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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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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07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호종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유치기금 600억 중에 500억 원을 삭감하고 100억 원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염려되는 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500억 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알게 되면 ‘아, 상주는 기업투자유치에 소극적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인식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상주 시민들이 상주시의회는 ‘기업 유치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기업 유치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걸로 비칠까 봐 좀 염려스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내부유보금으로 전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교부될 때 이 이만큼의 예산상의 불이익은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제2 산업단지 용역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의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SK 이제 머티리얼즈 SK부터 시작해서 지금 착공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그런 문제 우리 시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분야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기금 가지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도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만약에 기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기금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에 이게 이제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그 사용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이게 내년 교부세 산정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못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나와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제 영상회의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의 교부세가 감액될 거다.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예상하는 거는 지금 한 600억 정도를 교부세가 감소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내년 교부세가 삭감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거기에 더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상주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나 또 우리가 기업 유치를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했는 내용 중에 이게 대외적으로 상주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나 또는 의사가 타진을 해오는 그런 기업이 우리 투자진흥유치기금을 삭감했다 하는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는 그런 게 아마 아무래도 기업들도 좀 안 좋겠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의회 우리가 열리는 거를 우리 상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여기에 투자진흥유치기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청리공단에 있는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정길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삭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이 기업 유치기금이 잘 돼야지만 앞으로 청리공단이나 새로 조성하는 공단에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 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 그다음에 임차료 이게 두 개 다 500만 원, 1,1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를 예산을 잘못 세웠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닙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5월에 축제장 주차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작년의 축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고민한 끝에 그 시민운동장 주차장하고 헌신동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서 버스를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이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해당되어서 그거를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지자체에서 조례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 무료로 이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거는 이제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하고 이제 조례하고 그렇게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5월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제 같이 올라온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정길수 위원   아,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되죠. 그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축제 그 예산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람객이 축제에 오는 관람객 다른 이거 삭감되면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만 주차 일단 북천둔치 쪽에 좀 불편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정길수 위원   애초에 이런 게 예상됐으면 축제 추진위원회에 그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 보조금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희가.
정길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사전 선거 그걸로 안 되는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어차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축제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그 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저촉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것도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여기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 400만 원 삭감됐어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위원   삭감됐는 사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이게 절차상의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추경에.
정길수 위원   암 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 하는 조례는 그전에 통과됐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이번에 그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 보고드렸고 이제 아직 통과되기 전에 바로 이제 이게 추경하고.
정길수 위원   아니 암 환자 가발구입비가 지난 8대 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일부 개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부 개정을 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보건소도 그렇고 산건위도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하려 하면 먼저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적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돼요.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 담당자가 우리 팀장한테 결재 내실 때, 팀장이 과장님한테 결재 내실 때,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결재 내실 때 어느 한 과정에서만 체크만 하면 아, 이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세우면 되나 이런 체크만 한번만 하면 되는데 과정이 4단계가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결재만 올라오면 사인만 해주고 맙니까?
   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산건위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도 저거 뭡니까? 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 위탁 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이 중요한 일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누락이, 누락이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거 그전 조례상으로 하면 구입비 지원이 안 됩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제 3명밖에는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50% 이하자분들까지도 또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 전에 조례 개정 전에 조례를 대상으로 하면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할 수.
정길수 위원   그게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그게 개정이 됐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게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21년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위원   그럼 하매 2년이나 지났는데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지금 올해 내려왔다고 하면 좀 그거 한데 21년도에 그래 됐으면은 좀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은 많이 있네요. 그죠?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유념하셔가지고 제때제때 하고 그다음에 절차 과정을 좀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캡슐 자판기가 뭡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 본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휴게실에 보면 캡슐을 넣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자판기를 얘기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일단 동전으로 이렇게 몇백 원짜리가 아니고 요즘에 고급 커피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인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거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당초 예산이 3,8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 사유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선정한 자판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커피 자판기하고 그 옆에 에이드라든지 음료 자판기를 같이 두 개가 세트로 된 건데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해서 커피 자판기만 놓고 음료 자판기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직원 대상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이거는 관람객.
