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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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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8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21억 2,810만 8,000원입니다. 22년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781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과장님 증감액 다 말씀해 주세요. 보충설명.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 경정액은 204억 3,697만 4,000원으로 13억 4,575만 6,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상주예술촌 대부료는 234만 8,260원으로 4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민족정신 선양사업지원, 한국 춘란 화예품 전시회 지원, 일본미야자키현 국제문화교류 및 공연사업 지원, 서예작품 깃발 전시회는 22년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악대 육성지원에 2,970만 원으로 5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취소로 인한 상주다리밟기 행사지원 전액 감액,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사업에 2,7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에 7억 5,790만 원, 사업활성화로 인하여 6,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토지보상등 예산액은 전액 삭감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중 함창교회와 신봉교회에 대한 인력 강사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 일부 취소입니다.
    모동 백화산 진산제 지원과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학술회 사업은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인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활성화에 총 2억 1,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총 4개의 예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도비는 6,300만 원, 시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상주 송년합창제 개최 지원 5,000만 원, 명실상주 한복 입고 즐기는 상주예술축제 개최지원 5,000만 원, 상주곶감축제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 1억, 그리다 빚다 쓰다 상주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경정액은 102억 5,9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현황조사 및 지정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은 1억 1,940만 원으로 1,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주의 산성 정밀지표조사 사업은 1,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공검면 부곡리 영모재 정비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청간정 흰개미 방제사업과 상주향청 흰개미방제사업에 각 2,1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3,900만 원으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신흥사 요사채보수공사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집행잔액등의 재무활동비입니다. 본내역은 서면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257쪽에 민간보조사업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술작품전시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2,100에서 1,800만 원하고 200 이거는 잔액으로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서예작품 깃발전시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안했는 거 감액했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다른 거는 하고 이거만 서예작품 깃발전시회만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5개 예술작품 전시회 지원사업이 5개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 1개 사업만 미개최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258쪽에요.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해 가지고 80억에 저희 또 15억을 세워서 95억을 했는데 15억을 삭감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현재 문화예술 건립사업은 뭐 상급기관과 행정절차 이행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연원동 부지에 대해서 1차 토지보상액을 69억 4,000만 원을 이제 1차 토지보상액을 세워 놓고 현재 사유지 6필지 20억을 지급 완료하고 잔여 토지보상에 한 49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이제 내년까지 49억 가지고 잔여필지 매수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한 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그래 예산을 15억을 세웠다가 당초 본예산에 65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15억을 더 세워서 80억이 되었잖아요. 시비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다시 지금 3차 정리추경에 15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사유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당초 69억에 있었다가 저희들이 토지보상 1차 감정을 하고 2차 감정 때 저희들이 증감액이 보상액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올려놨다가 저희들이 뭐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재정, 좀 안정화를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위원장 신순화    문화예술회관은 상주시의 시민들이 건립을 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문화예술회관 기존에 계속 사용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원하는 사업.
○위원장 신순화    그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15억을 세워줬는데 그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9억 4,000중에 20억 정도 25%, 26% 정도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49억이 남아 있고 농어촌공사에 그 사업을 위탁을 줘서 토지보상 관련해서 위탁을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 정리추경에 사업도 진행도 안했는데 15억을 삭감하는 사유는 이거는 행정에 일관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삭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안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 이 사업비를 삭감하셔도 되요. 문화예술회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원하고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다시 정리추경에 다시 삭감한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안하시겠다는 생각이세요? 토지보상이 아까 말한 26%정도 이뤄졌고 토지보상이 아직 100%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과장님 너무 시민들한테 행정의 일관성 무책임한 지금 예산편성이고 예산 삭감이잖아요? 집행부에 시의회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편성해줬다가 다시 삭감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의회는 다시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토지보상비가 더 늘어나서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토지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삭감을 하시면 또 다음에 저희한테 또 증액시켜 달라고 또 요청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집행도 안하고 증액했다 삭감했다. 증액했다 삭감했다. 5년, 7년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시장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5년, 7년동안 해온 사업을 옮겨간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 해서 증액시켜줬는데 또 삭감시켜달라 요구해서 또 의회에서 삭감시켜 준다.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아요.
    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이 15억을 삭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까 이야기.
○위원장 신순화    지금 토지보상비는 아까 분명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49억 갖고 모자라서 15억을 더 세웠다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요청을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뭐 상급기관하고 지금 진행중이지만 그것이 이제 승인이 나든 안나든간에 저희들이 승인을 낸다 보고 저희들 이쪽 연원동 부지는 저희들이 매수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살 것이고 이쪽 복룡동 부지는 아직 협의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뭐 이 부지 15억 깎은 거에 대해서는 그리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땅을 사다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증액했다. 삭감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주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되면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합니까? 상주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시민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시민의 의견 여쭤봤습니까? 연원동에서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가라고, 상주시의회 의견을, 시민의 대, 주민의 대표인 상주시의회 의견을 물어 봤습니까? 의견제시를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농식품부하고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공청회,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도청에서 승인해 주고 농식품부에서 승인해 주면 상주시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입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상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농경문화관을 뭐 설립해가지고 나중에 3,810억을 들여갖고 또 한 1,000억 더 들여가지고 아니 381억을 가지고 또 한 100억 더 들여갖고 리모델링해갖고 2년 뒤에 뭐 문화예술회관을 하든 아트홀을 하든 시민의 의견 여쭤보시고 저희 시의회 의견 여쭤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기 7월인가 8월에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위원장 신순화    자, 지번이 틀려서 불승인 했죠? 지번이 틀려서 불승인했고 도, 도 문화예술과에 가서도 철회요청해 갖고 10월에 철회 21일인가 받아오셨죠? 그리고 용역해 가지고 용역결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안 주셔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질의하겠다고 해 갖고 이 용역결과 주셨죠. 그런데 또 지금 예산을 15억을 삭감, 증액 시켜 준 걸 또 삭감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거에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에 저희가 설계도까지 연원동에서 설계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삼백농촌테마공원에 이렇게 7억을 주고 설계조감도까지 다 나오고 다 심의를 거친 거를 변형해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경상북도에 승인만 받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시대에 상주시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면 상주시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 어떻게 지방자치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그런 행정을 하고 계세요?
