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6.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10.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11.   10.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2.   11.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0.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신순화 의원외 7인 발의)
  12.   11.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공무원 갑질의 규정이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법안으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래 안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공무원등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에 저들이 이제 그 관계부처 합동의 그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좀더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공무원등에 있어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제정안이고 저들이 또 뭐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등이나 공무원등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좀더 명시화 되고 규정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뭐 갑질을 하면 절대 안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상호간에 갑질이 아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내용에서는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제 회의를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이런 규정만 계속해서 해 나간다 그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래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저들이 서로간에 오해나 이런 사항이 없고 서로간에 오해 받을 사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심을 해서 조사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제21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상 7통 그 중덕 7통이 이게 상당히 오래 중덕 7통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이래 조례를.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위원님 읍·면·동 소관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읍·면·동.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훑어 보니까 이게 낙상7통이라고 되어 있는 중덕 7통으로 오기 정정을 한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중덕 7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모든 현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중덕 7통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법규 조례안에 조례에는 낙상7통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7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전에 발견을 해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오기 정정건을 상정해서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제가 왜 이게 낙상이 중덕이 올라왔나 싶어서 많이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좀 알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중덕7통이 낙상7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게 중덕7통이 오래 된지 하매 3∼40년은 안되겠나 싶은데요. 그래 가.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5개 반이 있거든요. 중덕에.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중덕동은 이때까지 중덕동이면 다른 동네도 그 동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통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유일하게 낙상7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늦게라도 이래 찾아가지고 바꿔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 늦게 이래 발견이 되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이 투표조례안 개정전에는 심의회 구성이 7명이상, 13명 이내 구성으로 하고 과반수,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이게 이번에 삭제가 됐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개정된 안에는 보니까 인원규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투표법에는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몇 명의 인원.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그.
박점숙 위원      76쪽, 77쪽.
○총무과장 서동주    아까 제일 처음 제안설명드리면서 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삭제된 게 아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이거를 각 조로 분리해서.
박점숙 위원      분리해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대로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보시면 70, 80쪽에.
박점숙 위원      80쪽에.
○총무과장 서동주    80쪽에 오른 쪽에 저희 조례 15조에 보면 회의는 3분의 1 뭐 심의회 구성이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다 그거는 저희들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항이 바뀌었고 분리해서 그렇지 지금 다 그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이 몇 명 지금까지 한번도 주민투표심의회를 구성해 본 적은?
○총무과장 서동주    예. 상주시에서는 발의해 가지고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안건이 채택되어서 투표한 적은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76쪽에 제12조2항에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게 바뀌기를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15조에 보시면 80쪽에 회의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심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회의소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투표발의를 하게 되잖아요. 발의하게 되면 안건이 발생해 가지고 심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건마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동해산된다는 거는 전문분야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구성이 되면 당연히 소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의장과 그다음 3분의 1 위원들의 동의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은 만약에 의장이 당연히 구성이 되면 소집을 전제로 구성이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때 의장이 만약이라도 유고가 되었을때는 다른 사람 또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위원중에 3분의 1 이상이.
박점숙 위원      아!
○총무과장 서동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주민투표 없으면 좋겠지만 시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966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전문위원께서 방금 이제 검토의견서 주신거 같이 지금 사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거는 안됩니까? 예. 참고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금 더.
    오늘 너무 빨리 진행되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제2022-2968호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이태원에 대한 그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혹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우리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상주시에서도.
○세정과장 김혁환    상주시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
○세정과장 김혁환    파악된 바는 없지만 재산세의 경우에 상주시에 물권을 두고 주소가 서울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감면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가 났는지가.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재산이라든가 그런게 있는가 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상주시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도 이게 정부차원에서 다해야 됩니까? 지자체별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일단 일관된 조치사항으로 해 놓고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으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주소가 서울에 되어 있고 물권이 상주에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해 놓고 감면대상을 감면해 주는.
이경옥 위원      예. 그 내용에서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했는데 없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영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249쪽입니다. 의안번호 2969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상주읍성 우리 복원사업이 우리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추가로 지금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1차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했던 곳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기는 북문터하고 관아지입니다. 1차로 했는 거는.