정길수 위원   방문객 대상.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관람객 대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관람객 대상.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저희들이 자판기가 하나도 설치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지금 매점을 지금 설치를 해야되는데 매점 위치가 어린이 체험장이 옆으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전시 공간에는 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추경에 해야 올가을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음료라도 좀 뽑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람객이 하시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박물관에 우리 월평균 또는 1년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코로나 전에는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이 상주박물관보다 한 2∼3만 명 정도 더 관람객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자전거박물관 오신 분이 더 많은데 그러면 자전거박물관에 왔다가 이쪽에 우리 역사박물관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 오신다기보다는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고개 넘어서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위원   거리상으로 그런 거 잘 안내하셔가지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전거박물관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이쪽에 박물관에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내라든가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예.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부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기금을 600억을 제출했는데 500억이 삭감이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100억만 해서 수정 예산안으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상주 미래를 위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500억이나 삭감이 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뭐 위원님께서 삭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 60만 평이나 20만 평 그 앞전에도 의원님께 용역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한 2,5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차전지 60만 평이 준공이 되려고 하면 2030년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SK나 아바코에서는 지금 한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전에 공업용수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가지고 하면 2030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공업용수나 오폐수처리를 시비를 가지고 선집행해야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천수가 지금 준공이 10월 12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일에 1,000톤이 필요한데 지금 한 200톤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한 6개월 뒤에는 한 800톤을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만 평이 동천수 하나도 지금 준공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지금 빨리 수출해야 되는데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 만약에 60만 평이나 지금 20만 평에 대해서 지금 빨리 타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미리 선두에 준비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도.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동천수 부분은 당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SK 같은 경우는 본의원 출신 지역구 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한 부분인데 제가 물었던 질의한 내용은 이 막대한 사업이 기금이 삭감됐는 기본 원인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소통 부족이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제 뭐 시급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아마 의회 쪽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돼가지고 하는 부분의 기초는 이런 이 일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목은, 목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다 상주 시민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한데 이 막대한 기금이 또 적립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삭감됐는 부분은 아마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이 누누이 이 자료나 또는 어떤 행태나 또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에 있는 저도 본의원도 잘 모르는 상황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의회에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논의를 하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주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에서 첨단특화단지나 소분야 특화단지 했을 때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발전특구는 조만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꼭 기회발전특구가 되려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또 상주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전국 저희들 상주시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 박주형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언론 보도에 제가 보면 우리 삼성, SK, LG가 자동차 전지공장을 미국에 설립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2,500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2,500억 정도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제 뭐 보은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우진플라임.
정길수 위원   우진플라임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200억, 300억 주면 되는데 500억, 700억, 800억, 1,000억 줬는지 이런 사례도 수집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를 하고 잘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고 저거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거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전국에 아마 획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했는 게 저도 언론 보도에 가끔 보면 있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도 기업, 상주가 농업만 해가지고 안 되고 기업 유치를 해야지만 앞으로 상주가 발전하고 상주시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사례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고 하면 투자진흥기금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꼭 소통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여러모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도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이제 산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짚어서 여기까지 왔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렇지만 이 600억이라 하는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의회로 올렸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으셨겠죠. 산건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근데 이제 저도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분주하게 내용 자료를 살펴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결과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협의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500억 원이 깎였다 뭐 이래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중요성이 있으면 그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고 500억 원이 깎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죠. 의회에서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유치기금의 활용도를 했었을 때 지금 용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운용계획 내용을 보시면은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만 이게 보통 사용을 하게 되지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은 불일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차적으로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기금으로서의 사용을 해야 되는 게 한 2,000억 이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60만 평까지 20만 평에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 토지 매입에 대한 거를 기금의 유치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해도가 높지 않았겠느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비에 대한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동천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소통 자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600억이 왜 필요해서 600억 원을 여기에 우리 의회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60만 평 클러스터하고 20만 평 이제 산업단지 하는 거는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적으로 용역 보고회 때 이제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서 그걸 뺐습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굉장히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저희들한테 저도 투자유치기금이 여기에 600억이 올라오면 토지 매입비나 이차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에 음극제 여러 가지들을 시장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올라왔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사안들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변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안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정확하게 부지 매입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돈이 이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정리를 했었으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늦게 보고하고 나중에 보고했다고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중요도가 어디에 있나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강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 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경모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어디에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든지, 어디 기금에 하든지 돈이 어디에 예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이거 예산 깎이면은 불용 처리하면 또 불용 처리한다고 의회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불용액 많다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연말 정리 추경에 어쩌면 불용액이 된다라면 우리 시가 어쩌면 상당한 어떤 패널티를 받는 걸로.
