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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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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11.   10.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점숙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493쪽 의안번호 제3140호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이 상주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전체 한 296개 정도.
정길수 위원   아! 24개 읍면동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래 다 합해서.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개방 시간에 대한 이제 그 운영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건물 내에 있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중에만 하도록 그래.
정길수 위원   근무시간 중에만 하고 그러면 이제 개방 시간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 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별개로 별동으로 돼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하고 건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는 없고 그 공공기관이나 근무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그럼 큰 변동이 없겠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의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지금 현행 운영하는 거 하고는 현행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상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공공 급식이 몇 개나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공공 급식이 지금 대상 기관이 한 45개소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공공 급식도 많네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어린이집하고 우리 단체 급식 노인, 아동 시설이나 병원, 교도소나 이런 게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정길수 위원   지금 공공 급식이나 학교 급식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사실상 공공 급식은 되지 않고 있고요. 학교 급식만 지금 사실 추진되고 있는 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공공 급식 안 되는 이유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공 급식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기관인가 하면 보통 우리 지역보건법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나 또 관련 법령에 따른 그 저런 우리 병원이나 이런 쪽인데.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저쪽 교도소나 이런 쪽인데 그쪽은 아직 우리 공공 급식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안 되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먹거리 공급 시설이나 이런 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공공 급식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공공 급식이나 학교 급식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야 되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거 이제 이게 문제점이 없으려고 하면 공공 급식을 공급받는 쪽하고 학교 급식에 하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급식은 학부형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학부형들이나 또는 우리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다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다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보통 당사자 이제 보통 초등학생들은 좀 의사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당사자들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학부형 또 교육청까지 지원청까지 관계자들을 좀 폭넓게 참여시키면 이제 공공 급식이나 학교 급식에 문제점이 좀 많이 해소되고 또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불평불만이 많이 없을 걸로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지역농산물로는 다 100% 채우지 못하잖아요. 급식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거 공공 그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한 몇 프로쯤 돼요? 우리 시 농산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60% 정도.
강효구 위원   60% 정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 쪽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제일 여기도 우리 조례도 있지만 제일 1순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3순위가, 이제 2순위 우리 지역의 농산물, 3순위는 시외 지역의 농산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농산물로 좀 더 이래 확대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리 감독을 하는가요? 농산물 이거 납품받을 때 이럴 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게 지금 우리도 관리하지만 여기에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공공 급식 심의회에도 맹 들어가겠지만 학교도 가면 영양사들이 영양사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영양 교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품질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식재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심의회 하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좀 문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친환경 쪽인데 보면 친환경쪽 농산물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양 교사님들 생각은 이게 조금 부실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러는 게 어떤 친환경 농산물은 아무래도 농약을 덜, 안 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품질은 육안으로 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학생들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급식 재료는 아주 좋은 재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가끔 보면 TV나 보면 뭐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갓 이래 진짜로 부패된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TV에 과장님도 본 적이 있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행여나 우리 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과장 김기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에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것이 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상주시에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상주시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은 부름콜이라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 중에 지금 시내버스도 지금 3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3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3대 있고 올해 또 2대 더 들어, 올해 연말까지 들어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구입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어떡, 이 확대함으로 하면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차들은 그게 경사로가 어떻게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동입니다.
