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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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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 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 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278억 6,9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5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주요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문화새마을가꾸기사업,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주요시설물 교체 공사,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으며 감액된 사업은 MTB대회 코스 정비예산으로 임차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습   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411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노후 및 각종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사업으로 청리면 마공리마을회관 보수, 화북면 복지회관 보수, 공성면 복지회관 편입토지 매입보상금 및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등으로 7,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함창읍 하갈1리 마을회관외 7건에 긴급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 3,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새마을환경살리기사업인 2023년도 문화새마을가꾸기사업 사전편성의 건입니다. 문화유적지 소재 마을인 공성면 골가실에 있는 시흥고택을 배경으로 주변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을 위한 2023년도 도문화새마을가꾸기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3,6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여과설비 및 소독설비 교체공사에 2억 6,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행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운동장 행사전후의 청소인부임으로 3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5쪽 상단 다목적생활체육관 1층 리모델링공사와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국 체육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대한레슬링협회 전국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MTB코스 정비를 위한 임차비가 남아서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 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대회가 마무리된 MBC배 전국 대학농구대회와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를 위한 사전편성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곶감배 단체클럽대항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상주시 체육회에 공공성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구축, 근태기록기설치, 임원수첩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분으로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에 따른 1,0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강변축구장 야간조명탑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5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크골프장 화장실 청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 상단 낙동강변 야구장 행사 및 경기시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에 따른 6,000만 원과 병성천 파크골프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사무실 이전공사에 필요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는 청사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관리비 1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8,073만 1,000원에서 9,27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7,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기예탁금등 공공예금 운영으로 인한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과 2022년도 예산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8,2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분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은 당초 7억 1,000만 원에서 9,156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안전지원자금융자금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당초 4억 4,700만 원에서 11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가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이거나 수영장 소독설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관련해서 둘다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현재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게 유지…… 잠깐만요.
   지금 안 그래도 절감효과보다도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갖고 여과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과잉 투입되거나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예산보다는 한 4,000만 원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거 소독설비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염소제 같은 경우, 클로로칼키 같은 경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소독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소독설비 교체를 하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어떤 뭐 자외선이나 오존이나 뭐 플라즈마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건데 우리 그러면 이 안그래도 수영장에 가면 눈이 따갑다든지 이런 쪽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
박주형 위원   이런 부분이 해소가 좀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수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주형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를 들어서 소독설비 같으면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농도를 확인해서 필요한 만큼 수작업으로 해서 농도를 맞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업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사람이 맞추지 않고 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그럼 처음에 개관할 때 사용한, 설치한 시설이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설치한 그대로입니다.
박주형 위원   설치하실 때 요사이 기자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예전 식으로 수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소독제를 투여한다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가지고 살균이라든지 여과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설비할 때 설치할 때 뭐 엄격하게 한번 검증을 해서 또 한번 하면 10년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통계목에 402-01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나 개보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부다 100%, 90% 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각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율이 혹시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까? 100%나, 90%나 이런 부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전적으로 부담 없이, 자부담 없이 전체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마을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상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상주시로 되어 있는 거는 소유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 지원이 다 되는 사항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는 거는 어차피 민간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 이하만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이 50% 이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이게 하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는 예산 파트하고 있어서 마을회관 기준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02-01번 통계목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준 보조율이 왜 이렇게 50% 이하로 나와 있으면 우리 마을회관 이게 개보수가 실제로 쉽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또 들기도 드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편성기준 사항으로 이제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또 시도단위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주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조, 100%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맞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시도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할 때는 90% 이하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통계목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이게 90%, 100%,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뭐 물론 좋죠. 마을회관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편성기준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또 감사대상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231쪽 융자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을 개발하려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전체 나가, 지금 지원금액이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저희들 한 20억 이상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해 나간 게 지금 5억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5억?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대상에 대해서요?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제 생활안정자금 소득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 사업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뭐 장사를 한다,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 내용을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농축산, 수산업 어업인들이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신청은 저희들이 1인당 5,000만 원씩 기준을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죠.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지원이 들어와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담보가 안 되어서 삭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이 부분보다는 거의가 한 5∼60% 정도 밖에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7억 이상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 받은 거 중에 5억 정도 밖에 안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대폭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로 그 정확하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경모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어떤.
강경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서 예산 남아 있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순세계잉여금은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요.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희들도 올해 이제 7억 정도 예상해 갖고 집행을 했었는데.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오버가 되어서 변경을 했는 그런 경우거든요.
강경모 위원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뭐 농축산,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금리 자체가 1% 밖에 안되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225쪽 대한레슬링협회 전국지도자 및 심판강습회 지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이번에 레슬링협회 와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많이 거뒀죠. 우리 상주시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그 전지훈련하러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오고 청소년 대표도 오고 여성 대표들도 와 갖고 상주시 분위기가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좀 분위기를 많이 띄워준 그런 효자종목입니다.
강경모 위원   결과 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우선은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왔는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강경모 위원   아! 이미지 부각.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상주시에 대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주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시키고 뭐 소상공인들이나 여기에 상주 시내 분위기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소득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3,000만 원에 전국 레슬링협회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잘 없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전국 강습,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런데 이 긴급하게 3,000만 원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뭐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가 처음으로 레슬링협회하고 저희들이 저거를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전지훈련하고 다음에 차후에 또 이제 대회유치도 필요하고 해서 레슬링, 대한레슬링협회 지도자들이 이 대회를 매년 하는 그런 강습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좋을 때 한번 이분들을 불러갖고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상주가 조금 레슬링으로서도.
강경모 위원   그럼 우리 상주에서 이걸 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타지에서 전국이라고 해서 타지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죠. 이 사람들 전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 상주시에 모셔 갖고.
강경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우리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강경모 위원   1박 이상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2박 3일입니다.
