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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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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4.    3.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12.   11.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14.   13.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15.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6인 발의)
  13.   12.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4.   13.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10인 발의)
  15.   14.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6.   15.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7.   16.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의안번호 3030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요. 2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2조4항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바뀌었고 지금 향토예비군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예비군이라 하면 동원예비군은 포함이 되지 않은 예비군이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역예비군 밖에 없습니다.
김호 위원   동원예비군은 저희는 따로 없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직장예비군하고 지역예비군하고 또 세부적으로 그래 구분하는데 저들 지역에는 지역예비군만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은 시청이 가장 큰 기관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7년인가 8년도에 인원이 안되어 가지고 폐지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비군이라고 하면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지역예비군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일반적으로 동원예비군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동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속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역예비군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어떤 부분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동원예비군이요.
김호 위원   아닙니다. 동원예비군하고 지역예비군은 틀려요. 실장님? 문구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지역이라는 말씀을 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연차가 밑에라가지고 동원되는 그 예비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호 위원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예비군이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원예비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예비군법에 보면 지금 2개로 분류되는 게 지역예비군하고 직장예비군하고 그래 갈립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예비군법 제3조2에 보면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연차가 낮아서 동원되는 예비군은 직장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게는 직장하고 지역으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참고로 저들 지역에는 뭐 큰 기관이 시청이 제일 큰데 인원이 안되어 가지고 2008년도엔가 직장예비군을 해체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실에서 7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재난실이 국 밑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전부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에는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조례에 보면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 또 어떤 데는 담당국장을 담당부서장 이렇게 하여튼 좀 이게 그 직위를 표시했는 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또 어떤데는 국소장 또는 부서장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안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재난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실이지만.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난부서, 재난수습 부서는 각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 쪽에서 주관해야 될 거 같으면 행정복지국장님이 또 직위를 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하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다음에 또 어떤 직제가 개편이 되어도 그 또 뭐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래 가지고 저들이 다음에 직제가 개편 되어도.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변경은 안하려고 과장, 실장으로 표시된 거를 부서장으로 바꾼 겁니다.
박점숙 위원   부서장으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여기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조례마다 각각 규정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저들 안전재난실만 위원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각 다른 국의 국장님도 위원장도 될수 있고 부위원장도 될수 있기 때문에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그래 표시, 표기를 한 겁니다.
박점숙 위원   예. 조례안이 하나만 올라왔으면 별 우리가 이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게 보겠는데 7개가 한꺼번에 왔는데 각 위원회마다 다 이게 달라가지고 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도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편성된 거도 있지만.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대부분이 그 공무원하고 민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또 사고 수습하는 거도 우리가 총괄은 하지만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국장님이 직책에 앉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전재난실장님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아마 우리도 이제 군 전역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저들때만 해도 군 전역후 5년 내에는 동원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일반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관리대대에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또 예비군법이 언제 바뀌었으며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지 용어를 정리하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번 뭐 조례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좀 전달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거를 참.
   예. 잠깐 그거를 결과확인 후에 그렇게 이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9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제4조 내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제 선발내용에서요. 첫 번째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세 번째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을 갖추 사람 이 중에 있잖아요. 학력을 갖춘 사람 학력 굳이 뭐 시장님이 학력이 높은 사람을 먼저 선출해서 교육을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까? 학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서 말하는 학력은 뭐.
김익상 위원   이게 맹 들어올 때 입사할 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 학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서 말하는 학력 우리 공무원 채용하면서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학력에 제한두고 이러지 않은데 이제 대학원 교육을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일정한 어떤 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어떤 수준이 있을 때는 4년제 대학 학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선발 기준 둘이 나타났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했을 때 고등학생하고 대학원생들하고는 선발기준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못 가고 대학원생을 보낸다 이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 학사 자격이 있는 학사 취득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공무원은 그 자격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학력을 넣어 가지고 그냥 그 파악해 가지고 대학원생을 졸업한 직원을 보내면 되지 여기다 명시를 굳이 꼭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교육이 과정이 보면 한 733개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력을 두지 않고 뭐 9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세무직이라하면 전문성을 두고 전문직을 하는 교육도 있고 그중에 또 몇 가지는 이제 대학원 정도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 정도에 위탁을 하는 교육도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갈수 있는 거지 고등학교 졸업한 분은 가기가 좀. 교육기관에서 그런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밖으로 학력이라는 거를 기재해 가지고 조례에다 얹어 놓을 필요성이 뭐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학력이라는 거 자체를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조례에다 얹어 놓으면 누가 볼 때 상주에서 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학력을 가지고 저울질 하는 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이거 학력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이제 상위법에 또 학력 이런 기준이 또 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일단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토의를 한번하도록 그래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김익상 위원님께서 또 이제 학력에 관한 문제를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내용이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1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훈명예수당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는 안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타시군의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 15만 원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문경만 24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시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시부에서는, 예.
