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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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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위원장 신순화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554쪽과 555쪽은 관리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7쪽까지 1번 항목 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 중 공통사항 2건, 그다음에 건설과 지적사항 3건입니다. 그중에 연원 재해위험지구 구 서원교량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함창 골재장 부지는 친수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하천 기본계획을 현재 경상북도에 보내가지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부터 558쪽 2번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까지 3번 항목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산∼선교간 군도 20호선 확·포장공사외 16건으로써 당초 금액이 103억 1,122만 원에서 105억 4,591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대부분이 물량 증감과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7건이며 진정 6건과 건의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1건만 수용 불가되고 나머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1건은 지금 2심 계류중에 있고 김연심외 12명에 대한 거는 이제 항소하여 대구고법에 2심에 가 있고 농어촌공사와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 각종 인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28건으로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8쪽에 있는 예산 미집행도 미집행은 총 11건으로써 미집행 예산은 15억이며 사유는 편입토지 보상지원과 정리 추경 시 편성된 예산에서 시기가 미도래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92쪽까지 10번 항목으로는 주요사업 집행내역 5,000만 원 이상으로써 133건에 예산액 371억 9,633만 원 중에 267억 8,3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592쪽부터 600쪽 상단까지 11번 항목에 대해서 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71건이며 명시이월 53건, 사고이월 18건으로써 예산액 217억 8,288만 7,000원 중에 123억 540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97억 9,6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83건이며 고속철도 역사개발 및 신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용역 등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포장 정비 실시설계용역 등이며 집행액은 39억 2,6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감리비 현황으로써 총 2건입니다. 이거는 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상단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에는 이것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전기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에서 1억 3,0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항목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13쪽 중간부터 614쪽 상단까지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써 연도별 총사업비는 848억 5,0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으로써 도비사업인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써 1건으로써 총사업비는 592억 7,300만 원입니다만 300억으로써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9, 20, 21번은 모두 해당이 없습  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22번 항목 읍면별 도로 현황입니다. 저들 상주시는 고속국도가 3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지도가 3개 노선, 지방도가 4개 노선, 시도가 12개소 그다음에 군도가 34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가 380노선이 있습니다. 총 해서 길이가 1,4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33건으로 용도 폐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대략 지금 보시면 폐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용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24번 항목입니다. 노후교량 정비 실태는 총 4개 교량을 했습니다. 복룡과선교외 3개소로 해서 교량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5번 항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7건, 교통사고 잦은곳 3개소를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622쪽 26번 항목 농로포장, 비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4쪽 27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항목 6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76건에 1억 9,678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29번 항목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소에 3억 5,163만 2,000원을 노후 수리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상단 30번 항목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소에 총 21억 6,353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위험저수지 제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하단 31번 항목 골재 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31-1은 골재 적치장 운영현황은 총 지금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남 1지구, 2지구, 금곡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금곡지구만 운영하여 한 30만 회를 저들이 매각하였습   니다.
   다음은 31-2 판매 수익으로 시행한 사업은 공성 병성천 영오제와 모동 반진계천을 파상 정비하여 4억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 골재 성분 검사는 총 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들 운영하는 골재장이 2건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민간인들이 육상골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했는 겁니다. 
   다음은 628쪽 3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478건에 대하여 1억 9,495만 5,000원을 부과하여 1억 9,13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간부터 631쪽까지 33번 항목 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13건에 302억 3,600만 원, 세천 21건에 23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17건에 50억 1,910만 원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부터 635쪽까지 34번 항목 공사중지 통보사업 내역입니다. 총 48건으로써 세부 내용은 지장물 미철거와 영농 보상 지연 등으로 중지됐고 현재는 준공되었거나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 중간부터 636쪽이 되겠습니다. 35-1번 항목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써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 35-2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 여 보고사항에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상주시민과 직접 이제 관련이 되는 일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 피부에 집착 와닿는 일이라요.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속 방지턱 있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건의도 했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다녀보면 과속 방지턱이 어떤 데는 좀 적당하게 돼가지고 차가 지날 때는 좀 그거 한데 어떤 데는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차가 굉장히 좀 덜컹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표준 시공 그게 있을 건데 느끼기로는 똑같지 않다 하는 걸 느끼는데 그 앞으로 잘 좀 어느 정도 잘 그 차에 덜컹거리지 않게끔 잘 좀 해당 팀에서 좀 잘해주시길 그래……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 과속 방지턱은 표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재운이 있는데 저희들이 2차선 이상은 높이가 10cm 이하고요. 그다음에 폭은 3m 60으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리고 지금 1차선이나 뭐 뒷골목 이런 데는 최소 이제 7.5cm부터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은 2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의원님들한테 받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읍면동장들한테 해서 정식 공문이 올라와야 저들이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왜냐하면 뭐 한 분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또한 반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저들이 좀 될 수 있으면 규격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지금 이제 보통 지방도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노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정이 돼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이제 과속 방지턱이 능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들이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뭐 그 차 운전하다 보면 항상 많이 느끼는 게 골재 적치 차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네.