강경모 위원   2박 3일.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예. 장기간 뭐 3박 4일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각종 체육업무, 부대시설관리 또 새마을담당, 뭐 마을회관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223쪽에 보면 우리 또 김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추가로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이래 사용하는 마을들이 많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러면 이제 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운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제 운영만 경로당 운영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보수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이  2023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설립이 되면서 이제 업무상, 업무상으로 보수까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겸해서 하는 걸로 그래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수까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223쪽에 하단부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마을회관 그다음에 괄호해 놓고 경로당 긴급보수 지원 7,000만 원 이래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23쪽.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지금 이 8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당장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1년내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갑자기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비가 와서, 벽지가 뭐 사고가 나서 훼손이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해 갖고 풀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게 거의다 소진이 되고 모자라서 2,000만 원 더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한 건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약 2억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개축하고 신축보다는 아마 보수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그때그때마다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9쪽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848억 3,022만 7,000원, 기정액 대비 5,8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611만 8,000원, 정수물품구입비 2,050만 원, 청사전기요금 8,400만 원, 청사보수 및 정비시설비 9,600만 원이며 감액 요인은 정수물품인 의회사무국 버스구입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증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에 계약 및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물품관리업무보조를 연장 사역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인 의회사무국 버스구입 모델이 단종됨에 따라 연도내 구입이 어려워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농업과, 공성면 냉난방기 구입, 산림녹지과 오븐, 스마트농업과 실체 현미경구입 등 정수물품 구입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의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청사 노후로 인한 각종 시설물 보수 요청으로 함창읍외 3개 면동 청사보수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산동 상주소방서 신축 준공에 따른 상주소방서 부지교환 차액 정산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388억 659만 9,000원 대비 2억 4,585만 원 증액된 390억 5,24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집중호우 이재민구호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44쪽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를 7억 4,222만 3,000원 감액된 177억 6,10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도, 시비보조비율 변경으로 재원변경을 하고 23년 10월부터 긴급생계비 신청자가 연료비 신청이 가능해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비 감액분 3,292만 원을 그대로 시비 추가하여 8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정부양곡 할인 택배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845만 2,000원 증액된 9,0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억 9,600만 원 증액된 3억 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 4,000만 원을 사전편성하여 미지급 생활지원비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4만 원 증액된 3억 7,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사업으로 기가입자가 없었으나 대구에서 거주하던 기존 가입자 1명이 지난달 상주로 전입을 하여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 감액된 5,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바우처 이용자 증가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된 5억 4,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부분 화령장전적지 목재데크 교체공사 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령장전적지 진입구간 목재데크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로 30m 정도의 잔여 구간이 발생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비사업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공무원 양성교육비 300만 원, 극한 호우로 인한 집중호우 이재민구호비 4,000만 원, 재해구호전문인력민간인양성교육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1,000만 원을 사전편성하여 긴급대피자 급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호봉제공무직 근로자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호봉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각종 수당이 증가하여 4대 보험료가 증가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6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9,246만 1,000원 증액된 10억 2,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내역입니다. 21년 국도비집행잔액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22년 부당이득금 등 순세계잉여금 1억 6,073만 7,000원, 22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7,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내역입니다. 253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3,9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쪽 한번 펴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화령장전적지 목재데크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언제 지어졌죠? 몇 년만에 지금 교체공사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재데크가 화령장전적지가 화령IC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진태종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거기 이제 그 위에 산에 올라가는 목재데크입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산이라서 합성데크를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언제 그랬는지, 언제 이게 형성이 돼 있었는지 그 시기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뭐 제가 보기에 이게 합성데크를 할 수 없는 그런 산지라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인지 확인 좀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244쪽 중단부분 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지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제 8월 31일부로 4등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 감염자는 대상이 안되는데 8월 30일까지 감염자는 지원을 해 줘야지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지금 하향되었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그다음에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항원신속검사는 유료, 유전자증폭검사도 유료, 단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치료비의 50% 지원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치료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분들 이제 소득, 기준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급휴가로 들어갔을 때.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럴 때 1인 가족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가족 이상은 식구수에 상관없이 1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주형 위원   8월 31일 이후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닙니다. 8월 31일 이후는 지원중단이고.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8월 30일까지 이제 감염된 사람들에 한해서 감염 이후에 90일 이내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 됩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해는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시점하고 또 8월 31일이라는 시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유인물 발송이, 발행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일단 하고 나면 뒤에 가서 반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확보하는 금액으로도 7월말까지 신청하신 분들 밖에 지원이 안되고 8월 이후에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확보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8월 31일부로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은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그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급분이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잡혔다가 삭감되어서 우애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성과상여금이 100만 원 잡혔었는데 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이거는 이제 호봉제로 전환했는 공무원들 우리시 자체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호봉제로 전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비로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해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는 그동안에 호봉제 공무원이 아니어서 호봉제공무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혹시나 전환을 할까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그냥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그냥 그대로 공무직근로자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지금 호봉제로 승급되었잖아요. 