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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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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2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763쪽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2건, 부서 처리 10건 등 총 1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한 국비 현황으로 서면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하단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진정 건으로 그중 3건은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진정이며 나머지 1건은 발전용량 초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8쪽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총 5건으로 판결 결과 기각 3건, 원고 소송 취하 1건, 원고 승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69쪽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219건이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  니다. 
   다음 780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송 차량 임차비 그리고 교통시설 방역 대책추진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0쪽 하단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시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자동차회사 장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운수업체에서 보조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 총 47건 중 4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사고이월, 나머지 1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785쪽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건 중 사고이월 4건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10건 중 5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6쪽 하단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외 2건은 완료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중단 상태이며 예산은 202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787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총 4건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공사에 대한 공정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상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3개 단체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외 11건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사업비 77억 2,6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주(무양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192억 8,000만 원 중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총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준공 후 상주시 부담금은 2024년부터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총 10건에 5억 8,7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코로나19 피해 버스 및 법인택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차량등록은 55,433대이며 전년 대비 47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차량관리업체는 128개소이며 전년 대비 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관련업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은 총 151억 5,96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4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건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총 5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화물 종사 자격을 취소하였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4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80만 원을 부과하여 1건의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 795쪽 대중교통(택시)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해 284대에 대하여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름콜 운행 차량은 10대로 작년에는 9,389회 운행해 12,814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2,225만 2,900원입니다. 
   다음 하단 교통안전 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교통경보 등 설치외 8개 사업에 5억 5,29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6쪽 중간 교통안전 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과 하단 공영·사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8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구간은 46개 구간이고 단속 차량 2대와 무인 단속 카메라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9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5,622건에 2억 4,232만 원을 부과하여 4,907건에 2억 1,2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1년이며 보험 청구 기간은 3년간입니다. 세부 보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0쪽 보험금 지급 내역은 96건에 1억 2,145만 원입니다. 
   아래쪽 유류판매소 현황 및 불법유류 판매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75개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 적발된 위반업소는 8개소입니다. 
   하단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공급은 1.76km 112세대에 공급하였으며 전체 공급률은 27% 정도입니다. 
   다음 801쪽 교통(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전체 4건으로 택시 불친절 등 3건과 버스 승객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미제지 민원 1건으로 주의 조치 및 계도하였습니다. 
   아래쪽 오지 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입니다. 14개 읍면동에서 14,018회의 운행 실적이 있으며 26,076명이 이용하여 1억 4,1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버스·택시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35개소, 보수 16개소 등 총 51개소에 3억 3,7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자전거 보유 대수는 127대이며 대여 횟수는 534회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택 지원 104건, 건물 지원 39건 등 총 143개소에 6억 9,33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9쪽 하단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성면 이화리, 모서면 정산리, 호음리, 화동면 판곡리 등 4개 지역에 5,879m의 가공배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810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은 전기사업허가 215건, 공사계획신고 482건, 사업개시신고 347건 등 총 1,044건을 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교통에너지과 진짜 민원도 많고 아침부터 고함지르는 민원이 그렇게 많다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뭐 다반사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765페이지 제일 상단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765페이지요?
정길수 위원   765페이지 제일 상단.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 중에 처리내용에 보면 그 764쪽 하단하고 연결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지역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안분으로 세입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전국적으로 지역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그러면 우리한테 배분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그런 내용보다가는요. 이게 현재 그 유류세에는요.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주행세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가지고 통상 한 유류세는 528.75원이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여기서 이제 유류세를 뭐 20% 인하하느냐 30% 인하하느냐 또 37%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우리한테 작년도에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배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주행세 배분은 배분의 개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요. 그냥 현재 그 유류세에서 여러 가지 세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행세가 포함되는데 이 주행세 세금을 이제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유가 단가를 좀 낮추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운수사업 보조금 이게 이제 때때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뭐 유류 사업비를 좀 많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확실히 여기 보면 처리내용에 보면 지역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안분으로, 안분이라고 하는 말은 배분 아닙  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안분으로 세입 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된, 세입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자동차 주행세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그걸로 인해가지고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이제 우리가 질의하고 할 때 보면 자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 자동차 주행세는 국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세, 그러면 상주시에 자동차 주행세가 안분이라고 하는 말은 배분이라는 이야기인데 배분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와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뭐 70억을 운수사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유류세 안에 유류세 안에 주행세가 포함돼가지고 그 이제 유류세 저들이 보조금을 줄 때 그 유류세가 이제 20% 인하되느냐 30% 인하되느냐 또 37% 인하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보조금 지급단가가 달라지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는 이따가 이제 과장님 좀 파악하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782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택시 감차지원 중에 예산집행잔액 이게 예산 집행액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거는 그 사유가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는 감차 보상비를 얼마 하고 또 법인은 얼마 이렇게 정한 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런데 개인은 이제 정해진 금액이 8,500만 원, 법인은 3,5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약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세가 되는 거 같아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 그 보상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감차에 응하지 않았고요.
정길수 위원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이제 작년도 계획이 개인택시 3대, 법인 2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법인만 2대 감차가 돼가지고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는 좀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인구는 줄고 이제 택시는 과잉인데 그럼 단가를 내년부터 좀 올려야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지난달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요. 개인택시는 지금 9,400만 원까지, 법인은 4,000만 원인가 그렇게 일단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에 일단 공문을 보내가지고 도에 일단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법인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우리는 4,000만 원으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법인에서 또 요구하는 감차 그 비용은 1대당 얼마를 이야기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한 4,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4,500만 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갭은 안 크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번에 좀 그 나름대로 현시세가와 지금 현실화시키려고 감차위원회에서 좀 그런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8페이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중에 제일 밑에 전국 모범자 운전회 경북 상주지회에 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각종 행사에 보면 모범 운전자분들께서 그 봉사를 많이 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여 이래 한나절 또는 하루 이거를 봉사를 하면 하루종일 그 운행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떤 뭐 약간의 수당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물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 1년에 이제 동원되는 횟수는 많고 그러면 이거는 8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이제 지원되는 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분들이 이제 각종 초등학교나 어떤 그렇게 교통신호 인식이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교통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급식비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급식비 정도.
