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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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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9.    8.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0.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0.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의안번호 3040호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그 검토 보고하실 때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기금운용계획서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지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7월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출자자가 12억 3,500만 원인데 거기서 기금에서 이제 50% 해가지고 7월에 이제 출자를 해야 될.
정길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농업.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농업벤처펀드는 미래정책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길수 위원   그거 지난번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예. 저거 됐는 거 통과됐는 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그면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기금을 저희들이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기금을 출자를 할 수 있고 이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기금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것도 통과돼야 돼요? 전문위원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통과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회기 일정상 통과돼야지 이게 집행을 7월에 할 수 있습니다. 회기가 지금 6월 회기.
정길수 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돼가지고 공포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례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하고 같이 통과하면 논리상 맞지 않는데 예? 맞아요?
   아니 기금운용계획 이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가 지난번 4월에 임시회 때 통과하고 기금운용 변경안이 지금 이번에 통과돼야지만 7월에 출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또 이래 미래정책실에서 그 제219회 임시회 때 그때 이제 펀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정길수 위원   동의안은 통과됐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통과돼야만 또 저희들 이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 지금은 이제 조례를 개정.
정길수 위원   동의안 통과돼,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조례 변경을 하면 기금운용계획은 9월 임시회에 통과돼야 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동시에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먼저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지금 되면 이제 기금운용계획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뭐든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는 그 법에 대해서는.
정길수 위원   법이나 조례나 제정해가지고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부속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거기 따른 부속 조치입니다. 그죠?
   부속 조치인데 부속 조치를 조례안하고 같이 통과시킨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사례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그죠?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 과장님 그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조례안이 이제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조례안의 부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속 조치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발의했을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의회하고 또 법무팀하고 이거를 의결을 거쳐가지고 올린사항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니 아무리 뭐 법무팀이나 의회 누구하고 상의했는데요? 우리 아니 조례안이 공포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례안이 조례가 발표도 안 되고 여는 통과는 되지만 시장님이 이게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게 해야되는 게 맞는데 예?
   아니 조례안하고 조례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례안하고 같이 그 통과가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는 건 안 되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절차는 거쳐가지고 이게 의회에 오늘 이래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 됩니다. 아니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와 형식이 위배 되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 해가지고 그래.
○위원장대리 박광덕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더 질의할.
정길수 위원   우리 그 과장님이 이제 우리가 조례나 법의 효력이 절차 형식 과정이 틀리면 무효가 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좀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 기금운용 변경안이 같이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확실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조 2항 제1호 중 수요일을 화요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373쪽입니다. 의안번호 3044호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시내 보면 그 자전거를 장기간 방치하고 또 방치한 자전거가 굉장히 좀 보기 싫은 약간의 흉물 같은 걸로 변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변하는데 이거 이제 이 조례 통과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 이걸 전부 다 정리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또 뭐 하나의 또 큰 업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기존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제 무단 방치 자전거라든가 폐자전거를 저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이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뭐 민간단체 위탁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번에 기간은 이거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하고 조례 개정되고 난 후에 단축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는 저들이 그 무단 방치 차량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10일 이상 정도의 계도를 거쳐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다시 그때까지도 이제 무단장치 이런 걸 이동 안 하면 그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시켜 놉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동을 시켜놓고 또다시 처분공고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기간 내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에 한 20일 정도의 처분공고 후에도 이제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고 이제 매각 수순을 밟는 어떤 그런 행정절차를 겪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뭐 민간위탁이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들 공용 그 자전거 거치대나 아니면 뭐 자전거 주차대에 무단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민간위탁자가 정해지면 바로바로 수거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대로만 우리가 교통에너지과에서 잘 시행을 하면 거리가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될 거 같아요.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그 자전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상수도 요금이 현재 원가보상률이 얼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2021년 기준 36.8% 정도.
