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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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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4인 발의)
  4.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입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7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여기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위원   지금 33명이 해가지고 반대 30명, 찬성 3명 이렇게 나온 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줘 봐요. 이게 잘못 적힌 거 아닙니까? 이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찬성은 세 분이고 반대가 서른 분인데.
한구홍 위원   그면 기존에 있던 대로 해야 된다가 3명이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아니 아니요. 강화하자가 세 분이고 반대가 서른 분입니다. 서른 분들의 대부분 보시면 태양광 발전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고 세 분은 그 찬성 세 분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 의견을.
한구홍 위원   제가 이 조례안 때문에 함창하고 이제 몇 군데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300m를 500m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300m만 해도 너무 강하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관을 해친다는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위원   그걸 어떻게 미관을 해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까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농지가 우량농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주민 간의 이격거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 집 앞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으면 그거를 좋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가.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그리고 지금은 고령화가 돼 가면서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이래서 그 좀 외곽 쪽에 있는 이런 천수답 같은 데는 태양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보면 미관하고 우량농지 잠식을 한다는데 함창 같은 데도 우량농지에 가면 이 태양광이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 또 여기 좀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데 혐오 시설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혐오 시설 같으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구홍 위원   아니 근데 말을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써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33명만 하지 말고 그면 함창이나 어떤 단체를 아니면 집단 면 단위나 이런 데 가서 한 100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이거 조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농민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는 지금 300m도 강화를 너무 시켜놔서 풀어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500m로 강화를 시킨다면 태양광 아무도 못 합니다. 지금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구홍 위원   지금 축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가 강화시켜 놓으니까 축사 지금 아무 데도 못 짓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옛날에 아주 초창기 때 마을 중간에 들어와갖고 어떤 업체들이 크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300m 그거 정해놓고부터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차라리 저한테 찾아와서 300m가 너무 강화가 돼 있으니까 200m나 이렇게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500m로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거 보면 주민들끼리 싸우고 미관을 해치고 혐오 시설이라 이렇게 하면 태양광 자체를 사업하지 말아야지 혐오 시설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말도 너무 그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격할 수도 있지만.
한구홍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작년에 민원이 13건입니다. 집단 민원이, 그리고 그 대략 한 500명 때문에 열세 분 때문에 500명 이상이 고생을 했습니다. 함창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그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화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갖고 서로 주민들 간의 싸움도 좀 생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뭐 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 전체를 보시면 이게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좀 과격하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가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는 1위입니다. 지금 3,009개 허가가 났는데 대부분이 보면 500 몇 개, 1,000 몇 개 이런데 이건 너무 과격하다는 것은 상주시가 너무 이거를 너무 풀어줘갖고 그렇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는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과격하다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과격하지 않나 그래서 타 시군과 거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m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서 이제 축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 도움도 좀 되고 내가 또 거기도 가서 물어봤어요. 그 태양광을 올렸을 때 이제 한 달에 소득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00m로 강화하는 거는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라든지 혐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 본의원 제 생각은 500m로 강화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보고 다만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중화 쪽으로는 민원이 많다 이랬잖아요. 중화 쪽으로는 태양광 민원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중화 쪽으로 지금 태양광이 발전시설이 많이 발전되고 민원은 낙동, 모동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도 태양광 민원 때문에 진짜 못 살 정도로 뭐라 해야지 심하게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전화와서 시의원 현장에 와 봐라 이 마을 중간에 이런 게 들어서 갖고 우리는 못 살겠다. 한 명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사서 집을 귀농해서 짓는데 태양광이 들어와서 나 이거 집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도 있어요.
   또 아까 한구홍 시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축산 농가가 어려우니까 축산 농가 지붕 위에 하는 거 이런 거는 미터 제한 없이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도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화 지역에 특히 모동에 작년에 민원이 뭐가 발생됐느냐 하면은 큰 도로에서 뭐 좀 떨어졌는데 했는데 그 도로가 침수가 돼서 차량 통행을 못 했어요. 비 왔을 적에 왜냐 태양광 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도로가 태양광을 해놓으니까 도로가 침수가 돼서 차가 못 다니는 거라요.
   그거 왜 못 다니는지 과장님 이유는 아시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물이 한목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반적인 시설을 또 안 갖추고 태양광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앞으로는 태양광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서 내려오는 그 배수 문제 이걸 큰 냇가까지나 어떤 연결을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 뭐 태양광 하는 사람은 물론 노후 대책이다 뭐 이래갖고 뭐 하는 거 좋은데 또 피해 보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 피해 본 그 사례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피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저희들 당초 계획이라든지 이게 들어올 때는 그 배수 시설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점검받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생기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후 조치를 안 해줍니다.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거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될 거 아니라요. 그게 수로관이 큰 냇가라든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중간에 끊기니까 끊긴 부분에서 그 밑에가 농경지가 다 잠기는 거 아닙니까? 물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도.
강효구 위원   이거를 지금 거리를 제한 이것도 좋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사후 관리라든가 허가 내줄 때 좀 더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 수로관이 큰 냇가까지 연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경지가 그걸 안 해놓고 그냥 태양광만 떡 해놓으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밑에 그 다 농경지로 가서 침수가 다 되잖아요. 그게, 어떤 그런 것도 어떤 보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것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태양광을 이제 하는 사람이 물론 기존 농민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많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지금 많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 프로테이지가 몇 % 돼요? 순수한 농민하고 외부 사람하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까 그 보셨다시피 지금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강효구 위원   외부 사람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토지 위를 따졌을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축사라든지 자기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태양광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지금 토지 위에 지금 계속 파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60% 가까이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상주를 그거 태양광 발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에 관계된 업자들이 많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이 여론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면 단위마다 가서 이장 회의할 때라든가 뭐 이래갖고 몇백 명이 이래 여론조사를 직접 해봐야 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글을 안 올리잖아요. 잘, 맞지요? 그래서 3명 나오고 뭐 서른 몇 명 나온 거 아닙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지금 서른 분이 신청하신 분이 태양광 관련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 태양광 이거를 뭐야 저 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 업자들만 이거를 늘리면 안 된다는 그 반대 의견 낸 거 아닙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게 늘린 거는 솔직하게 강화라는 거는 어느든지 누구든지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완화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상주시라든지 전체 국토의 전반을 봤을 때는 강화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직접.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면 단위마다 다니면서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지금 여론조사 이거는 불평등한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론조사.
정길수 위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강효구 위원   아니고 그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입법 예고.
강효구 위원   그거 의견 들어온 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의견 들어온 거 내 말이 의견 들어온 거는 업자들은 이걸 많이 할 거고 의견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다른 사람은 또 의견을 많이 안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걸 하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라고요. 면 단위마다 100명을 정해서 하든지 이 조례안은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의원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 예고라는 것은 찬성보다는 반대쪽에서 보통 의견 제시를 합니다.
강효구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나마 찬성이 세 분 있다는 것은 상주시민들이 그만큼 그것을 찬성한다는 소리입니다.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많다 해가지고 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이게 바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견을 받지 말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거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국토위 개발이 많습니다. 지붕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축사라든지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효구 위원   그거는 거리 제한도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토를 지금 계속 난개발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량농지라든지 바로 옆에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자가 발전용으로 합니다.
   이 취지가 보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뭐냐 하면 우리 전체 국토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태양광을 발전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윤이 추구되니까 그걸 더 추구하자는데 지금 보면 반대로 돼가지고 이윤 추구만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주가 제일 많네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상주가 많은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효구 위원   진짜 모동, 모서 저쪽 편으로 가면 모서는 산을 못 쳐다봐요. 다 태양광이라.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모서는, 그래 백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눈에 띄는 건 태양광밖에 안 보여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래 이 태양광이라는 게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은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토에라든지 이런 난개발을 안 하자고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500m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500m 해도 지금 할 곳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500m 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거의 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민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강효구 위원   하여튼 본의원이 시의원 딱 되고 딱 제일 고통받은 게 뭐냐 하면 태양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우리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냐? 시의원 어떡할 거냐? 왜 와보지도 한번 안 오냐? 가보면 이제 주민들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뭐 한 500평을 했다가 이제 업자들이 하나하나 해갖고 몇만 평씩 늘린다 이거라. 처음에는 허가를 몇천 평 조금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를 점차 점차 늘려서 몇만 평씩 하니까 동네 뒤에 뒷산 전체가 다 태양광인 거라.