강경모 위원   아니 패널티고, 국장님 패널티를 받는 거는 집행부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의회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기능만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님?
○위원장 강효구   예.
강경모 위원   부시장님 요청드립니다. 여기 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뒤에 국장님 배석 안 되셨네. 국장님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오시면 그래도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여러 가지에 대한 절차가 조금 부족했다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600억이라 하는 기금, 진흥기금을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사안을 올렸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정확하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물론 보고는 다 되었겠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부시장님 갑자기 오시라 해서 바쁘신데 사안이 조금 중요도가 있어서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이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을 때 본의원은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꼭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이번 추경에 필요한 사안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부시장 최우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가지고 절차나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설명에 좀 부족했다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예산이 올라가서 상임위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하여튼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고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조금 국가 교부세에 대한 설명도 되었지 싶은데 최근 문 정부 시대에 종합토지세, 부동산세나 또 법인세 같은 것들 상당히 현실화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같으면 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 최근 3년간 그 이전에는 한 5,000억 원 정도의 교부세가 저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0, 7,000억 올해 같은 경우에 6,800억 정도의 교부세가 한 2,000억 가까이가 늘어나 있는 형국입   니다. 반면에 지금 윤 정부에서는 법인세나 부동산세를 다 줄였거든요. 줄여서 앞으로 지금 내년 예산은 지면으로 보면 11.3%의 교부세가 줄 것이다. 저희 같으면 올해 기준으로 한 800억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당장 또 지금 쓰여질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제 살림을 살다 보면 필요 불가피한 곳은 써야 되겠지만 조금 줄여서 또 뒤를 걱정할 일이 있을 때는 뒤를 걱정해야 되듯이 저희도 지금 당장에 보면 적십자병원 이동,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00억 가까이 필요한 반면에 올해 예산에 30억, 내년 예산에 100 몇십억, 120∼30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여질 돈들이 당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5월에 저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나 그전에 비해서 그만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비해서 2∼300억 정도를 더 씀에도 불구하고 한 1,000억, 1,300억 가까이가 작년 올해 우예보면 잉여금으로 남게 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투자유치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 관련해서 어디에 꼭 써야 될, 소위 말해 꼬쟁이 끼워 놓은 돈이거든요. 그게 계획을 제가 얼핏 보니까 2007년까지 쓸 것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던데 말을 바꾸면 그건 내년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예산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일부는 사용을 했지만 필요한 데 챙겨 썼지만 또 앞으로 꼭 전체 예산이 주는 가운데 꼭 투자해야 될 돈 중에 하나가 투자 관련 기금이라고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지금 잡은 게 한 2,500억,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1회 추경에도 조금 계상을 했고 이번 2회 추경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까지 보고가 된 게 아마 SK 너머 공성 쪽에 추가 산단 이제 6∼70만 평 정도인데 그 외에도 지금 식품 산단을 저희가 또 계획하고 도에 거의 구두 승인을 받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방 산단이 한 30만 평이 되고 가까이 있는 김천 같은 경우도 지방 산단 30만 평짜리를 1, 2, 3 정도로 붙여서 거의 100만 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단들을 조금 더 유치한다고 보면 지금 투자 그러니까 조금 살림 형편이 될 때 이게 그 기금 쪽에 꼭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잉여금을 넣어놓는 것은 우예보면 아주 합리적이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 진행하는 절차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은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모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 우리가 교부세를 이제 국가적으로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억 원이나 600억이 전액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 최우진   예. 다른 기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본의원은.