정길수 위원   36.8%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2022년도에는 33%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33% 다시 떨어졌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5개년간 점차 적으로 인상을 하면 원가보상률하고 현재 요금의 몇 프로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지금 2021년 기준 36%인데.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급격한 인상요인은 좀 부담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 원가 대비 40%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5년간 해도 원가 대비 4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27년 기준 해서 40% 기준입니다.
정길수 위원   40% 굉장히 많이 우리 그래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원가보상률이 5년간 인상해도 40%밖에 안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되도록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하셨는데 누진제를 적용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누진제 그 가정용에는 누진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거 수도사용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좀 절약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좀 안 좋을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 가정용에 누진제를 폐지시키는 경우에는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시대적 상황도 있고 실제 그 1인 가구 지금 가서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다수인데 4인, 5인 가구한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누진제를 상주시민이 저들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6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는 누진제 저촉을 크게 안 받고요.
정길수 위원   1인당 6톤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1인당 6톤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가구나 다인 가구는 지금 인구 정책상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고 적게 사는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썼는 만큼 부가를 하기 위해서 누진제를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5년간 인상해도 원가보상률에 40%면 좀 물론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이거 책정하셨는데 좀 원가보상률로 따지면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이거 공고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뭐 이의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이의는 없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냥 이제 사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대다수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인정은 좀 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면 개인 가계에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어느 정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고 1인 6톤 쓰면 한달에 930원, 1,000원.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큰 부담이 안 가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켜야지 경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부담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6톤 쓰면 930원 정도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증가되는 금액이 1인당 930원 정도.
정길수 위원   930원 예.
   이거 조례하고 요금 인상 그거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책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 원가보상률이 얼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하수도는 원가보상이 2021년 기준 8.1%.
정길수 위원   8.2%.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8.1%요. 원가 대비.
정길수 위원   예. 거의 뭐 모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근데 저들이 2017년까지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경상북도 평균 기준 비슷하게 가 있었었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한 5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 되고 또 저들 시설 투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조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 이거 저들이 요금을 안 올리고 계속 요금이 적자가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어떤 직제의 직권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비 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요.
정길수 위원   국비 교부도 좀 적어지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들이 행자부 장관의 직권 명령받아서 밀린다 하는 그런 것도 안 맞는 거 같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전에 사전에 저들이 한 5년 동안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딴 시군하고 평준화를 좀 맞춰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수도는 원가 그러면 5년 동안 인상하면 원가보상률이 얼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하수도는 16%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6% 원가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5.8%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5.8% 이건 16%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원가보상률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우리 다른 시군하고 인근 시군이나 다른 전체 우리 지자체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경상북도가 상수도는 59%고요. 하수도는 25%입니다. 경상북도가.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는 너무 좀 미흡한데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5년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5년 동안 인상해도 다른데 지자체 대면 많이 미흡하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경상북도 평균에는 미흡한데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한목에 갑자기 평균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따라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그 상수도 누수율이 27%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27%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누수율을 이거를 잡아야 될 부분인데 뭐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저들이 지금 그 함창하고 현대화 사업, 함창하면서 누수율이 제일 약한 함창, 청리, 공성 쪽에는 현대화 사업하면서 누수를 잡고 있고요. 또 저들이 별도로 그 저들 상주시 관망이 도수, 송수, 배수하면 1,000㎞가 넘고요. 개인 가정 급수까지 하면 500개, 1,500㎞가 됩니다.
   그래 개인 가정 급수는 미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저들이 올해 모동 같은 경우에는 누수를 좀 많이 잡았고요. 좀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저들이 나가는 수량이 좀 변화가 있고 안 나가야 되는 밤에 출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자체 직원도 현지 출장 가면 조사를 하고요. 좀 우심한 부분은 외부까지 용역까지 붙여가지고 찾고는 있는데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잡아내지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창수 위원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잡으면 원가 대비 올라가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렇죠. 예.