이사람 안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호봉제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지원 기준이 있어서 1∼2년차 다르고, 3∼4년차 다르고 5년 이상 된 분들은 똑같이 5년 이상 그렇게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 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보고를 하도 빨리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저 보조금반납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우리가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1,332만 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이런 거는 참 좋은 개선,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초수급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기초수급자는 수급을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한 20세가 되면 자활, 자생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부분 열심히 해서 그동안 혜택받은 것을 또 사회에 환원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기초수급혜택을 받거나 장애 혜택을 받거나 이러면 그 수당만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녀들은 직장을 구해서 가면 견디지 못하고 한두달도 안돼서 다시 나오고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 직장을 잡고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 저희들 소득기준.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초과로 인해서 탈락이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탈락이 되고 나면 저희들 따로 저걸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가 되거나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타성에 젖다 보니까 사회적응 능력이 저하되어서 충분히 자활하고 자생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존적인 성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저희들 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9,225만 원 증액한 347억 7,12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체험행사지원입니다. 당초 하루 행사를 예정하였으나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기간을 3일로 변경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은 대상 어린이집 1개소 휴원에 따라 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영아수당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에 따라 1,6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영유아교육 보육 통합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냉방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냉난방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아동복지 향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육강사 수당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 중간 부분 아동수당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은 냉방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은 냉난방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시설아동 건전 육성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상승분 반영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감소에 따른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 수당조정, 호봉승급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반영으로 2,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으로 하반기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1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이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으로 보조인력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으로 냉방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으로 상주서울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농촌의 상호 이해와 역사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지관리는 상담복지센터 내 기간제 퇴직적립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종사자 고정급제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재수당 736만 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동강 전국청소년영상제 지원을 위한 3,280만 원을 도비보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 행정운영비는 부서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인건비 3,3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8쪽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2억 4,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은 아이여성과와 보건소 총괄 집행잔액으로 보건소 잔액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 심사참고자료에요.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67페이지, 267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그 보면 제일 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하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하고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반환금 205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거는 국고보조금은 반환금이 6,100만 원 돼 있고 이거는 시도보조금 이거는 시비도 포함되어 반환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이거 도비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 있죠? 예. 여기서 좀 설명을 보면 이게 또 저 뒤에 보면 건강검진, 보건위생인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예. 거기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건축과에서 진행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 아이여성행복과 1개소하고 보건소 8개소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집행잔액 통보가 올 때 저희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일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또 보건소도 또 집행잔액 부분을 같이 이중으로 세워서 조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보건소는 14억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이거를 그럼 따로따로 이걸 신청해서 받은 금액인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건축과에서 총괄로 하고 부서에서 이제 공공건축물 관련 신청 해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했고 보건소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과에서는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 4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4억, 얼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4억 1,500만 원.
김익상 위원   4억 1,500만 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보건소 쪽으로 보면 3억 4,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3억 4,100만 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지출, 보조를 받은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아이여성에서 다 받아 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닙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총괄로 했습  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지금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8,600만 원이잖아요. 반납액이 6,800만 원이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6,800.
김익상 위원   합쳐서 이래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반납액이 여성아이복지에는 2,4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보건소 부분은 조금 조정을 부탁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상 위원   조정이라면 어떤 조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계수조정.
김익상 위원   계수조정에 이걸 뺀다는 뜻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보건소 부분을 빼야지 그게.
김익상 위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 문제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보건소에서 또 국도비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잠시 이거는, 보충자료 이거는 좀 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보충자료 이건 좀 있다 설명을 하도록, 지금 질의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뭔가하면 지금 그 반납액이 2,400만 원인데 계수조정을 정리하려면 4,400만원을 보건소 거를 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반납을 안한다는 뜻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고 보건소는 살려두고 저희들이 조금 실수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쪽에서 4,400만 원을 감해 주시면 금액이 6,100만 원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럼 이거는 4,400만 원 이거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부서에서 감을 해야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부서에서 감액해주고 빼주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다시 가서 이걸 이제 반납액으로 처리해 달라 이 뜻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죄송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정리를 이래 해 올라 오셔가지고 과에서 좀 문제성이 좀 있네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죄송합니다.
김익상 위원   보면 또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07 민간이전에 보면 처음에 예산은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그냥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저희들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고 저희들 이제 이게 행사하면서 행사 민간행사 보조로 하면 조금 이제 예산을 집행하기가 행사운영에 쓰기가 이용할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증액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바꾼 이유가 그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금방 말씀하신 행사 보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거는 답이 좀 안 맞는 거 같네요. 안그래요? 쉽게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사업보조로 바꿔가지고 돈을 보조를 받으려 그런다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리고 이게 문화체험행사가.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냥 이렇게 행사에 가까운 축제기 때문에 과목 자체도 민간행사가 조금 더 맞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축제에 행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하는 행사가 아니고 작년에도 1,200만 원 예산해가지고 북천에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건 따로 했지 않습니까? 여름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0월에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10월에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행사가 축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축제장에서 했는 상태고 지금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축제장에서 이걸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문제성이 또 하나 있는 게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들이 노는 상황에서 사람이 엄청 모이는 과정에서 위험성도 많이 따르거든요, 안전에도 이게.
   굳이 여기 축제장에서 할 이유가 뭐 있는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작년에도 저희들이 10월에 행사를 했고.