진태종 위원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동등하게 같이 다 이런 보훈대상자들인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항상 뒤처지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맞춰주기 위해서 계상을.
진태종 위원   맞춰 주시는데 그럼 기존에 몇 년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어오고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문경 같은 경우는 폐광촌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더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앞으로도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보다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현재 항상 뒤쳐지는 대우를 받고 있다. 다른 시군에 받는 예를 들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선도적으로 합시다.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다른 타시군에서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선도적인 그런 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우리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의 차이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조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가 열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그중에서 10항 참전유공자만 따로 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6.25전쟁에 그리고 월남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에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 복지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분기별로 7만 원씩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주던 거를 21만 원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21만 원을 분기별말에 주던 거를 월별로 해서 주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리고 10만 원으로 올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매월 10만 원씩.
김호 위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비용추계가 890명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서를 보다 보면 750명이었었어요. 750명.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800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이게 비용추계가 조금 넉넉하게 하느라고 850명 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렇습니다. 전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김호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수당에 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참전수당이, 참전수당하고 배우자복지수당하고는 또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기존에 참전수당 15만 원씩 안 나갔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도비가 6.25참전유공자는 도비가 10만 원이 별도로 있고.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월남참전유공자는 도비가 5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15만 원이 나갔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럼 이게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기존에 15만 원 받았던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0만 원이 되는.
김호 위원   20만 원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2022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23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15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92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920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17만 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2만 원이 어디서 더 플러스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렇게 해서 800명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 이제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아마 평균 추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17만 원에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는 뭣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러니까 6.25는 도비 포함하면 20만 원이고.
김호 위원   아! 2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예.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해서 17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15만 원씩을 줄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도비가 여기 합쳐진 매칭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명예수당했던 거처럼 같은 맥락인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필수 조례 지금 개정했는 부분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상위법에 따라서.
김호 위원   상위법 필수 개정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개정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질의좀 하겠습니다. 15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여기 보훈명예수당이 아까 지급대상자가 뭐 열여덟가지의 국가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그 국가유공자들은 예전부터 국가유공자가 되어가지고 승계가 되었거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예. 가족한테로도 승계가 되고 해서 본인이 사망을 하면 가족이 또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수당을 받은 경우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건 유족수당.
박점숙 위원   그렇죠, 유족해가지고 그사람들도 보훈대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려 드리는 거 당연한 잘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참전유공자에 보시면 참전유공자는 사실 국가유공자가 늦게 지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사망을 해도 가족들한테 국가유공자가 승계가 안되거든요. 본인만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안보다가 참전수당을 받는 이걸로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월 15만 원 인상해 주신 거는 늦게나마 잘한 것인데 우리가 배우자 복지수당 배우자에 보면 5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그래 이분들은 6.25 갔다 오셨는 분이 사망하시면 거기서 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수당도 이번 기회에 같이 조금 인상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지 않아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올려드리려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타시군이 거의 다 5만 원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빠졌는데 아까 진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반드시 올려 드리겠다고 배우자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내년에 다시 한번 조례개정해서 반드시 올려드리기로.
박점숙 위원   참전유공자들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번에 바꾸는 거는 비용추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꿀수는 없고.
박점숙 위원   예. 참전유공자들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동안 혜택을 많이 못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시에서라도 좀 이렇게 예우를 해 주시고 뭐 사실 2∼3만 원 올려줘봐야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거는 아니지만 사기앙양책이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아까 앞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되짚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주시가 저도 어떤 국가보훈이라든지, 기타 정책상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싶은 생각을 갖고 또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에 대한 부분은 꼭 하시겠다는 말씀 기억에 남, 아주 귀에 들리는데 이 부분은 오늘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필히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부분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5.18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빠진 부분도 있어요. 해서 내년에 이 기회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될 때 한 번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반드시 5.18유공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둥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복지사 둥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207쪽 의안번호 3037호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39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여기 조례 책자에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책자에는 우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용료를 변경 100분의 30으로 감면한다고 해 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한쪽에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1주 7일 해서 90만 원을 했는데 똑같이 2주 180, 270, 360해서 조금 오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감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런데 저희들 감면기준이 2주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출산산모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2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용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상주에 갔을 때 다른데 보다 조금 더 차별화라는 거는 우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건물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꼭 다른 세 곳이 한다고해서 우리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좀 조건을 처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2주까지는 그대로 두고 3주, 4주할 때는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우선 다음 한 1∼2년이라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 부분에서 너무 힘들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런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데 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는 오늘 조례 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보고 그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2주만 하고 집에 와서 애기를 케어하는 거 보다는 조건이 좋으면 한달간 좀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표준안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215페이지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감면기준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삼척시 거주라든지, 양구군 거주 산모같은 경우 100% 감면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거기는 도비 지원 없이.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냥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인근 관내 주민은 100%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한 푼도 돈을 안 받고 100% 감면으로 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아! 이용이 다되는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지금 강원도만 이렇게 100% 지원하는 데가 세곳 있습니다.