정길수 위원   근데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 모래나 이런 게 많이 날려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그냥 삼각대로 해가지고 하는 차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건설과장 안준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차량 넘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골재 적치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들이 우리가 보면 그건 교통에너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차량 넘버가 전혀 막 이 먼지고 앉아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교통에너지과인데 매연을 하도 많이 뿜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뒤따라가면 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이제 그런 경우 이건 교통에너지과 소관이지요? 그죠? 차 그거는.
○건설과장 안준태   환경과도 관련돼 있고.
정길수 위원   환경과 입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그 다음에 뭐 교통에너지과……
정길수 위원   예. 그 이제 골재 적치 차량을 그 골재 채취장에다가 지도 감독해가지고 골재를 싣고 나올 때 아예 그 덮는 걸로 꽉 이래 진짜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하나도 안 날리게끔.
○건설과장 안준태   하여튼 지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느끼고 그래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진짜 주요사항 집행내역에 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시비로 돼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제 몇 건씩 있는데 보면 시비 중에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제 뭐 예산 그 뭡니까?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느 사업 계획이 3년간에 된다. 또는 2년간에 된다고 계획이 서 있으면 당년에 당해연도에 할 6억 중에 3년이면 당해연도에 2억이면 2억만 확보해가지고 하면 100% 다 예산 집행이 되는데 한목에 6억이나 뭐 10억씩 해놓으니까 2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되면 전체 예산 집행률에서 부진하게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정길수 위원   물론 그 이제 그 예산 확보할 때 뭐 어떤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라요. 그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감사라든가 외부에 이제 나타낼 때는 예산을 100억을 확보했는데 뭐 98억을 집행했다. 아! 그면 일 많이 했네, 일 잘했네. 지표가 그래 보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우리 저들이 장기 계속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장기 계속 공사가 아니고.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장기 계속이 1년짜리나 2년짜리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 안에 다 된다고 보고 저들이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필지만 보상이 안 되면 전체가 다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당해연도에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도 지표 중에 뭐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맨날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그래 최소한 저들이 검토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건 큰 뭐 아주 중요한 항목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이제 골재 성분 검사 이거는 우리 거의 다 해당 업체에서 하죠?
○건설과장 안준태   이건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골재 전문으로 하는 그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검사 기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기관에서 의뢰해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내가 이제 언론이나 뭐 방송이나 그 신문에 보면 불량 골재에 대한 보도가 가끔 나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제 검사가 안 됐다.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   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이게 이제 저들은 직영 골재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를, 두 군씩 매년 합니다. 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육상골재을 할 때 그 개발 허가 날 때 이제 그걸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이게 골재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허가 내기 위해서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그게 골재지가 허가가 그게 안 되면 뭐 골재로서 가치가 없으면 골재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표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표본적으로 하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미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납품을 하면 콘크리트 제품 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그 성분 검사를 하고 레미콘 조합이라든지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같은 골재 채취장이라도 어떤 데는 양질의 골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불량 골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골재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외서 선회로 외서천이 그 세천 안 있어요. 그 먹거리촌 있는데 그 마을.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쪽에 그 천 이제 가지고 저도 이제 건의를 받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건의를 받았었는데 그쪽에 조경이나 미관이나 그 천 주변으로 좀 해달라 하는 건의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한번 그쪽에 이제 먹거리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관 문제라든가 뭐 이게 내 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좀 여 세천 쪽에 이제 하천 정비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 소관이 저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변에 그 경관이라든지……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그 하천.
○건설과장 안준태   하천은 정비할 수 있으면 지금 받아서 저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일 처리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 하여간 우리 상주시민의 직접적인 그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저는 함창에 덕통리에 보면 그 우리 경지 정리가 2차까지는 돼가지고 그 면적이 한 200ha가 넘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네.
한구홍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문경시에서 이제 그 농업용 물을 내려 주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네.