강경모 위원      북문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2차 추가 지역은 뭐가 들어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기는 공원화 할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공원하려고 이거를 매입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북문복원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북문복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북문 복원을 하기 위해서 북문은 지금 어디에 세워지죠. 정확하게, 북문을 세우는 터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북문터는 서성동.
강경모 위원      몇 번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68-12번지하고 인봉동 68-12, 서성동 81-2, 서성동 82-1.
강경모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저거 공유재산 지금 어디 전에거 하고 이번에거 하고 중에 어디에 들어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번 기존에.
강경모 위원      전번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1차.
강경모 위원      북문이 세워 지는 곳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북문이 세워지고 우리 왕산이 그 옆으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강경모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이…… 북문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성벽이 쌓여져 있는 쪽이 그 옆으로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북문에 관해서 매입해야 할 조성해야 될 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계획을 좀 전체적인 계획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설명을 잠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 1차는 저번에 작년에 했는 거는 지금 북문터가 있는 이 자리고 그다음 있는 게 1차로 이렇게 했고 2차로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 있는데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매입하려 그러는데.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1차는 이쪽 이쪽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두사람 빼고는 다 되는 거로 협의를 했고.
강경모 위원      매입이 다되어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번에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읍성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매입을 해서 이제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이쪽에 이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연계되게 이쪽 1차 심의했을 때하고 연계되게 이렇게 한번. 복원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 내용은 지금 내용을 다아는 내용이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북문을 우리가 북문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발굴부터 시작.
강경모 위원      발굴하고 뭐 시굴 발굴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두분이서 지금 발굴터하는 자리에 두분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발굴조사로 바로 시행할 겁니다.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시행되면 유고유물이 나오면 그때 문화재청이나 올려서 이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렇게 해서 국비를 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할.
강경모 위원      그러면 북문을 세우는 모든 그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 확보계획이나 여러 가지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우선은 토지매입비만, 토지매입비는 이제 국비, 도비를 안 주니까.
강경모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는 북문터 서는데는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세웠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다음에는 이제 발굴해서 국비를 좀 요구를 또.
강경모 위원      국비 받아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료는 많아서 좀 확률이 높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추가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선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1차 전번에 했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은. 이 북문터하고 관아지 하는 게 지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쪽에가 정리가 안되고 또 이쪽에 성, 우리 성벽을 죽 따라 세웠던 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곳들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해 들어가고 이래 되는데 공원부터 이래 조성하는 게 이게 왜 급하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이 북문터 이게 진짜로 발굴하고 싶은데 북문터에서 이게 저희들이 있다고 추정을 해서 여기서 유고유물이 나왔으니.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쪽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도 좀 나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파 봐야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파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렸는 것도 공원화 하지만 그게 옛날 이제 땅속에 있으니까 더 이쪽으로 확대해서.
강경모 위원      그쪽에 뭐가 우리 북문하고 연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가되는데가 이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거를 한번 저희들도.
강경모 위원      파보고 해 보겠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거 놔두면 우리 지적도상 우리 전체적으로 성벽이나 이래 했던 곳이 우리 지도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 전번에 했는 게 주조장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에 해보니까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 봐야 알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아니 하는게 하고 안하고는 이 북문을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곳이 그 파보고 해야 될 장소가 먼저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성벽이나 여러 곳이 죽 우리 지도가 그대로 저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북문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문화를 이래 계승할수 있는 여러 곳을 할 때 이 공원화 만드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먼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했는 회의라든지 누구 관계자들과 했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 주차장이나 공원을 먼저 하는게 맞는지 이게 북문부터 먼저 세워서 북문 이거 세우는데 굉장히 힘들게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더 안을 공유재산 이거 자꾸 뭐 땅만 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북문에 대한 외지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볼거리, 아니면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먼저 계획을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들이는 것이, 사서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물론 문화예술과의 관계자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언을 해서 막 공원이나 이런 것들 보다 어떤게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 공유재산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공원을 크게 이래 매입을 하길래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는 사안이거든요. 한번 의원님들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1차로 사서 북문을 완공하는데 주력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맞고 뭐 여러 가지 경상감영까지 우리 로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이쪽분야에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 한번 만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참 읍성 지금 읍성이 옛날 사진찍어 가지고 왕산에 붙여 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예. 그게 지금 젊은사람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많이 이래 관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거 또 스피드를 빨리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그 2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상주시에서 매입한 자리가 이 장소가 어디라요? 저쪽에 금산하고 상산한의원 그 자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전번에 했는거는.