    토지보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보상비로 증액한 거 15억을 삭감해 달라고 정리추경에 올리시냐고요? 이거는 철회하실 생각 없으세요? 15억 삭감부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금방 이야기드렸다시피 뭐 15억을 내년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들 이거 뭐 그냥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이 또 다음에 땅사야 되니까 또 예산 세워달라 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설립을 하려면 상주시민들에게 먼저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해요. 어쨌든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 놓았으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잘 집행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거고요. 그 집행부를 잘 견제하라고 상주시의회가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저번에 저한테 접근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원동 접근성이나 어디에요. 삼백농촌테마공원 접근성이나 그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접근성 때문에 그리로 옮겨 간다는 그런 논리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세워준 예산인데 다시 삭감요청하는 거는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일관성 추진문제나 전혀 맞지 않는 삭감요구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냥 올라온 대로 좀.
○위원장 신순화    아니 왜 올라온대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그럼 저희한테 설명을 하세요. 예결산 위원한테 왜 15억을 세워 달라할때는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지금은 삭감을 하는데 세워달라 할때는 땅값이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감정가가 1년마다 감정을 새로 하니 토지보상비가 올라서 15억을 증액 시켜 달라해서 저희가 증액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증액을 시켜 드렸는데 왜 15억을 삭감해야 되는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설명해야지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그대로 원안대로 받든지 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저희들이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가는데 복룡동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매입비가 없는데 381억을 이 용역을 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룡동에는 지금 없고 연원동에 있는 부지를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게 계속해서 그 부지매입 요구가 들어온다면.
○위원장 신순화    자, 복룡동에 가라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용역에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시고 도나 농식품부에 의회를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갔다고 쳐요. 그래도 여기에 뭐라고 했냐하면 삼백농경문화관 건립운영계획안이에요. 복룡동 165-4번지, 건립면적 연면적 6,966㎡ 사업비 381억 2,000만 원, 문화재건립지원사업 2020년도 전환사업 누가 이렇게 해 줬어요? 저희는 농경문화회관을 지으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집마다 시골의 마굿간에 가면 쟁기도 있고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지게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왜 이거 농경문화관을 문화예술회관을 381억 2,000만 원 갖고 지어달라고 시에서 승인해 줬지 381억 2,000만 원 갖고 농경문화관 지으라고 상주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 와서 거꾸로 농식품, 도에 가면 농식품부에 가 갖고 승인 받아 오라고 그러고 농식품부는 도에 가서 승인 받아오라하고 그럼 상주시는 뭐에요. 사업의 주체인 상주시가 시민들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단을 해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러니까 그게 그 자료가 저희들도 뭐 몇 번을 달라 이야기를 드려서 저희들이 그게 완성본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신순화    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위원장 신순화    도에 협의중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게 농경문화관인지 예술회관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올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본 상황이라서 결론이 안 났는데 자꾸 그거를 달라하니 저희들이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신순화    자, 도에 갖다 준 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지. 그게.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도에 갖다 준 거 이 공문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번 올려본 거죠. 그건 검토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도에 승인 받으러 요청한 공문이 이 공문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완성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걸 자꾸 명목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자, 완성본이든 아니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관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건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제가 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상주시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관련되어 갖고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농경문화관으로 관련되어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전화 드렸더니요. 상주시에서 두 번 와가지고 책상에 자료만 명함하고 두고 갔고 남영숙 농수산위원장한테 사정을 해서 시장님도 찾아가고 과장님도 찾아가서 그래서 그.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건 하실 말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 국장을 만났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거기 올려 놓은 책상 공문이 이 공문이에요. 이 공문, 문화예술회관 공문이 아니고요. 농경문화관 공문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위원장님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명함을 놔두고 온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했는데 왜 명함을 두고 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위원장 신순화    자, 왜 그렇겠어요?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서 아직 사업기간이 2년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 만나준다 해서 도 직원이, 남겨놓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남았는데 상주시에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도에서 피한 거에요. 그래서 농수산위원장 찾아가 가지고 만나게 해 달라고 사정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말씀은.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간담회도 한번 하셨고.
○위원장 신순화    제가 궁금한 거는 왜 15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고 내부적으로 철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의견을 타진하러, 그래서 번지가 약간 틀려서 그랬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으면.
○위원장 신순화    그 번지가 경상감영 번지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못 본 것은.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만 잘못본 게 아니고요. 시조정위원회도 10억 이상 다하는데 다 잘못봤어요. 시집행부 간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 발견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 15억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타당성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 15억을 삭감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가면 복룡동에는.