김익상 위원   아니 작년에 행사했는 거는 참 아름답고 칭찬을 제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애들이 좋아했고 부모님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행사를 했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꼭 축제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안전에도 또 위험성이 노출되는 상태인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상주에 저희들이 북천에서 하루 계획을 했었는데 상주에 그래도 축제가 있을 때 같이 행사를 한다하면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이제 북천에서 삼백테마공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게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엄청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도 많이 했고 했었는데 지금 우방 어린이테마숲 이야기 들으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거기에 지금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1억이 투자 용역투자 들어갔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 바뀌면서 그쪽에다가 이런 행사를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발의했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위험성이 좀 많이 따르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또 축제과정에 다른 과가 주무과가 있는데 굳이 이래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화예술과 담당부서과하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따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조금 전 우리 김익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올해 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날행사 했던 거 하고 같은 거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같은 거라면 굳이 지난해에 그 축제기간 동안에 북천에서 했을 때 참 저들이 칭찬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날짜를 늘려줬으면 좋겠다해서 검토하겠다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를 하고자 하면 이동식 놀이기구 임차하는 돈이 만만치 않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그때 이왕 빌렸는데 3일을 하던 뭐 며칠을 하든 했으면 될 텐데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굳이 그때에 의회에서 날짜를 늘려라 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그때는 하루하고 또 축제기간동안 새롭게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 과장님 생각은 축제하는데 더 어린이들이 함께 왔는데 뭐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번에 또 넣었죠. 같은 사업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그 어린이집 행사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으로 한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부모 어린이체험 행사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도 주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내체육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이번에 하는 축제 기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해 가지고 축제하는데 또 하나 더 끼워넣기 하는 건데 정말 이걸 하더라도 자체 내에 행사가 그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의원님들 정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몰라도 축제할 때 굳이 이걸 왜 끼워 넣었느냐고 도저히 이거는 처음에 이걸 보니까 이동식 하는 거 빌리는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그때 3일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했으면 예산 들어가는 거 말 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 덜렁 하루 했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예산낭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면 ‘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내용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잘 모릅니다.” 하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습니다. 내용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날 행사로 예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하루를 했는 거고 저희들 이거는 이제 부모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제 그 행사 내용이 이제 에어바운스라든지 뭐 조금 어린이날행사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그 축제하고 같이 해 보고 향후에 또 따로 행사를 할지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어린이날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라는, 그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정말 잘한다하는 거를 좀 더 연구하고 승화시키는 그런 행사로 하는 게 아이여성행복과에도 멋진 행사로 거듭날 거 같은데 굳이 그 가봐도 별로 빛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사내용이 비슷한데 뭐 물론 여기서 조금은 체험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을 때 이게 법정운영비를 저희가 주게 될 때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규정에 한해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맞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신 건가요? 법령을 다 확인을 하시고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시는 거 맞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일반보조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상주 서울청소년역사문화교류 사업참석자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비가 어떤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상주 청소년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교통비, 식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몇 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상주학생들이 서울로 가서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위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행사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들 뭐 간담회라든지, 토의시간 그럴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호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상주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상주학생들입니다.
김호 위원   이게 주관을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요. 상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호 위원   직접하는 거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아직 조율 중인데 저희들이 3박 4일동안 상주 청소년 20명 가량을 데리고 서울 쪽을 방문하는 건데 지금 아직 행사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뭐 장소라든지 숙박관련해서는.
김호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뭐 지금 다문화센터 아동,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아동 그리고 RCY청소년 자녀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분별로 해 갖고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보조를 줄 수가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민간에서 행사를 할 때는 몇 프로 보조를 줄 수가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보통 90% 이내인데 뭐 사회약자나 아동이나 노인 이런 부분은 10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노인, 청소년, 유아에 대해서는 100%까지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26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낙동강전국청소년 영상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소년영상제겠지만 민간에서 주최하는 부분이라서 90%로 했던 부분인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리고 대상이 초중고생, 청소년이 대상이라서.
김호 위원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렇게 90%로.
김호 위원   대상은 초중고생, 청소년이면 100%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대로 하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90% 해 갖고 자부담분을 조금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100%이고 그다음에 뒤에 낙동강 전국청소년영상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이고 물론 10% 차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율 자체가 틀린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인 겁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258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아수당 지원이 8,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이제 영아수가 감소해서 이제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고 263쪽 하단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지원도 같은 쪽으로 해서 이 수요가 줄어서 이 감액 편성한다고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262쪽 중하단에 보면 아이돌봄수당은 증가를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그 한쪽 두 군데 사례에서는 현재 숫자가 줄고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수당은 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아이 돌봄수당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그 이제 수당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인건비 그리고 아이돌봄이에 대한 정부보조금 그런 부분이 되고 저희들 아이돌봄이 부모부담분 경감분은 저희들 정부보조금이 한 90% 나가면 나머지 10%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5%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이 다 정부 보조로 이용료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여기 아이돌보미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중위소득이 대부분 75% 이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보조하는 부모부담 경감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뭐 올해만 있는 건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요는 이제 우리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현실 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부모부담금도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영아 수당도 숫자가 적으니까 경감이 되고 경감이 되는데 애들은 줄어드는데 왜 돌보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아이돌봄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박주형 위원   아니 아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결국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400명 태어나다가 350명 태어나다가 300명 태어나다가 인원은 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는데 아니면 이제 그 법적에 법에 의해 가지고 1인당 돌볼 수 있는 영아수가 예를 들어서 뭐 5명에서 4명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 없고 이제 본의원이 보기에 과장님 설명하신 감액 요인에 숫자가 줄었다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줄었는데 왜 이 부분은 늘어나느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돌봄수당 지원은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이쪽 부분은 대상자가 증가한 게 되고 이용자 중에서 우리가 보조해 준 부모, 부모부담경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자는 또 줄기 때문에 도비 예산은 줄어드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사람들이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 요새 워낙 또 시대가 어수선해서 학교라든지, 또는 영유아원이라든지 보면 요새 좀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아이여성과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2차 추경 보전지출 착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입력보고했는 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020년 공공건축그린리모델링사업이 건축과에서 2020년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신청한 게 저희들 아이여성행복과에서 어린이집 1개소를 신청을 했고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지소 진료소 8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 토탈 7억 5,000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 어린이집이 4억 1,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보건소 8개소에 대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 반납할 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 금액을 6,100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 4,100만 원에 대한 게 이중으로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니까 아이여성행복과에서는 실제로 반납할 금액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밑에 거 2,138만 3,000원 하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도비.