   그래 하여튼 제가 시의원 되고는 제일 민원이 많이 받은 게 태양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늘리는 것도 거리를 좀 늘려서 제한시키는 것도 좋고 또 뭐 또 순수하게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또 노후 대책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래 상주시로 봐갖고 제 생각 본의원 생각은 태양광이 너무 많다. 진짜 많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너무 많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경북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물론 이게 혐오 시설이다 이런 건 아니라요. 어차피 이게 또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돼야지 또 그것도 되지만 그래도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 본의원 생각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외 업자가 와가지고 왜 상주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이윤 추구밖에 안 됩니다. 상주시민을 위한다면 한 번 더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제가 제 생각이 맞는지 지금 상주에 전기가 남아서 충북 영동으로 간다 그게 사실입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현재 한전에서도 초과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선로를 개설하려면 최소 한 2년 이상은 걸린다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하려면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발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선로가 없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해놓고 신청만 해놓으면 허가 이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취소를 안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하자 이러면 저희들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태양광.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부터라도 강화를 좀 해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태양광 허가 내줄 때 보다 더 좀 조건을 더 까다롭고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태양광 밑에 있는 농경지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어떤 그런 조항이 좀 붙어야지 안 되겠나. 미터를 500m든 1,000m를 하든지 200m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효구 위원   어떠한 사후 조치가 안 되면 밑에 사람들 주변 농경지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애를 먹고 그걸 좀 철저하게 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시설에서 좀 더 그쪽 배수라든지 이쪽에는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위원장 신순화   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자,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박광덕 위원   내가 딱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자, 지금 전체 태양광을 100개라 하면 80개는 타지에서 다 합니다.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어디 보면 전기 업체 한 100대 업체에 들어가는 업체가 경북에만 1,300여 업체가 있는데 100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돼야 되고 첫째는, 그 난개발 되는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계산하는 60%가 아니고 한 80% 정도가 타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자잔한 그 태양광은 우리 상주에서 조만하게 이래 하는 거는 1,000평이나 500평이나 이래 하는 거는 상주에서 하는데 5,000평이나 전부 이래 나가는 거는 대구나 서울 업체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합니다. 
   제가 전기협회 이사를 맡아가지고 회장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500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거리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 언급이 있었고 한 가지 그 인접 토지하고 말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경계를 이제 3m로 완충지대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3m를 해놓으면 너무 과한 부분 아니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게 배수하고 물 떨어지는 그거 거리에서 생각했을 때 3m 정도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하는데 최소 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서 3m를 뒀습니다.
안창수 위원   주택은 주택과 주택은 얼마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주택가는 없습니다. 지붕 위에 그 건물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맹 마찬가지지 뭐 물 떨어지는 거 안 그래요? 한 미터 50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이게 3m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청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국제적인 앞으로 조류나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 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예?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제출한다 하는 건 말이 됩니까? 그래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거라요. 난개발, 미관저해, 우량농지 잠식, 난개발이 태양광 중에 난개발됐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가지고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솔직하게 그 자료는 없습니다. 통계냈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태양광 설치 중에 난개발이 몇 프로다. 그다음 우량농지 잠식이 몇 프로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에서도 제가 보충 설명 자료에서 5페이지, 아니 6페이지 보시면 난개발에 보면.
정길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가운데.
정길수 위원   아니 우량농지 잠식이 몇 프로 됩니까? 태양광 저거 중에 설치하는 거 중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우량농지 잠식은 지금 경지 정리된 바로 옆에 일부분은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정길수 위원   우리가요. 지금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길수 위원   그거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쌀 생산량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농지를 다른 걸로 전환하잖아요. 다른 작물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성을 따져야 돼요. 생산성 거기다가 벼농사를 짓는 게 나아요? 태양광 설치하는 게 나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위원님 말씀.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요. 삼성경제연구소가 그 했는 게 질의가 나왔어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140개 중에 130등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위원   삼성전자만 매출액이 지금 280조에서 300조 되는데 삼성전자만 재생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만 수출이 35조 정도 앞으로 줄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의 유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으면 그 회사 제품을 안 쓴다고 그래요. 여기에 가입돼 있는 게 전부 다 애플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애플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작년 12월에 가입했어요.또 한 가지는 2022년도에 이거 재생에너지 때문에 중국에 있는 LG 큰 전자 공장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재생에너지 100%로 주는 나라 옮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재생에너지 100% 주니까 옮기지 마라. 근데 국제적인 환경이나 기후 변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부 시책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지금요. 봐요 이 밑에 과장님 여 봐요. 이격거리 현황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226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225개 중에 그래 500m 제한하는 데가 9개 시군이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 아닙니다. 이거 경북에서만.
정길수 위원   9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경북만 조사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이런 데 따라간다 하는 거는 거름 지고 장에 가는데 누가 장에 가면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논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제가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내가 이걸로 내가 차트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전부 다 보셔봐요.
   ●●(모니터 자료를 보며) 이게 산업통상부 안에서 2023년도 1월에요. 이거를.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 의원들이 안 보이는데 너무 많이 틀었는데.
정길수 위원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 받고도 숨겼어요. 내가 집행부 물으니까 내가 이런 자료를 어디서 다른 데서 이거 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집행부에 물으니까 없대. 교통에너지과 가니까 있다고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거 당연한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연필로 하시면 안 되는데 연필로 저거 하시면 스크래치 돼서 못 써요.
정길수 위원   여 보면 지자체별 지금 내가 상세한 설명은 못 하는데 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이라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학적 기술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고 지역 내 갈등만 초래하는데, 여 보면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 주변지역 영향 분석 전자파, 빛반사, 소음 등에 대한 주변지역 피해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이래 다 연구소에서 국책기관에 맡겨서 나왔는 거라요. 여기서도 전자파, 중금속 배출은 인체, 가축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고 소음도 낮시간대에 한하여 일반 가전제품 정도로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이 정돈데 이거보다 더 피해 많은 우리 악취 많은 거 지금 우사, 축사 얼마나 피해 많아요? 다 없애야 되겠네? 거기에 비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새 발의 피.
   그다음에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가 없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하나도 거리 제한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럽니까? 봐요. 미국, 캐나다 일부 정부에 안전 화재를 이유로 최소한도 규제라. 최소한도 3m로 규제하고 적정 거리 이격 개선 방안을 보면 이거 쭉 내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다 줬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불합리한 거라.그다음에 인센티브 방안 이거를 태양광을 잘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지자체 인센티브까지 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 23개 여 경북에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에서 가가지고 예산 따오느라고 교통에너지과장이 가가지고 설명까지 해가지고 탈락됐는 지자체가 많아요.그래 우리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태양광 사업을 36억을 해요.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다음에 여 이래 놨어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주민참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23개 지자체 공문 시행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이거를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빛을 최대한 흡수하는데 강화유리보다도 빛 반사율이 낮다고 그래요.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추측이나 이런 내용을 과학적인 근거는 한 개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과장님도 그런 거 없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이게 눈부심을 이런 게 물, 강이나 호수의 물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적거나 같다 하잖아.
   태양광 발전소에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것도 봐요. 직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없다 하잖아요. 직류 전기가,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많은 중금속이 나온다. 이것도 연구기관에서 중금속이 없다고 나왔어요. 중금속이요.
   그다음에 소음도 이거 에어컨이나 냉장고 수준이고 낮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온도 차가 생긴다? 온도 차 없다고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다 연구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화재 위험이 있다? 해외에서 독일에서는 200만 개 태양광 발전소 중에 0.006%만이 화재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거의 없다하는 거라. 그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서울신문에 났는데 여기저기 100m 각 태양광 입지 규제가 속속 완화된다고 나와요. 완화된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31개 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하는 거 추진에 합의를 했어요. 경기도는 이격거리 없애는 폐지한다고 그런데 우린 왜 상주시는 역행을 합니까?