정길수 위원   아, 급식비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예. 급식비 정도.
   그래 이제 여 모범 운전자들께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운행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하여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하여간 배려하는 쪽으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790쪽에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상주무양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2024년도에 끝나기로 돼 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내 한전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그 지중화 사업이 끝나야지만 도시과에서는 정류소에서 저쪽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다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그   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설계는 돼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민원이 많아요. 왜 그거는 해놓고 빨리 우회도로로 연결 안 하느냐. 그래 내가 이제 도시과에 그 문의하니까 그 송전선 지중화가 끝나야지만 다리도 놓고 할 수 있다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당길 수 있으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현재……
정길수 위원   당기기 힘들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지금 현재 그게 설계 변경을 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변전소에서 저쪽 낙양 쪽으로 나가는 선로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 개운천을 횡단하는 그거는 지금 가공배전선로로 지중화에서 가공배전선로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그 철탑은 조기에 철거를 해서 도시가스 시행하는 어떤 도시계획도로 그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뭐 당길 수 있으면 기한을 한번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래 하셔봐요. 이거 이제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800페이지에 불법유류 판매 단속실적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단속 수가 70, 그 위반업소 수가 8개 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세무서에서도 단속하더라고요. 그럼 세무서가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세무서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별도입니다. 이거는요.
정길수 위원    별도로 하는 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별도고 이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시행했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에너지과 우리 직원 같이 입회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그 자기들이 불시 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 불시 단속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들도 사실 단속하는……
정길수 위원   우리한테 통보만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 단속하는 근거라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사실 뭐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판매량이나 리터나 이런 게 맞나 안 맞나 정량 체크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로 주유소를 단속하거나 뭐 이런 근거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요청이 들어오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할 수는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804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인데 이게 이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상주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을 위한 자전거를 대여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게 상주역에 있는 게 맞나? 우리 관광이라 하면 경천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경천대는 그 개인이 대여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는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하니까 비용이 좀 비싸고 이런 면이 있다고 이제 건의 내지는 이제 민원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민 이거 자전거대여소를 관광지 경천섬에 가가지고 시에서 거기로 옮기는 게 안 낫나. 지난번에도 내가 그래 관광진흥과에도 이 업무를 관광진흥과로 이관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경천섬에서 운영하는 게 안 낫나 그 보면 자전거 대여를 관광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개인 사업자한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의원님……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직접 경천섬이나 우리 관광지로 자기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가지 자전거대여소로 와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경천섬에 간다든지 관광지에 가는 경우는 드물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주신 말씀이 좀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 철도 운행 횟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다만 이게 상주역에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게 어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됐으면서 국비 30%하고 코레일에서 한 70% 지원해가지고 된 어떤 그런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이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어떻게 자전거만 좀 관광지로 갖다 놓고 운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제 후속 제반 조치가 그쪽에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게 자전거도로가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종 또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도 다분히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전거박물관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해가지고 박물관 밖으로도 이제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사고 위험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박물관에서도 박물관 내에서만 자전거를 체험하는 걸로 아마 그래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상주 시내에 우리 자전거도로가 부분 전체적으로 돼 있지만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자전거를 전용으로 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도 자전거 전용으로 타기는 불편 내지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인데 하여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잘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주신 말씀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또 관광지에 저들이 좀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대여가 될 수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교통에너지과가 태양광 설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많은 민원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원이 직원이 자주 바뀐다든가 어떤 뭐 교통에너지과 민원이 많은데 어떤 고충 사항은 뭐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단은 직원들이 이제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하다 보면 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인허가 처리를 해줘도 그게 이제 어떤 사업 대상자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그 주변 지역 분들하고의 어떤 그 갈등, 민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좀 시달림을 받는 거 같아요.
정길수 위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고 한데 하여간 과장님이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01쪽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모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그게 또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14개 읍면지역만 여기 100원 택시가 이제 오늘 보니까 활용이 됐네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나머지 10개 지역은 안 됐고 나머지 10개 지역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저들 그 조례로 읍면동에 자기 거주지에서 거주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재지까지 약 한 700m 거리 이상 되는데 지역만 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데는 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이게 다른 면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700m 거리 제한이 있으면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면민 전체가 한두 번 정도는 이용한 걸로 나와요. 통계상으로 보면, 화남이 지금 상주시에서 인구가 화남면이 가장 적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100원 택시 이용을 가장 많이 했어. 2,000 몇 번을 했어요. 여 보니까 우리가 오지마을로 치면 화남보다도 화북이 더 오지가 아닌가요? 그 더 골짜기 골짜기가 아닌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그 보면 지역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제도가 좀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그면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번을 100원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없는 지역은 그면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라요? 그게 거리 제한 때문이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단은 저들이 이제 지정해 놓는 거는 자기들 마을,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재지까지 이제 700m 이상 되는 어떤 그런 마을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데는 사실 이용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강효구 위원   굳이 그러면 화남면만 다 마을회관에서 700m가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좀 이상한데 화남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용했잖아요. 2,000 몇 번 같으면 전 면민이 2번 이상을 이용을 했어요. 그면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승강장까지 다 그면 700m가 다 떨어졌단 말이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다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화남면은 너무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 안 돼요? 면민 전체가 두 번 이상을 이용한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건 저……
강효구 위원   다른 데보다는 너무 월등하게 뛰어나게 많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뭐 운행 횟수를 점검하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화남면에서 이렇게 운행했다고 이제 집행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치가 잡힌 그런 수치거든요. 지금요.
