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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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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 01분)
○위원장 진태종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태종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총예산액은 22억 1,200만 7,000원으로 금년도 21억 2,996만 7,000원보다 8,204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으며,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의회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현관,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등 청사 내부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 5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회장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본예산 평균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 의회사무국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정책지원관 5명 추가 선발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정책지원관 추가 선발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행정통신장비 및 방송장비에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의정활동 홍보 촬영용 고성능 카메라 렌즈 구입,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주시의회 홈페이지는 2010년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작업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회 회의록을 PC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널 확충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국외여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및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감사에 따른 국외 연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터 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부속실 여비 이게 의장, 국장 이게 500만 원씩 이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5페이지.
강경모 위원      예. 최고 상단 부속실 여비 해가지고 의장님, 국장님 500만 원이 따로 잡혔는 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이 부분은 어디 회의 참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강경모 위원      회의 참석 시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장님 뭐 시군의장협의회 회의도 있고 또 뭐 어떤 업무에 따른 추진 여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돼 있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여비가 앞에 많이 따로 잡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부속실 직원하고 저하고 여비.
강경모 위원      부속실 아, 직원이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아, 그래 의장, 국장 이래 써 놨길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 내용인 거 같고 홈페이지 개편을 이거를 실제 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강경모 위원      예. 전에보다 뭐 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저희들 2010년도에 개편한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예. 한참동안 안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서.
강경모 위원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개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우리 디지털 카메라 렌즈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이게 보통 가격이 어째해요? 이게 뭐 저 뒤에 보면 집행부에 거는 이런 종류에 1억 6,000만 원이 잡혔는 게 있더라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종류가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 같고.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우리는 왜 우리도 한 1억 잡아놓지 왜 이거 1,000만 원 우리는 왜 여 1,000만 원만 잡아놨어요? 우리도 좀 좋은 거 쓰지 그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형편에 맞게 필요한 대로.
강경모 위원      그면 거기는 형편이 좋고 우리는 형편이 안 좋고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런 것보다도 예.
강경모 위원      아니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그냥 쓰면 예산 통과되면 그냥 그거 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형평성 논란에 좀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좀 이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거 뭐 우리 의원님들 찍는 사진은 1,000만 원짜리로 찍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이거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뒤에 다른 데도 똑같이 뭐 1,500만 원 이래 잡혔으면 이해가 되는데 뒤에는 뭐 내용들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일일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한다고 하기에 좀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원화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예산에 그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을 올리겠지만 우리 의회도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조금씩 더 강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우리 민간위탁 우리 교육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그 이게 1회에 몇 회로 이게 잡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횟수 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근데 금액이 80만 원 17명 이게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원들이 사실상 역량개발을 좀 많이 이래 하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교육의 힘이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사안인 거 같아서 역량개발비를 이거를 빨리 뭐 어느 정도 지금 잡혔으면 추경에라도 모자랄 듯싶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장협의회 회장 우리가 처음이죠?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처음입니다.
강경모 위원      거기 나가면 우리가 그 의장회비도 내고 협의회장 여비가 따로 잡히고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회비는 뭐 의장이라고 더 내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 의장에는 700, 또 경북시군 의장은 350 해서 그래 내고.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모 위원      12쪽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이 부분은 이제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 되었으니까 업무추진비를 이제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어가지고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의장님 쓰시는 겁니다. 회장 명목으로.
강경모 위원      그럼 거기 가서 뭐 식비나 이런 것도 우리 따로 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그거하곤 별개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어떤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지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국장님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의장들이 전체 모여서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미리 협의회장비 이거 경비 말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1년에 한 번.
강경모 위원      예. 1년에 한 번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경비 안에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강경모 위원      그 안에서 협의회에 대한 의장에 대한 수행비나 뭐 업무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또 잡는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그거는 중복으로 잡힌 건 없고요.
강경모 위원      아니 그쪽에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쪽에서는.
강경모 위원      전체에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개최 시군에서.
강경모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개최 시군에 우리가 이제 도의 의장협의회에서 이제 비용을 주는 거고 협의회장 명목으로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쪽에서도 그래 돈이 꽤 이래 모이면 우리가 몇 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회장이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23개 시군이죠.
강경모 위원      예. 그래 모이면 우리가 700만 원 낸다 그랬습니까? 300만 원 낸다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도에 350.
강경모 위원      350.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1년에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1년에 350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거를……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 그 부분이죠. 그래 해서.
강경모 위원      회장.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의장님으로서 뭐 이렇게 업무추진비 편성되듯이 이 부분은 3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해가지고 이 특별위원장 우리 예결위 특별위원장만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뭐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 예결도 할 수 있고 또 뭐 윤리위원회 한다 하면 윤리위원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강경모 위원      윤리위원회도 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개최가 되면.