김세경 위원   수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타요? 그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그 수동버스 우리 도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내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자동이 고장률이 높고 해가지고 그게 이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가끔씩 한번 1년에 한 번 사용할지 말지 하는데 그게 고장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수동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수동으로 구입을 하면 지금 그 수동으로 경사로를 작동할 때 기사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어떻게 해서 기사가 내려가지고 그 발판을 경사로를 하고 내리고 말이 됩니까? 그래 안 되죠. 그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으면 기사가 내리고 내려서 또 경사로를 또 설치하고 또 다 타고나면 또 기사가 또 그걸 또 경사로를 접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옛날처럼 승차 도우미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기사 혼자서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차만 사놓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차는 사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지금 지난번에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사로는 있어요. 경사로 있는데 승강장이 제대로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자동은 옆에 공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750개의 버스 승강장에 유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옆에 면적이 유휴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아니 승강장이 어디 750개 승강장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승강장을 조금 이래 마음 놓고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 안 하고 그 기사가 내려가지고 경사로를 펴고 또 다 타면 또 하고 기사가 운전대를 놓고 내려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안 그러면서 활동 보조사나 승차 도우미가 있어야지 되지 어떻게 해서 장애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 차를, 차 샀다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차를 사놓고 장애인들이 타기도 힘들어요. 지금요. 타기도 힘들고 내리는데 승하차가 안 되는 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라 하면 어떻게 내립니까? 그게 차를 구입하는 건 좋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저게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시내 쪽에는 그 경사로 설치하고 나면 시내는 조금 넓어요.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촌으로 가면 차도가 좁은 데는 이게 1m 20 정도 1m에서 1m 20 정도 발판이 나오고 또 전동 스쿠터가 1m 20입니다. 그러면 2m 20을 2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지금 승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없으면 그 뭐하러 삽니까? 이 차를 두 대씩이나 더 주고 그 돈으로 차라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차는 샀다 하는데 승하차가 할 수 없는 그런 안 하는 거나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지금 그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해놓고 승강장도 없고 차는 그 차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한 3억 8,000쯤 합니다.
김세경 위원   3억 8,000 가는 돈을 들이면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승강장 한 개 만드세요. 한 개 덜 사더라도 어떻게 그런 걸 그런 걸 일이라고 합니까? 그 장애인들이 지금은 상주는 고령화된 데다가 장애인도 많은 데다가 또 노약자도 많은데 승하차 못 하는 차를 사놓고 우리 상주시에 저상버스를 사놓고 노약자를 위한 버스를 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 3억 8,000, 15억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한 대 덜 사더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난주 월요일 저상, 신규로 3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사회, 그 장애인복지회관에 노선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형버스가 2대 있고 자기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부름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선에 우리는 크게 관여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부름콜이 지금 택시비의 50% 미만인데 지금 우리 상주는 한 택시비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부름콜을 사용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에 갈 수 있는,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활동 보조사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은 활동 보조사가 옆에 따라야지 움직이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시의원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그 장애인복지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상담을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단체에서 단체에 지금 지체 같은 경우는 한 단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아, 시각 이런 데도 그 농아 같은 경우에는 1,800명입니다. 시각이 1,600명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력이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 이야기 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는 또 이용하는, 사실 단체 떠나서 장애인들이 복지관 나가면 복지관 저 좁아서 못 씁니다. 새로 몇 개 지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단체가 각 장애 유형별로 자기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게 새로 차가 2대 들어오면 장애인 단체하고 복지관하고 단체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노선을 짜야지 정상적으로 되지 그냥 그 터미널에 정류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복지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실무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9개 단체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안 되고 여기도 안 와요. 저기도 안 와요. 뒤에 가서 노선 다, 제가 알기로는 노선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참 힘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온 2대는 장애인 단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래 버스 회사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시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좀 들어보고 그걸 좀 최소화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선을 정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한 5개 단체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5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5개 돌아가는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 그 신경을, 이동에 신경 안 쓰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하고 복지관하고 시하고 해서 그 논의를 좀 정해서 노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또 한 가지는 버스 승강장을 조금 꽤 많이 저 뭐야 다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최고 많이 가는 곳에 정말 교통이 복잡한데 이런 데는 승강장이 제대로 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해놓고 버스 사놓고 한 사람이 필요해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편의시설이 시작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버스 사고 우리 시에서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타고 내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하는데 또 체육시설 이런 데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노선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편의성도 제공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 상의는 단체들하고 함 모아가지고 그거를 정 그게 단체가 모으기 힘들면 제가 모을게요. 9개 단체, 10개 단체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수동하고 자동하고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세경 의원님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3대를 도입하면 한 대 정도는 자동을 해봐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뭐 전체를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은 자동도 한 대 구입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 1대당 지금 3억 8,900 정도 주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2대도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직 금년도는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저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 과장님께 의견 제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우리 활동 보조사를 버스에 태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섯 대에 다섯 분을 다 채용해도 1년 인건비가 저는 3억 8,900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만큼 활용이 되어야 되지 있는 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군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구의 10%가 어쨌든 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의 35%가 노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버스 구입과 아울러 버스에 우리 도우미들이 활동 보조사들이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기존에도 이제 차량이, 차령이 이제 지나면 폐차 기준에 해당?