김익상 위원      이거 전번에 했는 거라요. 샀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어디?
김익상 위원      15, 16, 17번. 매입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는 거 81번지 밑에……
김익상 위원      이거 설명을 우리 강경모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이게 바르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데가 어디십니까? 동창회, 상주고등학교 동창회 그 자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왕산가든 그쪽 그 라인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라인에 북문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김익상 위원      북문이 설 자리가 어디라요. 맨 그 자리잖아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왕산가든 옆에 핸드폰 가게 있는 그 자리입니다.
김익상 위원      북문 자리가 이게 북문 크기가 그거밖에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 세워놓은데 현장 나가보시면 그 터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휴대폰 파는데 그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어디요?
김익상 위원      왕산가든 바로 옆에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저거잖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휴대폰 가게요.
김익상 위원      예. 휴대폰 파는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가 그렇게 좁게 그래 성을 올립니까? 그 좁잖아요.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
김익상 위원      그럼 이쪽 나머지는 전부다 금산한의원까지 그까지 전부다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왕산공원 있는데 그 비석.
김익상 위원      앞에 마이크 좀 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쪽으로는 이제 관아지 같은 것 좀 하려고 그러고요.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관아지.
김익상 위원      관아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아니 읍성을 휴대폰 가게에서 거쳐가지고 주조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서쪽 쪽으로요.
김익상 위원      예. 그럼 이쪽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 왕산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전부다 공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의 관아지 하나하고.
김익상 위원      하나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 자리가 어디라요. 그럼 위치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 비석거리 있는데 여기 왕산앞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쪽.
김익상 위원      그 왕산 안에다가 그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27필지 사람이 있는데 언제 다 매입을 해요? 언제 매입해 가지고 언제 빨리빨리 추진해서 일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27필지가 있는데.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여기 기존 작년에 했는 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두세분만 빼놓고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분은 지금 접촉중이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해줘야지 저희들이 또 감정을 해서 협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소문만 웅성웅성 자꾸 왔다 갔다하는데 이걸 빨리빨리 스피드 좀 내셔야될 그런 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우리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18번부터 27번까지는 이게 금산한의원 자리죠? 18번부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18번부터 27번까지는 금산한의원 자리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쪽입니다.
김호 위원      여기는 나중에 뭐 동원 복원이라든지 태평루 복원을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 여기 부분은 나중에 동원이라든지 태평루 부분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전체적으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관아지 좀하고 앞 성벽하고 그거만 하기 보다는 이쪽 부분까지 저희들이 매입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좀 시민들한테 좀 우리 성벽이랑 관아지랑 이런 걸 그냥 복원이 아니고 있는 실측대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호 위원      이 북문 읍성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시행을 할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이게 북문읍성을 갖다 저희가 복원사업을 할 때 동원이라든지 태평루도 복원이 같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같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진행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그 여기 설명상에는 추가 매입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상에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21년도에 80억 세워서 일단 시작한 거죠? 시작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추가계획을 세우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 공원화 그때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그때 이거를 다 올렸으면 공유재산을 또 한번 더 안 할건데 그때 뭐 예산상 그랬는지 그 일부분만 매입을 하는 거로 1차에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이거를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거를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에 또 종합정비계획이 그때 당시는 다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냐하면 처음에 큰 틀에서 나와 있는 예산 전체를 올리면 삭감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먼저 1차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2차 적으로 또 더 부풀려서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 오는 행태이신 거 같아요. 전부다들.
    그런데 1차적으로 세워진 80억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유물이 나온다든가 뭐 어떤 형태가 일어나면 거기서 또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그거하고 천천히 해도 될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땅부터 다 사놓겠다. 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
진태종 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175억을 올리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데 계속 이래요. 21년도에 80억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게 맞죠.