안창수 위원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당연히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줄 것이고 이 향후 대책에 이게 지금 뭐 경상북도 평균치는 안 된다 그래 말씀하시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누수율부터 이거 잡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안 그래도 저들 지금 현장에 가서 소소한 누수가 생기면 옛날하고 틀리게 그 지역 전수를 현장 출장 가서 확인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 몰랐던 부분.
안창수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누수율을 잡으려고 향후 계획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노후 관로 교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안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 편성을 하고 있는데 확대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노후 관로 이쪽으로 저희 시군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현대화 사업 이런 식으로 그쪽에 지금 자료가 들어와가지고 응시하면 저들도 국비 사업을 받아서 검침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당분간 정비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그런 언질이 안 나올까 싶습니다.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안창수 위원   지금 아까 전에 누수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27%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27%요? 이거 한 10% 줄이면 원가에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많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원가로 단순하게 그래 비교는.
안창수 위원   아니 뭐 따져보지는 안 했겠지만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원가 부담이 줄을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근데 저들 시설 자체가 원체 많습니다. 저들 상수도사업소에 자산을 계산해보니까 3,200억이 나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이 누수 이 인상도 불가피한 인상이지만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뭐 경북도내, 전국적으로 돈의 평균치 이런 방향도 병행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 덜 가도록 사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시민들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힘든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국가에서도 공공요금을 자꾸 인상 안 시키는 요인이 그걸로 이제 물가안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그 방법도 빠른 시간내에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강효구 위원   가정용 이거 누진세 폐지 해갖고 뭐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지금 실제 1인 가구가 하면은 6톤 쓰면 4,600 이렇게 냅니다. 한달에.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1인 가구 그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면 올렸을 때 930원 정도 1인당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원 정도 움직인다 보는데 지금 물가상승하고 저들이 한 5년을 상승을 안 시켰고요. 저들 상하수도사업소에 재정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동결 안 하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억씩 350억 전출 받는데 그 배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받아야 되고 지금 피해 보는 사람은 가정용에는 없습니다. 저거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한 80% 됩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했을 때 피해 보는 거보다는 다인 가구가 득을 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대신에 그 상하수도사업소 원가 대비 그 프로테이지는 더 내려갈 거 아니라요? 그래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근데 이제 모든 시민이 수돗물 쓸 때는 공평한 가격으로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강효구 위원   예. 그거는 맞죠.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래서 누진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저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도 누진제,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들도 이번 시기에 같이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더라고 겨울에 이제 뭐 상수도가 얼어터졌다든가 안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 물 안 잠그고 또 뭐 어디 외출했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달에 수도 요금이 막 몇십만 원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강효구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많이 발생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 거는 좀 어째 처리할 좀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누수되는 거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되는데요.
강효구 위원   그래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어른들이 뭐 1만 원 나왔다가 2만 원 나왔다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 부담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누수됐는 누수 가정에 누수돼가지고 고쳤다 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길어봐야 1달, 2달이거든요. 그에 대한 요금은 50%는 감면해주고.
강효구 위원   50%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50%는 본인이 관리를 못 했다는 잘못이기 때문에 50%는 내십시오 해가지고 50% 감면은 해줍니다.
강효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뭐 30만 원 상당 넘어 나와갖고 상수도로 찾아가고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그런 부분은 조례에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대신에 고쳤다 하는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고쳤으면 다시 누수 안 되기 때문에 50% 감면해줍니다.
강효구 위원   50% 감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지금 이게 사업이 적자가 많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대단히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을 옛날에 마을 급수치던 급수로 마을 상수도를 쓰던 거를 지금 보급된 데는 다 막고 있습니까? 우예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마을 그 지방상수도 외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 상수도가 한 217개 정도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보면 이게 마을 상수도를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농업용으로 농업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세경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를 그거 다 시에서 재정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주민이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관정 파주고 물 급수해주고 소독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들 지방상수도가 마을 상수도보다는 수질도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김세경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시설이 아까우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받을 수 있다 하면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누수가 그게 관이 오래돼가지고 이래 됐는 경우는 그게 안 그래도 우리 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올해 이제 농업용수 전환을 하면서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그 보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김세경 위원   이제 그게 안 된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맞죠. 예.