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무조건 차령이 지나면 차 성능하고 상관없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폐차 되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개인택시가 개인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7년 2,400cc 이하는 7년, 이상은 9년이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차령이 늘어나면은 이거 뭐 문제점 같은 거 예를 들어 차가 노후화돼가지고 어떤 차 운행하는데 불편함이나 사고 이런 거 발생할 확률이 안 높은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현재 우리 이 규정이 옛날 규정인데요. 현재 도로 사정이라든지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리고 지금 우리 최대가 이제 13년입니다. 최대가 차령이 연장되는 게, 근데 매년마다 차령이 지난 택시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연장이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7년 돼가지고 더 운행할 수 또는 9년 돼가지고 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의 대부분이 그 차령을 지나도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그 차령에 따라가지고 폐차를 다 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폐차 다 하는 게 아니고 영업용 넘버를 떼고 개인 자동차 넘버를 달아가지고 중고차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차령이 늘어나면, 차령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문제점도 이제 거의 없다 이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차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꾸는 횟수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택시 운전 그 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결국은 줄어드는 편이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년이 더 연장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부분 다 찬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택시 기사들은 더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2년보다 더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건 그러니까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 조례로서는 더 연장할 수가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게 최대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최대가 4년까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그 검사해가지고 아주 차량이 양호한 상태가 나오는 거는 최대한 연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2년에서 2년을 더해서 4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법 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에는 아예 차량 등록증에 해달라는 거는 상위법에 없으니까 안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조례 3조에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4년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법에 의해서 기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9년에 2년을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하고 있는데 이 2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최대 2년입니까? 4년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최대 4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9년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4년.
○위원장 신순화   상위법에 2년을 더해줄 수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 시조례.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 조례에 2년을 더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4년을 더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조례로는 최대 2년밖에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법에 의해서 2년은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법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2년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 더 이상은 법에 상위법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택시조합들은 원하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원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안 돼서 조례로 2년만 더 연장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상주시 조례에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2년만 한다는 말씀인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2년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상주시 조례에서 2년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624쪽에 끝부분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24쪽 하단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 2년 이상을 못 한다는 뜻이죠.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아까 저기 뭐죠 입법 예고에 의견 제시의 건에 보면 법령에서는 법령에서 등록증에는 2년을 더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럼 또 어느 법에 조례로는 2년을 하는데 그러면 9년 말고 2년은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2년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상위법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의견 제시를 하신 걸로 저는 사례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차량 등록증에는 법에 못 하게끔 돼 있다는 규정과 또 상주시 조례로는 2년밖에 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의견 제시하신 분한테 제시를 하셔서 우리 택시운송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근데 지금 624쪽 내용하고 저희 지금 조례 3조에 차령의 조정 기간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는 어떻게 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위법의 규정이 정확하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위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위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인데요. 그 내용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가 이제 개인택시, 법인택시.
○위원장 신순화   9년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cc별로 이제 그.
○위원장 신순화   예. 5년에서 9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게 이제 법의 내용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 법의 내용에 또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2년을 더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정길수 의원님 답변에 법에 2년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조례로 2년을 더해서 4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위법에 제가 궁금한 거는 상위법에 2년을 더해 줄 수, 등록증에는 명시할 수 없지만 차령 조정을 법률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법률은 몇 조 몇 항에 근거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의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40조 1항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2년을 더해 줄 수 있다라는 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건 아니고요. 이거 40조 1항은 법에 의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1년에 한해서 두 번을 1년씩 두 번 하는.
○위원장 신순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의견이 정해지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본 조례 공포 전에 국토부 시행령 유권 해석을 받은 후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3146호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거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632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높이 9m 이하인 부분이 10m로 이제 강화됐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해당 부분의 2분의 1인데 내용은 크게 변한 거 없고 이거 9m가 10m, 9m가 10m 요것만 바뀌었는 거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기준 높이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9m에서 10m가 됐는 거는 1m를 완화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건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건축주한테 유리한.