강효구 위원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이래 인구가 많고 어느 정도 또 오지마을이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뭐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 2,000 몇 번 해가지고 면민 전체가 두 번 이상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다른 지역에 10개 면 단위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 앞으로도 운영 안 할 계획입니까? 그면 10개 지역에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해당되는 데는 다 운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아니 거리 제한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리 제한하고는 그게 별개의 문제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럼 다른 면 단위도 똑같잖아요. 그 버스 승강장 700m 거리잖아요. 있는 거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나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못하는 지역 10개 면 지역은 좀 거기도 똑같은 상주시민이잖아요. 거기는 혜택을 못 보고 있잖   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 저들이 통계상으로는 이제 그 북문동만 해당이 없고 나머지 읍면은 다 해당이 되는데 아마 이용하고 안 하고의 원인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오지지역 그 예산이 얼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어떤? 오지지역.
안창수 위원   100원 택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100원 택시요?
안창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게 한 1억, 1억 5,000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지원 금액이 1억 4,100이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례로 되어 있고 부분에 지금 운행 안 되는 읍면에는 그 이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리가 말입니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운행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운행이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    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단은 모동이 건 모서쪽, 모동 쪽에도 뭐 한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창수 위원   모동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있는데 이 택시를 하시는 분이 솔직히 좀 어떤 돈이 안 된다고 그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을도 있는 거 같습   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조금 전에 강 위원님도 이제 형평성 논란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게 이제 조례가 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0원 택시하고 이제 마을하고 이런 부분이 계약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잘 원활히 안 되는 거는 이제 면 단위는 면 단위 택시가 잘 없는 데가 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가려서 좀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동네에 참 버스도 안 들어가고 어려운 형편인데 그걸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지원되는 택시가 부족해가지고 또 없어가지고 이용 못 하는 어떤 그런 실정이 파악이 되면 하여튼 그것도 한번 대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사실 버스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참 거북한데 그런 부분이 교통에너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하매 한두 번 나온 부분도 아닌데 100원 택시가 하매 언제 했습니까? 예? 뭐 작년에 했는 사업도 아니고 그 당시에 100원 택시 그 뭐 모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돼요. 이게 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오지에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인데 그 조례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 하는 주민이 있단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택시 이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고 또 법인은 법인대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들이 이제 법인이나 개인 해가지고 택시가 지원 안 되는 데는 협약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좀 체결 해가지고 그래 좀 장거리지만 미리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좀 운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지금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그 오지 부분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은 하여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름콜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름콜 여기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가장 많은 곳이라 생각되고 고생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하면 수요자들이 어떤 유형에 포함됩니까?
○위원장 신순화   부름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거기 보면 이제 장애인들,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예. 그거 하고 이제 노약자라고 하면 노인들 65세 이상, 임산부 또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별 수요자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하루에 차가 10대가 작년까지는 10대가 있었고 올해 1대 늘었다고 보는데 하루에 한 대가 하루에 3건을 못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운행이 3건을 못 하는데 장애인만 해도 9,500명이 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넘는데 넘고 또 노인들, 임산부들, 이제 사고당하신 분들 이래 따지면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수보다도 횟수가 적어요. 1년 운행 횟수가 적고 이래서 이거는 조금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또 불평이 많은 게 못 타서 불평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광역콜 하다 보니까 또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즉시콜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 참 잘하신 거라요. 광역콜 같은 경우는 그쪽 구미에서 받는데 여기 지리를 모르니까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서 상주분이 고향인 사람이 하면 이제 어디 하면 어디 연계를 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광역콜은 성모병원 갔다가 그 옆에 의료기상에 가는데도 광역콜은 모르니까 상주 성모병원에 갔다가 그 사람은 그 기사는 다시 오고 다른 기사가 또 거길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예산 낭비라 생각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우리 보면 상주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를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계속 갑니다.
김세경 위원   다른 시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상주에서만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는데 이게 종합병원만 이게 되고 개인 병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은 이렇게 저들 관내에 벗어나 가지고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어떤 지금은 다 이용하는 걸로 그래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장애인 중에 휠체어 안 타면 못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욕창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자 하니까 종합병원 가는 지역이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니라서 못 간다 해가지고 개인이 택시를 불러 가지고 휠체어 싣고 욕창도 못 견뎌서 갔는데 그래 또 개인 택시비 30만 원 주고 오니까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뭐 그래 하시는데 제가 저도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참 가슴 아팠었던 일입니다.
   이런 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여기 운전 요원들이 의료비가 나간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 11분 같으면 지금 12명이지 않습니까? 차는 11대고 사람은 12명.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 운전 요원들 그 유니폼을 동일하게 좀 입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유니폼 말씀하셨습니까?
김세경 위원   예. 같은 걸로 옷을 입고 표시가 나도록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옷을 입음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한테 저걸 좀 덜해요.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   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직책비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거의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 11명이라 하는 그 기사를 관리를 하고 또 상주시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임산부 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이 욕은 혼자 다 먹습니다. 먹는데 이런 직책비 같은 경우는 왜 안 하는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실질적으로 저들 여기 이제 인건비로 집행되시는 분들이 올해 1명을 더 차를 1개 더 줘가지고 이제 기사가 11분이고요. 그 사무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센터장이 계시는데 사무원까지는 월급 형태의 좀 얼마의 금액이 지급이 되지만 센터장님한테는 사실 지급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예산의 어떤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 스스로가 좀 센터장 위치에서 뭐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김세경 위원   이게 왜 그런 거를 묻는가 하면 센터장이 작년에 그 기사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까지 갔는데 벌금을 하게 돼도 본인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월급도 하나도 없이 일만 하고 벌금은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책임은 센터장이 다 져야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수입도 없는데 벌금은 법적 소송비하고 벌금까지도 내가 부담해야 된다면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대로 관리하고 관리했으면 또 이런 법적인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한데 작년에 그 재판 걸려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들었는데 또 벌금 물으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월급 제대로 주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부름콜 저는 이제 서류 제출을 좀 운영내역서하고 수요 유형별 그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사용했는 내역서를 좀 자료 제출로 좀 받고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운영내역서하고.