○위원장 성성호   도비 274만 2,000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이 부분이 실제로 반납.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내용이다 이말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 잘하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1,585억 7,927만 2,000원이며 기정액 1,622억 1,206만 4,000원 대비 36억 3,2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교증감액 36억 3,200여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으로 경로당관리 및 노인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반환금등 총 17억 3,1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사업 국도비보조내시율 변경 등에 따라 총 53억 6,300여만 원을 감액하여 비교증감액은 36억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기초연금지원으로 기초연금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국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국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3,7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부분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으로 동절기 경로당에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 수리교체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시설비로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만 원과 외남면 노인회 분회경로당 안전휀스 및 부대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긴급보수비 2,000만 원과 사벌국면 매협2리 경로당 보수지원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름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개소당 11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서 6,9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지원으로 낙동면 소재 연세실버타운시설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등을 위해 2억 5,02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부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지원으로 계산동 소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장애인 이동서비스 차량을 교체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운영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4억 8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지원단가 및 지원인원 감소로 7,6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부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은 지원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국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4,8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금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사회적 약자 편익적 사업에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지원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2,000여만 원 중 국비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우리시 부담분 1억 1,11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물 소방시설,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비 등으로 3,5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승천원 LPG가스 연료비 2,0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부터 281쪽까지는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각종 노인장애인복지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 후 반납액이며 총 5억 8,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억 4,039만 4,000원이며 280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3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노인장애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273쪽요. 중간 부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에 있는데 여기 어떤 제품이라고 그러셨죠? 어떤 물품을 제공하신다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동절기가 되면 경로당에 이제 난방용보일러가 수리교체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거 풀성경비로 해가지고.
박점숙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한 200만 원, 개소당 200만 원에 한 10개소 이상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이제 이거는 해 드리는 건 또 필요한데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여름에 폭염이 엄청 심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그 폭염기간 동안에 사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행복물품으로 에어컨을 지원해 준 지가 하매 몇 년 지나다 보니 고장률도 높고 그런 데가 많았던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이런 업체 AS에다가 전화를 해서 “에어컨 좀 고쳐주세요. 수리요청 합니다.” 이러니까 그때는 워낙 뭐 전체적으로 그런 AS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으니까 경로당에 수리가 몇날 며칠 동안 안 된 경우도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노인들이 엄청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에 대한 혹시 뭐 과장님 또 나중에는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조치를 하셔서 빨리 고쳤는데도 있고 냉방기를 지원해 주신 데도 있어서 일단 이거는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0년 이상된 에어컨에 대해 가지고는 풀성으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삼성, LG 그 회사 측에서도 경로당에 어떤 에어컨 수리 부분은 좀 다른 일반 가정보다는 빨리 수리 또는 교체될 수 있도록.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게 업무요청을 해 놨고 올해 그렇게 좀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 이제 처음에 이게 경로당 몇 군데서 고장났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AS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 거 같은데요. 이게 본의원 생각에 한 번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 에어컨이라든지 전자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제품을 총괄로 우리시에서 뭐 위탁을 한다든지 수리업체를 공동으로 지정해서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경로당에 물품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표준화를 20개 품목으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각각의 제품의 회사가 다른데 전문적인 인력 채용은 수리하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리 전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전문 고정 직원을 채용해서 수리하는 경기도 쪽에 한 팀이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고정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게 또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경로당하고 어떤 협력관계나 이런 걸 맺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그쪽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차피 또 겨울되면 난방시설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이게 올해는 특히나 폭염이 심했고 매년 보면 4월말부터 더위가 시작됩니다. 
   좀 질의내용에서 봤듯이 냉난방기가 지급된지가 굉장히 노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걸 예상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미리 4월부터 또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박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전에 이제 새마을체육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경로당도 많은데 한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한 2∼30년 되다 보니까 신개축 보다는 개축하고 신축보다는 보수, 긴급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이나 풀비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금년도 1월부터 새마을체육과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제 분리가 됐는데 앞으로 신규 건립 부분에 경로당 신규 건립보다는 개보수 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풀성경비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 적재적소에 그렇게 개보수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많이 들어오고 더러는 뭐 비도 새고 더러는 쥐까지 들어오고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풀비를 좀 세워서 긴급할 때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180만 원이 증가한 28억 3,0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한 해 동안 실시한 장애인평생교육의 성과를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간 공유는 물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비공모사업에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2,500만 원이 선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무더위와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에 설치된 전동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스크린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상주박물관은 기정예산 46억 2,234만 3,000원에서 1억 9,130만 원 증액된 48억 1,3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조례 개정에 따른 박물관 홍보기념품제작, 기증기탁자 증가로 인한 다량 소장유물정리 및 사진촬영, 축제연계 특별전 개최, 자전거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커피자판기 및 테이블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상품개발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주박물관 홍보기념품 개발과 판매를 위해서 제작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중 일반관리비는 현재 상주박물관은 5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증기탁 유물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기증기탁 유물이 증가하고 있어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증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량 유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리비 및 사진촬영비로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물대여보험료를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중 일반관리비는 올해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과 연계한 특별전시를 추진함에 따라 디자인구성 및 그래픽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특별전 진행에 필요한 대여유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임차료를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체험실 일부 리모델링공사는 천장부분이 노후화되고 이번 폭우에 누수현상이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별전에 필요한 전시시설 설치공사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상단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중 사무관리비는 캡슐자판기 구입에 따른 자판기관련 물품구입비 800만 원 및 시스템유지관리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이동에 따른 박물관 전정의 활성화와 부족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캡슐자판기 구입에 3,800만 원, 테이블 및 의자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박물관 전시실 확충 및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존 자전거박물관 1층에 운영하던 자전거대여소가 기획전시실로 개편됨에 따라서 출입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풍실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315쪽 하단부에 축제 연계 특별전 사인그래픽 제작.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 밑에 보면 축제 연계 특별전 전시시설 설치공사.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이 축제 연계해서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꼭 해야 되는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 박물관과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추가 적으로 연계한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저희 상산관에서 계속 추가 적으로 매년 전시를 기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년에는 화령장전투장에서 저희들과 연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축제가 있을 때 저희 상주박물관과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축제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각과별로 요청을 해서 들어 온 게 상당수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안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축제라하면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각 과별로 다 예산을 삽입해 놨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다 짚었죠. 3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캡슐 및 자판기 물품구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캡슐자판기 구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테이블 의자구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돈이 상당수 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박물관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최근에는 무료화되고 올해 코로나 좀 끝나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본 저희들이 한 1년에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말 10만 명 돼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실제로 자전거 주말에는 훨씬 많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코로나 전에는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 주변에 뭐 매점이나 카페 없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매점이 저희들 한군데 있는데 매점에서 팔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린애들 과자류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팔게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왜 이걸 하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박물관 앞 전정에 자전거를 타는 곳이 있었는데 자전거 타는 곳이 체험장이 건너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물관 전정이 빈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왔을 때 저희들 밑에 일단 기획전시실도 만들고 있고 편의시설이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매점 자체도 어린이체험장으로 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박물관 전시실 내부 주변에는 자판기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또 외부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뭐 우리가 뭐 몇백 원짜리 이런 자판기를 했을 경우에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잠시만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어떤.