   이거 자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전부 다 봐요. 여기 신문의 칼럼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지고 농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 농촌,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쪽에 가면 논밭 위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고 태양광 발전 모듈 간의 간격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그 하부의 작물이 자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과도한 강우에 홍수 피해를 막아준다고 나와요. 여긴요. 홍수 피해 막아주고 우박으로부터 이제 이거는 위에 설치했을 때라요. 전부 다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요. 시대 조류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가만있어 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500m로 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요. 시내 가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시내 안 다녀봤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시내 가면 태양광 했는 사람들이 나는 한 달에 뭐 100㎾ 했는데 250만 원 나와요. 나는 200㎾ 했는데 6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거 규제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 못 합니다.그다음에 이제 이 노령화, 고령화가 가속화 돼가지고 태양광을 해가지고 생계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직장이 변변찮아가지고 촌으로 내려와라. 안 내려갈랍니다. 여 태양광 100㎾나 200㎾ 하면은 250만 원, 4∼500만 원 나오는 거 해줄게 와라. 아버지 그거 해주면 내려갈랍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건 외지 업체? 지금 에너지 분산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에너지 분산법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에너지 발전을 하면 그게 남는 에너지는 타지역에 부족한 지역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타지역에서는 그만큼 비싸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중요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 분산법이 뭔가 하면은 상주에서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하면은 상주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생산해야 될 경우가 되면은 그 에너지를 상주에 들어오는 기업에 값싸게 상주에서 생산됐는 거는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니 국제간의 자본 거래가 원활히 되는데 뭐 외국이 한국에 와서 돈 벌든지 한국이 외국에 가서 돈 벌든지 이런 게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 외지인이 와가지고 상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상주에 그 재생에너지 가지고 상주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외지인 때문에 이걸 규제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아니 재생에너지 생산하는데 외지 기업이면 어떻고 외국 기업이면 어떻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자,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가만있어 봐. 그리고 독일이요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는데 LNG 값이 5배에서 7배까지 폭등해도요. 원전 5개 남은 건요 마지막으로 폐쇄했어요. 독일은 가면 한번 과장님 이거 추경에 여비 계상하셔가지고 선진국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번 다녀오세요. 이격거리 없는 거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타 지자체에 균형을 맞춘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걸로 가야 되지.그리고 상주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규제를 해제해야 됩니다. 아일랜드가요 지금 10년째 세계에서 제일 경제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해가지고 그래요.
   상주도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많이 하고 경제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시키려고 하면요. 상주시에 있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가지고 그 규제 철폐 속에서 규제를 지키는 쪽으로 해야 되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강하게 규제하고 하면은 상주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기업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다시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출해, 다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 정길수 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답변하셔 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장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너무.
정길수 위원   아니요. 답변을 내가 한다 하니까 내가 질의했으니까 답변한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조금 전에 PPT로 보여주신 거는 내용 맞습니다. 틀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정길수 위원   아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정길수 위원   이야기 다 들었는데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이 중요한 조례를 제출하는데.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정길수 위원   아니 내가 요구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 권한을 드렸잖아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저희 다른 타 의원들은 과장님의 답변을 정길수 위원님이 답변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타 의원들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지 이 조례를 제정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제정을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잖아요. 정길수 위원장님 말씀만 계속하시면 이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작년에 산업통상부에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전이 32%로 증가되고 신재생에너지가 자그마치 6% 정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뿐만 아니고 지열이라든지 풍력 그다음에 잠시만요.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그다음에 바이오 폐기물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단지 태양광 그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자원부에서는 원전을 다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쪽의 비중을 약간 높이고 2030년까지 원자력을 32.4%로 증가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태양광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데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못 쓰는 땅을 이용하지 저희들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우량농지에 농지를 5등급으로 나눈답니다. 그중에 1, 2, 3등은 무조건 어떤 거든지 안 되고 저희들 절대 농지 같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5, 6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93%는 발전시설을 못 하고 못 쓰는 땅은 그걸 발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그.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정길수 위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산자부에서는 당연히 태양광을 위해서 발전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다른 국토부라든지 여기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부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그리고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자부 말씀은 맞습니다. 산자부는 자기 부서니까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그래 생각됩니다.
정길수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김태흠 도지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가지고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충당하기 힘들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태양광 신재생이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하지만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아닌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 줄 만하고 그다음에 상주시민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상주시에 맞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자꾸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난개발 비율 통계도 안 가져오고 난개발, 난개발하십니까? 예?
   그다음에요. 2030년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원전 비중이 32.4%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까지 올려야 돼요. 21%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국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7.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7%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7%인데 그면 재생에너지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게 태양광 에너지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태양광 에너지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의 3배로 올려야 되는데 그 비중이 태양광이 제일 높아요. 이게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삼성, LG, SK 이런 데 사활이 걸린 문제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단지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어차피 모아,모아, 모아가지고 전국에 모아 소규모로 모아, 모아, 모은 게 대규모로 돼야 됩니다. 예?그리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길수 위원   또 하나가요.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영국에 가 가지고요. 탄소중립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선진국하고 같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가지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거기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원전은요 우리 지금 내가 여기 산업통상부에서 나왔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생각했던 거 하고 전부 다 100% 틀리죠. 그죠? 100% 틀리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100%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저기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으려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뭐 어떤 거 말씀이시죠? 천연 에너지가.
정길수 위원   지금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안 들어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유럽에서는 저거를 원자력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다시 이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그게 뭔가 하면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아까 아니 제 이야기하거든 답변하시라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려 하면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나오는 그 핵폐기물을 완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나라는 지금 스웨덴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하려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진이나 이런 데 많이 나는 데는 그 저장하는 동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비용까지 앞으로 따지면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몇 배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나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EU에서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길수 위원   아니 녹색 에너지로 인정이 안 됐다 하니까 어디 녹색 에너지로 인정이 돼요? 녹색 에너지로 인정되려 하면 영구보존 시설 만들어야 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이 태양광이 왜 높으냐 하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여기 보면 태양광, 태양력, 풍력, 수력, 해양 이런 데 따져서는 엄청나게 태양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해갖고 수소 에너지나 연료전지 이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도 내가 설명했다시피 경기도는 전 지자체가요 규제 완화 쪽으로 들어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규제를 완화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토지 위가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주택 그다음에 공공건물 이쪽에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도로 우리 산자부에서도 권장했는 거 나오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만약에 저희들 같이 이렇게 개발하면 경기도에서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산자부에서 권장했는 게 도로,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부 제한 없애라 하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런 거 없습니다. 도로에서 폭이 아니고 자투리땅이나 이런 거지 산자부에서도 이 전력 수급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태양광을 발전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양광은 발전되지만 본다 그거 아파트형이라든지 자립형으로 자가 수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여기 금방 그 한번 보시, 이거 봤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아까 그거는.
정길수 위원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에서 우리가 거리 이격을 지금 두잖아요. 조례가 그걸 없애라 하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산자부에서 조사가 그래 나오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거리를 제한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과장님도 그러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나마 500m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 더 강화하고 싶지만 못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라 하면 243개 중에 예를 들어서 150개나 170∼80개가 이런 식으로 500m를 제한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243개 중에 9개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지금 경북에서 지금 경북중에.
정길수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지금 500 이상이 13개 시군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바로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양광을 꼭 이래 규제해야만 하는 논리를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기관의 자료 가지고 했는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여론이나 또는 이론이나 사실이 있어야 돼요.과장님 그런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출할 때 심도 있게 어떻게 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요 그죠?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지금 1시간 장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꼭 이제 이래 제출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선진국, 또 경기도 우리 국내에서 규제 완화하고 또 거리 제한이 적은 쪽 이런 데도 충분히 견학해가지고 그 사유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선진국 또 미국 이런 데 왜 거리 제한이 없이 하는지 이런 데도 우리 의회의 산건위원들 한두 분하고 행복민원과하고 외국에도 한번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거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하고 난 뒤에 또 산자부에서 앞으로 이 시행을 잘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하고 저런 내용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우리들이 기우에 그치잖아요.