김세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마을 상수도를 이제 이용을 잘해, 그것도 정부에서 다 돈 들여서 시에서 해놓은 건데 농업용으로 전환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김세경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물이면 가뭄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하지 마시고 농업용수로 전환해가지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건설과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우리가 톤당 사용료를 20 올해 8월부터 인상을 하는데 보니까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시군마다 또 금액도 틀리고 도마다 다 틀리고 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21년도에 전라북도 장수군이 거의 뭐 1,078원으로 엄청 올랐는데 우리는 톤당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상수도는 2,700원 정도에 생산이 돼가지고 평균 1,013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13.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013원요.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단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 아직도 100단위도 있는 면 단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그만큼 또 시각 차이가 틀린데 그러면 이걸 5개년으로 잡았을 때 몇 프로씩 계속 상승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5%씩 올릴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15%씩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아, 1,013원에서요? 그러면 지금 그 저희가 이렇게 다들 농민들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그 개인 가정에는 누진세를 폐지를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폐지하고.
정석용 위원   대부분 이제 상주시는 축산농가도 많고 뭐 이렇게 분과가 많은데 그쪽에는 상하수도를 개설을 해주고 뭐 시설원예조합이나 하우스 있는 쪽에는 또 없는 부분에 또 말들이 많고 한데 그럼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수돗물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사람이 먹는데 공급하는 물입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축산농가에도 상하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축산농가에 축산용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축사를 지으면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근데 농막 목적으로 사용하지만도 그로 인해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축사에 대규모 축사에 지으면 급수하는 관로를요. 그 관리사라든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만 수도를 공급해줍니다. 그래 공급해주고요. 혹시나 해서 그 축사 있는 관리사에는 13㎖ 이상 공급을 안 합니다. 13㎖ 이상 공급 안 하면 물을 빼가지고 주고 싶어도 못 줄 거고요. 그래서 수돗물은 사람 위주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러면 그런 조사를 하신 적이나 농축산 농가에 뭐 이렇게 조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한테 급수 신청하면요.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사람이 산다 하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면 사람이 사는 공간에 저들이 수돗물을 급수해주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지만 그래 사람이 우선인 건 맞지만 그 외 보면 축산농가나 또 그 물을 또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거는 개인들이 지하수 사용할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하수가 아니고 상하수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뭐 그런 쪽은 불법이네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 먹으라고 만든 물인데.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농막 정도 관계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농막 주고 축사주고 할 정도로 수돗물이 풍부하질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정석용 위원   예. 그래도 농막.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시설재배된 농막에는 이 상하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고 축사 같은 농막에는 상하수도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또 그 물을 또 이렇게 뺀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 그런 문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예. 저들이 하여튼 다시 뭐 촘촘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다 보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 물도 또 무시 못 하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농막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되는지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또 그 물 부족국가의 우리나라에 또 우리 모두가 보면 물이 제일 싸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도 또 너무 풍부하게 쓰는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좀 잘 이걸 수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323쪽 의안번호 30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우리 거기 중동매립장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 분이 지금 금액 때문에 일이 좀 발생했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뭐 감정을 앞두고 있고요. 충분히 이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된 사항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수시로 뭐 이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했는 그 주변에 그 오염물질이라든가 폐공 이런 거는 다 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좀 더 추가 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거기 지금 처음에 게 있고 더 새로 증설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가는 진입로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진입로가 기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지금 그 가는 노선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죽암 그 농로를 이용해서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기는 죽암1리를, 1리에 있는데 죽암2리를 거쳐서 가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죽암2리 주민들도 우리가 인센티브라 합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죽암1리만 혜택을 보고 죽암2리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 지나가는 거리는 우리가 더 많은, 죽암2리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뭐 혜택보다도 지금 우리 주변 지역에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대한 부분의 법적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가장 근거리에 그래도 소재한 죽암1리 쪽에는 저희들이 이런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추가 확장이 된다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뭐 조례가 또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래 뭐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우리 어차피 중동교가 새로 신설되고 그리 건너가야 되고 또 죽암2리를 거쳐가야 되는데 죽암2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3년간 이제 공사가 계속되는데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또 몇 년간 안정적으로 폐기물 거기다가 매립장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26년에서 27년 정도를 매립할 용량, 부지 면적입니다. 용량 면적입니다.