김호 위원   강원도만 세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100% 지원을 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세하게는 따로 모르십니까? 어떻게 뭐 혜택이 어떻고 운영방식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 세 곳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병원에다가.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리고 그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감면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김호 위원   지자체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위탁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45쪽입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항상 박물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박물관 관리조례에 관람료를 무료화로 한다고 제출하셨는데 우리 연간 관람객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람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인데 올해부터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한 저희들 10만명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6만 명, 8만 명 그것도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관장님 생각에 우리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코로나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관람료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관람료 1,000원 이었는데 이거를 무료화 해주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텐데 이번 기회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람객들을 좀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체험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자전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는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는 어떤 자전거들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대부분 어린이 자전거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성인용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 전제가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고 어린이자전거체험장은 말 그대로 체험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체험료 개념으로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왜냐하면 이거 전체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람, 체험료를 내면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계속 탔다가 또 탔다가 이런 부분이 생길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체험료를 받는 게 맞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체험료를 냈기 때문에 더 오래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그 체험료를 낸다해서 하루종일 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30분 정도만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뒤에 조금 의문스러운 거 보면 제8조 관람료의 면제에 보면 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자전거를 체험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거 같은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런데 뭐 완전히 없다고 보기에는 그분들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를 정해놔야 되는 것이지 올 때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상이한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성인용 가족들이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런 거 할 때도 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때는 그분들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관람객도 늘려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이번에 관람료를 전액 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조례에 나왔는데 그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니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기념품판매점하고 휴게음식점 설치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쉽게 말하면 박물관에 매점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상주박물관에 지금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실은 상주시 전체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전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박물관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 자체에서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오시는 관람객들이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박물관 자체에는 기념품 판매소가 지금 두 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매점하고 기념품 판매 다르긴 한데 그래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뭐 잘되는 방향으로 한 번 설치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상품개발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좀 활성화 많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에 이걸 좀 만들어 놓고 활성화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선조치를 미리 해 놓은 조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그래 유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03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57쪽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지역살기 기반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서울농장에 지금 모듈러주택을 10개를 갖다 놓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주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장기 지역에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이제 정부나 도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서 정착시키겠다. 일부를, 이런 취지에서 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몇 달씩 혹은 6개월, 1년씩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서울농장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차후에 관리도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어차피 그쪽에 현재 프로그램이나 귀농귀촌이나 서울 도시민들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개 동을 만들어 놨었을 때 부족한 면은 안 생기겠는지, 정주여건 뭐 계속적으로 6개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활용도는 나머지 몇 개 안되잖아요. 나머지 남은 것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데 지금 10개 동은 현재 그 서울농장에 하고 있는 거는 숙소가 있어요. 교육프로그램하는 숙소는 있고.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장기 거주자들을 위해서 과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를 보고 그런데 그쪽 지역도 추가하기에는 운동장이 공유 공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농장도 더 추가하기에는 좀 확대를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확대는 장소적 제한이 있다. 만약에 이런 사업도 추가해 보고 성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제3의 부지에 이런 사항을 달아서 추진해야 될 거 같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론이 모듈러 주택이 보면 타시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찾아보니까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 시도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원님 안 그래도 서울농장을 선택한 이유가 현재 지금 서울농장 그 서울도시민들 체험이 한 340명 정도 매년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귀농귀촌 교육이 한 400여명이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정 수요만 받더라도 장소적인 위치는 굉장히 좋다.
강경모 위원   1년에 보통 우리가 한 1,000여명 정도 여기 오는 것으로 그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경모 위원   예상을 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이용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서울농장에만 있지 말고 우리 시내권으로도 왔다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조성해서 기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낙동강변 관광이라든지, 상주 문화유적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상주다움협동조합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여기 토지 53필지하고 건물 33동.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여기에 그쪽에 있는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어떤 매입의사라든가 이런 뭐 협의라든가 회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뭐 모아서 회의를 한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가가호호 방문해서 개별적인 면담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 해 보니 한 네 분 정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시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2분, 조건부로 한 분, 금액불만이 있는 분도 동의 금액이 맞으면 하신다 하니까 동의로 보고 부동의가 네분 계십니다. 