김세경 위원   운영내역서하고 이제 유형별 그 부름콜 실적내역서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유형별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용했느냐 임산부가 이용했느냐 뭐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예. 임산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김세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자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상주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산간 오지 100원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올해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 내역 그 780에 보면 그 예비비가 이렇게 또 많이 또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이제 전세버스나 75세 이상 교통시설인데 또 뒤에 보면 793쪽에도 보면 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전 지원 있는데 이거는 목이, 항목이 틀려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상주여객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 또 791쪽에,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버스회사에 관련해서 손실금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뭐 이제 이용이라든지 이동 수단으로 관련해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781쪽에 보면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액 지원금도 있어요. 대부분 손실액이 좀 많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 손실액만큼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 또 올해는, 작년에는 예비비 집행 내역도 많다 보니 또 올해 이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 일반버스랑 좌석버스 요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하지 않고 골라서 타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또 그거를 조금 이렇게 형평성 해서 단일화 요금이 이거는 그면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은 지금 현재 시내 쪽만 인가요? 면 단위는 아니  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같이 적용됩니다.
정석용 위원   같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직 면 단위 단일요금은 좌석하고 일반버스하고 요금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차이만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좌석하고 일반은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단일화 요금으로 시행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거를 좀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좌석버스 2,000원, 일반버스 1,500원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해가지고 금액을 좀 일원화하자 그런 말씀……
정석용 위원   예.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일반버스 노선을 좌석버스도 좀 많은데 굳이 보면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할 동네만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희망택시 요금도 택시 요금도 안 될뿐더러 자꾸 비싼 버스만 들어오니까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요구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뭐 돈은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또 어떤 데는 또 희망택시 100원짜리도 있다 하고 이래 편중이 많이 되니까 그런 일반버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안 그러면 좀 형평성 있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단일요금이 좀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788쪽 보면 상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매번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학교에 정문 앞에서 팜플렛 걸고 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여기 비용이 홍보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아이들에게 우산이나 연필, 샤프, 공책 등등 주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상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인데 이거는 어떤 쪽으로 교육만 위주하는 거 어떤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주로 이제 교육도 하면서 어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떤 사생대회를 합니다. 사생대회에 대한 어떤 대회비하고 시상금 좀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보면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다른 타부에서도 과에서도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네.
정석용 위원   미술대회라든지 원래 또 상주는 자전거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비율도 보면 뒤에 좀 보겠지만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녹색어머니회하고 경찰서에서는 초등 위주로 하고 초등 내에서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서 휴대폰을 보고 자전거를 탄다는 등 태반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막무가내 주차를 했다든지 또 아이들이 특히 이제 KT 앞에는 저기 그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 지역에는 자전거라든지 또 적십자병원 등등 그쪽에는 아이들이 밀집 지역이 있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이제 순찰이라든,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중·고등부 위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공통적이니까 그런 방향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그 뭐 이거 제가 전국 모범하고 경찰서는 계속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자전거 799쪽에 보면 자전거 가입현황으로 해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자전거에 대해 안전하게 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홍보가 조금 이 내역 부분에 그러니까 보장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조금만 다쳐도 주루룩 찾아오거나 또 누구한테 묻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해서 그런데 우예 보면 자전거의 보상으로 많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보니까 사망사고 등 해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유형에 혹시 최고로 비율을 봤을 때 청소년 위주가 많이 지급이 됐는지 어르신 쪽이 좀 지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예. 사망 사건 4건도 혹시 어르신들이 자기가 주의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돌발상황으로 차로 뭐 다른 사항을 돌발상황으로 해서 사망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유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뭐 4주 골절 거의 골절 정도가 돼야지 4주 정도 나오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다음에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구, 자전거 가입해가지고 돈 탄 적이 한번도 없다. 이러는 경우가 나오니까 나중에 1년 보고할 때 상주시에서 무슨 뭐를 해가지고 몇 건, 몇 건 지급됐다는 내용도 소식지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네.