○위원장 신순화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시의회든 시민들이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이야기는 안 맞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신순화    자, 농경문화관은 농경문화관 대로 추진을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연원동에 추진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상급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위원장 신순화    그게 안 맞다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고 381억 2,000만 원을 세워줬고 이 뭐에요. 80억하고 95억을 세워줬는데 저희가 언제 시민들이 언제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문화회관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승인해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농경문화관은 돈 많으시면 지으시라고요. 뭐 300억을 들이시든지 그래서 저희 이 15억은 삭감하는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라니까 자꾸 문화예술회관을 삼백테마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기 때문에 이 15억을 삭감해야 된다. 그거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그리로 가라고 한 적 없고요. 문화예술회관을 농경문화회관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상주시 행정을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편법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의회가 승인해 준적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협의하는 거지 그게 어째서 편법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예술회관 사업비하고 똑같으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편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그래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편법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위원장 신순화    우리는 예술회관을 지으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편법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농경문화관을 건립하겠다는 거는 편법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편법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게 합법이에요? 글자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협의하는 서류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문화예술회관하고 농경문화하고 회관 글자 두자밖에 같은 게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 자꾸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고 세워준 예산을 농경문화관예산으로 자꾸 전용하겠다고 저희는 전용하라고 승인해 준적도 없고요. 공유재산 그것도 해 준적도 없고요. 도하고 지금 농림식품부 먼저 해 갖고 오시겠다는데 그거는 그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서 합의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먼저 해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신순화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고 거기 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려서 그거부터 한번 해 보라 하니까 승인을 얻고.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한번 또 공유재산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도에부터 의견수렴해 오라고 했다고 우리 의회는 삭 무시하고 도에부터 승인받아 오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먼저 올렸지 않습니까? 심의회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의회 올라오려고 본회의장까지 올라 오려고.
○위원장 신순화    그거부터 하라고 했다고 도에는 이 용역서류도 하나 못 주면서 도에,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없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상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총무위원회에서 도하고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오라 했습니까? 그거는 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 먼저, 의회 먼저 협의를 거쳐서 가야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럼요. 지금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협의를 거쳐서 협의도 안 거치고 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예. 과장님의 당위성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저희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세워 준건데 농경문화회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 삭감 15억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그 뭐 충분한 위원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는 충분하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려니까 또 중간에서 막고 막고 이래 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좀 못 들었습니다. 충분한 대답을 한번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15억에 대한 그 왜 세웠는가 당위성을 충분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지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상급기관과 행정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도 연원동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증감이 예산 예비율로 편성한 15억을 좀 삭감하고자 하는데 기 편성한 1차 토지보상액이 69억 4,000만 원이고 현재 사유지 6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액 한 20억 3,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고 잔여 이제 토지보상액이 49억 200만 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이제 추후 토지협의가 하면 그 49억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지금 15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1차 감정후 2차 감정이 한 9,930만 원이 한 9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좀 더 오를까 싶어서 15억을 편성해 놓은 거니까 15억을 해도 50억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있으니까 그 잔여부지 그거로 매입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그래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뭐 49억을 내준다고 해서 그쪽에 연원동에 토지를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람이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성성호 위원      그 지난번에 그 경상감영공원에 문화예술회관 필지누락관계로 철회된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신순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삼백농경문화회관 이걸 신청은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성성호 위원      그래 이제 절차상이나 거쳐야할 과정에서 말하자면 지금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도하고 이제.
성성호 위원      지금 15억은 그 과정, 절차상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꼭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성성호 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현재 15억이 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연원동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뭐 복토, 성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이전, 부지를 이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실 그래서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동의가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지난번에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시려고 왔으나 그때 당시에는 번지가 잘못된 관계로 집행부에서 저희가 불승인하기 전에 먼저 취소를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당위성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복룡동으로 이전 부지를 정하고 나면 지금 연원동보다 공사가 더 빠르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농경문화관으로 해서 이 그림을 입혀서 그렇게 시에 도에 농촌활력과에 지금 용역을 받은 상태로 넣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농경문화 삼백테마공원의 취지 자체는 이제 농업 고유의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그게 삼백테마공원의 취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문화회관을 옮기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에 아직 남아 있는 기한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이 안되는 건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쌀을 주제로 한 2012년에 쌀을 주제로 해서 농경문화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10년이 아직 안된 관계로.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뭐 10년후에는 저희들 이름을 바꾸든 문화예술회관을 하든 이렇게 될 거 같고 지금은 이제 거기 취지에 맞게 2012년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좀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농경문화관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도농촌활력과에다 넣으셨던 부분인거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하고는 물론 또 개연성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의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면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연원동에 우리 공유재산 매입을 할 필요도 없을 부분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한 논란이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삼백농경문화관 건립 통해서 했을 때 저희 연원동에서 문화예술회관 했을 때 381억 2,000만 원 예산중에 국비 확보액은 얼마고 도비 확보액은 얼마고 시비는 얼마죠? 연원동에서 사업을 했을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381억 2,000만 원을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국비가 20억인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20억 하고 25억은 엄연히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국비 20억하고 도비 15억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나머지 시비가 290억 정도가 시비네요. 35억을 빼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다. 35억을 빼면 350억, 347억 정도가 시비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과장님 이 문화회관을 연원동에서 삼백농경문화회관으로 건립했을 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최대한 받아온 국·도비라서 더 이상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불가하죠. 35억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위원장 신순화    자, 농경문화회관은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해서 이미 국·도비를 받았는 부지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받아올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5년 이후에는 그 35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5년 이후에 35억을 어떻게 받아 옵니까? 같은 사업지고요. 또 농경문화관을 했을 때는 국·도비를 받아 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대지에 농경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381억 2,000을 가지고 농경문화관을 시민들이 원하고 상주시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승인해줄 수는 없겠지만 농경문화관을 짓고 그것을 2년 후에 25년 3월 12일 이후에 농경문화관을 문화예술회관이든 아트홀로 바꿨을 때 국도비는 전혀 받아 올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누가 국·도비를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4년 12월이 끝나면 기 투자된 거는.