   지금요 모든 피해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저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됐을 경우에 이 조례를 다시 제출하시든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자,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다섯 군데를 갔었어요. 가니까 농경지 침수가 다 되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기존 태양광이 없을 적에는 흄관 400짜리로 물을 다 받아냈는데 집중호우가 발생돼갖고 물이 한목에 내려오다 보니까 흄관 교체를 해달라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 원인이 태양광 때문에 물이 한목에 내려오니까 흄관 교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거 다 좋아요. 당연히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배수가 안 되니까 흄관 교체를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왜 돈은 딴 사람이 벌어먹고 상주시 예산으로 그 흄관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건설과장님 참 국장님 그 교체 사업을 우리 상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거는 태양광에 의해갖고 피해가 있었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좀 더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냈어야 되는데 허가 낸 사항에 대해 갖고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물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농민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그래 그거를 상주시민의 세금으로 어떠한 국가 예산으로 인해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것도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난개발이라 해서 그러면 그 난개발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우리 지금 상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인 거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많다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이 볼 때 국토 종합적인 개발을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농지 사이에 태양광이 하나 있다 그러면 다른 농지에서 어떨 거냐?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하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시기는 대부분 우려하는 것들이 그 태양광에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태양광 업체에서 다 하자보수라든지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거는 한 걸로 저는 이렇게 동네마다 보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그 얘기가 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로 지역마다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분쟁이 누가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해결은 시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도 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래 분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 지금 현재로 기준에 법에 의해서도 굳이 못 하는 지금 우량농지도 못 하고 있고 그죠? 또 임야에서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교육계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업을, 그리고 또 융화복합사업으로 해서 또 그로 인해서 또 모든 그 친환경이나 재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우리 시가 또 역행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 학생 젊은 층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학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로 인해서 현재 있는 조건 내에서도 못 하는 현실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또 그거는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이걸로 인해서 그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워낙 규제가 심해요. 지금도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의 일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11개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태양광은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그다음에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까지도 다 신재생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단지 지금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주민 뭐랄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공공기관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하지 이렇게 우량농지라든지 잘 쓰고 있는 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전력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수급이지 우리 상주라든지 이 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의 종합 개발로 봤을 때는 이게 난개발이다.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또 이게 앞으로 보면 기업 활동을 또 저해하는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점차 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더 상황을 좀 더 여기 보면 대부분 아까 우리 태양광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 내용은 그냥 듣기만 했지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이게 강화되는 거를 찬성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찬성하는 분들 내용도 있는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거의 반대하는 의견인데 이게 보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지 찬성한다 보고 의견 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 군데에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다 이거는 지역마다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활동하는 의원님마다 또 의견이 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바로 이래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심도 있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주민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정석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행복과에 가서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의 300m 내에서인데도 못하는 사유가 거의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300m 이상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더 잠식해 오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더욱더 대량화되고 국토지 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량 업체라든지 지금 우리 상주 내에서 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나 그런 것도 염려가 되겠지만 정작 이렇게 그로 인해서 또 살고자 하는 분들의 노고라든지 여건은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 그렇게 흉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안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 에너지 소비율은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물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살려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규제가 또 이렇게 됐으니 그거는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서 더더욱 한다면 그 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또 그 하나의 부분에 사실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자가 발전용은 저희들이 개방돼 있습니다. 항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가발전이 아니고 다른 거 토지 위라든지 이런 쪽에 이윤 추구를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사회주의 아니 여기 우리가 민주주의 체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그걸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여론 수렴이나 그 사람들의 고통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경우에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에 고통이 있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상주시에 허가된 곳이 허가를 지금 발전 돌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돌리고 있는 데는 한 2,00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2,000군데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허가 내가지고 지금 대기 중인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거 빼면 한 1,500개 정도.
○위원장 신순화   1,900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1,900 정도 됩니다.
김세경 위원   대기 중인 것이 그렇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아까 말씀대로 선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은 허가를 내놓고 완화됐으니까 이때 왕창 허가를 내놓고 개발은 나중에 저희들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만들고 개방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세대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아랫 세대도 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거 패널 이거 나중에 가서 폐기 처리할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폐기물 때문에 국무총리 회의도 하고 있는데 폐기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폐패널에 관해서 80%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은 발전돼야 됩니다. 발전은 돼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토지 위라든지 이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저희들이 자가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돼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전력이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거기까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현 정부가 원자력을 지금 새로 하려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비중 늘리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돌아가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 그래도 정부에서 30년까지 32.4%, 36년까지 34.6%를 한 이유가 이제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되지만 원전에서도 그거를 해야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수출이라든지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지금 외지 업체가 60%, 66%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사실 농민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내, 참 농사짓다가 힘들면 노가다도 하러 가고 가내수공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이래 대형업체나 이런 거 말고 100㎞ 미만 그 농지에 한해서 휴경지나 또 나이 제한 또 몇 년 동안 농사짓는 농업경영체 등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완화를 하고 대형이나 외지 업체 들어온 거는 좀 강화를 시켜서 그래 규제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게 이게 막 대형으로 막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는 거는 신재생에너지가 몸에는 해롭지 않다고 해도 그다음 생각했을 때 자연경관도 줄어들고 또 폐기물이 됐을 때 그때 문제도 발생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상주시에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은 분이나 또 나이도 연세 많은 분들, 농업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가내 신소득 그 농사로 따지면 작목은 아니지만 자기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에너지는 해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여기도 보면 다른 시군에도 했다가 500m를 했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있으니까 너무 막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규제할 거는 정확하게 하고요. 또 풀어줄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풀어줄 건 좀 풀어주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는 하고 그래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너무 막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저들 동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동민들 간에 지금 투표하고 이장도 쫒아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과장님 그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김세경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 거라요. 지금 생산자부담원칙법이 통과돼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거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화큐셀에서 생산했는 거 같으면은 한화큐셀에서 수거하는 업체를 다 지정해가지고 그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만 하면 무료로 다 수거해서 갑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뭐 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패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패널이 보면 재생.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신문 보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그냥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갔는 여러 가지 금속 같은 거를 빼내면 거기 또 경제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설계해가지고 우리 허가 내줄 때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준공 검사.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준공 검사는 이제 부서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할 때도 있고 교통에너지과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설계하는 설계가 이제 합격되려고 하면 제대로 설계돼가지고 주위에 눈이나 비나 이런 거 오면 산사태나 이런 거 방지하는 게 완전히 다 시설이 잘됐을 때 준공 허가 내주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그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또 본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공 허가를 이제 완벽하게 안 해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라 하는 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불가항력이라요. 그죠?예상외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예상외로 폭설이 내리면 우리 사람이 불가항력이라요. 그거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일부분에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대부분 그런 거 같이 침세, 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까 여기 언론 보도에는 오히려 태양광을 하면 산사태 이런 걸 방지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충분히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준공 검사를 하고 그래도 이제 이 천재지변이라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태양광을 그래했다고 해서 일부분만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근데 대부분의 그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패널 회수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땅이 천수 땅이 좀 물 빠짐도 안 좋고 이렇게 해갖고 좀 농사짓기도 거북한 땅이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매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태양광 설치한다고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를 우옜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16만 원인가 거래가 됐었어요. 우옜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득을 본 거예요.
   자, 그 경지 정리를 해달라고 우리가 몇 번을 요청을 해도 경지 정리를 안 해줬는데 그 우옜든 간에 그런 데는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든 팔든 농민들한테 득이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표현력이 너무 좀 과하게 해놨어요.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몇 년 전에 하마 그걸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어지간한 데는 하마 지을 데는 다 지었어요. 그거 태양광 설치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타 시군을 비교를 하는데 자,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이런 쪽에 유리한 거는 타 시군에 해서 하고 보조 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한테 안 해주잖아요. 난 그런 게 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자, 문경시하고 농업 쪽에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 같은 거는 이렇게 비교해갖고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혜택 줍니까?문경시에 가면 그 상토도 돈으로 해서 80만 원씩 딱딱 마지기당 8만 원인가, 9만 원씩 주는데 우리는 상토도 막 빠닥하게 줘요. 유황칼슘 같은 것도 우리는 절반밖에 안 주는데 거기는 100%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런 거는 비교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좀 독자적이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설명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 입장에서는 강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 그 나중에 가서 천수답 거기다가 내가 꼭 태양광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십몇 년 전에는 동네 중간에 태양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기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해갖고 그걸 못 들어오게 해야지 지금 어지간한 데 다 차고 들어왔어요. 하마 근데 제가 볼 때 느끼는 거는 제 본의원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에 사업을 못 하고 지금 밀려 있는 것도 많죠? 지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지금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저희들이 태양광 때문에 너무 나중에 민원도 소지 될 수 있고 이래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도요 일부 가정에는 그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득원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불이익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발의를 질의하시고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보충 자료 주신 데 3페이지에 보면 저희 경북 22개 시군 중에 울릉군을 뺀 21개 시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데 보면 1,000m로 제한한 데가 울진군, 청송군 2개 군, 그다음에 500m 제한한 곳이 11개 시군 해서 500m 이상 제한한 시군이 21개 시군 중에 13개로 67%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료를 봤고요. 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맞는 자료이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300m 제한하는 시군 6개 시군, 200m 제한하는 시군 1개 시군, 기타 포항시 해서 8개 시군을 뺀 나머지 21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과 또 두 번째 태양광 발전 형식을 보면 2015년부터 했는데요.