한구홍 위원   수로로.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이제 가뭄이 드는 해에는 이제 문경시에서 그 영순숲 있는 데서 물을 내려 주는데 문경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들이 붙어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말 처리장 알죠?
○건설과장 안준태   하수종말처리장 압니다.
한구홍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문경시에서 물을 조정해서 내려줘요. 물이 딸리면.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그 밑으로 하갈지에 있는 우리 상주시 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건 덕통 양수장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있는데 그 양수장 역할이 용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가 200㏊도 넘어요. 그 들이요. 함창의 거진 절반을 차지하는 들인데 그 안 가보셨죠?
○건설과장 안준태   제가 덕통 양수장 수리도 제가 갔을 때……
한구홍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물이 그 문경시에서 조절해서 딱 내리면 문경시 끝나는 부분에서 물이 딱 끊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하여튼 그거는……
한구홍 위원   난리가 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막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함창읍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종말 처리장 옆에 그 양수장이 한 개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거기서 보내주는 게 한 라인밖에 안 돼요. 그 조만한 라인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한 4개, 5개가 되는데 양수장을 좀 설치해가지고 가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 타작물로 많이 가서 가보시면 전부 다 양파나 감자나 이런 걸로 이제 밀이나 다 바뀌었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 물이 있어야지 뭐 농사를 짓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정을 시에다가 얘기해서 이제 대형 관정도 그 몇 개를 팠어요. 근데 또 관정을 계속 파달라 할 수도 없고 올해도 지금 그 밑에 하갈지에 또 한 개 올려놨는데 우리들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논이 보면 2차 경지 정리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 논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용수가 문경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하갈지에는 가뭄이 들면 딱 그분들이 이제 조정을 해서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문경시청에도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가물 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하여튼 그거는 우리……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했고 했는 게 종말 처리장 옆에 있는 그 양수장 있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거를 옛날에 그 양수장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도 심하고 또 우리 이모작으로 전부 다 이제 전환을 하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계속 뭐 관정을 파달라 할 수도 없고 그 관정을 또 파도 임시방편이지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관정을 파놓으면 그거 관정 팔 때는 또 이모작 해서 팠는데 가뭄이 들면 그 벼농사 짓는 분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왜 시에서 해줬는데 너희들만 쓰냐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보셔가지고 아니면 함창읍에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같이 가서 좀 현장을 보고 그 양수장을 대형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 나중에 이제 이거 추후 끝나면 저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수원이 문제가 됩니다. 수원이 나중에 크게 판다고 해서 물이 다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아까 말씀하신따나 관정 같은 경우는 이웃하고 이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거의 이제 못하는 형편이고 양수장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건설과장 안준태   그게 영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한구홍 위원   우리 함창에 그래도 뭐 절반을 차지하는 큰 들이 해마다 그 물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 싸우고 문경시에 항의하러 가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 마을 앞 진입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그런 거 하면 30km 이하 무인속도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있는데 굳이 또 그 밑에다가 또 방지턱을 양방향으로 다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참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나는 이중으로 그래 보호장치를 하면 좋지만 안전장치를 하면은 30km 이하 무인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굳이 또 그 밑에다가 양방향으로 방지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 하라는 게.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우리가 직접하는,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지만 그걸 다 검토를 받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사람 보호이기 때문에 장치를 그런 장치를 많이 할수록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이 요새는 차들이 전부 저속 그 고성능 차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조금만 높아도 터덜거려서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할지.