진태종 위원   3,800, 1,500.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달달이 200하면 2,400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예.
진태종 위원   세입이 얼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판기 구입은 저희들이 매달 임대료로 처음에 산정을 했는데 임대료를 하게 되면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서 일시로 구입을 하면 비용이 좀 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캡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캡슐 하나 단가가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자, 잠시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편의시설 제공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치해서 얼마만한 이득이 될지 예산 대비 효용가치가 그렇게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를 들면 지금 본청에 2층에 가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거의 실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진태종 위원   거기는 500명이란 상주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거기 토요일, 일요일 밖에 사람 더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저희들은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편의시설 자체를 갖다가 일반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임대를 했을 때는 월 렌탈비가 얼마 나오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건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는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났었습니다.
김호 위원   몇 개월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약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매달 임대료가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자판기 1대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지금 2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게 캡슐자판기가 2대는 아니고 1대는 캡슐자판기고 1개는 음료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자판기입니다.
김호 위원   아! 그럼 캡슐 자판기 1대에 음료수 자판기 1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캡슐자판기가 흔히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 자체가 2,000만 원대 하는 거 같아요. 2,000만 원대인데 이게 장비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렌탈비가 있는데 렌탈비 같은 경우에 뭐 선납금 500만 원에 월 43만 원 이렇게 해서 48개월 약정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렌탈을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하게 되면 혹시 거기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구입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기에 또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품구입도 그렇고 시스템유지관리 부분도 꾸준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구입을 했을 때하고 렌탈했을 때하고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렌탈비용하고 좀 더 저렴한 자판기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뭐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비용이 뭐 사실 상당한 금액은 맞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더 유익한지도 한번 생각을 검토를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억 7,371만 7,000원에서 32억 1,824만 4,000원을 증액한 87억 9,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의회청사 및 18개 보건지소에 전기요금 부족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 공공비로 25개 보건진료소의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상주적십자병원 부지매입T/F팀 업무소모품과 특근매식비로 8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억 원을 적십자병원 이전부지 매입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서 2020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등 6건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968만 9,000원과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이자등 9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561만 3,000원으로 합계 4,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306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이며 2023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사고 예방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억 92만 원이고, 수입액 4,300만 원, 지출액 2,302만 8,000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억 2,089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3년도말 2억 2,089만 2,000원이고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고 지출계획은 홍보물제작비 400만 원과 차량임차비 7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1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예치금이 2만 8,000원이 감소되고 기타 지출이 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이 당초 2억 2,092만 원에서 2억 2,089만 2,000원으로 2만 8,000원 감소하였고 차량임차비 집행잔액 반환금 2만 8,000원의 증가입니다. 
   다음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6,72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4,6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본 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0년말 2억 92만 원이고 2023년도말에는 2억 2,08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도시계획시설용역을 하시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종합.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의료시설.
강경모 위원   의료시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용역을 결정하게 되면 강제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게 나중에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토지사용자의 2분의 1 그리고 도시군 계획공동사업시행자로 가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충분하게 가능할 거로 예상합니다.
강경모 위원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지금 이게 그 사업을 하려는 거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다시 도면도 다시 그렸고 계획을 바꿨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하지만 이게 상주시에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성에 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 그 문화회관을 할 때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죠.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도시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면 되는 데까지 했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되지 않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지금 저희들이 이래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들을 마음대로 이래 잘라서 도시계획해서 협의하지 않고 2분의 1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상 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해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계획 세울 때 이제 토지소유주들 일일이 방문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한 네 분 정도가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왔고.
강경모 위원   네. 다섯 군데 네 군데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래 저희들이 그 좀 요건 갖추기 편하고 사업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는 게 모양새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반듯하게 저희들 또 적십자사에서도 건축하려고 하면 좀 정형화된 토지가 되어야지만 건축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낼 때도 토지모양이 좀 정형화 되어야지만 아마 점수가 많이 나와서 업무추진에도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강경모 위원   물론 방법은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해 왔던 거는 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 해서 네모반듯하게 정형화했는 부분은 지금 열일곱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기 연립주택에 있는 그 분하고 뭐 한 분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저도 집집마다 다녀 봤습니다. 혹여나 이걸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할까 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몇 집을 가면서 했는데 1차 적인 생각은 매매를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전체 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보고 이것을 수용 절차에서 강제성을 띠기 이전에 전체적인 뭐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를 굉장히 중요성 있게 받아 놔야 되는 사안이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안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5년, 10년 가다가 중간에 가서 또 뭐 수용하려고 그러는데 뭐 난리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실 때 이거 계시는 동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앞에 저 끝에 쪽으로 가면 원룸도 있고 새집도 있고 몇군데 죽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뭐 나름대로 또 담당자 또 가서 몇 번 만나는 것도 다 듣고 보고 저도 그래합니다. 혹여나 이거를 이거 프로젝트 이 자체가 밖에서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내용이 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이게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뭐 수용할 수 있는 절차만 해 놓고 뭐 시간만 계속 보내는 그런 상황이 문화회관처럼 몇 수년 동안을 그래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시민에게 시민들한테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누군가가 의욕을 좀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만져봤던 또 담당도 오시고 해서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나 우리 큰 프로젝트는 우리 전체적인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그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적십자병원 이전토지 업무위수탁은 어디가 위수탁을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들 현재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위수탁계획을 체결해서 뭐 보상관련 업무를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부동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한국부동산원.
