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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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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3.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7.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8.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13.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13.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22.   2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23.   2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25.   2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26.   25.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2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8.   2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9.   2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3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김익상 의원, 김호 의원
  4.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0.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   13.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14.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8.   15.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6인 발의)
  19.   16.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7인 발의)
  20.   17.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21.   18.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8인 발의)
  22.   19.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23.   20.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5인 발의)
  24.   2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5.   2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6.   23.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7.   2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8.   25.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9.   2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8인 발의)
  30.   2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31.   2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0인 발의)
  32.   2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7인 발의)
  33.   3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34.   3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35.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6.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9월 1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효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박주형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6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익상 의원님, 김호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이민자 유치를 통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가 필연인 것을 인정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 왔지만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을 현재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출산장려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ㆍ이민자 유치와 다문화 친화 정책 추가 도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과 다문화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농업 현장 및 각종 생산시설에서, 시내 중심지 등 어느 곳에서나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올 6월 통계로 보아 우리시 외국인 비중은 1,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정도라지만,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인구와 미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자리, 자녀 교육, 통역과 번역, 영주권, 귀화, 지역 적응,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된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우리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책적 관리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외국인들이 우리시에서 잘 적응하고 자리잡는 모델이 정착된다면 향후 발생할 외국인 관련 문제를 예방하  고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상주시와 경북대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망한 국가 전략 산업 분야,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클러스터 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1년 단위 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1년부터 ‘학ㆍ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제도를 통해 첨단 분야 석사 학위를 1년 반 만에 수료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에는 포항공대가 이집트 카이로대와 협력 해 빅데이터ㆍAI 분야의 1년 단기 온라인 석사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도 공적 기금과 연계하여 1년 단위의 2차 전지 분야 석사 과정을 도입하고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방안을 다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공업계 고등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기술을 배양하고 경북대 진학 등으로 지역 내 우수인재의 유출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세번째 맞춤형 외국인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사회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과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인재가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창업을 하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할 때 체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용하여 도지사 추천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가칭 경북비자센터를 통해 입국부터 영주, 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일자리 연계와 업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290명 중 전원을 채용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고,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우수한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생활인구 유치로 지역 활성화 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지역 인구로 측정하였으나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을 포함한 중장기 체류 인구를 통합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금년에는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하였으며, 내년에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ㆍ공표하고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 관광, 인구정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생활인구 증가 및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휴양마을 등의 숙박시설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체류형 관광 사업을 준비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과 이민자들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호 의원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상주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마련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세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고, 보조금과 R&D 예산은 대폭삭감 되었으며 총 지출 증가율 2.8% 포인트는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1.3% 포인트 축소된 66조원대로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주시는 2024년도 세입감소 전망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계획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2019년부터 집행잔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현재 약 2,688억 원으로써 미래상주를 대비하는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고 향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되살리고 기업과 인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1,384억 원이 적립되어 미래산업의 핵심기술인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의 발판 마련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1년부터 23년간 꾸준히 적립해온 1,316억 원의 통합청사건립기금은 도시기능강화와 인구공동화 현상 예방의 목적에 맞게 올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상주시는 8개의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립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투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난 제220회 정례회를 거치며 2022년도 결산심사에 있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려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상주시의 정책입니다.
   상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살펴보면 세입 총액은 1조 7,221억원이며 세출 총액은 1조 3,50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71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1,620억 원, 사고이월은 492억 원, 보조금 반납금 109억 원 등 각종 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은 1,4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정리해보면 지출액은 1조 2,41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92억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1,273억 원, 사고이월액은 418억 원입니다. 
   예산대비 이월사업비가 1,692억 원으로써 11% 포인트 이상을 차지해 예산편성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면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책을 연초부터 추진하여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고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11월 27일이면 정례회에 202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심도 있는 고민으로 예산에 상주시민의 모든 정책이 반영되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누락 되었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적기에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주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 등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과다하게 선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유념해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월별, 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벌점제도를 활용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기된 상주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마련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5.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6인 발의) 
  16.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7인 발의) 
  17.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8.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8인 발의) 
  19.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20.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5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8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 번호의 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11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상주시 5개 조례의 만 나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홍보대사의 임기와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홍보대사의 임무가 위촉 기간 내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상주시 실정과 실무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은 상주시 교육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인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에 대한 관련 근거인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가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 민간 위탁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2023년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재)상주시장학회로 3,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시민운동장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지 매입, 도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부지 매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상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민간 위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토록 사업 추진 절차상 조례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에 취약한 고령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예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를 일부 경감하고 이용요금이 면제되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난임극복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3.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8인 발의) 
  2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2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0인 발의) 
  2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7인 발의) 
  3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3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효구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점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점숙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익상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진태종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슥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형입니다.
   지난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711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72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722억 원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 예산 500만 원을,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예산 1,170만 원을,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3,968만 9,000원을,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 509만 7,000원을, 질병관리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예산 400만 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캡슐 자판기 구입 예산 600만 원을, 투자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예산 500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00억 7,148만 6,000원을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38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51억 원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수입계획 전입금 500억 원 삭감, 지출계획 예치금 500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답변 듣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24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과 ‘예측가능성’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존 추진사업의 보완, 그리고 상주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전략적 재원배분’기능이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소요자금을 추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입과 지출수요를 세밀하게 전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고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조례안과 일반안건,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 절차와 안건 간의 선후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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