정길수 위원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일부 이제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9m로 하게 되면 각 한 층의 층고가 조금씩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실내에서 개방감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는데 이렇게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개방감이나 이런 게 좀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좀 주거 환경에 좋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9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참 내용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래 힘써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참 좋은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거 해갖고 농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면 이제 우리가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로 가져가서 가공한 물건은 ‘자연이 상주’ 이 메이커로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식품 허가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됐으니까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저희가 그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요건이 맞으면 저희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해가지고 ‘자연이 상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사실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가공지원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다섯 품목 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단체 같은 경우는 와서 사용을 하시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효구 위원   지금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도 포도즙을 가공해서 파는 농가라든가 단체가 좀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가공을 해갖고 ‘자연이 상주’ 이 메이커로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이제 누구나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센터에서 실시했는 가공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그 단체 소속 만약에 영농법인에 소속돼 있더라도 그 개인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그 불가하단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무조건 필수 사항이라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좋은 조례 개정을 널리 홍보하셔갖고 농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저 18조에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구성이 돼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저희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소장님 저희 소장님이 소장님 그다음에 미래농업과장 그리고 나머지 보건위생과장님이 필수로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돼있는 일반 농가나 아니면 연구소 계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필수 요원이 필수 4명하고 9명하고 총 13명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아니요. 그 필수로 돼 있는 분은 3명, 세 분 그러니까 필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직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위촉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여섯 분 해서 아홉 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위촉을 새로 어떻게 구상을 할 계획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가공지원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석용 위원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임기가 저희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기 끝나면 새로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면 그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조례 되면 이거 같이 편성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안에 있는 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정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가에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가요? 아니면 보조도 또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고요.
정석용 위원   개별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상위법에도 이거를 강제로 원래는 가입하면 좋긴 하지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보험 가입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별 따로는 농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은 없나요? 예산 부분에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따로 예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가공지원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원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 그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공무직 선생님이나 이렇게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고 또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외 이제 박스라든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정석용 위원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다 하고 해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평불만 분쟁도 많이 생겼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방법을 개선하니까 원하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 거의 다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 교육을 이수한 분이 몇 명 또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교육은 개별적으로 이수를 하시는 거라서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받으신 인원은 130명 정도 되시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이 조례 개정안과 맞춰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조례 개정하면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신청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받으니까 지금 현재는 18명 접수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18명, 130명 중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130명이 다하면 이거 사용하는 데 따른 어떤 혼잡이나 복잡이 있는데 열여덟 분 정도 되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쪽에 사용하실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완전 해소되겠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우선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또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길수 위원   그건 뭐 그런 건 그때마다 좀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정이나 정정해가면서 보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보완하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가공 이거 이제 신청받는 게 대폭 이제 말하자면 완화됐는 택이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으로 있는 분들 이외에 더 많이 이제 이거를 신청하실 분들이 있거나 예상이 안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생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리고 실제로 가공보다는 생과 위주로 파는 게 농가들 입장에서도.
정길수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예상보다는 그렇게 갑자기 40명, 50명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현재 가공할 수 있는 품목 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크게 보면 잼, 주스 그리고 또 기름 이제 기름, 유지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섯 품목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섯 품목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많지 않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조례가 잘 개정되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하여간 조례는 잘 개정됐고 앞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또다시 보완하고 하면 아주 잘 조례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신순화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569쪽 의안번호 3142호, 581쪽 의안번호 3143호 복룡 유적1, 2 역사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 및 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의견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쪽에.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유적1에 기정은 몇 제곱미터에서 지금 현재 28,034㎡가 됐죠?
○도시과장 김진철   당초.
○위원장 신순화   어느 부분이 첨가.
○도시과장 김진철   당초부터 이게 공원은 돼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정은 똑같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아, 기정은 똑같고 그면 명칭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공원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보행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적으로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무슨 제반 사항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거는 없고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공원 명칭이 복룡 유적1 공원, 복룡 유적2 공원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존으로 알고 있는 공원 명칭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바뀌고 그에 따른 혼동이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 불리한 점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많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1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유적1, 유적2로 두 곳을 세분했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유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거기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세분화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 가지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없고요. 예.
정길수 위원   도로 때문에 세분화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복룡 유적2 역사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강효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강효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그런데 이제 여기 교통에너지과의 조례안 검토 의견에 보면 이제 다만 제3조 1항과 제4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조 1항의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 2항의 이용자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과 같이 착용하고를 착용하여야 하고로 수정하여 강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래 이제 교통에너지과 검토 의견이 왔는데 우리 강의원님 의견은 이 검토 의견하고 어떻습니까?