이경옥 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그래도 최소한 뭐 50%라도 했을 때에 힘차게 시작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필지하고 건물이 33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거를 잘 좀 해서 협의를 자주해서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보니까 꼭 중간에 가서 좀 선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좀 많이 협의를 하고 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의사를 듣고 시작 해야 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는 여기 보니까 전체 시비네요. 140억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시비를 주고 건물은 보건복지부에서 건물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축하는 부분은 대한적십자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경옥 위원   그래 적십자에서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돈이 내려와야지 뭐 처음에는 몇억 하다가 요새는 2,000억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말만 들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 놓고 거기서 예산 못 따오면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런 일은 만들어서는 안되죠.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매입을 해서 전수조사에 제공해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넣고 또 거기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봐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같이 협업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부지는 우리가 만들어 주고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 되면 운영권만 적십자에서 해서 거점병원 우리 공공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무상대부를 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해 줬었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우리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병상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심뇌혈관 이런 거 해 가지고 당초 18개 과목으로 4개 과목이 없던 과목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심뇌혈관 그런 부분이 저희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는 큰 혜택이라고 못 보죠. 시민은 상주시민에게 그만큼 우리가 지원도 했고 막 했는데 뭐 몇 프로 감액을 해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그냥 편리하게만 된다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일단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매입은 협의취득으로 가는 걸 지금 모토로 하고 있는데 협의취득이 된다라면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취득이 안된다고 하면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랑 시민들의 수혜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그 시민들이 받는 수혜라는 게 어떤지 그거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걸 하게 되면 다해서 MOU를 체결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시민에게 줄수 있는 혜택도 거기 내용에 들어가야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그거는 양해각서 작성할 때.
이경옥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어떤 뭐 저희들이 최대한 적십자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돈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라고 그건.
이경옥 위원   그부분을 빠트리면 안 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적십자병원에 이만큼 많이 지원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아무리 공공이든 뭐든, 그러면 민간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일로 나도 우리시민의 의료혜택의 질을 높여서 이렇게 막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하고 신축을 다시 하겠다. 이건 가상이지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지원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적십자병원 다른 곳 말씀이십니까?
이경옥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게.
이경옥 위원   그래 그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염려는 되는데 그거는 일반 병원에서 한다는 거는 개인 영리가 목적인 거고 이거는 공공의료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거는 좀 안맞지 않을까 그래 일단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도 있고 어떤 하고 하는 그거를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해서 다른 민영병원이나 민간 개인들이 하는 병원들이 했을 때에 정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나는 시민 아니라. 이렇게 하면 뭐라 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짚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물론 뭐 공공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는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보기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134쪽에 사업개요. 당초 사업개요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좀 여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에 보면 공동사업자 지정후 도, 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서 토지매입은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다음에 보면 병원건물과 토지를 매입토지하고 교환한다 했는데 금방 과장님도 언 듯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거는 이제 당초계획이었고 그 뒤편에 136쪽에 보시면요.
박점숙 위원   136쪽.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차적으로 협의매입을 1단계로 협의매입을 하고 안되면 2단계로 토지수용 일부 면적만 협의 취득할 때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적용해서 강제수용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제 토지수용부분이 있는데 앞쪽에 말씀하신 매입토지 교환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단계로 협의취득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교환이 가능한데 토지보상법으로 매입을 하면 교환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무상으로 이제 대부를.
박점숙 위원   그냥 무상대부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거기 보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무상대부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무상대부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안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건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강제성이 없는데 뭐 물론 우리 지역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건강이나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해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거기 5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려고 하는 면적이 12,192㎡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한 3,688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135쪽에 한번 보시면 대상부지변경검토해가지고 검토사유가 연구용역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현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350병상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5,600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이 면적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 6,100㎡가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19,539㎡로 보셔야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19,000 그럼 여기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을 포함해서 신축을 한다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게 건축법상 해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실제적으로 뭐 약간의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두 필지가 물릴 수도 있지만 단독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 건축법에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래 나온 겁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현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예. 이랬을 경우 지금 매입하는 토지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 현 적십자병원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거를 증축이나 이런 안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증축은 안되고 신축만.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 사업 자체가 신축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현재 적십자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토지매입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건축은 매입하는 쪽으로 건축을 하고.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이제 주차장부분은.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상이라든지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은 신축이 되고 나면 다 철거를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철거를 하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철거비용도 적십자사에서 다 용역비를 다 세워 놨고.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래 이제 현 적십자병원은 이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법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하여튼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인 거 같고 우리가 심사 연구용역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들이 대개 까다롭고 엄격한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일부 또 매입도 하고 하던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어차피 우리가 140억 투자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차질없도록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법적인 그런 부분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적십자병원 참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매입과정에서 또 혹여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또 힘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거 같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힘이 들지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여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9억 9,000인가 신축 그것도 맹 철거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신축.