강효구 위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통 안 달리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
강효구 위원   근데 그 밑에다가 또 그걸 한다 하는 거는 뭐 이중으로 하면 좋겠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 앞 진입로 이래 큰 도로변 지나가는데 굳이 무인카메라 30km 이하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방지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또 그거 해놓고 나도 또 해달라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뜯어달라 그러고 시끄럽다고 뜯어달라고 그러고 또 요새 모동, 모서 쪽에는 포도를 싣고 달리는데 한번 덜커덕 거리면 이 포도 다 깨진다고 다 없애버리라고 또 지금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강효구 위원   아니 카메라가 없으면 그게 하는 게 뭐 맞는가 몰라도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감사자료 639쪽에서 640쪽 목차와 641쪽에서 642쪽 부서별 관리자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3쪽에서 644쪽까지 1번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643쪽 상단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 SNS 홍보는 물론 대형 정책사업 수행 시에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풍물시장 입간판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은 풍물시장 입구 조형물 상단에 투광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음 시청∼기차역 간 직선도로 조성에 관한 지적사항은 시청∼기차역 간 직선도로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미 협의된 상주여중, 남성성당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장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야간도심을 밝히는 가로등 조도 조정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은 도심 가로등 조도 조정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지역 및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조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288등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더 밝고 안전한 야간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4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6쪽까지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당초 금액 12억 9,922만 3,000원에서 12억 9,349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5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8쪽 중간부까지 4번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재결정요청, 용도지역 변경요청 등으로써 검토 또는 예산 수립 후 시행 등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중간부 5번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 9번 예비비 미집행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포장으로 뚱보식당∼기차길 소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5,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에서 654쪽까지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75건으로 예산액은 304억 372만 8,000원이며 미집행액은 233억 5,893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주요사안은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낙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서 658쪽까지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41건으로 2020년 예산현액은 227억 40만 1,000원이며 그중에 83억 2,685만 8,000원은 이월하고 75억 6,420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으로 예산액 4억 100만 원이며 3억 9,4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민간단체 지원과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6번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개운동 중로 확·포장공사외 4건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19번 반환금 내역,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집행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61쪽 22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은 총 12건에서 33억 4,695만 8,000원이며 세부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3쪽까지 23번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관한 건축 철거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사업비는 4억 8,289만 8,000원이며 세부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6쪽까지 24번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먼저 664쪽 24-1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46개 업체이며 업체별 등록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6쪽 24-2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는 14개 업체로 주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67쪽 상단 2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동 의견 조회와 민원 요청사항, 교통량 및 도로 개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26번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4건으로 사업비는 18억 1,5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27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역은 총 2건으로 보상비는 1억 5,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상단 28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은 남원, 동성동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이며 철도변 가로수길 조성 등 10개 분야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은 계림동 일원에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 상단 29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실적은 총 2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30번 불법 현수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30-1 불법 현수막 수거 및 단속 실적은 3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60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고 1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은 10개의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31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내역입니다. 신규로 547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4,573만 원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13억 4,005만 9,000원이며 3,559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32번 자전거 관련 시설설치 및 정비내역은 총 9건에 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2쪽에서 673쪽까지 33번 공사 중지 통보사업 내역은 17개 사업장으로 보상협의, 편입가옥 소유자 이사,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을 사유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674쪽 34번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에서 서문사거리를 경유 제일은행까지, 후천교에서 서문사거리까지, 계룡교에서 화개교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70억 4,800만 원으로 지자체 부담금 납부는 완료하였으며 구간별로 2023년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전선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도시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우리 이제 시내도 공동화되고 인구도 줄고 이제 이쪽에 버스 정류소 있는 데는 좀 활성화되는데 이쪽에는 뭐 8시, 8시 다 반 정도 되면 9시 전에 불이 다 꺼지고 시내가 공동화되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이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설치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내가 좀 밝고 이런데 앞으로 좀 더 과장님이 현장에 많이 뛰시니까 저녁이라든가 특히 야간에도 많이 돌아보시고 현장 뛰시는데 좀 시내 곳곳에 보안등, 가로등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내가 공동화되고 좀 어두운 면이 밝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더 상주 시내가 좀 밝고 그거 한 거리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은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고 나서 진짜 이제 우리 상주시민들이 진짜 잘했다, 진짜 보기 좋게 했다, 적절하게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찬반 여론이 이제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저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따라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잘해주시고 노상 적치물 단속 이거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데 대림오토바이 앞 도로하고 요새 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요새는 많이 정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좀……
정길수 위원   예. 제가 거기로 매일 뭐 두세 번 다니는데 옛날보다 많이 깨끗하고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노상 적치물 단속은 이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도시미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까 그 건설과하고 공통적인 건데 예산 이제 미집행 사유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우리 순수한 시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사정은 다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 그래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민원을 내보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으로 저녁이고 현장에 뛰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 담당자가 나가보는 거 하고 또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는 거 하고 시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하고 전반적인 업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반적인 업무가 제가 이 검토해 보니까 많이 고생도 하고 많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4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할 때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내 관로를 자꾸 팔 때 전기나 가스나 통신이나 수도나 각각 따로 계속 파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한번 팠을 때 집중화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가. 좀 일원화를 할 수 있게 전기나 뭐 조금 파고 오수 파고 그다음에 뭐 가스 파고 자꾸 그러니까 시내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지금 지중화 사업화는 이제 전기하고 통신에 대해서는 관로를 같이 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물론 뭐 좀 띄어져 있지만 거리 제한이 있지만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스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관련되면 같이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참조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좀 검토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6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제 도시재생이 죽어가는 지역 상권 살리기, 그다음에 골목 상권 살리기 등 뭐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도비, 국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정석용 위원   시비도 있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이돌봄 문화복지 지원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이제 요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별도지요? 지금 아이돌봄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하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아이돌봄 문화복지 시설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시설이 포함 됐거든요.