정길수 위원   2년 정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6년 전후.
정길수 위원   아, 26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26년간.
정길수 위원   아, 26년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아, 예. 26년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인데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중동 그쪽에 인근이나 중동면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이제 확장하게 됨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래 반경 2㎞ 이내에 범위의 주민,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돼 있고 주민지원 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그면 그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지급했고 또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확장이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육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주민지원기금에 어떤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뭐 어떤 범위 내에서 이래 검토한 바로는 재원은 이제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쓰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재원으로 하는데 출연금은 법적으로는 저희들 우리 공사비에 순공사비에 한 20% 범위 내에 그다음에.
정길수 위원   이거 1,400억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140억 정도.
정길수 위원   아, 참 140억인데 20%면 28억인데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20% 범위 내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매년 그거는 출연금은 이제 1회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는 향후 한 10년 정도 이런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지금까지 지급했는 그거 뭐 했는 금액은 얼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까지는 지금 있는 그 매립장을 위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했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20 몇억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장학사업부터 그다음에 뭐 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큰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335쪽 의안번호 3043호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장기미집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 재산권 이제 뭐 침해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제할 건 해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의견 수렴을 읍면동에서 하죠.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읍면동에서 이제 충분히 해가지고 또 읍면동에서 좀 이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동장님 그 3개 동에서 뭐 이제 도시과에 이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평소에 이제 우리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데는 좀 그 개발이 지연되고 도로개설이 미흡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동에서 그런 의견절차를 수렴을 해가지고 도시과에 이제 의견 내지 보고를 할 때 그런 절차가 좀 읍면동에서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우리 도시과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에 내년도 다음에 2년마다 하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할 때 읍면동에다가 이제 공문서 내가지고 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의견을 내라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제 지역구에 좀 개발이 미흡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 우리 346페이지에 63번 구분에 63번, 63번에 그 소로 2-14 이거 복룡동 일원인데 도로개설 이런 게 좀 안 돼 가지고 그쪽에는 제일 좀 낙후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일부 구간에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게 좀 미흡한 거는 좀 미흡해가지고 개발이 좀 지연되는데 좀 상향해가지고 좀 앞당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2종 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단계를 높여가지고 상향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또 덧붙여가지고 그거 할 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셨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좋은 거 보고 오셨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많이 좀 보고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시과에서는 좀 도시계획이 잘 된 선진국에 좀 많이 보고 듣고 이래 견학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김익상 의원님 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지역에 이제 애로점 이런 거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김익상 의원   예. 지금 소상공인회 지금 그 회장님을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부딪혀가지고 그래 지금 대꾸 밖으로 빠지는 물품보다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단 한 가지 물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회에서도 지금 다른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해소하려고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 그 다른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변경 2차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병우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농업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2억 3,500입니다.
정길수 위원   12억 3,500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2023년 올해 2023년 1회 6억 3,500만 원은 올해고 2회는.
정길수 위원   그럼 2회로 분할해가지고 출자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024년도 7월에 그 2회는 그때 이제.
정길수 위원   그때 그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분할 12억 얼마 되네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금액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금액이 그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농업 이게 벤처펀드인데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하여간 내 그때도 질의했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될 거 같으면 앞으로 투자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투자 늘리면 우리 상주농업이 또 여러 가지 걸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하고 우리 투자경제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기금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벤처를 잘 크게 만약에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 미래전략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 후 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권고하며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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