○위원장 성성호   아니 신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현재있는 적십자병원 나중에 이제 신축하거나 철거하는 거는 적십자사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들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증축사업에 비용추계에 보면 24년도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각각 15억하고 10억씩 확보하시겠다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지금 확보된 거는 아니지 아직까지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확보된 거는 아니고 지금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1순위로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우리가 다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또 혹시 또 안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 지금 도의 담당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주형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왔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국비, 도비 확보를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6인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강효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세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세경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3.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10인 발의 )
(14시 1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광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5쪽 입니다.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4.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1쪽 입니다.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제8조에 의하면 관광환경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정석용 의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여기는 원래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상황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앞으로 몇 년마다 이런 거는 없이 이거는 꾸준히 할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우리 상주시의 관광산업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낙동강 권역도 있고 백두대간 권역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뭐 몇 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뭐 정책 방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우선은 이제 관광약자에 대한 부분이 그 우리 상주시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 필수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거는 기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그에 대해서는 뭐 연수를 정하고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석용 의원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하여야 할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약자부분은 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
김호 위원   제12조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협의회 설립이라는 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물론 설립을 하게 되어 있겠지만 이게 설립을 하게 되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용 의원   아니요. 지금 우선은 자문위원회 격으로 이분들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수 있고 사단법인 보다는 우선은 민간단체로 부분을 설립을 하고 이후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할수도 있는 명목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협의회 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정석용 의원   협의회 장은 그 내에서 우리가 관광사업자라든지 관광관련사업자 뭐 관련단체 그 외 관광에 주목적을 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 그 내에서 자기들 내에서 추천이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호 위원   협의회가 법인으로 하는데 그 모임에서 관광을 위주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한단 말씀이신가요?
정석용 의원   그렇죠. 그 내에서. 그 내에서도 할 수 있고 혹여나 지금 우리 의원님 중이나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필수로 그분을 회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하고 이걸 만드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김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12조 관광협의회 설립이 과연 필요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아! 예.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 뭐 관광에 홍보라든지 또 이렇게 집행부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또 관광을 또 따로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상주시에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외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두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홍보. 여기에 우리 상주시에서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정석용 의원   우선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자료제공도 줄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장소제공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고 큰 타이틀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분들이 우선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그럼 관광협의회 밑에 사무국도 둬야 될 거고요?
정석용 의원   아직까지 사무국까지는 둘 수 있는 그런 가지고는 하지 못하겠고 우선은 이제 뭐 기관에 있는 건물을 잠깐 빌려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점차 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이걸 가지고 우선 하나의 목적을 두고 크게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가 지금 관광진흥, 관광협의회말고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는 일부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없습니다.
김호 위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분 자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광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 대해 상주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지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석용 의원   예.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도 거의 지금 대부분이 다 그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예산도 수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민간단체들로 인해서 상주의 관광을 홍보하고 또 여기 내에서 우리 제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조건하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내에는 22개 시군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관광협의회가요?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위원   관광협의회에 관한 또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각 시군 22개 시군에 대해서요?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위원   관광 시군에.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위원   12개, 22개요?
정석용 의원   예. 22개입니다.
김호 위원   22개에 대한 관광협의회에 관한 지원조례도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정석용 의원   예.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사 조례 제정현황은 차후에 이런 게 생겼다 하면 의회에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통과가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절차가 이뤄지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안이 결론이 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진태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5쪽 입니다.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우리 지정 스포츠클럽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클럽을 말씀하시는지요?
진태종 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명실상주스포츠클럽이라고 문체부에서 지정한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명실상주스포츠클럽요?
진태종 의원   예.
김호 위원   거기 명실상주스포츠클럽 안에는 어떠어떠한 뭐 종목별이.
진태종 의원   예. 일단 첫 번째로 수영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 웰빙댄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이제 그런 단체가 상주시에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액 면제라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체육시설 사용료.
진태종 의원   예.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에 제11조에 보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조례로 정해서 지정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하,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는 100분의 80이하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이 법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주의 모든 또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뭐 이거 스포츠클럽 시행령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뭐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또 조례로 정해서 그런 단체들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용료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누차 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관습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지정스포츠클럽이니까 이제 그래서 하자는 거지 다른 뭐 타단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5인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9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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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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