정석용 위원   연말에라든지, 자전거 보험 가입, 내년에도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이거 지급률을 해서 좀 제시를 하면 좀 이렇게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버스 승강장 관련 설치라든지 이렇게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하고 계시는데 승강장 내에 이제 그 버스 노선표, 시간 이런 거 세부적으로 이제 막 얽히고 설킨 거는 그 동네에서 뭐 다른 동네 가는 건 타지를 않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용하는 그 시간만 체계적으로 해서 꾸준히 좀 부탁 그거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초에 게첨이 될 겁니다. 예.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에 791쪽 보면 476세대가 늘어났는데 저희 지금 주차장 현황은 공용해서 796쪽 해서 시내에 지금 88면밖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사설은 309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보면 또 28-4번 2021년도 주차장 신설현황은 또 하나도 없고 저희 지금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21년도까지 55,433대인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도로를 상주 시내는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골목, 골목 양방향 거의 다 뭐 저희 거의 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시급하게 지금 용역 주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현재 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차량 보급 대수에 비해서 우리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그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이런 데 사실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용역에서도 보니까 이제 주야간으로 해가지고 시내는 거의 뭐 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21년도는 주차장 신설사업을 하나도 안 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해가지고 5,622건 해서 2억 4,0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87%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시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용역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엉터리 생고기 뒤편에 저들이 한 600평 정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아마 금번 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찬성이 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마 일반 노면에 했을 때 한 70면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토부에 저들 공모사업으로 주차타워를 한번 좀 신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6개 동사무소에 주차장 확보가 민원인들 봤을 때 10대 정도에서 15대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모든 동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남원동에 이제 남원동 같은 경우는 10대조차도 될까 말까 정도인데 이 시내에 행정을 보는 동사무소 6개 동에 주차장을 지금 남원동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또 남원동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신흥동, 동성동, 동문동 뭐 어느 곳 하나 할 거 없이 상당히 민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또 중앙시장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동아아파트, 청구아파트 그러니까 예전 0.8대의 주민 수의 이제 0.8대 세대수별로 0.8대 때 주차장을 만든 시점하고 지금은 한 집에 기본 2대에서 3대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도 어떤 주민의 편익이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명지1, 2차 특히 그쪽에도 그냥 양쪽에 차가 대서 차가 못 지나가는 정도, 청구도 지금 가면 또 도로 옆에 다 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800쪽 도시가스 LNG 공급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27%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추진실적이 낮다고 보시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전체로 보면 27%에 있는데요. 이게 그 동지역은 지금 한 5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27% 정도고 실제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영남에너지 측에서는 사실 수익성 사업 그러니까 수익이 좀 된다고 판단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는 읍면 들어가 봐야 이제 함창하고 청리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면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실적은 좀 떨어지고 동지역은 이제 보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금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유가 변동도 가스도 변동률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 주민의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시민자전거 804쪽 상주역 자전거대여소 보유도 해서 127개 유지 수리비 147만 1,000원 해갖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좀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차역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기간도 다 지났지 않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직 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언제까지죠? 기간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아니다. 그 기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 유지 기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저 상주주막 그 경천섬 주변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거기 가서 거기를 자전거를 타려고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랬더니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범월교를 지나가지고 이쪽 자전거박물관이나 생물자원관을 가려고 해도 주차는 상주주막 쪽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생물자원관 쪽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농업생물자원관 있는 경천섬에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상주주막까지 걸어가서 그 자전거를 타고 오려고 하면 다시 원위치 해야 되니까 이 자전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업자들이 타고 가면 그거를 수거를 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자전거박물관에 자전거도 그냥 박물관에 비치해 놓는 자전거가 아니고 또 우리 지금 기차역이라든지 여러 곳에 배치돼있는 자전거도 전동킥보드처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 고무니까 안 타면 자연히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활성화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전거박물관하고 또 우리 지금 비치돼 있는 여러 곳을 홍보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통에너지과에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810쪽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 해가지고 건수가 1,044건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건은 215건이고 공사 계획 신고가 482건이고 사업 개시 신고가 347건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2년,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한전의 그 설비 그게 안 떨어져서 안 된다는데 지금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어떤 정책사업은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소송을 봐도 대부분 전기사업 관련, 태양광 사업 관련의 소송이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떠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전기는 이제 한전하고 지역별로 그 어떤 전기공급하는 그런 상태가 좀 달라가지고 사업 허가는 나갔지만 계획 신고 또 그다음에 사업 개시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36개월 정도 아마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3년 정도 걸리다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더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차원에서 한전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경제도 어떤 생산 소득이 나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좋잖아요. 신청해 놨는데 3년 동안 계속 목매 갖고 기다린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이 부분도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세경 의원이 요구하신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관련 운영 내역서와 수요 유형에 따른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감사 자료 813쪽에서 816쪽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먼저 817쪽 1번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2건, 건축과 소관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818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철저 건은 예산의 집행 및 발생을 줄이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혜택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4번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8건으로 진정 7건, 건의 1건이며 시정 완료 6건, 시정조치 중 2건으로 대부분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9쪽 하단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총 3건으로 상주시 승소 2건, 일부 패소 1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과 축사와 허가 관련된 소송 내용입니다.
   다음 820쪽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742건이며 건축허가 137건, 건축신고 60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820쪽부터 8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1쪽 하단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에 예산 42억 4,311만 4,000원 중 41억 4,6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수급자의 자격에 따른 수급자 인원 변동과 수선유지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842쪽 하단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37건에 7억 8,841만 1,000원 중 7억 8,62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6건, 빈집정비사업 1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5쪽 하단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총 2건에 7,203만 원입니다. 주거급여자 수시 변동에 따른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잔액 및 수선유지비 공사비 잔액입니다.
   다음 846쪽 22-1번 읍면동별 건축허가와 신고현황 건은 총 742건으로 허가 137건, 신고 605건으로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7쪽 22-2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내역은 총 54건으로 해결 23건, 미해결 31건이며 미해결 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적법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0쪽 23번 건축신고 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 정비 현황입니다. 정비 대상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총 14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1쪽 24번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4인 가구 219만 원 이하 가구이며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1,890가구를 대상으로 총 33억 6,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3%입니다. 임차료는 1,774가구에 25억 7,922만 6,000원, 수선유지비는 116가구에 7억 8,1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25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정비는 83동에 5,806만 원이 집행되었고 융자 주택은 슬레이트 3동, 귀농귀촌 5동, 기타 15동 총 23동에 24억 2,1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   니다.
   853쪽 26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함창 윤직리 아파트 건으로 아파트 20층 8개 동 610세대가 5월에 사업 승인되었으나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최근 사업 관계자와 면담결과 사업 규모 등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조만간 다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36개 단지에 1,713세대의 공동주택에 외부 도색, 단지 내 마당 아스콘 포장, 옥상방수공사 등 7억 2,8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건축과가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업무라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민원도 많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 많으셔요. 그죠?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셔요. 그죠?