    갑자기 또 이걸 확대시켜 갖고 11필지를 더 사야지 해결이 된다. 이걸 놓고 다음에 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종합정비계획 수립당시에 우선은 아까 보여드리면서 이쪽 부분만 좀하고 그래 의원님 말따나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걸 누가 보장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종합정비계획에 그렇게 수립했으니까 그거만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예산을 말이죠. 해 보고싶습니다가 아니고 해보고싶습니다는 참 잘못된 용어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장님?
    저는 일단 21년도에 올렸, 저희들이 없었지만 21년도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선집행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는데 시작도 안해 놓고 지금 바로 돈 올려가지고 더 올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확실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더 이상 확대될 일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위원장님?
○위원장 성성호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혹시 논란이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혹시괜찮으시다면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한 5분 정도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문을 풀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성성호    예. 허락 하겠습니다.
    그 우리 방금 또 이창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랬어요?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옛, 우리 옛 터를 찾는 거 그리고 우리 복원하는 거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주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올릴 때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다시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인부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는 얼마든지 용이하게 해 들릴 수가 있다. 그런데 작은 사업처럼 시작해서 큰 사업으로 부풀리는 이런 예산변경 방법은 정말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신경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성성호    지금 이제 그게 북문복원사업 이게 읍성이 이제 가까운 예로 나주에도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복원사업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부지매입하고 이런 단계 절차상에 거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부지매입 이런 거 80%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성성호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조금 속도를 내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예. 과장님.
    다음은.
    마치겠습니다. 북문 복원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성성호    다음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위원      과장님 화수분 사업이 기존에 신봉동 쪽에 대상지를 정하셨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거는 저들이 아마 연초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행안부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신청하면서 투자계획서상의 위치가 신봉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신봉동에 7,110㎡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위원      이렇게 있었고 이게 서문동으로 변경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제 보시는 거처럼 이게 청년이라든지, 취업인들이라든지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공간이외에 뭐 사람이 어떤 주거만 할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저녁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어떤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입지적인 조건이 있어서 아마 서문동 지금 현부지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저들이 이부지를 지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현재 청년들의 주거공간이 우리 상주에는 지금 부족한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이게 그 단순 청년뿐만 아니라 주 전략은 저희들이 그 어떤 저들 상주시에 기업유치해서 들어오는 어떤 업체라든지 기존 상주지역에 어떤 업체들 이런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청년들의 주거공간이 이게 단순하게 지금 개인 원룸보다는 이렇게해서 어떤 집단적인 시설에서 같이 모여서 거주하면서 소통도하고 어떤 커뮤니티도 하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기업을 SK머티리얼즈를 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된 일인데 여기에 SK머티리얼즈가 저희가 보금자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공간 조성을 저희가 안했을때는 기업유치가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게 그 기업유치가 되고 나서 크든 작든 기업유치가 되고 나면 저들 사람들이 상주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주공간이 부족해서 김천이나 구미까지 지금 현재 거기서 출퇴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경북대앞에도 원룸이 지금 뭐 빈공실로 있는 부분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에 화수분사업이 총 280억 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280억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부지매입비가 40억이 28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이게 기존에는 150실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100실로 줄어들었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호 위원      뭐 때문에 줄어들었죠?
○건축과장 김형수    사실 지금 그때 그 저들이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서상에는 있는 거는 민자가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판단하는 거는 민자 100억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그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LH와 협업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상주시에 원룸같은 경우에는 한동에 뭐 매매가, 매물비용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룸 한동에 한 7억 정도 되는 거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7∼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호 위원      원룸 한동이면 한 12개실, 13개실 정도가 있죠? 뭐 그 10동 사게 되면 저희가 상주시에 땅도 확보가 되고 한 넉넉하게 한 100억이면 보금자리 조성에 다 될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들이 판단하는 거는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유지라든지 관리비용도 시에서 저들이 계속 어떤 분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들이 130∼40억의 어떤 기금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LH와 협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부지매입비 40억만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기 확보한 기금하고 국토부하고 협약하면서 LH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방소멸기금이 여기 보금자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이게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부분인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꼭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형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상주시에 원룸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상주시민들의 반발도 좀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호 위원      여기에 총 100실이라 그러시면 이게 아파트식으로 지으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도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잡고 있는 거는 저들이 한 두 개나 세가지 형태의 어떤 원룸 적게는 다섯 평에서 열평, 열두평 이정도의 어떤 세가지 타입 정도로 해서 한 100실정도 지금 서문동자리에 하게 되면 뭐 10층이나 12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 주차공간은 많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주차공간이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 부지에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법적인 주차장 요건은 확보하겠습니다만 법적인 거 가지고 요즘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바로 맞은 편에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난번에 교통에너지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화수분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니 연계가 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어차피 이용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로에 대는 거 보다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시에서 주차부지가 확보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하면 아무래도 그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거는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호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공유재산 저희가 매입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화수분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매입하는데도 동의를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화수분사업에 들어가는 여기 주민들이 그 공영주차장 쓰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그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호 위원      예.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때는.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경모 위원      김호 의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다. 충분히. 그 어느 한쪽이 누군가 하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상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좋고 상주시가 좋아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기업은 좋아지고 상주시민이나 누구의 관여되는 사람은 안 좋아지는 사업 정책을 펼치면 좋지 않다. 뭐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김호 의원님도 하셨는 거 같은데요.