   21년도에 보면 발전 형식이 건물 위에 같은 경우는 관외는 거의 없습니다. 관내에 10,000건을 할 때 관외는 649개소만 했고요. 또 22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관내는 334를 했는데 관외는 20건 이렇게 해서 건물 위에 하는 발전 형태는 관외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또 그 밑에 토지 위의 발전 형식을 보면 22년도에 관내는 5,919인데 관외는 3,291 그다음에 22년도에도 관내는 20,188건인데 관외는 ㎾요. 관외는 21,539㎾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23년도를 보면 관내는 34,409㎾인데 관외가 56,491㎾로 거의 관내에 7∼80%를 육박해서 증가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그리고 허가 상황을 보더라도 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3,925건으로 제일 많고요. 사업 개시가 2,296건으로 지금 1,000건 이상 사업 개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허가 건수가 215건이고 2022년도에, 21년도에 용량을 보면 20,499㎾인데 22년도 612건인데 무려 76,002㎾에요. 
   그러면 관외에 많은 분들이 대형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농사를 못 지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발전을 한 게 아니고 건수는 612건인데 용량은 76,000㎾를 했다는 거는 대규모 발전업자들이 왔다는 얘기고요.그리고 무려 23년도에 1,099건으로 거의 또 이것도 한 90%가 22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용량도 130,962㎾로 용량도 배가 늘어났어요. 그면 인근 타시군 경상북도는 강화를 해서 이렇게 발전업자들이 외부 관외 업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이었는데 저희 상주에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 허가가 나면은 지금은 선로 용량 부족으로 한 1,926건이 10%도 안 되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개시를 10년 안에 안 하면 이게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취소 안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거는 무한입니까? 기간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현재로서는 무한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전에서 선로 제공을 하면 20년, 30년 뒤에도 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상주시는 강화를 해서 아직 개시되고 발전이 되지 않은 1,926건 거의 2015년부터 3,900건 중에 2,000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 50%인 1,926건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강화를 해서 상주시민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본의원은 단서 조항을 달고자 합니다.집행부 안대로 의결하되 단서 조항으로 상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에 한 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발전시설 규모가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현행 300m로, 10호 미만 인가 밀집지역 현행 200m로 하는 조건으로 하되 단, 명의 변경은 15년 이상 되었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5년 이상 되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한다로 집행부에서 4월 임시회에 위 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포함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렇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에 원만한 의견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견 조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또는 호명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명으로 합시다, 호명하기로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호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의 표가 같을 경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11시 59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석용 위원   전 반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구홍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길수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1분 투표종료)
○위원장 신순화   표결 결과 총 재적 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이 과반수인 다섯 분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2.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태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진태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시 3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제225회 상주시의회 부의안건 투자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3167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 때 저한테 우리 세입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때 한 4억 2,000 정도.
안창수 위원   4억 2,000 한 500 정도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날 준 서류에 그면 4억 2,500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세도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지금 재산세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창수 위원   지방세하고 국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지방세 상주시 세입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4억 2,500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것보다 적어요. 그 자료는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제가 이제.
안창수 위원   자, 그 자료는 뭔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여태까지 저들은 간담회도 했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처음에 서면 보고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소득세 그러니까 세무서에 소득세로 한 30 몇억을 냈는 것도 있고 소득세에 대한 이제 그 직원들이 한 100 몇 명 있는 소득세에서 낸 거의 10%가 우리 이제 상주시로 이거 세입이 잡혔는 거를 빠뜨리고 이제 직원들이 제출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할 때 그면 서류를 엉터리 서류를 이래 갖다주시는가 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낸 거로 지금 저희도 판단해.
안창수 위원   그면 지방.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거로 인정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지방 소득세, 근로소득세에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근로소득세를 30 몇억 냈는 거를 그 세무서에 그 세금의 10%를 저희들이 받은 거를 직원들이 그거 내용을.
안창수 위원   그면 그건 누락됐다 합시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누락됐다 합시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연산을 해봅시다.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에 서류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빠뜨린 부분이 얼마예요? 빠뜨린 부분이 이게 수치가 안 맞으니까 빠뜨린 부분이 얼마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창수 위원   지방 소득세가 누락이 돼가지고 그게 빠뜨렸다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맞죠? 자, 확인할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이게 수치가 틀린 부분은 지방 소득세, 근로소득세 이게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거를 포함을 안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지방 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얼마입니까? 빠뜨린 부분이 얼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받았는 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세무서에 이제 확인할 걸로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주요 업무보고 예를 들어 서면 요구 우리 신순화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신순화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안창수 위원   아니 거기서 그 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러세요? 자,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억 5,000 준 거로 예.
안창수 위원   납부 세액이요? 그면 이것도 엉터리라요? 이거 엉터리입니까? 미안하지만 팀장님 이리 와 보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 서면 자료를 저희들 세무서에 받은 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거 뭐예요?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투자유치팀장 조용준   3억 7,700.
안창수 위원   이거 뭐예요?
○투자유치팀장 조용준   지방소득세.
안창수 위원   근데 그면 이게 빠졌다했는데 지금 얼마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엉터리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조용준   아니요. 세법이 환급법이 있고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최종 세정과에 납부된 지방세가 총 4억 2,500인데 당시 자료 제출할 때는 여기 SK에서 납부한 것만 받았던 자료를 드린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금액도 한두 푼 차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서류 받은 건 3억 7,700이에요. 뒷 단위 내놓고 예? 자, 그런데 이게 빠졌는 거 같으면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먼저 서류에는 3억 얼마예요. 아무것도 안 맞아 서류가 한 개도 안 맞아요. 과장님?
   아니 세금이 얼마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추산을, 추산이 아니고 작년에 낸 거예요. 그래 작년에 얼마나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먼저 예를 들어 자료에는 3억 얼마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작성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작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예요.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과에서 준 자료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그 뒤에 4억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4억 2,000 한 500.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차이 나는 부분이 뭔가 물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물었는데 지방 소득세 이것이 빠져 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지방 소득세만 해도 3억 7,500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면허세, 등록세 뭐 돈 해봐야 190만 원, 면허세 260만 원, 재산세 139만 원, 주민세 3,250만 원, 취득세 기계 장비 280만 원, 나머지는 지방 소득 특별징수에 3억 7,700입니다. 뒷 단위 놔두고 과장님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예?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안창수 위원   아니 아무리 연산을 못 해도 말입니다. 3억 7,700 더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요? 과장님 서류 준 거 한 6억, 7억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이 향후에 1년에 100억씩 예를 들어가지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합친 겁니까? 안 그러면 지방세만 답변하신 내용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안창수 위원   자, 서론, 본론 빼고 100억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세입이 1년에 증대된다고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어요.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100억에 대한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추산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이게 향후 이제 근로자 증가나 재산세나 소득세 이런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향후 한 100억 정도 이제 이상으로 이제 뭐 안 되겠나.
안창수 위원   그 추산이죠? 추정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인재 양성을 했을 때 저거는 지금 고용자가 한 1,100명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금 결국 고등학교가 또 사실적으로 학과가 지금 설립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지금 연구센터가 설립됐고요. SK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향후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지방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SK에서 이제 자료를 잘못 주는 바람에.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저들 연간회도 간담회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물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물은 부분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 빼고 자, 100억이라는 수치도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몰라요. 과장님 추정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뭐 솔직하게 추정치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더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로서 집행부가 이런 서류를 어제 서류 다르고 오늘 서류 다른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 인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소득세를 갖다 다 인정한다 해도 한 개도 안 맞아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자료는 제가.
안창수 위원   자, 지방 소득세 3억 7,700이면 이것만 플러스하면요 한 7억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우리 자, 법이 없어가지고 전자에 법이 없어가지고 특별 이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안창수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 조건을 갖춘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조건, 조건을 갖춘 회사가 없어 그건 아니죠.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1,000억 이상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 이후에라도 추, 그 가령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우리 조례에도 보면 A라는 회사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그 조례에 의해서 돈이 나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조례 해가지고 사업금이 나갔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조례 해가지고 돈이 나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 1,000억을 투자를 또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줄 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줄 수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조례 해가지고 전에 5억인데 증축을 지금은 그래서 50억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도 바꿨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특별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없었고 또 지금 현재의 SK라는 부분이 이래가지고 100억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령 활성화가 돼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나 세수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직 이런 단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의 진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진행 상황요 제가 전자에 예를 들어가지고 웅진이라는 데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회사가 망하고 한 거지 그 당시에 망한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당시에는.