○위원장 신순화    저한테 준 자료는요. 25년 3월 25일이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24년 12월이 아니고요. 25년 3월 25일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왜 보고자료가 내용이 다 다르죠? 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농경문화관으로 시민들이 다 원하고 의회가 승인해 줬을 때 38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었을 때 국도비 35억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25일 이후에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든 아트홀로 했을 때 그때는 리모델링이에요. 새로 신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도비 한 푼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무리 시장님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요.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이에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공청회부터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준 예산을 함부로 삭감했다가 증액했다가 삭감했다 증액했다하는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5,0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을, 이 15억 세워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아직 해도 안 바뀌었어요. 문화예술회관 1년이 지나서 다시 감정을 했는데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보상해주면서 조금 뭐 이렇게 부대비용이나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해 주면 문화예술회관을 연원동에 아주 멋지게 조감도도 다 나왔으니까 멋지게 짓겠다라고 15억을 세워 달라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렇게 믿고 세워 드렸고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15억을 삭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화예술회관 자리에 상주 군부대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거기다 복합타운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32,000㎡중에 이미 13,000㎡ 정도 27% 정도는 예산대비 27% 정도는 26.4인가 그래요. 보상을 하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14 소유주 중에 6농가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8농가가 남아 있어요.
    그 8농가하고 일일이 제가 다 통화를 했고요. 농어촌공사하고도 통화했어요. 이게 이미 세 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고시만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원에 공탁걸어서 이 예산 다집행해서 문화예술회관 지을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오너의 생각이 아니라고 7년동안 해 오던 사업을 한꺼번에 바꾼다. 시민이 주인이지 시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공복이지 시장님의 공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억 예산은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했는 이유는 저희들이 농경문화관을 건립한다는 거에 찬성을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15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현재 69억 4,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49억 원도 있고 거기에다 또 15억까지 하니까 지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연원동 토지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으니까 이 지금 시비 15억은 지금 삭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현재 49억 가지고도 지금 보상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삭감한 것은 우선 49억으로 먼저 보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15억은 추가로 또 뭐 편성을 하시든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때 결정할 일이고 농경문화관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혀 동의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이 농경문화관 건립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또 시 집행부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진짜 이게 농경문화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 타당성이 되었을 때 시의회 보고를 하시고 그때 결정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연원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중에 남아 있는 절차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 발굴조사.
○위원장 신순화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앞에 거는 좀 다 선행이.
○위원장 신순화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요. 토지보상만 하고 토지보상을 해야지 발굴조사를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절차는 시장님의 사업시행 인가고시만 남았어요. 그냥 그,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 하나 공문 그거만 남았어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주려면 올 본예산에 15억 세웠는 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9억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 예산하고 해서 이 15억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비에요. 절차가 다 끝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26. 몇 프로 지금 토지보상도 했고 또 그 여덟 분 계시는 분들이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토지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한 분 빼고. 제가 여덟 분을 다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그냥 A아니면 B가 아니고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도 정말정말 안되었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옮겨 가야 되고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7년동안 해 오던 곳에 절차마무리도 안하고 남아 있는 절차도 지금 토지보상과 문화재 발굴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설계도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어떻게 짓겠다는 거 까지, 용역도 다 끝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 또 다음에 가면 그러겠죠. 시의회에서 예산 15억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연원동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못한다. 의회에서 삭감해 준, 일 거기 안해도 되고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가라고 15억 삭감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 갖다 붙이면요 저희 의회 할 말이 없어요.
    사업을 다 절차를 다 밟아와서 남아 있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남아 있는데 보상을 해야지 문화재 발굴을 하죠.