강경모 위원      이게 우리 이거를 자꾸만 뭐 말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상임위원장이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술값 쓸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술값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강경모 위원      술먹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 밖에 외부인들하고 밥 먹어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어떤 외부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강경모 위원      뭐 초청을 했다든지 뭐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열고 난 이후에 밥을 먹을 수 있지 불러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라든가……
강경모 위원      선관위에는 알아보니까 외부인들하고 먹으면 안 된다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거의 뭐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강경모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뭐 지나가다가 밥 먹고 뭐 어떻게 하다가 술 먹고 안 된다 하더라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2년 치 전년도, 저번에거하고 이번에 거하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그 의회 총무위원이고 저는 뭐 산건위원 이래 있고 이러는데 업무일을 할 때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위원장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날 사용했는 금액이나 움직였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런 부분들은 체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가 1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뭐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회 사용금액보다는 1인당에 이제.
강경모 위원      4만 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4만 원 이하로 규정 돼 있고 예.
강경모 위원      그래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50만 원이 넘어섰을 때는 명단을 같이 첨부해야 되고.
강경모 위원      제출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50만 원 이하도 알아보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은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인원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그 전체적인 자료를 인원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사용이 있죠? 공통경비사용을 그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보통.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강경모 위원      예. 그럼 그거는 공통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도 사용하는 게 공통경비로 나가죠? 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이래 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회기 중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강경모 위원      공통경비로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이외에 사용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경비로 공통경비 우리 상임위원회 외에 사용했는 거는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공통경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모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공통경비에서는 어떤 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 뭐 보면 어떤 이 의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 거기서 집행이 되고 또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경모 위원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었을 때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5∼6명이 밥을 먹었다. 그 공통경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죠?
강경모 위원      어떤 일반 행사 있죠? 뭐 새마을이나 아니면 어디 갔다 나와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통경비 집행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렵다고 봐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대상인데 한 절반 이상 참석하셨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몇 분 의원들이 가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꾸 묻기는 묻는데 묻기는 묻고 궁금해가지고 하기는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생전 민감한 부분이 되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래 그 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래 사용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하면 뭐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자꾸 궁금해하는 이유가 뭔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이래 해 봅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저는 그거를 전체적인 게 맞는지 우리 전 위원장님 하셨던 정길수 의원님같이 좀 이래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들 그 업무추진비가 이게 이제 10% 절약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75만 원에서 이제 7만 5,000원을 절약해야 되는데 매달, 실제 적으로 이제 이게 너무 좀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외적으로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한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먹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 대부분 뭐 직원들하고 먹고 이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의회 내에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제약성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게 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정길수 위원      의회라 하면 상주시를 전체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는 건데 의원이 그러면 뭐 의회 내에만 활동하고 이 내 상당히 좀 불합리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75만 원이 됐는 게 언제 75만 원입니까? 오래됐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저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오래됐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의회 뭐 위상도 있고 이러는데 7만 5,000원 빼면 75만 원에서 뭐 60 얼마 되나 67만 5,000되나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용처라든지 또 금액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의원들하고 한번 하면 의원들 24∼5명 되면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한 달치 다 써버리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사용처하고 이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도 이게 하매 언제적 75만 원이고 10% 절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기초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예우인데 이게 뭐 부시장 480만 원 그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 이제 홈페이지에 5,000만 원인데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이제 다른 그 기초의회 이제 뭐 홈페이지 검색도 해보고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뭐 특별히 뛰어나게 한 게 없는데 아까 우리 강경모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5,0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다른 데는 개편했을 건데 우린 2010년도 했는 거나 다른데 했는 거나 별 속도나 이런 거 검색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지금 2000년도에 한 하루에 한 116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기준에 보면 한 하루에 한 900명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 거는 이게 홈페이지가 옛날 게 돼가지고 다른 데는 들어가면 이 모바일 또 PC나 휴대폰 저런데 켜면 자동으로 화면조정이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올려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정길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소 예산을 잡았는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제 그 메인 페이지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최소한의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해외연수비에 뭐 17명에 380만 원 한번 돼 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한번 돼 있는데 이제 지난 8대 때 뭐 한두 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전체로 가는 거 한 번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9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이제 집행부 가는데 같이 갔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같이 가가지고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뭔가 하면 저는 좀 이거 자존심의 문제라 밖에서는 집행부 가는데 거기 끼어들기 해가지고 말이지 심지어는 뭐 좀 용어를 좀 안 좋은 용어를 쓰는데 뭐뭐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여 산건위고 총무위원회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체로 가는 거 빼놓고 우리 총무위원회 8명 중에 뭐 네 분이나 5명이 어디 국외 견학할 수 있고 산건위도 위원들 8명 중에 또 뭐 시간이 안 되고 또 특정사항 분야에 4명, 5명이 1년에 두 번 뭐 예를 들어 8명이 2조로 나눠 가지고 네 분이 갔다 오고 또 네 분이 갔다 오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이제 의원 국외여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해외교류행사활동여비로 한 1,3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300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또 갈 수도 있고……