   그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라든가 그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적으로 건축과 보니까 굉장히 양호해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집행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잘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건축신고 후 장기 미착수 건물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허가가 취소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허가 취소보다는 건축허가 건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떤 저들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데 건축신고 건은 법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으로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허가도 취소가, 허가 취소하고 이건 틀립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허가 취소하고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달라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허가 취소는……
정길수 위원   그면 건축 신고가 효력이 없어진다.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겠다 하는 신고를 해가지고 1년 이내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신고 건이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허가는 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형수   건축을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대부분 규모가 큰 거는 허가 사항이고 소규모는 신고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또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한도입니다. 그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해서 청문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신고 건 소규모 건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수 신고서가 들어오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했는 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 즉 어떤 허가 취소되는 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들이 건축 신고할 때 공문에도 그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를 안내도 하고 또 신고 1년이 도래되기 전에 저들이 전산의 그런 어떤 효력상실 이전에 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건축주분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 축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가지고 축사를 하다가.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소나 돼지를 안 기르는 기간이 10년 이상 축사에 이제 기르다가 10년 이상 안 길러요. 그러면 축사가 그냥 폐허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그게 다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축사 시설을 증·개축을 해가지고 그 사육하는 게 법에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서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받은 용도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사항이고 그다음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또 용도……
정길수 위원   아니 변경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을 장기간 10년 이상 안 하는데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증·개축을 해가지고 다시 사육을 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아니 그 용도로 자기가 허가 내가지고 10년 이상 가축을 안 먹이면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들 건축법에 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축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또 장기간 또 그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또 폐쇄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5년, 10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개인 재산권에 대한 거는 직권으로 허가 취소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허가 취소하는 게 맞을 건데 이게요. 우리가 실제 해가지고 면 단위에 그 마을이 그 축사를 증·개축 해가지고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에서, 동네 한가운데에서 해가지고 악취가 심해요. 내가 그거 옛날에 지금도 이야기해가지고 내 현장에 가봤는데 진짜 이건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거 같은데 그죠?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일단 뭐 소관 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취소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길수 위원   그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해박하고 잘 아시니까 우리 건축과 팀장님들도 전부 다 능력 있고 잘 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그 어떻다 하는 내용을 좀 알려,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 아파트 입주했는지가 몇 년 돼 가구가 몇 가구 대규모 하자가 났어요. 그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대규모 하자가 났는데 아파트를 지었는 쪽에서는 잘해주질 않아요. 그 저한테 민원이 와보라, 해결해 달라 우리 지역구인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제재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자라도 그게 보통 하자가 아니고 이런 거는 준공 검사라든가 안 그러면 중간에 이제 공사하면서 감리 업체가 제대로 감독을 하면서 감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제재한다든가 그 업체에 우리가 이행을 강제나 또는 뭐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말씀하신 그 어떤 시공상의 어떤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 관계자인 시공자, 감리자 또는 때에 따라서는 사업 주체까지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행정 조치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가 보수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들도 가급적 그 시공자라든지, 관계자한테 어떤 법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그 하자라든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떤 하자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하겠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사용상의 하자가 아닌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관계자를 행정처분하고 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아파트를 여기서 거명하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공상의 하자 같더라고요.
   또 이제 앞으로 여 보면 그 300세대, 4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제가 정보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분양 광고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그 그런 거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 광고하는 걸 광고 그 전단지를 우리가 잘 수집해 놔야 돼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실제로 광고 전단지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럴 때는 준공도 해주지 말아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도 뭐 좀 큰 규모의 아파트가 짓는다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고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건설도시국장 주선동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이 병가로 부재중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7쪽입니다. 857쪽에서 858쪽까지 목차 및 859쪽에서 862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1번 202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2건은 해당이 없으며 세 번째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팀장들을 월요일, 수요일에 민원안내 도우미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속조치 직원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는 2명이 충원이 되어 4명으로 구역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4번 항목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 1건, 불법 행위 민원 1건, 기타 민원 2건으로 총 4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4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의 쟁송 내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취소 청구권 등 총 11건의 쟁송이 있었으며 승소 5건, 기각 2건, 취소 3건으로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5쪽 하단 부분입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975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이 460건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515건입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10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도로명판 안내걸이구 교체 사업 등 총 8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쪽에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등 총 8건이며 2억 6,65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8쪽에서 870쪽까지 22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12,10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23번 민원서류 반려 및 보완 요구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변경허가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1쪽에서 872쪽까지입니다. 24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21년도에 3대를 설치해서 총 18대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대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2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25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873쪽 불법 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건수는 총 460건 중 불법 농지전용 건수는 17건이며 원상복구 완료 4건, 고발 조치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26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총 43건으로 모두 하향 요구 건이며 요구 사항은 인용이 10건, 기각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27번 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9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1쪽 28번 민원 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의 민원인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권 야간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친절도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친절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위해서 북카페, 수유실 등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민원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니 좀 그렇네요.
   우리 저 민원토지과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하고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이라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민원인데 일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죠?
   특히 이제 우리 개발행위팀 같은 경우는 팀장을 공모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 끝에 우리 개발팀장하고 농지전용 팀장이 이제 그 어려운 업무에 맡고 있어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질의할 때도 하고 이러는데 건의를 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부서에 공모라든지, 또 업무를 기피하는 그 팀이나 부서에는 제대로 된 근무하고 나면 2년이나 얼마 근무하고 나면 제대로 된 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은 그런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말로만 해준다, 해준다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앞으로는……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다 뭐 어느 팀장님이고 다 고생 다 해요. 그죠? 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팀에는 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 해가지고 그 보상금 주는 게 있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성과상여금 제도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민원토지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평가지표가 나옵니까? 이제 각 과마다 그 성과지표가 이제 비슷하게 다 열심히 일하고 애먹는데 고생하는데 죽도록 고생해도 예를 들어서 85% 이래 뭐 나와 가지고 그 성과금을 차등이 좀 많이 나게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  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잘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다 같이 일하고 연말에 성과지표가 제대로 우리는 전도 뭐 공무원도 했고 KT에 근무했지만 아무리 해도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없는 부서가 있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예를 들어 설설해도 성과지표가 잘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우리 고생하는 그 부서에는 그런 것도 잘 반영이 되도록 국장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민원 작년에도 좋은 상도 받고 잘하고 있어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정길수 위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잘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상보.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6쪽 관리자 조사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2건 총 4건으로 3건 완결, 1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15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으로는 모두 18건이며 현장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변경 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진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상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련 공익감사청구로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019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2건이며 2건 모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021가소5228 구상금 청구 소송은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원고 항소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20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사업은 총 5건이며 부기명은 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외 4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021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를 비롯한 57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692억 4,500만 원 중 398억 7,0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은 총 54건 중 명시이월 43건, 사고이월 10건으로 명시이월 43건 중 27건과 사고이월 10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37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공성면 거창2리 배수관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6건으로 완결 23건, 중지 3건 진행 중 1건이 되겠습니다.