강효구 의원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래 하는 게.
정길수 위원   예?
강효구 의원   맞다고 봐요.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강효구 의원   교통에너지과.
정길수 위원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강효구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예.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그 조례를 교통에너지과 의견대로 수정해가지고 통과하면.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3조제1항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착용하고를 착용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효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점숙 의원외 11인 발의) 
(12시 2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점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점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박 의원님?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좋은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투자경제과의 의견서를 보면 이제 동의 여부에 미동의로 왔고요.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중요한 내용에 보면 이제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시와 포항시에서 숙련기술자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시군 조례 제정 추이를 봐가지고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사료된다고 집행부의 의견이 왔는데.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박 의원님이 조례했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예산에 관한 거는 없죠?
박점숙 의원   예. 예산의 부분은 여기 5조에 보시면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다.
정길수 위원   예.
박점숙 의원   그래가지고 매월 20만 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한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기술 장려금이라 그러면 물론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면 우대를 해주는 차원도 되지만 우리 이 최고 장인으로서 기술을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회에 환원해서 후계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예산이라 그러면 월 20만 원씩 3년간 주는 이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장인의 요건이 이제 국가에서 장인 인증했는.
박점숙 의원   그렇죠. 국가에서도 장인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에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장인이 지금.
박점숙 의원   국가에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2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정길수 위원   도에서요?
박점숙 의원   예. 경상북도 최고 장인으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국가에서 인증 또는 도에서 인증한 걸로.
박점숙 의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
정길수 위원   장인 요건이.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장인 요건이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 거.
박점숙 의원   아닙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거 2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인 지원할 수 있는 장인의 요건.
박점숙 의원   예. 우리 법은 있습니다.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도 있고 숙련 기술법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상주시에 2명입니까?
박점숙 의원   그 2명이 저희들 정부에서 했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최고 장인으로 2명밖에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상북도에.
박점숙 의원   우리 국가에서 했는데 최고 장인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로 그 금액을 장려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그.
박점숙 의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도에서요?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국가에 지정한 거 뭐 두 분이 계신다며요?
박점숙 의원   우리 상주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박점숙 의원   나머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숙련기술자를 발굴해서 이분들을 장려하고 또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선정되는 상주시의 장인에 대해서 20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장인 발굴하는 과정이 좀.
박점숙 의원   네. 그렇죠.
정길수 위원   발굴하는 과정이 좀 어렵겠네요. 그 기준, 자격 뭐 이런 걸 다 요건을 정하려고 하면 그건 차후에 또 별도로 정해야 되겠네요.그죠?
박점숙 의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주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부에서 정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에서 미동의 요건으로 제시했는 재정적인 부담은 아직은 없네요. 그죠?
박점숙 의원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예.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3조에 최고 장인의 선정을 상주시장이 이렇게 매년 2명 이내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위원장 신순화   경상북도에서 선정하는 거하고는 별개.
박점숙 의원   별개입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국가장인이나 경상북도 별개고 상주시에서 숙련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발굴해서 좀 발전을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상북도에 2명이 선정돼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나 국가의 장인이나 명인으로 선정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더욱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를 다지면 다음에 경상북도 장인이나 국가의 명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런 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도에서도 농림에 관해서 화훼에 관해서 하셨다는데 상주가 농업 수도고 스마트팜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 창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상주시에 지금은 필요로 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투자경제과장님이 미동의한 사유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투자경제과에서 미동의했는 것은 이제 예산이 20만 원씩 3년간 들어가 있다는 이거 재정 여건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이 아직 발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을 더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자 이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
박점숙 의원   그렇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범위를 규정하는 데 따라서 포함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 부문에 포함을 시킨다면 전국에 정말 유명한 우리 농업 장인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교육도 할 수 있으시고 예를 들면 샤인머스캣도 우리 지금 자체 작목반에서도 또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장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연구하신다면 그분들을 장인으로 선정해서 360만 원 이제 20만 원씩 되면 얼마 정도.
박점숙 의원   240만 원 720만 원.
○위원장 신순화   240이니까 72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 미만의 장려금을 줘서 그런 분들을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우리 상주 산업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저는 조례라고 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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