    동의를 같이 하고요.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100억 정도만 하면 할수 있는 사업을 우리시가 하면 280억이 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판단할 때, 정책이 우리시가 물건을 구입할때는 280억을 주고 사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살때는 100억 주고 산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세금이나 모든 예산을 낭비를 한다.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거를 100세대를 집을 지어 보면 현재 10세대에서 12세대의 원룸을 10평, 12평, 8평 심지어는 뭐 혼자 들어갈수 있는 5평까지 지어 보면 10억 안쪽이면 다 짓습니다. 10억 정도면 지을수 있습니다. 세대당으로, 보통 우리 시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정도 금액을 추정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들겠다.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을 짓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설계를 해서 짓는 집들이 보통 보면 10억 밑으로나 1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는 100세대를 28억을 가지고 짓겠다는 예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 이제 평가죠. 이게.
    그랬었을 때 이 28억을 들여서 지었었을 때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이 얼마만큼 주어질 것인가 우리 예산 투입했을 때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를 해서 낙수효과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었는데 지금 이 화수분 사업 이 판단은 상주시민의 전체적인 골고루 이래 돌아가야 될 청년정책이나 모든 이런 정책들이 아닌,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판단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이래 판단해야 될 사안들인데 꼭 공유재산 올라오고 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집을 LH하고 지금 공유해서 집을 지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현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8년도에 우리 잠종장 자리에 뭐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거기에 계획이 되어 3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계속 설계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추정금액은 320억 이었었는데 제가 그 설계에 대한 평형이나 모든 걸 보고는 200억 밑으로 집을 지을수 있는데 왜 상주에서 LH와 함께 해서 320억에 그것을 할까하다 그게 모든 게 무산되었죠.
    뭐 우리 지역구 신순화 의원님도 함께 했었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맞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화수분이라 하는 이 정책 자체는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무언가는 모르게 뒤에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제고를 한번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설명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뭐 저들이 기업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실이 되든, 120실이 되든 전체의 어떤 실을 다 그쪽에만 100% 입주여건을 주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그 산업의 어떤 취업분들, 또는 우리 시의 청장년층 이런 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저들이 입주여건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경모 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들었는 내용이고 만약 이거를 100실을 해서 집을 뭐 280억이 들든 추가로 금액이 더 올라가 300억, 몇 십억을 들어가든간에 뭐 짓다가 못 지으면 우리 예산을 잡을 것이고요. 우리시는, 그런데 짓고 나서 이거를 사업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청년을 위해서 모든 그때부터 모든 예산들을 청년을 위해서 예산을 다 투입해 주겠죠.
○건축과장 김형수    그 어떤.
