를 삭제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더 마음에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모자 축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떤 잘했다는 것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거기를 더 채워서 여 지금 위원들이 잘해보겠다고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의 머리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임기 2년에 연임을 두 차례를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진태종 위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6년을 하면 그분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거는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연임 규정을 삭제했을 때 그분이 뭐 나는 그만하겠다 하기 전에는 자르기가 쉽지 않겠죠. 쉽겠습니까? 과장님 재공모하고 한다 하지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위원이 같이 계셔요. 그래 되는데 누구누구 골라가지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님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6년간 일 잘해가지고 만약에 해보고 참 이분들이 상주 축제를 정말 거듭나고 멋진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면 그때 다시 그때 당시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 또다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규정을 삭제했을 때 담당 집행부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과장님은 지금 생각에는 계속 잘하는 분들이니까 전문성을 거기 어떤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갖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들 예를 들어 저희들 잘하는 분들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봤을 때 연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놔두고 그리고 저희들 인재풀로 해가지고 그런 그보다 더 전문가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문호는 개방하되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재심사하고 전문화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도 토시 하나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짚어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변경했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제를 삭제한다 하면 왜 연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배제됐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성공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보완해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과장님은 계속 이걸 그대로 지금 가져오셨는 변경안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봤을 때 저희도 시에서 그 부분을 선택을 평가하고 상황을 보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평가하신 부분을 또 반영을 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상주에도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전문가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호를 더 크게 늘고 심사나 재평가를 잘해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했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뭐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하게 어떤 목소리 첨부되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옭아매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안 하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도록.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6년 동안 모든 열정 쏟아부으면 또 평가를 받고 그때 돼서 이분밖에 없다 할 때는 또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또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풀이 많고 많지만 또 6년 뒤에도 예를 들어 그분이 진짜 잘하고 이러면 사실 이제 그런 분은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없지만.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7년째 하면 또 이제 세 차례 연임해야 되는 이런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봤을 때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좀 짧게 그래 답변을.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원안하고 두 차례 연임하는 안이 이래 대두가 됩니다.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4시, 예.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7.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세정과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의안번호 제3190호에서 3193호까지 총조례안은 4건으로 제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3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닌데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우리 10조의 2항에 대해서 우리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신설로 넣어놓으셨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지금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라고 해서 지금 현행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조부터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례, 또 3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례부터 해서 쭉 이래 각 조마다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 이게 조세특례법에 대한 조례를 10조 2항에 넣는 게 아니고 조를 하나 따로 만드시는 게 안 나은가요? 보기가.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저기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일단은 이게 조세특례법을 가지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10조에 제2로 제가 넣게 됐습니다.그래 지금 현재 우리 기회발전특구는 우리시는 투자경제과에서 지난 2월 29일 날 상주시에서 도로 신청을 했고 3월 29일에 또 도에서는 산업통상부로 신청을 끝을 냈습니다. 내서 현재는 지금 산자부에서 실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6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김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기존 저희 상주시에 시행 조례가 있는데 제10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조례 공제라고 명시가 돼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근데 이게 10조 2항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신설이 되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각 조의 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10조를 10조에 대해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11조로 하시고 나서 10조를 신설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넣으셨으면 조금 우리 상주시의 조례 자체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각 조의 항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그래 저들 판단에 이제 의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인데 저들 판단은 상주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10조 제1항에, 1항에 1호를 같은 감면 조례라고 판단해서 가지분으로 해서 10조 제2로 그래.
김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47쪽입니다.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이 한 3,200여 개에 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원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이거 신규 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부분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사항은 우리시에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세부 내용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부 미용업소라든지 식품위생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지부협의회 그 지부협의회와 상의해가지고 관련 지원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서 정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지부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따로 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나 구성이 필요 없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 사업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네. 지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작 적시 적소에 필요한 그런 사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중복된 사업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199쪽 의안번호 319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57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상주시 농림축산식품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다음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성성호   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이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 중에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 이해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의원 지역구인 덕산, 청리 덕산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농촌개발과가 있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따로 놉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좋은 사업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사라든지 또는 위험시설이라든지 있어야지 이 사업이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주거지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예를 들어 폐교라든지 또는 이 축사라든지 혐오시설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대단히 좋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저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설명을 처음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동 간상지구도 표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리 덕산지구는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뭐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하다가 공원 한다고 하다가 이 농지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가 된다 그랬다가 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래서 제 본의원 생각에는 처음에 설명을 명확하게 잘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없어 이해도 안 돼요.심지어는 어떤 얘기냐 하면 청리 덕산지구 140억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차라리 한 집에 1억씩 주지 뭐하려 하나 이거라요. 그 정도로 이해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주민이,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고 우리가 공모를 했는 사업이지만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똑같은 예를 해서 이게 또 농어촌공사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것도 지으면 뭐 합니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하고 넘어가니까 짓고 나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데 하니까 전부 다 시에서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하나부터 열까지 왜 안 해주냐 이거죠.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본의원은 기초생활거점사업 때문에 다른데 견학도 가서 보고 이해도 좀 했는 부분인데 같이 갔다 온 사람도 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그 옆길로 샜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셨다고 과장님 손 놓지 마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위원   이거 정말 주민 자주 만나고 이 부분이 너무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아!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점숙 위원   좀 전에 우리 박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며칠 전에 저희들 청리면 거점생활, 기초생활거점사업 현장을 한번 현장에서 한번 만나 뵀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점숙 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았었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며칠 전에 준공했는데 지금 다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들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진짜 동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인지 물론 축사를 들어내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지만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주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모 사업에 우선 막 급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지금 불필요한 시설도 지금 들어가 있고 조성할 당시에 지금 함창도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목적 마당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청리에 지금 게이트볼장은 설치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다 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박점숙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모든 사업이 첫째 이제 선정 당시에 공모를 하기 당시에 각 읍면에 이제 공문을 내가지고 이제 요청서를 받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는 지구에 가가지고 주민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추진위원회하고 시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합니다. 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이 사업이 이 마을에 필요한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첫째 주민들이 원하니까 일단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 추진위원회 할 당시에는 계획을 만들어지고 다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래가지고 공모도 신청도 하고 이제 공모 선정이 돼서 이제 해보면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당시하고 이제 이 건물이 짓고 운영비라든지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가지고도 다 협의를 다 합니다.
   했는데 그 이제 그것과 동시에 건물도 짓지만 이 주민들이 이제 유지관리도 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수익 사업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다 마련해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도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그 의원님 중동 거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건물을 해놓고 나니까 막상 이제 실제로 운영을 안 해보고 일단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전기세라든지 물세 나갈 것만 생각하셨지 이거를 나름대로 방안을 이제 예산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거를 일단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지 어떤 방향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주민들의 걱정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가지고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가지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상의는 첫째 토의는 많이 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토의를 많이 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점숙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이 그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골 지역에 수익 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요. 수익 사업해가지고 그 건물들 그 유지비, 운영비 부담할 만큼 나올 수가 없거든요.다행히 청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대한 그 지원이 나가는 걸로 우선 좀 메꿔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암만 받으면 뭘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정말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운영 방안이라든지 관리 주체라든지 이거를 선정해 놓고 준공이 되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정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SOC 사업에다가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거거든요.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또 앞으로 할 곳에도 이런 걸 반영해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그래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다음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박점숙 위원님께서 통합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래 갈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7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