안창수 위원   전자에 우리가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 전철을 우리 상주시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말씀하셔 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 62억 이제 지원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장치를 못 해놨고 처음이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저당 설정이 이제 오순위내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환수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들 보증보험 증권이라 하는 거를 끊어놓고 그 장치를 해놓고 주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가더라도 저희들은 100% 환수할 수 있는 이제 그 장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SK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가 앵커기업이 없으면 기회발전특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 놓고 그거는 작년에 또 SK로 인해가지고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사업 70억을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우리 상주시만 또 국비 확보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차전지 60만 평의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지금 조성해 있고 물량도 확보받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물량을 확보받을 수 있던 것은 아,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큰 대기업 규모를 10만 미만에서 50만 이상 물량 확보한 거는 상주시뿐이 없습니다.왜 그거냐 하면 이 정도 SK라 하는 앵커기업이 있다 보니까 가능성을 보고 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가 지금 사실적으로는 계획대로 하면 사실적으로 지금 자금은 잘 돌아갈 때 달라 할 수 있었는데 계획보다 자기들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요구해서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모순된 얘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자,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하여 줄 수 있는 돈 있잖아요.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줄 수.
안창수 위원   50억까지 줄 수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50 아니고 1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저거 편법을 안 쓰고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편법이 아니고 지금 기금에 따라 주는 거고요.
안창수 위원   그거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이고 특별 부분을 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빼고는 조례에 대해서 이제 50억까지 줄 수 있지만은.
안창수 위원   줄 수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50억까지 줄 수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안창수 위원   그런데 들어보세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그면 SK가 큰 회사고 특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그래가지고 그 중앙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그래했는 것도 다 좋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특별 이래하는 부분은 처음이라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다음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에 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아까도 되풀이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줘도 늦지 않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큰 회사가 돈 가령 예를 들어 50억 지금 기존대로 이런 논란의 거리를 안 하고도 50억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하고도 전자고 뭐고 있잖아요. 소통도 안 하고 이거 뭐 급함 닥치면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의회가 이중대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를 조금이라도 뭐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서류만 해도 말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예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SK에서 이제 자료를 주는 거를 주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안창수 위원   자, 모든 기업에서 예를 들어 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상주시에서 만드는 거고 그 회사에서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립니다. 전자부터 옛날에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쌀국수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때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쌀국수 저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뭐 때문에 반대했는지 압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는 쌀을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 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쌀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쌀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쌀 사들여가지고 회사는 말입니다. 이윤, 최소의 경비로 최저 이윤 나는 게 경제적 원리라요. 그래야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안 망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그.
안창수 위원   자, 그거를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지금 50억 줄 수 있는 돈 주고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예?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그때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봐야 해도 늦지 않는데 50억 그면 SK라는 회사가 대기업 좋습니다. 아주 큰 기업입니다. 굴지의 기업이다. 세계의 굴지 기업.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50억을 못 받아가지고 부도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K에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회사가 이 정도 안 돌아갈 것 같으면 근로자도 모집 안 했겠죠. 그런데 SK는 공장을 지으면서 근로자부터 먼저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왔는데 제품이 이제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에서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조금 가는 거고요.
안창수 위원   제품은 말입니다. 전기차 이차전지는 완제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 부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전기차 부분은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 부분에 발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게 완제품이라는 거는요. 100% 완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건 앞으로 신재생 부분에 발전해 나갈 부분이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 제품의 음극재가 지금 세계에서 첫 그거고 그다음에 또 용량도 5배나 되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도 2배나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음극재라 하는 이 배터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회사가 없었으면 저희도 60만 평의 사실적으로 기회발전특구는 모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창수 위원   향후에요 제가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대선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어요. 자, 트럼프는요 신재생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부가 또 바뀌니까 신재생하다가 또 원자력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또 받고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회사가 부도나면 저희들이 100% 환수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웅진에 부분에 그 공무원들 고생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그때.
안창수 위원   고생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때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으로 잡다 보니까 환수는 못 했습니다. 사실.
안창수 위원   환수 못했고 고생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감사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장치는 보증보험의 장치는 보증보험료를 예를 들어 끌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장치다? 그래 볼 수도 있죠. 현실로서는 그것이 최대한 방법이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마찬가지에요. 보증 보조는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 연도 수에 따라 그런 부분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제가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전자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급하게 이렇게 조례나 뭐나 예를 들어 미비한 부분에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논란거리가 안 되게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되고 막상 닥쳐가지고 그래 하신다는 거는 의회를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넣으면 의회는 다 해주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사실 진심은 아니고요.
안창수 위원   그리고 모든 서류가 이거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모한 과도 있었었어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집행부의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고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평생 직장이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자, 하여간에, 하여튼 마치면서 하여튼 잘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웅진에 비유하는데 웅진은 그때 그게 웅진에 주력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웅진이 주력 사업이 중국에 밀리고 세계적인 그 기류에 밀리니까 이제 그건 웅진에도 투자가 거의 몇천억 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웅진에 투자가 1,300 아니.
정길수 위원   많이 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렇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5,300억.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정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뭔가 하면 SK가 우리나라 재계 2위라요. 재계 2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재계 2위에다가 세계적 기업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여 들어와 있는 게 SK 뭐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정길수 위원   예. SK머티리얼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본사도 여기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하나의 SK에 수십 개의 기업이 산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자꾸 SK 기업 큰데 100억 푼돈인데 그거 어떻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SK 산하에 수십 개가 되는데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여기는 본사가 여기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이제 각종 양해각서나 뭐 하는데 기업 투자할 때 초기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SK, 삼성 가는데 부지도 다 어마어마하게 제공해요. 미리 이거 해줄 게 온나 온나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옛날에는 그냥 1달러를 줘가지고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SK 플란트인가 저기에서 60만 평 조성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이제 그걸 하는가 하면 SK는 첫째 망하지 않아요. SK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SK 자꾸 망하고 SK 웅진에 비교해가지고 자꾸 그거는 안 맞고요. 그다음에 SK가 여기서 만약에 하다가 이게 음극재가 실패하면은 이 부지에 또 다른 걸 합니다. 다른 걸 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기우고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창기에 MOU 할 때 지원해 주고 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건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 유치가 사활을 걸고 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사활을 걸고 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MOU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갔는데 만약에 이걸 지원 안 하게 해주든지 뭐 적게 해주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상주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60만 평 조성하는 거라든지 새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좋은 소문은 제때 안 나요.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상주시에는 상주시장 MOU 할 때 말이지 달콤한 이야기 해놓고 말이지 실제로 들어가니까 안 해주더라 상주에 갈 필요가 없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상주 기업 유치 못합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충북에 진천인가? 증평.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증평 예.
정길수 위원   증평이 인구가 3∼4만 됐던 게 몇 년 사이에 지금 9만 몇천 명인데 올해에 시로 승격하려고 하는 거를 증평군수가 공약으로 내놨는데 올해 시로 승격 그게 뭔가 하면 기업 유치 때문에 원인이 보니까 기업 유치 때문에 그래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상주도 상주시가 살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기업 유치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상주는 가니까 적극 지원해 주고 약속도 잘 지키고 하더라 상주 가자. 아니면 상주는 약속도 안 지키더라 가지 말자. SK 60만 평 해놓으면 뭐 합니까? 소문은 나빠가지고 기업 안 들어오면 헛일인데 우리도 그 투자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초창기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초창기에는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투자가 덜 됐고 그다음에 제품이 생산 안 돼가지고 매출액에 대한 이제 그거 세금 이런 게 다 붙어요. 그렇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매출도 없고 시제품 생산하는데 뭐 세금이 나오고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이제 그 고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 시제품을 유럽이나 그 소요 기업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됐다 이러면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삼성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삼성도 반도체 하나 여러 가지 반도체 개발해 놓으면 시제품, 샘플을 애플, 미국, 유럽에 다 보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경제적인 효과도 적고 이렇지만 이게 1조 1,500억까지 투자하고 제품이 테스트 해가지고 다 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매출이 1,000억, 2,000억 늘면 경제적인 효과, 세수 이런 게 그때 가서 나오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주 연말까지 가면 상주 총예산이 1조 한 3∼4,000억 되겠지요. 1조 1,750억 원에서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되면은 SK가 망할 일도 아니지만 이 1조 3∼4,000 되는 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 뗀다고 상주시 안 망하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떼일 염려도 없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걸 꼭 이제 해야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 기업 지원하는 데는 뭐 아무리 지원해 줘도 그게 없으니까 하여간 잘 설득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이거 문제로 간담회도 했고 또 본회의 때도 했고 지금도 안창수 의원님 얘기도 의원님 얘기도 들었고 또 정길수 의원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다 또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표결에 붙여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반대하는 분은 맨 끝까지 반대 입장만 나타낼 거고 그리고 또 개개인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표결에 붙여서 그냥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SK가 망하면 나도 망하길 바라는 사람 아니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누구든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그런데 하나의 계열이에요. 하나의 계열에 회사가 적자가 나면 저물어 가는 사업은 회사에서 접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당연하죠.