    그런데 보상비를 삭감한다. 예산을, 그건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뭐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시니까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상주시민을 위한 공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후대에 20년, 30년, 40년후에 문화예술회관 이제 지으면 최소 30년, 50년동안 상주 우리 후대가 이용할 공간이에요. 그거를 한 사람의 오너의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한다.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그런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운 일은 안하고 싶어요. 세워준 예산을 다시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세워주고 이런 오류는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정리를 좀 하자면 시의회에 보고할 당시 지금까지 연원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농어촌공사에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 매입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제2의 장소를 찾아서 복룡동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당연히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을 집행을 하고 49억이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땅을 그 간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알아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뒤로는 저희들이 뭐 연락한 거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연락한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전에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제가 와서 협의를 하러 이제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토지주를 만나 보니 거의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또 2층에서 한 번 면담도 요청해 갖고 면담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좀 안되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안되는 쪽으로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되어 있는데 도저히 안되는 거를 예산 쌓아놓고 이거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어쨌든 쌓아놓고 묵힐 바에는 삭감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지금 49억 우리 박점숙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이거 많이 우리대로 논의를 했고 이정도로 해서 해보라는 뜻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하실 때 이거 얼마든지 삭감을 해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 맞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총무위원회에서 했는 삭감했는 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거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뭐 찬반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빨리 끝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될 거 같아요. 하여튼 내용 자체는 그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 확실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저도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돼요?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지금 물론 이제 궁금하고 질의하는 거는 다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 같고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안 다룬 것도 아니고 다뤄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박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 올라오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총무는 다 겨뤄가지고 정리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나서 이제 산건위에서는 또 궁금한 걸 다시 질의하고 이래 나왔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그냥 왔다갔다 말이 오면 시간이 언제 끝나 그면 그게. 그래 서로 좀 조금 자제해 주셔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과장님은 지금 그 이후에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소통을 지번까지 다 떼고 연락처까지 다 받아서 소통을 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네 분 중에 여섯 명이 보상가를 받았고 여덟 분중에 일곱 분이 보상을 합의 하시겠다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이 지주분들하고 통화를 하세요. 지금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죠. 12월달. 감정을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했으니까 도래되었다가 1년이 넘으면 이제 뭐 감정을 한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요청할수 있으니까 토지주든지 시집행부든지 재감정을 의뢰할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매입의사가 오면 저희들이 재감정할 수.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공유재산 불승인, 지번이 틀려서 불승인하고 난 다음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듯이 한번도 이분들하고 소통을 안하셨다고 했어요. 그 제가 대신 소통을 해 봤어요. 이분들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은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받겠다고 했고요. 또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자료를 주고 받은 거예요. 농어촌공사 담당 팀장, 과장 이 절차에 다 용지매수 보상절차 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 해가지고 안 받으면 수용재개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하면 수용재개를 해 가지고 재결 불복시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재결시에 또 불복시에 행정소송 해 갖고 공탁걸면 집행이 다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거기는 문 닫아 놓고 편법으로 농경문화관을 하신다는 거는 이 예산까지 삭감해 달라고 올라오고 이거는 집행부가 5년 동안, 7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나 상주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억 1,000만 원인가 줘서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설계도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노력 안했어요. 그리고 예산만 지금 삭감하려고 정리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똑같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틀린 걸 틀린다고 말해야 되고 틀리면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상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다 진행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거를 하신다. 제가 면적까지 다 떼었어요. 지번까지.
    그래서 32,893㎡중에 토지매입 보상은 11,213㎡ 했고요. 미보상 토지는 21,680㎡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 상주시 농어촌공사 기획재정부 땅이 1,853㎡가 있어서 이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계속 투트랩으로 진행해 주세요. 제 얘기가 끝나면 저도 위원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가 끝나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신순화    예산 15억은 토지보상비로 세워 드렸고 토지보상을 그 주민들이 재감정을 해서 의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집행을 예산 세워준 집행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토지보상액이 아직 49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집행을.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여덟분 중에 일곱분 하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감정했을 때 9억 얼마 10억이 모자라서 15억을 세우셨다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상의하는데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토지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게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재감정하면 1년 전에 한거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올라, 인상되면 인상됐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텐데요.
    이 예산 15억을 삭감하고는 토지보상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닙니다. 재정의 15억은 다른 곳에 우선 투입을 하고 저희들 50억.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있으니까 50억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15억 중에 9억 얼마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게 그게 맞지 지금에 와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삭감하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를 자꾸 삭감하신다고 그러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자꾸 일을, 일을 자꾸 거꾸로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직 50억이 있습니다. 아직.
○위원장 신순화    이분들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5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이분들하고 협의 후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물어 보신 이야기고.
○위원장 신순화    삭감해도 늦지 않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도 뭐 그전에 위원장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는 그 돈가지고는 못한다. 이래 하셔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가 미협의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 이후에 아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도 아직은 5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경상감영 토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그 전에 만나가지고 협의를 안해 준다는데.
○위원장 신순화    불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다시 한번 뭐.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무런 조치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감정을 한번 해 보시든지 그런다는데 그걸 갖다가 뭐.
○위원장 신순화    재감정 시기가 도래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계속 안한다는.
○위원장 신순화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걸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재감정 시기가 도래되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재감정도 1년이 넘으면 한다는.
○위원장 신순화    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야기지 꼭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원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근데 협의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십시오. 저희들이 50억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토지주들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어쨌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 15억을 왜 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보상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15억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으니 재감정을 해서 이분들 보상을 해 주려면 이 15억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협의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50억 가지고 우선 협의가 들어오시는 대로 해도 50억이 지급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이경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 이제 이거를 그냥 예산안 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위원장 신순화    그 이후에 한번도 이분들하고 통화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접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그전에.
○위원장 신순화    우리가 무슨 공적 시설을 하려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했어요.
○위원장 신순화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한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만났어요. 또. 가장 큰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을.
○위원장 신순화    한번 두 번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분하고.
○위원장 신순화    될 때까지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역할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꾸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니까 이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절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절차밖에 안 남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래 물어 보셔 갖고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파악을 할 수 없으나.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갖고 받은 절차에요. 제가 뭐 만든 절차도 아니고 이거 팩스로 받은 절차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 절차대로 하면 그것도 뭐 시일이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그거는 뭐 저희들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위원장 신순화    그 해 보지도 안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죠? 해 보시고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해야지 해보시지도 않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이 15억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해 주시고 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을, 지금 설명을 하라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성성호 위원      그 지난번 시간에 258쪽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감이나 또 지금 본예산때나 업무보고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발언은 상당히 우리 본 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그 발언한 거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아니요.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말씀을 하시면 답변도 들으셔야죠.