정길수 위원      또 모자라면 뭐 추경에도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좀 집행부에서 뭐 속내는 좀 불편한 집행부 가는데 위원님들이 끼이니까 의전 관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거를 내부적으로 불평을 하고 이래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의회가 말이지 집행부 가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그 불평불만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그렇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또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좀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업무 수행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선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들끼리 자유롭게 견학하고 배울 게 있으면 우리들끼리 가서 그 사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그거는 하여간 잘 개편해가지고 그럼 올해 뭐 하루에 900명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전에는 내가 2년 전에 이거 통계 내보니까 뭐 하루에 몇 십명 거의 안 들어오는데 이번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고조가 되고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뭐 의회 회기가 8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시로 이제 우리 위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볼일로 의회 나오면 의원실에는 이제 신문이 없어요. 보려고 하면 전문위원실이나 뭐 어디 가서 봐야 되고 이러는데 뭐 다는 안 넣더라도 한 두세 가지따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계속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하여튼 그 있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뭐 여러 가지 신문 다 안 하시더라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한 3종이나 4종 해서.
정길수 위원      예. 중앙지 뭐 1, 2개 지방지 1, 2개 그래 해가지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 이렇게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그 성교육하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그런 교육 위주로 꼭 필수적인 교육을 하는 건지 외래 강사료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예.
정석용 위원      그런 쪽인지 안 그러면 또 일반적인 강사를 섭외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 필요하면 뭐 의원님들 전체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정해진 건 없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이번에 두 가지를 필수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성희롱하고 청탁하고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도 여 들어가고 나머지 또 하나는 다른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매번 두 가지 교육은 매번 해야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고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단순히 정할 때는 필수가 아닌 거는 혹시 뭐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또 선정을 어떤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일단 저희들은 필수 의무는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요청이 있거나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교육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의원님들이 국내 여비도 있거든요. 14페이지에 보면 뭐 비교적 견학이라든지 혹시 이런데 국내 연수 여비가 뭐 단체가 아닌 개별로 갔을 때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의회에서 뭐 요청해가지고 방문해서 그 의회를 국내로 어디 간다든지 그 의회하고 뭐 일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로도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런 부분은 이제 개별로 집행 판단은 어떤 이 전국적인 의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역별로 한다든가 할 때 어떤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 의원님 중에 다 못가시고 몇 분 가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가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싶죠.
정석용 위원      하여튼 여기가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좀 많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어떤 뭐 위원회별로라든가 또 몇 분이 이래 해서 가는 부분들은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쪽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는 계획을 좀 잘 좀 잡아주셨으면 그냥 또 시간이 관계없으면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아까 다들 걱정스러운 것이 의회 홈페이지 관련이 좀 많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뭐 몇 년 계약인가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뭐 5년 단위 뭐 3년 단위 뭐 이런 식인가요? 안 그러면 한방에 그냥.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이거는 홈페이지 전체를 전산개발비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래 바꾸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1, 2년 이런 게 아니고.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전체를.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홈페이지 전체 새로 개편하는 비용.
정석용 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 바꾸고 난 뒤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거 비용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도 편성돼 있고요.
정석용 위원      아, 지금도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유지비용은.
정석용 위원      그럼 유지비용은 월 얼마씩.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정석용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이제 매년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용은 한 7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정석용 위원      75만 원 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 다른 뭐 서울이나 뭐 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건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는 제윤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국의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관리하는 업체 그러면 그분이 또 월 이렇게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맡아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 그렇죠. 별도입니다. 별도.
정석용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우리가 혹시나 뭐 이제 요구사항을 드렸다든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면 그분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잖아요? 수시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개편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이제 개편이 아니고 월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정석용 위원      예. 이제 뭐 요구사항이나 개정사항.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런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의 어떤 서버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상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이 기존 틀 안에서 바꾸는 부분들은 별도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비용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이걸 바꿀 때 또 이제 그냥 좀 예산이 좀 작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분 협약 체결할 때 좀 손을 볼 수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월 70한 별도로 딴 거는 별도겠지만 좀 더 후속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선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금 많이 저들 기대는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강경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 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석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석용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9시에 개회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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