안창수 위원   그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애플, 애플이 SK보다 더 미국 회사인데 더 큰 회사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기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예. 미국 회사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애플이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10년간 하다가 접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자율주행 쪽에 예.
안창수 위원   예. 접었습니다. 투자를 이때까지 하다가 접었어요. 뭐 때문에 접었을까요?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이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지금 뭐라 합니까? 저거 부분에 더 많이 나오니까 그면 또 정책이 바뀌니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접은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님의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안창수 위원   애플이라는 회사도 10년간 투자하다가 접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이런 부분을 무조건 회사라고 기업을 유치한다? 전자에도 예를 들어 한구홍 위원님 말씀도 예를 들어 다 알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말 갖고 지금 이래 하는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론하는 부분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이거를 말입니다. 물이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선 앞으로 그렇게 좀 해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확실하게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소통이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가 사실적으로 밖에서 보면 완전 오지입니다. 오지, 우리 상주시가 아직 지방소멸 89개 지자체에 들어가 있고.
안창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저희들은 지금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래 우량 기업이 왔을 때는 저희들은 상주시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해야 될 입장으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MOU 하는 데는 진짜 이제 부도 나는 회사나 그다음에 이런 기업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니 MOU는 말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는 회사를 보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 이런 걸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건 아닌 거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
안창수 위원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우리만 상주만 득 보자고 하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안창수 위원   서로가 거기도 득이고 우리도 득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랬을 때 같이 상생했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발전하는 거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님 말씀은 진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렇다 하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한테 주신 SK 특별지원금 지급 관련 서면 자료 요구 내용에 12쪽을 좀 봐주세요.
   아니 이거 다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요. 본회의장에서 드렸어요. SK 특별지원금 지급 관련 서면 자료 요구 내용 상주시의회 12쪽.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K에서 지방세를 얼마 내고 소득세를 얼마 내고 하면 SK에서 낸 자료를 의회에 그대로 제출합니까?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제출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자료는 아까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SK에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냥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처음에는 SK에서 준 자료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안 해보고.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SK가 사과를 배라 해도 집행부는 믿고 배를 단감이라 해도 믿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건 아니면 SK에서 준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박점숙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랑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요구한 자료랑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그면 어떤 게, 어떤 게 SK 포틴에서 제출한 서류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저희가 무엇을 보고 100억을 SK 말만 믿고 100억을 줘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자료를 주면 확인을 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이거를 100억을 요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세 번 나온 자료가 다 틀리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SK에서 준 자료만 했고 지금은 이제 소득세하고 세정과나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파악이 됐는 거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자료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제가 처음 박점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 보면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은 1,432억을 투자했다 하시고 SK스페셜티는 그 나머지를 투자해서 총액 3,084억을 투자했다는데 SK 부사장을 만나서 제가 들은 내용은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은 1,432억을 지출했지만 SK스페셜티는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 1공장, 2공장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건축 허가는 작년 8월 22일자로 냈어요.
   1공장, 2공장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이 SK스페셜티 공장은 세울 수가 없대요. 왜? SK그룹 포틴에 재료를 대려는 재료공장이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시제품도 아직, 완제품도 형성이 안 됐는데 SK스페셜티 공장을 세울 수가 없대요. 근데 보고하신 자료에는 투자 내역 3,084억이라고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근데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예, 아니요만 답하시라고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 너무 힘드시고요. 과장님이 박점숙 의원과 제가 두 번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자료조차도 SK 부사장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일치한 게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면 이 공문을 정식 공문이 아니고 그면 무슨 공문입니까? 이거 자료 요청 정식절차에 의해서 상주시의회에서 투자경제과로 정식 요청한 겁니다. 박점숙 의원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한 거고요. 저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정식으로 요청한 거고요. 이 세 자료가 다 틀립니다.
   무엇을 믿고 저희가 100억을 줘야 됩니까? MOU 할 때 시장님하고 SK 그룹의 대표자하고 말했는 걸 믿을 수, 그 녹음을 틀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SK에서 투자 금액의 증빙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믿어야 되고요.
○위원장 신순화   증빙 서류를 보면 1,432억만 회계법인에서 투자했다고 인정해 줬는데 어떻게 3,084억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땅 문제하고 스페셜티하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땅 문제가 아니고요. 땅은 스페셜티가 아니고요. 영주회사예요. 저희가 만약에 100억을 줬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영주에 회사가 스페셜티입니다. 영주회사가 스페셜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만에 하나, 만에 하나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에 하나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웅진에, 웅진에 63억 준 거를 저희가 가등기나 등기 그 다른 데에 비해서 후 순위라서 저희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저당 예, 후 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후 순위라서 우리가 반환을 못 받았죠? 63억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상주시에서 몇 년도에요? 2011년 12월 1일 이행,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조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아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는 경우에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받아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이렇게 해서 웅진에 그걸 못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조례랑 시행규칙이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게 거기서 이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에서 끊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이 되면 돈을 주기 전에 저희들 보증보험을 받고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보험이라는 게 이 회사가 3년 후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보증보험사에 100% 우리가 10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신순화   보증보험에 예를 들어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서 보증보험을 들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100억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얼마를 환수받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 수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년 이내에 부도가 나고.
○위원장 신순화   무조건 100억을 받을 수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면 그 자료 제가 정회해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보증보험사에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답변받는 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 답변 잠깐만요. 과장님 이 100억이 애 장난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돼 있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의회에 그렇게 제출을 했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증보험이라 하는 거는 100% 주게 돼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그래서 2억을 주고.
○위원장 신순화   그건 과장님 말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보증보험은 상식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서류상으로도 이 많은 서류가 과장님 세 가지가 다 틀렸는데 보증회사에서 예를 들어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서 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하면 2억을 줘야 됩니다. 회사에 보증보험사에서.
○위원장 신순화   SK머티리얼즈에서 보증보험은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부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자, 제 얘기는 들었을 때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100억을 줬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경우의 수가 무조건 3년 이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100억을 다 환수받을 수 있는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자료를 달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자료는 그러니까 지금 10분 내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사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줍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10분 안에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저희가 12월에 간담회를 하고 또 전체 간담회를 또 1월, 2월인가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세 번이나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또 설명까지 하셨어요. 왜 그런 대답을 자료를 왜 제시를 못 하시냐고요?
한구홍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생각만 자꾸 앞세워서 하지 말고요.
○위원장 신순화   자, 한구홍 위원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한구홍 의원님.
한구홍 위원   투표로 결정했잖아요. 이거 투표로 결정하면 돼요.
○위원장 신순화   누가 투표 결정했죠?
한구홍 위원   아까 조례안도 우리 투표로 결정했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이 안건에.
한구홍 위원   이 안도.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의원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한구홍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한 명 한 명이.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의원님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 설명을 쫙 해요. 하고 그래 합시다. 이걸 하매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지겨워서 못 들어주겠어.
○위원장 신순화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의원님들.