성성호 위원      그.
○위원장 신순화    말씀만 하시고 답변을 안 들을 거 같으면 말씀을 안하셔야죠. 아니 제가 본예산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경에.
성성호 위원      그.
○위원장 신순화    또 15억을 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성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장만 이래 전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제 의사지 성성호 위원이 저보고 답변을 하라 마라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258쪽 도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전환사업은요. 도비 15억, 시비 65억을 본예산에 80억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5억을 다시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감정을 2차 감정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 토지보상비로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비용과 함께 15억을 추경에서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는 본예산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3차 지금 정리추경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어디로 옮겨 가야 된다고 시민의 의견이나 상주시 의견 제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15억 삭감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 제가 위원으로서 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은 발언권이 없다. 그러면 예결위 2심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 본회의 3심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총무위원회에서 다 한 대로 한 거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든지 저번에 본예산 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벼 작물에 대한 거라든지, 상주포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들이 투표를 요구하셔 갖고 투표까지 해 가지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셨지 않았었습니까? 본인들은 발언권이 있고 예결위원장은 발언권이 없다.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디 상주시 회의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잠깐, 잠깐만요. 물론 뭐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 말씀내용이, 왜냐 하면 아까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거를 다루지 안해 봤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장 신순화    제가 본 예산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2차 추경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3차 정리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을 안하셨다고요.
김익상 위원      들어봐봐요. 설명을 할 때까지 좀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야 되지, 듣지도 않고 계속 중간에 나와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김익상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까? 제 발언 중에, 제 발언 중에 튀어 나오신 분은 김익상 위원이십니다. 아니 무슨 위원회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되지 발언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막 튀어 나와서 말해도 되고 저는 위원으로서 말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는 시민의 공복이지 집행부의 공복이 아닙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49억 4,054만 6,000원보다 3억 9,252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만 2,000원 보다 1억 815만 6,000원 감액된 32억 9,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초우량 암소 OPU 수정란 생산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축산사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봉 소초강 지원에 6,9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입니다.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으로 기정예산액 40억 9,905만 2,000원보다 1억 4,870만 원 감액된 39억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들개 포획지원과 유기동물 입양키트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업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 지원에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 임부임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기정예산액 61억 873만 5,000원보다 1억 3,567만 원 감액된 59억 7,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 구입지원 재료비로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2,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가축 질병 예방사업 재료비로 방역 소독약품 구입, 가축 전염병 방역 소모품 구입 등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 보호로 세부사업인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예산 ICT 융합지원 사업지침서에 의거 예산 비목에 맞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어제 서면요구자료에 그 네 가지를 우리 서면요구를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위원      이 부분에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요구하신 자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설치할 경우 임대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무상으로 가능하다. 그거는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 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제75조 무상대부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그리고 시설비로 집행한 타시군 및 위수탁 계약사례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저들이 민간자본보조는 제외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저들이 그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보시면 체결한 데는 충주시가 있고 그리고 사업추진 중인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여는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이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대시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은 사업을 끝내고 그 지자체에서 간단한 시설은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또 이제 민간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시설도 있는데 그쪽에는 체결이 안 된 걸로 저들이 유선상으로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 과목변경 사례는 위에 그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가지고 저들이 확인을 했는데 일단 변경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등 저촉 여부에 관한 질의답변서는 저들이 시설비로 변경되면 관련 부처 등에 질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 관련 법령하고 어제 산건위에서 위원님 중에 그 내용연수에 물어가지고 내용연수는 5,000만 원 이상 물품이기 때문에 15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어제 질의한 답변서부터 제가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이 총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할 수도 있으니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1번 시설비로 설치할 경우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무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4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자, 대통령령으로 수산 ICT 사업이 정해져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 75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75조 무상대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 위탁받은 게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위탁.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위탁업무 계약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업무를.
○축산과장 이현균    이 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가지고 저들이 직접 할 거고요. 이건 민간위탁계약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보세요. 체결을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제가 한글 사전에 찾았어요. 찾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대1로 경쟁이 아니고 1대1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게 민간위탁이든 어떤 거든 당사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지에 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중에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공모로 사업에 선정됐고 사업을 저들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운영에 대한 전문노하우가 없으니까 그쪽에 양식장을 빌려가지고 저들이 자료 데이터라든지 이걸 뽑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자, 계약 방식이요. 과장님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공모사업을 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임대료 없는 무상 공유방식으로 15년 동안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무상으로 하고 그 대신에 개·보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 체결할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어제 주신 자료에 계약내용에 개·보수비를 거기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뭐……
○위원장 신순화    그냥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자료에 없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모든 걸 다 안쳐가지고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지금 이게 8월부터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근데 공론화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돼서도 8월부터 집행부에서 행안부나 해수부나 권익위에 여쭤보랬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다른……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바뀌어야지 예산서를 붙여가지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안 그러면 답을 안 해줍니다. 저들이 을 관계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런 법률이 없다고요.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번에 민간자본……
○위원장 신순화    민간자본이든, 시설비든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다 해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 6호에 보면 1호 소속 고위공직자부터 있는데 여섯 번째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원은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그리고 7호 제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호에 지방의회의원이 해당이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자,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축산과장 이현균    의원 배우자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방지충돌방지법에.