강경모 위원      방값도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금액에.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부분들은 계획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획이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거주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뭐 LH와 관련을 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이게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한번 지어 놓으면 그 집이 없어질 때 까지 우리의 예산은 얼마가 책정이 되었든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280억이 아닌 딱 짓고 나서 10년에 1년에 최소 수십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개인과 시와의, 개인기업과 시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개인은 내가 자산을 10억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해서 그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에서 분배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데 우리시는 그러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낙수효과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세를 줬었을 때 그 세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절대 안되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상주에 가면 청년들은 방을 공짜로 준다. 지원을 다해준다. 그 인구정책 여러 가지 물론 나열을 해서 이래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 자체는 좋은 거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좀더 생각을 할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혹여나 여기서 통과가 되어서 짓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미리 앞에 일어날 상황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적을 해 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시려고 막 준비하시고 이래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많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 협의하시고 판단을 잘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첫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사업비 280억도 사실상 최종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저들이 어떤 계획상에 지금 280억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추진 방식도 지금 LH하고 협업하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어떤 이게 지어지면 20년, 30년 장기관리도 되어야 되고 운영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또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업의 첫 기금을 받은 첫 단추인 부지매입단계입니다. 저들이 어떤 이런 부지매입을 해서 그리고 되고 나면 설계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 결정적인 방식이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좀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그런데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의회에서나 누구나 이 추진을 해야 되고 여기서 결정이 나면 모든 게 되돌릴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광징히 판단을 누가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성성호    이부분이 아마 강경모 위원님께서 이래 염려를 하는 부분은 280억을 들여서 100세대를 하는데 사후 관리문제 그 이후에 뭐 지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진행과정이나 설계나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니까 또 미리 미리 다 내놓으라 하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단계라서 좀 시작하기도 거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단계마다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러면 이 부분 강경모 위원님 그런 뜻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관계는 다른 거 마치고 정회를 해서 한번 서로 의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중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방금 김호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김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신순화 의원외 7인 발의) 
(12시 2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의원님 우리 의회에 조직이나 권한등에 대해서 상향 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굉장히 뭐 당연히 필요한 조례이고 우리 또 의회에서 검토하고 다 해야 되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박점숙 위원      제7조에 의회보고란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는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타당성을 다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본의원이 해 봤으니까 조금 이게 해서 여쭤 보는데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참 많거   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라도 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7조에서 다른 거는 다 완벽하게 되신 거 같,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삭제를 하고 신청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 계획서를 갖다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걸로 그냥 수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공모사업 조례 제정이유는.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제주도 연수가서도.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신순화 의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또 공모사업 이 조례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 절차에 있어서 1단계 정보파악 및 공유단계, 2단계 공모사업 준비단계, 3단계 응모단계, 4단계 선정단계, 5단계 평가 및 환류단계라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할 때.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 보면 그 2단계 공모사업 준비단계에 보면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모방향 및 응모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사전 절차 이행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위치, 조금 전에 말씀 공유재산처럼 위치 부지 매입등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직 공모과정속에서 의회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박점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금액을 한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저희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좀 침해하지 않을까.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뭐 어떤 금액을 정리한다. 그럼 그 타당성도 조금 전에 제가 공모사업 준비단계를 말씀드렸듯이 타당성도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된 보고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타당성 다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뭐 정확한 타당성 검토결과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준비단계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막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제6조에 따른 타당성검토결과라는 말만 삭제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삭제하면.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저희가.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모두가 다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될 때 이미 타당성 검토가 더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상주시의회도 그 타당성이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거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뭐 하세요. 못하세요가 아니고.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아까 2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 거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인 상주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 준비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이뤄져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빼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뭐 여기 보시면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6조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미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고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게 맞지 타당성 검토없이 그냥 사업계획서만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뭐 타당성 완벽한 계획서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다 보고를 하면 좋지만 이분들이 우선 먼저 또 공모를 먼저하고 나중에 또다시 보완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사항은 빼도 오히려 우리가 보고 받기에는 훨씬 더 자유스럽게 보고를 받을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본의원 생각은, 제가 업무를 추진해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순화 의원      자, 공모사업에 제6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보면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항목 사항 해가지고 타당성을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되지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에요. 6조에 대한 다른 보고가 아니고 6조 공모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내용이지 지금 그러면 7조에 있는 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그거를 시의회 사전보고해야 된다를 뺀다면 이 조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6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조 삭제하고 7조에 그 문항도 6조에 따른 이거를 삭제한다는 거는 전체 이 조례를 다 삭제하라.
박점숙 위원      아니요. 6조는 제가 손을 안 댑니다. 6조는 그대로 타당성 당연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6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이거를 7조에 의해서 보고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본 입장에서 이런 거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발의조례안 부의안건 8쪽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점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2시 4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진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