박주형 위원   예.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청을 대행해서 이제 개인 소유주하고 어떤 뭐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계약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땅을 사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저도 같은 좀전에 말씀한 강경모 의원님과 같은 쪽 생각인데 제가 본의원이 처음 시청에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시정의 중요 핵심사업이라고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적십자병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행정절차 상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 시간이 자꾸 오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많이 높아져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나 하길 부탁을 드리고 이 참고자료에 보면 토지조성 및 매입을 30억의 추경이 반영된다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9월부터 부지매입 업무……
   아!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9월부터 사업부지 매입 협의를 한쪽은 토지매입에는 10월부터 매입 협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그 옆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전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에는 9월부터 사업부지 매입 협의를 들어 간다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달 차이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이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어떤 데는 9월부터 매입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10월부터 매입한다고 그러고 해서 언제부터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저희가 받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54페이지에 이전토지 및 매입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예산 3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10월부터 사업부지 매입 협의를 하겠다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9월부터 매입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 뭐 날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한쪽이 같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날짜 차이 나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건 뭐 작성이 좀 오류가 있었는 거 같고.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위수탁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또 위탁을 맡기지만 결국은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 열정이 열의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결국 사업 시행하는 기간이라든지 성과하고 관계가 돼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위탁했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겠거니 해서 주면 이게 석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이 우리 핵심사업이라든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상주시민들의 피로도가 대단히 좀 많이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이런 저런 공공용지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관할하는 우리 적십자병원 이전 부분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 간에 또 시설을 또 새로이 저도 도면에 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계획성이 잘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여하튼 한국부동산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을 지휘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이 부분이 빨리 매입이 되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발맞춰서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주형 위원   빨리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9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3,575만 5,000원 보다 7,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금연클리닉 축소 및 비대면 운영으로 감소 되었던 이용자가 최근 코로나19 등급 조정 및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금연클리닉 이용 등록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92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사업 중간부분 난임부부 시술비확대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266만 7,000원과 아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206만 7,000원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맨 아래부터 293쪽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팀 아이맘플러스센터에서 등록 관리 중인 임신부 및 출산부들에게 제공할 산후조리원 이용안내 홍보물품셋트 에코백, 보온물병, 젖병, 리플릿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신축 건물 새집증후군 제거작업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위탁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부족분 1,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재활시설 운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냉난방 추가지원비 80만 원과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 총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활성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축소 운영되었던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코로나19 유행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교육자료 및 홍보물품등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일부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95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2023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개편으로 4대 보혐료 부담금 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부분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건에 대하여 7,10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건에 대하여 1억 8,190만 9,000원, 총 2억 5,2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새건물 공공운영비에 상단에요. 시설장비유지비 새건물증후군 제거작업 용역에 1억이 잡혔는데요.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그 개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언제죠. 개업일이?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월 초에 오픈 예정인데 건물에 대한 BF인증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익상 위원   중간에 말씀하시기 내용을 보면 9월에 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월로 연기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아니요. 처음부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10월 초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우리 본 시의원들이 거기에 답사가고 현장방문가고 했을 때 그때도 이 들은 이야기로는 9월로, 9월에 초에 개업식을 한다. 이래 개원식을 한다 이래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래 된다 그러면 지금 계약도 안 맞아 들어갈 거 같은데 그 지금 위탁.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아! 수탁 되신 분하고.
김익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계약, 업무협약을 하면 일할로 계산해서 올리는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 보면 지원금은.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새건물증후군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또 지금현재 10월 언제 아직 날짜는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이거 연기된 거는 본래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된 거 아닙니까? 본래 9월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그건 아직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애 저거를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모른다 그러니 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이야기 들, 상의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세트 등 제작 및 구입에 이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내용에 설명을 했는 거는 있는데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1인당 5만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5만 5,000원인데 이게 5만 5,000원에 계획 잡으면 약 한 500명 이상 되네요. 인원이.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아! 예산서에는 1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500명을 계산해 놨는데 리플릿하고 에코백, 보온물병, 젖병해서 1인당 저희들이 홍보물품으로 드리는 거는 5만 5,000원 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아까 설명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5만 5,000원 기준으로 했다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500명이면 이거 우리 산모들이 우리 상주시 지역의 산모들 한도 내에서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우리 산후조리에 등록된 산모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여기에 지원 선물로 내주는 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지금 현재 저희 출산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등록인원 한 20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출생아수가 한 350명 가량 돼서 우리시에 임산부하고 출산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산모님들도 상주에 우리 산후조리원에 등록하면 그 인원으로 쳐 드리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산후조리원 지금 올해 오픈을 하면 홍보 차원에서 일단은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 이외에 앞으로 이용할 대상자에 홍보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대상자는 모두 일세요. 전체죠.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그렇다고 해도 500명이야 금방 이래 된다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또 밑에 보면 추후에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올해만 이게 잡히고 내년부터는 이거 안 잡혀 물품에 대해서는 계획이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넘어 가니까 추후에 다시 3,000만 원 또 잡힌 이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2회 추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이게 보면 추후에 3,000만 원이 밑에 잡혔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이게 2023년 이후잖아요. 이후에 잡혔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2023년에 잡힌 내용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2023년 이후에 잡힌 거는 시비만 추가를 해서 잡아 놨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아니 추경도 지금 시비만 잡힌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참고자료를 줬는 자료에 보면 2회 추경이 3,000만 원 잡혔고 다음에 2023년 이후에 또 3,000만 원이 잡힌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음에 본의원한테 다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상세하게 해 가지고 좀 보고 다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가 7월에 현장방문갔을 때 뭐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9월경에는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월쯤 되어야지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10월말에서 11월초, 빠르면.