    과장님 여기 뭐라고 제가 어제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4번에 보면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등 저촉에 관한 질의 답변서를 제가 8월부터 요구했는데 아직 질의도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이해충돌에 대해선 저들이 질의를 했잖습니까?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의원 배우자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수산 ICT에서 질의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제 또 읽어드렸는데 또 다른 말씀하셔요. 어제 말씀하신 거는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가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 저들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답변, 이 답변은 이 답변은 저희 의회에서 궁금해하는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의원님들한테 돌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축산과장 이현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당사자에게도 이거를 주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어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많이 안 주셔가지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보조금 관련 질의라고 참고자료로 붙여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해충돌방지 제가 네 번째 질의했잖아요.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등 저촉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서를 받아오는 이거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이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시설비로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건을 제가 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해오셔서 답변을 뭐라고 해오셨냐면 이게 네 가지 답변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답변서 오늘 낸 거를.
○축산과장 이현균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이 답변서를 내셨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장 신순화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등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답변서를 받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키셨다가 이 답변서가 행안부랑 해수부랑 국민권익위랑 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주겠다고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축산과장 이현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은 과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월 예산과목을 어떻게 바꿉니까?
○위원장 신순화    뭐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월예산은 과목 자체를 못 바꿉니다.
○위원장 신순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하는데 뭐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못 바꿉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못 바꾸는 규정.
○축산과장 이현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과목도 그렇고 부기도 못 바꿉니다. 현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자,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산 그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그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니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이월 예산을 어떻게 과목을 바꿉니까?
○위원장 신순화    제가 어떤 분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제가 어제 네 가지 질의한 거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해……
○위원장 신순화    사고이월을 해서 그때 돼서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은 저들이 시설비로 바뀌면 질의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 저촉된다 하면 안 할 겁니다. 사업을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다치는데.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이거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해줬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해수부, 행안부, 국민권익.
○축산과장 이현균    권익위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국민권익위에 질의하셔서.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래 할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답변서 가져, 이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이 민간자본을 시설비로 이전해줬을 때 사업집행을 안 하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과목변경 해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회의록에 남는데 여기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올 때까지 사업 추진은 안 합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밑에 직원들 죽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축산과에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은 나는 그런 대답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를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나 팀장이나 담당자 중에 한두 명은 남을 겁니다. 제가 옮길지 안 옮길지도 모르고요. 제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가실 수 있는 확률도 50, 남아 계실 확률도 50이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누가 그 밑에 직원들 죽여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드렸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면 이 사업을.
○축산과장 이현균    아, 안 합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그거 답변이 올 때까지 안 하실 거냐고요? 제 얘기는.
○축산과장 이현균    당연히 답변받고 시작해야지요. 그거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시설비로 바꿔주시면 그걸 예산서를 붙여가지고 질의를 할 것이고 그 질의 온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제출하겠다. 제가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업을 안 하시겠냐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안 합니다. 돈 드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23년도에 과목변경을 해드렸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 답변서가 내년 연말까지 안 왔어요. 그래도 안 하실거냐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안 오면 저……
○위원장 신순화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올라가서 사정을 해도 해야지요. 그거는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답변서 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요. 그거를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을 확인하고 오겠다는 그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 예.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토지보상 등 전환에 대하여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에 의사표시는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면 증액에 찬성하시는 것이므로 15억 예산을 증액하게 되며, 반대하시면 증액에 반대하시는 것이므로 상주시 제출원안대로 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경옥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구홍 위원      반대.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증액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 위원은 증액에 찬성합니다.
(15시 47분 투표종료)
○위원장 신순화    호명투표 결과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토지보상 등 전환은 총 제적의원 8명 중 증액에 찬성하시는 위원 한 분, 증액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곱 분, 기권하시는 위원님이 영 분으로 한 분도 없으므로 반대가 과반수일 경우 증액에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지원에 대하여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예, 아니오로만 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은 뭐 질의에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투표하기 전에 본의원이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22년도 본예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당사자께서 포기 각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8월 23일 해수부, 행정안전부,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할 때 수산 ICT 융합지원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있습니다. 아,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제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8월 23일 해수부, 행안부, 국민권익위에 질의하실 때 수산 ICT 사업에 대한 질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이 그에 따른 조건을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해주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조건은 산건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저희가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4개에 대해서 첫째, 무상임대를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무상임대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무상임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계획, 내용 연한은 몇 년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내용 연한이 15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또 두 번째 상주시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본예산을 세운 거 맞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자, 타 시군은 시설비로 세운 데도 있고 또 세 번째 제가 질의한 것처럼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요 제출……
○위원장 신순화    아니,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제가 어제 질의드렸는데 질의서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전화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있다, 없다 확정적으로 하라고 하면 제가 그건……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저희에 자료 제출했는데 없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이랬습니다. 상기 시군은 변경사항이 없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자료제출.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게 아니고 여 말고도 딴 데가 있는데 그걸 전국에 다 저보고 확답을 달라고 하면 제가 못 드리지요.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요 위에 제가 표에 낸 시군 중에는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변경한 경우가 없다고 유선으로 그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100% 확신은 못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렇게 저희 위원회나 예결위나 산업건설위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제출을 제가 정식으로 드렸고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확실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 가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자료요청을 어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서면자료 요구해가지고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예. 서면자료 요구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 서면자료 보고가 거짓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은 성의껏 작성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서 그……