강효구 위원   설명을 다 해요. 처음부터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질문 쫙 해봐요.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요.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대로 끝도 안 나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상주시의 상주인구가 2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SK 그룹포틴은 9명이고요. 스페셜티는 10명이고 캡스텍은 10명이에요. 스페셜티는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고 건축 허가만 난 상태인데 왜 10명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까도 우리가 그룹포틴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장이 짓기 전에 먼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에 아까도 완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거는 그 정도로 회사에선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뽑아놓은 거지 만약에 회사에서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월급 주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여기 100명 아니에요. 상주인구 29명이라 돼 있고요. 관외 인구 46명으로 해서 75명이에요. 뭔 자료를 말씀을 하시려면 제출한 정확한 관외, 관내 해서 75명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두루뭉실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위원장님 저는 맹세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면 이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게 일치하면 저희가 진실이라고 믿죠. 근데 일치하지 못하니까 진실이라고 못 믿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 마음대로 75명이라고 제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시제품 실리콘 음극재 생산되는데 재료비 소요 비용이 얼마 드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 회신이 없고요. 현재 시제품 실리콘 음극재 생산 달성 정도 예를 들면 완성품이 되려면 무슨 무슨 이렇게 기준에 합격이 돼야 되겠죠. 그 합격 항목이 10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 회신도 없어요.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현황은 아까 과장님 시인하셨듯이 자료가 틀려요. 준 자료가 세 번 다 틀려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투자유치기금 10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도 진실성이 떨어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위원장 신순화   신뢰를 할 수 없는데 돈 단돈 1억도 상주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자료, 틀린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SK에서 자료도 못 내는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려고요. 제가 가능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의 미비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정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을 상주에 유치해서 상주의 신용도를 고려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드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세 장 준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품 한번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제품의 지금 달성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회신은 없고요.제가 이 회신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읽고도 제가 이거를 줘야 되나 의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준 자료예요. 오늘 아침에 10시, 한 9시 40분쯤 현 제품 수준 미 지 포틴 파일럿 설비에서는 목표 수준 품질의 100% 제품 검증이 완료됐대요. 그러니까 그룹 포틴의 기술력은 완성이 됐다라고 왔어요. 상주공장의 경우 양산 설비 가동 테스트 진행 중이며 5월, 6월 완제품 생산 예정이라 되어 있어요.그룹 포틴은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룹 포틴과 SK머티리얼즈가 합작을 해서 청리 공단에 와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청리 공단의 시설 설비가 그룹 포틴의 그 기술력을 접목시켰을 때 완제품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한글을 해석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답변이 5월, 6월 완제품 생산도 아니고 5월, 6월 완제품 생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그리고 그 밑에 밧데리 내 음극재의 비중은 밧데리 음극 구조상 음극재는 현재 약 9% 수준이고 기술 개발이 정체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 개발이 정체된 상태로 신기술출연 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임. 근데 기술 개발이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주 청리 공단에 그 설비 가지고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로 답변이 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에 양극재는 여기 있잖아요. 현재 시장은 음극재에 실리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리콘 함량 수준 현재 약 5% 시장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15%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시제품이 우리는 지금 5%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15%래요. 그래서 지금 그 10%의 차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그리고 양극재는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여 시장 규모는 크나 이 기술이 범용화되었고 공급 위주의 시장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진출이 어렵다고 돼 있어요.
   이 오늘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SK 이것도 검증이 되었는지 상주시 집행부에서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SK머티리얼즈에서 제출한 자료에 음극재 시장은 5%밖에 도달 안 했고 완성품은 5월, 6월 예정인데 그룹 포틴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는 기술력을 이 설비 기준에 설비가 제가 알기로 그 부사장님이 안 맞아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 바꿔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재료비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미비한 점을 접어두고도 그 어떤 것도 또 집행부에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에서 정말 우리가 100억을 줬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완성품이 안 나와서 제품화가 안 된다면 3년 이내 휴업이나 폐업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음극재 공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에 대해서 다 반환을 해준다는 뭐 어떤 근거자료라도 있으면 100억을 드려요.근데 집행부는 그냥 SK 말만 믿으시고 상주시의회에 와서 돈을 100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상주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 그 어디에는, 어디에도 이 돈을 100억을 줄 만큼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위원장님 그 아까 얘기한 거 그룹 포틴의 100%는 됐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상주시.
○위원장 신순화   아, 그러니까 그건 됐다고 했죠. 제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리고 상주시는 설비가 100% 돼 있고 지금 시제품 그 완제품은 5월 중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한다 하는.
○위원장 신순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사장님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위원장님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부사장님하고 직접 만났을 때 부사장님이 제가 2,650억을 본사에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스페셜티에서 토지 매입비로 1,500억을 쓰고 본인들이 1,432억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완제품이 안 나오냐고 얘기를 했더니 독일에서 가져온 설비가 그룹 포틴의 기술하고 안 맞아서 다시 이 기계 설비를 바꾸고 하느라고 이 비용이 다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에서 이미 다른 데로 다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그런데 그러면 본사에서 최소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본사에서 재료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사장 한 분이 그 책임을 물어서 부사장님이 교체되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 재료비를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주시에서 만약에 100억을 못 주면 본인들은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수 없다라고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이행보증금에서 저희가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신이나 그 답변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SK 대기업이 상주에서 잘 가동되기를 원해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위원장님 보증보험 제도의 보증보험 건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우리 이제 만약에 100억에 대한 이제 보증보험을 끊게 되면 100억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이 SK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을 그게 수억은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신순화   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래 끊었다고 하면 그 보증보험 증권은 상주시에서 보관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상주시에서 보증보험 회사를 상대로 100억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 SK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위원장 신순화   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상주시에 100억을 줍니다. 주고 나서.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얘기는 제가 알고요. 그러면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집행부에서 이행보증금 회사를 예를 들어 SK가 거래하는 무슨 보증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니까 그러면 그 회사한테 최소한 그 보증보험의 회사의 직인으로 우리가 SK에서 100억에 대해서 보증금을 얼마 내면 이 문제가 회사에 3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상주시에 100억을 다 돌려준다는 어떤 그런 규정 있잖아요. 보증보험의 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네.
○위원장 신순화   그거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계속 논란은 있는데 집행부는 SK머티리얼즈 틀린, 틀린 자료 이거 세 번 다 다 틀려요. 틀린 자료만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 대고 요구하는 거는 대기업이 왔으니까 상주시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우진프라임의 그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100억을 줘야 된다.
   조례나 시행규칙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주시의회 의원들 그 어느 누구도 SK가 잘 공장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의회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이 SK에서 준 틀린 내용만 자꾸 제출하면서 상주시의회 의원들한테 이거를 달라고 얘기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상주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은 상주시의회나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SK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거기하고 연락을 취하셔서 보증보험이 어느 회사인지 그 보증보험회사하고 그 보증보험 정관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을 줬을 때 SK에서 뭐 7억이나 8억 제가 알기로 7억이나 8억을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렇게 됐을 때 보증보험 정관에 3년 이내 그런 규정을 갖췄을 때 100억을 상주시로 다 돌려준다는 보증보험회사의 정관을 가져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이게.
한구홍 위원   잠깐 저도, 저도 한마디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 8명의 시의원이 앉아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는 이 정도의 설명 갖고 우리는 주자는 사람도 있고 또 신순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는 이 정도를 또 가져와야만 나는 해준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결하면 돼요. 표결, 그면 반대하시면 되는 거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분이 그걸 가져와야지 된다 하면 우리는 또 다 기다려야 되고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전에 그 우리 조례안 때 정길수 의원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고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안 맞는 거는 반대하면 되는 거고 맞는 분들은 찬성하면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거는 어디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선생님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요. 그래 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각자 또 의견을 제시할 분들은 제시해가지고 그래 하시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김세경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을 수십 번, 수십 번 아니고 엄청 여러 번 듣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보증보험회사라 하는 게 그렇게 뭐 아무 때나 해주는 거도 아니고 그냥 보증보험 끊으면 그 정관이나 약관이 다 나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증보험회사를 못 믿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에 사업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신순화   제가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거기서 100억을 줬을 때 규정이 어떤지를 정관이나 약관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억을 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어떤 정관이나 약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50억을 줄 수도 있고 또 SK에서 다 사용을 해서 한 푼도 못 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SK에서 거래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내용을 팩스로 받는데 10분이면 가능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제가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의원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김세경 위원   아니 발언을 줘놓고.
○위원장 신순화   14시 50분에 하겠습.
김세경 위원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고 끊어버리면 저는 우예라는 겁니까? 내가 발언 기회를 저한테 줘놓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위원장 신순화   아니 발언 다 하셔서 제가 발언했잖아요.
정길수 위원   발언이 안 끝났지. 하셔요.
김세경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발언을 하시고 제가 제 발언을 했는데.
김세경 위원   아니 내 발언 중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이의를 제기했는 부분이지 내가 발언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지고 야, 정말 미치겠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래.
김세경 위원   정말로 어느 정도껏 해가지고.
강효구 위원   정회 시간이라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아직 정회 안 했어요.
김세경 위원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니요. 김세경 의원님 그 말씀을 하시고 안창수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정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세경 의원을 뭐 의견을 제가 안 들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김세경 의원이 말씀하시고 제 답변을 했는데 안창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다고 하셔서 제가 정회를 얘기한 거라고요.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정회 좀 해봐요. 머리 쥐나.
김세경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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