   1042쪽 감리비 현황은 총 7건으로 감리비는 151억이 되겠습니다. 
   1043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은 없으며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1건, 2022년 사업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화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내서 낙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상주시 05BTL 시설임대료 반환으로 총 4건 2억 2,630만 6,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045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 및 MOU 체결현황은 없으며 상수도 사업 경영 분석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13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창읍 신흥리, 척동리 일원과 청리면 청하2리에 총 8,961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3억 7,600만 원으로 화동면 어산리 외 1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11건 모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48쪽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 현황입니다.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 현황은 총 421건으로 동지역 121건, 그 외 읍면 지역 누수 수리 건수는 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95억 4,378만 1,000원을 부과하여 94억 2,476만 3,000원을 거둬들여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8억 6,140만 9,000원을 부과하여 18억 3,636만 4,000원을 거둬들여 9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49쪽 상하수도요금 체납 대상자 내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체납 가구가 현재 총 17가구이며 체납액은 2,595만 원입니다. 현재 17가구 모두 체납독촉 및 정수 예고를 하였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0쪽 상수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사업비 75억 7,193만 6,000원으로 28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전체 28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53쪽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 941억 3,345만 8,000원으로 29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27건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55쪽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으로 먼저 상수도 누수율 현황으로 2021년 우리 시 누수율은 꾸준한 누수 탐지용역과 사업을 통하여 전년도 평균 누수율인 31.9%에서 26.5%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시내권 누수율은 23.3%, 함창권은 35.6%, 모동권은 44.5%의 누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은 총 87억 5,428만 9,492원입니다. 
   다음은 1055쪽 하단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적은 상수원수 정수장 포함 모든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며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7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 및 부적합지구별 세부내역 조치사항으로 원수는 모두 적합이나 정수는 12여 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지질 및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 수치에서 초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 부적합 12개소 19건 중 9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외 1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관리 등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는 1059쪽부터 106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4쪽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 8건을 접수하여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신고 민원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신고 민원업무처리 현황으로 급수공사 신청 992건, 배수설비 신청 319건을 접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내역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기구 개편이 되면은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다른 업무도 참 다 중요한데 진짜 우리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2∼3일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042쪽에 감리비 현황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감리비 현황에 이제 요율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요율이 쭉 나와 있는데 10.8%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요율이 딱 그 법이나 어떤 규정상의 몇 %라고 안 있고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요율을 정합니까? 예를 들어 최저 수준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최대한 수준으로 하는지 중간수준으로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에서 3%는 몇 %, 500에서 1,000까지는 몇 % 비율 요율은 정해져서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여기서 저들이 요율이 달라지는 거는 저들이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산정을 하는데 산정하는 시점하고 시점에 요율이 바뀌거나 그 사업 공정이 좀 단순한 공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좀 복잡한 공정은 요율를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 대가가 산정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또 감리 대가도 건축이냐, 토목이냐, 기계냐, 전기냐 이렇게 해서 요율이 다 달라집니다.
정길수 위원   요율이 이제 규정상 다 달라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뭐 5%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8%인데 5% 줘도 되는데 7% 준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이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화 교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그 투자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3억 2,895만 8,000원이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상수도 누수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조금 전에 보고하는 거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대폭 낮아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작년보다 더.
정길수 위원   제가 한 3, 4년 전에는 거의 40 몇 % 정도 된다고 보고도 우리 여기서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폭 그거 됐는데 그 노후관 교체 사업에는 13억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누수율에 해가지고 손실 예상액은 87억이나 돼요. 그러면 수도관 교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상주시 수도 배관을 보면요. 저들 상주가 1,400km 가까이 나옵니다. 관로가.
정길수 위원   1,400km?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 수도관 길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급수하고 배관하고 송수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들이 지역마다 2명씩 급수 신청도 받아주고 평상시에 순찰을 돌면서 예찰활동을 하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리고 저들이 시설 하도 많다 보니까 연결부라든지 접합부라든지 계속 누수는 새로 생성이 됩니다. 저들이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도 새로 약한 부분을 보수 교체를 하면 더 약한 부분에서 새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이런 전체적으로 원체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교체는 못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어느 일부분 예산을 세워서 우중하다 하는 부분은 꾸준히 개선을 하고 누수에 대한 그런 분담 지역 말고 좀 급한 지역이 있으면 저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또 점검도 하고요.