○위원장 신순화    책임질 수 없는 거를 그면 지금 작성하셨으면 이 서류……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거기서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거짓말도 포함될 수 있단 얘기지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수산 ICT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타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요 위에 그 표에 있는 시군은 저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그 변경한 시군이 없다고 그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자료제출한 게 사실이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전화로 했기 때문에 현장사정하고는 100% 같을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가서 그거 서류 감사할 수도 없잖습니까? 타 시군에 거, 거기서 거짓말하면 우리가……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시의원이 이 자료요청을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로 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면 저희가 어떻게 과장님 주신 이 많은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우리 자료 같으면 우리 서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자료 상주시에서 저희 위원회에 예결산 위원회에 준 자료입니까? 타 시군에서 준 자료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산건위에서 어제 요구해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온 서면자료 맞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지금 3번 질의에 상기 시군은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전화로 그 물은 게 그래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거기서 전화로 한 거를 어떻게 100% 확실을 합니까? 전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주신 자료를 저희 의회는 어떻게 믿습니까? 집행부를.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래 어제 오후에 말씀하셔 놓고 오늘 아침까지 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면 어떻게 드립니까?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확인을 못 했다고 하셔야죠. 사실확인 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이거를 지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기본으로 지금 심의를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요. 어제 직원들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고 어제 그 저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서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 상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변명을 대지 마시고요. 이 자료요청 제가 정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답변 서면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서면 예, 답변자료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서면자료 와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 자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오늘 뭐 배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신순화    예. 제가 배부를 다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묻는데 조건부 승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데 이 세 번째 항에 대해서 나는 전화로 했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성심성의껏 물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그래 전화로 물은 거를 저보고 100%……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안 해야죠. 전국에 전화로 물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거기서는 한 적이 없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죠. 자료제출은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를 책임질 수 없다하면 과장님 말씀을 지금 뭘 저희가 이 조건을 달아놔가, 달아갖고 예를 들어 과목변경을 해줬을 때 과장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조차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보고 그게 전국에 그래……
○위원장 신순화    전국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동시, 함평군, 강원도 고성군, 포항시, 고창군, 충주시, 기장군, 고창군, 통영시, 사천시, 경남 고성군 상기 시군은 변경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전화로 그래 연락받았습니다. 예.
    저들이 그쪽에 예산서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보고 현장까지……
○위원장 신순화    제가 현장에 가라 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제출한 게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사실입니다. 저들이 물어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해주려고 하는데도 과장님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게 하면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저들이 현재 예산서하고 확인한 결과는 요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를 한 시간 늦춰서 저녁 먹고 할테니까요. 그 각자 팩스를 해가지고 문서를 받아오세요. 과장님의 답변을 지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고 과목변경을 해주겠다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데 나 여기에 대해서 전화로 했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하면 어떻게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전화로 해가지고 확인한 사실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근데 현장하고 혹시라도……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얘기는 현장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걸 신뢰할 수 없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그 현지에 가서 서류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확인 안 했는데 이런 자료제출을 하시면 됩니까? 의회에.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현지에 확인을 안 했다 했습니다.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현장 출장 안하고도 요즘 이메일도 받을 수 있고요.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요.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자료받는데 요구하면……
○축산과장 이현균    아, 유선으로 했습니다. 저들이요.
○위원장 신순화    한 시간 이내에 다 가능한 자료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어제 그 한 직원들 제가 요구받자마자 전화해가지고 5시부터 전화 돌려 가지고 파악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등 법령에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를 할 경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 질의문을 협의한 후 하기로 한다.
    질의 회신이 오면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상주시의회에 보고하였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에 해당될 경우 위반, 지방의원이나 배우자가 법령에 위반할 경우 불용 처리하기로 한다.
    이해충동방지법에 해당이,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해준대로 시설비로 하되 내용연수 15년 간은 그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 모든 전반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인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 사업 시행 후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의 시설비가 상주시 동산인 재산이므로 시설비에 대한 집행결과와 시설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고……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말씀드리는데 추가조건이 또 붙으니까 저도 복잡합니다. 생각이.
김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위수탁을 할 때 그 운영비는 수탁자가 다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비를 상주시에서 동산이 상주시 소유더라도 거기에 되는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한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 이상 더한 조건을 붙인 게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장 신순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에 위반 될 경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조건 붙이면 조건 붙이는 대로 그래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의회에 제가 속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조건 붙인 대로 그렇게 시행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하여튼 뭐 의회에서 조건 붙이면 저들이 안 따라갈 수 없잖습니까. 법령만 위반 안 된다면 예.
한구홍 위원      의회에서 붙이는 건지 신순화 위원장님이 붙이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의회에서 우리가……
○위원장 신순화    아까 정회시간에 조건부 붙여서 하기로 하신 거는.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하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조건은 위수탁자에 관련해서 조건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수탁자가 한다고 운영하는 사람이 일체 비용을 한다고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의회에서 조건 붙이면 뭐 의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조건대로.
○위원장 신순화    호명의 의사표시는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에 찬성하시는 것이므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되며 반대하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에 반대하시는 것이므로 과목변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시설비로 세워진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지원은 삭감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지원은 증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16시 30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 위원은 과목변경에 반대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함에 있어서 본의원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투표종료)
    호명투표 결과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지원은 총 제적의원 8명 중 과목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일곱 분, 과목변경에 반대하시는 위원 영 분, 기권하시는 위원님 한 분으로 과목변경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세워진 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호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결과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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