박점숙 위원   10월말에서 11월, 그러면 금년에는 사실 조리원이 산모들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뭐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BF인증이 왜 이렇게 안 나죠.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는 BF인증 조건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BF인증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2차 점검에서 조금 지적됐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아! 본인증이 내일 나게 되어 있답니다.
박점숙 위원   본인증이 내일난다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내일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차 수정이 또 들어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금 기일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본인증이 내일 나면 내일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2차 인증이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박점숙 위원   예.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그렇게.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내일 본인증이 나면 우리 의회에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BF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집증후군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요. 근데 하매 그때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새집증후군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서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 어렵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지었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인 만큼 하여튼 완벽하게 좀 준비하셔서 산모나 신생아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이용안내세트 제작에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리플렛이나 보온물병, 젖병, 에코백을 한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안내 세트가 이용 세트가 산모들이 받았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다 필수적으로 쓰는 물품이라서.
박점숙 위원   예.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긴 합니다. 보온병도 필요하고 젖병도 필요한데 보니까 산모들이 또 산모들의 취향에 따라서 젖병도 좀 달라지고 또 애기들 거에 따라서 젖병도 달리 쓰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 젖병도 하나의 가격이 1만 8,000원 2만 원 가까운 돈이고 보온물병도 한 3만 3,5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는데 사실 산모한테 가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박점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그 산모들한테 임산부들한테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박점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산모들한테 가장 필요한 물건으로 젖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산모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요. 29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구입이 이렇게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기를 이런 과목변경이나 홍보물 제작을 위한 과목변경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지적사항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필요, 지금 아주 지금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까? 홍보물 제작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다들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놓은 홍보물이 잘 활용이 안될까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 편성하시거든 진짜 실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68억 2,980만 5,000원에서 3억 9,779만 1,000원을 감액한 64억 3,201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중간부분 검진 및 진료사업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수준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가발구입비로 지원금액 및 대상자 확대에 대한 조례개정에 따라 4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가 강화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시민만족 방문서비스 활성화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재활물품이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하기 위한 휠체어 등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2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서 약품구입비 2,000만 원 감액과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성매개 감염병 검사건수 감소로 검사수수료 32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 하단까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7,463만 6,000원 감액과 303쪽 하단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에서 1,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맨 하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으로 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코로나19감염병 4급 전환에 따라 확진자발생 수준 및 경향감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는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중 보수상승 관련 보험료 상승으로 1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28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9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304쪽 하단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될 거 같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네. 지금 8월 31일 시행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 되었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수조사 체계로 저희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현재는 이제 표본감시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적십자병원을 감시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 양성자 확진자 숫자라든가 전체 이렇게 경향을 판단하는 그런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주형 위원   하향된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원이라든지 격리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원신속검사도 유료로 전환이 되고 유전자증폭검사도 유료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50%.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주형 위원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304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이 7,900만 원이 증액이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어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주형 위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없어지는데 이 추경에서 물론 이제 이게 오늘 날짜하고 서류를 작성한 날짜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7,900만 원을 도비 국비 다 같이 대응기금인데 해도 결국은 현재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입원한 입원치료비가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미지급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8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이전에 상주에 주소를 둔 분이 전국에서 있다가 치료를 했는 부분을 사후에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301쪽에 암환자 가발구입비가 지난해에는 몇 명이 수혜를 받았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가 3명 지원해 줬습니다.
이경옥 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7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7명 들어와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어저께 조례 올라오고 이제 8일 되어야지 우리가 폐회를 하는데 벌써 전에 이게 올라온 게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조례 공포가 되기 전에.
이경옥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편성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 7명이 했으면 3명이고, 3명 포함해서 7명입니까? 아니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22년도에는 3명 다 지원.
이경옥 위원   아니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끝났고요.
이경옥 위원   끝났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올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올해가 7명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7명 들어와 있으면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를 갑자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바로 이게 시행되면 이거는 저들이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참 저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돼서 다음부터라도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다른데 어저께 현황표를 보니까 거의 50만 원씩이든데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올해 3명 갔는 그분들은 얼마씩 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난해에 3명 들어왔는 분들은 거의 이제 신청이 50만 원 들어와서 저희가 90%까지 지원을 하는 거여서 4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 이번에 우리가 회기에 이게 올라온 거는 맞지 않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 뭐 조례가 하고 동시에 계상이 되었네요. 그죠?
   특별히 올려야할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이번 추경예산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저희가 21년 12월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 22년 한 해 동안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이제 소득수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명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이 다 반납이 돼, 그냥 이렇게 감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그냥 대상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암에 걸려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또 탈모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이제 맞는 거 같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대상을 이제 이거 공표를 하기 전에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보니까 그중에서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맞는 대상이 이제 3명이고요. 나머지 4명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냥 일반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조례 보고드리면서 또 이제 아직 승인이 안해 주신 상황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또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예.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어서.
○위원장 성성호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좀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상을 시키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무시하고 하는 거는 저거를 참 부담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또 환우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축제장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등 2건에서 1,670만 원을 삭감하고,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진행 잔액 및 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등 2건에서 4,478만 6,000원을 삭감하고, 질병관리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주박물관 소관 캡슐 자판기 구입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7,1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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