   또 그게 부족할 때는 전문업체에 거쳐서 어디 좀 우중한 부분은 별도로 누수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누수율을 저들이 잡는다고 잡아도 또 새로 자꾸 생기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이제 투자액하고 손실 예상액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누수를 방지하는 게 우리 예산상으로는 더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이 뭐 소장님 되시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셔 가지고 업무는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징수율하고 상수도 징수율이 사용료 징수율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98.8%, 7% 되는 거 보면 징수율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 그 손실 예상액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좀 더 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1065페이지에 신고(신청) 민원업무처리 현황 중에 이 처리 기한이 5일인데 작년 한 해 동안 1,311건이면 굉장히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이걸 5일 안에 전부 다 처리를 다 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사실은 급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명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신청 서류도 보고 공사 감독까지 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배수설비 같은 경우 319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명이 협의를 하는데 사실 현장 확인하고 도면 보고 하기에 좀 버겁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러면 저들이 못할 때는 미리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게 매일 들어오는데 저들 도면도 봐야 하고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저히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처리 건수가 굉장히 1,311, 1,000건이 넘는데 5일 이내 다 처리했다고 여 나오는 거 보니까 지표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배수장 펌프 시설 시내에 하잖아요. 그게 완공이 다 언제쯤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냉림빗물펌프장은 저들이 올해 태풍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공정을 앞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준공은 아니지만 배수펌프장 가동하는 거는 작년 12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올해 태풍에 대비해서 저들이 시범 가동을 3번 정도 시범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직원들이 거기 상주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될 수 있는데 원체 시설이 크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 직원이 상주를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시험해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런데 저게 용량이 커가지고 저들이 그 안에 분당 1,100톤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1대 정도를 기계가 3대가 있는데요. 1대를 한 1분 정도, 1분 정도 3대를 1분 정도씩밖에 못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 가동할 때는 큰 이상 없이 잘 가동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에 주요시설은 다 완공이 됐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렇죠.
정길수 위원   그러면 시내에 더이상 도로를 파헤치고 이럴 거는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저들이 관로는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주시내 전역을 4.52㎡ 했는데 지금 1차분을 해가지고 중앙로타리를 중심으로 북쪽 부분에 대한 관로를 원 관로, 큰 관로는 거의를 마쳤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중간에 간선 같은 경우에 골목에서 나오는 이런 거는 아직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못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일 큰 관로 위주로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고생하셨고 그 시공할 때 이제 도로 파헤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파헤치고 난 뒤에 다시 포장할 때는 좀 그 요철이 좀 안 되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고 하여간 상하수도사업소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요. 고생이 많은데 일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박광덕 위원   그 1019쪽에 주식회사 동현종합건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어떤 거 말씀입니까?
박광덕 위원   1019쪽에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예.
박광덕 위원   동현종합건설과 소송 중인데 그 내용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저런 내용입니다. 위에 구상금 청구된 사항은 주식회사 우일개발에서 골재 관계의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 하다가 근로자가 차량이 빽, 후진을 하는 과정에 맨홀에 걸려서 좀 다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 때는 그 작업 과정을 작업 구간을 주식회사 우일에서 다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상주시에 귀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복지근로공단에서 개인한테 치료비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주시를 상대로 민사 급여금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총손해액의 20%를 상주시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복지공단에서 자기들이 배상금이 작다고 해서 그걸로 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건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밑에 21가합5467 이거는 저들이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21년 준공을 1차분 준공을 했습니다. 이 1차분 준공을 하고 과정에서 당초 계약 기간 안에 국비 보조금이 다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간접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고 간접비에 대한 청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저들은 간접비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그에 반려를, 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박광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 1065쪽에 급수 설비신청 992건으로 아까 질의를 하셨는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혹시 여기 정상적인 건수만 포함이 된 건가요? 혹시 반려 건수나 해당이 안 돼서 미처리된 건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전산에 다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들이 배수 설비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처음 받는 게 아니고요. 건축신고가 들어가면 건축부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게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할 때는 보완을 시켜서 받고요. 그래서 저들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반려는 없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여나 매번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은 뭔가 하면 귀농 귀촌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와서 뭐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급수 신청이 되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또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급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마을에 한 열 분 정도 귀농을 해서 살고있는 분들이 이제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 급수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민원이 오고 가고 했는 게 심하게 있는데 혹시 또 그분들이 이제 시설 재배를 해도 이제 또 시설 쪽에는 물량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상황에 있고 또 별도로 그거를 또 그분들이 내려와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공동으로 이래 쓸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없는 건지 꼭 그 뭐 건축물대장이나 본인의 요건이 꽉 맞춰져야지 할 수 있는 쪽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거는 제가 여기서 케이스바이가 원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들 수돗물 생산하는 거는 생산량이 한정이 있습니다. 급수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들 생각할 때 수돗물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충분히 급수가 된 다음에 그 외 구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사람 위주로 급수를 하고 그리고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여름철 되면 생산량보다 부족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저들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데 축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우선입니다. 10가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뭄에 물이 없어져 가지고 양수기 펌프로 퍼가지고 그 물을 먹다가 거의 지금 물은 대부분 이제 사 먹고 있는 실정인데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씻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불편하고 이제 단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건축물대장을 등록해서 본인들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지만 또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상황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해도 녹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녹물로 인해서 또 씻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또 옆 동네에서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경을 좀 쓰려고 해도 이게 조례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좀 공동으로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좀 장소나 제공을 명확히 해주시면 저들이 별도로 고민을 좀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든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귀촌분들이 열 명 정도가 되면 이거 인구증가로 인해서도 사람이 많은 상황이고 또 선택을 해서 마을로 내려왔는 상황인데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애로점이 많으니까 하여튼 급수 설비신청에 다시 한번 이게 신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 건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065쪽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 해가지고 상수도 368억, 하수도 128억 해갖고 497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보통 예금 돼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보통예금만 하면 이자 수입이 거의 없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총원이 38명인  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현원이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이 있고 일반회계가 880억이고 특별회계가 1,05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계약 업무 1명, 관급자재 1명, 회계 1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들이 재정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렇게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제 이건 12월 31일자 통장에 있는 사항인데요. 수시로 금액 지출 이런 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고민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1029쪽 같은 경우 2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20년도 820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고요. 21년도도 438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880억, 1,050억 이런 큰돈을 그냥 보통 예금을 지금 금리가 높은 시대에 이걸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냥 상하수도 누수 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씩 늘리시는데 재정, 상하수도사업소 재정에 관련된 직원도 이번에 요구를 하셔서 이 큰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매년 제가 뭐 8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매년 큰 금액을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이렇게 하면 직원 1명의 인건비는 저는 충분히 이자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다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한 분씩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 팀이 없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셔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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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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