○부시장 최우진   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으로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서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 교부세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되지만, 되지만 여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해소는 다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 불용 처리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의회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사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서 투자유치기금으로 아예 안 하면 안 했다면 여기서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데 500억에서 100억을 또 남겨놓고 어느 정도를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본의원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 세 분의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라고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사항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다 넣을 수도 없는 여 뭐 산건위원회에서 했는 내용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어디에 이 기금, 어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본의원의 생각은 불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이거를 다 넣어서도 이거는 산건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성이 있다. 그렇다고 절반을 하자? 이것도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 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회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하시든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최우진   예. 하여튼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제가 그 투자유치기금도 제가 자료를 이제 막 받아왔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용수나 폐수 이게 이제 보통은 공무원들은 절차 뭘 하나 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수가 차이가 표기가 돼 있는데 용·폐수를 같이 발주한다고 보면 이 돈이 한참 뒤에 쓰여진다고 꼭 가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용역을 통해서 꼭 몇 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만 최소한 계상해놨다라고 보시고 그것도 2,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예산이 저희가 올해 600억을 그대로 넣더라도 한 600억 이상이 또 모자라는 걸로 수치상은 나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쓸 돈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 하나 하고 앞에도 다 보고가 됐겠습니다만 불용 처리됐을 때 저희들이 나오는 또 교부세 감액 지표로 활용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라서 이게 공개적으로 보고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시청 상황이 그리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예산이 이게 100억 규모가 사실은 감액된다고 하면 안 할 말로 신문 날 얘기거든요.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싶고 최근에 저희들 보고를 따로 한번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대구시와 MOU가 가시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상당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부시장님 이게 또 여기서 삭감이 되든지 했는데 다시 또 정리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관례상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지만 몇백억의 내용을 정리 추경에 올라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투자유치기금으로 또 올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는 더 머리 아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없던 거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래만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집행부에서 이래 막 올리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형 위원   예. 부시장님 이게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이 9월이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제 추경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물어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최우진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좀 피해 가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상주시가 불이익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싶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강 의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리 추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이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최우진   네.
박주형 위원   일정 부분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다시 정리 추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까?
○부시장 최우진   규정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강경모 의원님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또 저희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절차나 방법의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회가 되면 그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다시 한번 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결론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한번 가능 유무를 한번 좀 살펴봐가지고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상의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짧은 생각에는 투자유치기금은 언젠가는 쓰여질 돈이고 저희가 잉여금이 조금 있을 때 미리 저축해 놓는 의미로 다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마침 정부 정책의 차이에서 마침 이만큼 돈이 우선적으로 생긴 걸 그전에 이런 예산이 확 교부세가 늘어나기 전에 비하면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더 사용을 한 택입니다. 더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그중의 일부를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데 예산을 세워 놓고 갈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투자유치 쪽에 조금 넣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이제 뭐 연말에 정리 추경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삭감됐는 게 바로 유보금으로 들어가죠. 그죠?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연말에 내려오는 국고 교부금이나 도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지 이걸 뭐 어디 넣고 안 넣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부시장 최우진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패널티 받기 때문에 500억에 대한 그게 문제지 지금 연말 정리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 그다음에 투자기금유치금에 다시 넣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거죠. 그죠?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예산을 이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받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최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효구   정회.
강경모 위원   정회하고 토론하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회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지요?
   계수조정할 때 이거를.
    (장내소란)
   정회를요?
    (장내소란)
   뭐 정회를 하는 걸로 그만 해요?
    (“정회 안 하고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   거수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회를 요청하니까 한분이라도 그 절차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시겠어요?
   예, 하세요.
강경모 위원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좀 협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은데 바로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시장님도 여기 와서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하실 말씀은 어지간히 다 했는데 식사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계수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어봐야 알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또 질의가 조금 있어서 부시장님한테는 질의할 게 이제 없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부시장 최우진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 폐수, 용지보상, 분양가 인하, 특별지원금 출자금 등에 쓰이는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욕심이겠습니다만 또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마침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용기 내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기획,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
○위원장 강효구   예. 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앞에 나오셔서 부시장님 이제 가시고.
○위원장 강효구   예.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하셨는 내용은 뒤에서 다 들으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본의원이 얘기했는 것과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 불용 처리가 되어서도 좀 무리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서도 무리성이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맞죠?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행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도 질의와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박주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   다.
박주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 등 2건에서 1,670만 원을 삭감하고,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서 4,478만 6,000원을 삭감하고, 질병관리과 소관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주박물관 소관 캡슐 자판기 구입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고, 투자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00억 7,1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 500억 원 삭감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500억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주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주형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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