정석용 위원   이 안에 지금 보면 이제 어린이 놀이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 안에는 이제 뭐 거기도 지금 주차장 관련 문제로 매번 분란이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내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실내 놀이터에서 안전성 문제도 있는 문제고 이래서 이런 게 조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얼마, 어린이 쉼터에 관련해서는 많이 그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역 주변에 철길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철길 옆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4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설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쉼터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면 그 도로 중심가에 있고 이래서 좀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실내보다는, 거기 주차장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휴카페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거진 10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 이 10억이라는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고.
정석용 위원   매입 부분도 들어간 건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매입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정석용 위원   그 매입 부분이라는 거는 거기에 카페 1층하고 2층, 3층, 3층인가 4층까지 건물인데 그걸 가지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1층만 말하는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아니 다 합친 겁니다.
정석용 위원   전체를 말하는.
○도시과장 전준상   전체 건물을 매입하는데 포함된.
정석용 위원   전체 건물 매입하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2층에 들어가는 다른.
○도시과장 전준상   그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 매입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1층의 카페 운영하고 10억이고 그러면 2층, 3층에 대한 별도 예산은 따로 없나요? 여기는.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 비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매입 비용. 안에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한 거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카페 운영을 위해서 1층을 그 전체를 지금 여기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 거잖   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매입은 2층, 3층은 그면 별도로 다른 과에서 배분해서 이제 그 도시재생에서……
○도시과장 전준상   시설을 운영하는 거죠.
정석용 위원   예. 도시재생에서는 매입 부분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도시재생 매입할 때 지금 이제 그 건물보다는 그 옆에 있는 또 이래 청소년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콘텐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휴카페 지금 그 청년창업 해가지고 보면 카페도 지금 시장 안에 중앙시장 안에도 또 몇 군데 있고 한데 보면 여기도 지금 주기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뭐 월, 화라든지 수라든지 청소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저는 또 이 그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쉴 공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저희들이 18년도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을 할 때 이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지금 와서는 물론 뭐 사업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활용가치 그런 걸 추가 적으로 뭐 왜냐하면 도시재생 이 사업 167억이란 이거 갖고 다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추가 적으로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 일을 활성화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긴 해서 뭐 좋은 성과가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실용성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내려지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또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도 올 수 있는 영향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 휴카페 쪽으로 이제 뭐 쉴 공간은 쉼터 겸으로 그래서 그런 홍보도 또 많이 돼야 되겠고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역량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05분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부서별 관리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건과 685쪽 상단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1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85쪽 중간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묘봉 십승지 그린 플랫폼 조성사업외 1건으로 당초 금액보다 2억 3,2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 증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2건으로 사유지 내에 무단 하수도관 매설로 인한 하수관 철거 요구 소송 건은 1심 원고 승으로 판결에 따라 조치 예정이며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한 것은 3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686쪽 중간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미집행 사유는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사용 승낙 지연입니다.
   다음은 688쪽 중간부터 696쪽 상단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62건으로 예산액 141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9억 778만 4,000원입니다. 편입토지 협의 지연 및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2억 6,62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중간부터 700쪽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1건, 사고이월 사업은 11건 등으로 총 32건에 대한 이월액 45억 7,572만 3,000원 중 36억 7,3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706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4건에 사업비 7억 4,8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하단 감리비 현황입니다. 중벌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감리용역으로 감리비 1억 3,8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7쪽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50억 1,0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 사업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 중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재생 뉴딜사업외 1건으로 총사업비는 596억 1,5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 하단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시행에 관한 MOU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710쪽 상단까지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외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0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중간부터 714쪽 상단까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사업비 17억 9,300만 원으로 6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14쪽 중간부터 715쪽까지 공사 및 용역 중지 통보 내역입니다. 공사 편입토지 협의 지연 및 농작물 경작에 따른 공사 불가 등으로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중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추진실적으로 모동면 덕곡리 배수로 응급복구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중간부터 718쪽까지 10억 이상의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62억 5,90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들 면에 이번에 그 농촌공간사업이라는 230억 큰 사업을 따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 면에 농촌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래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보다도 지금 그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일부 민원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주민들하고 제가 이제 만나본 결과 그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꼭 반대하는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니까 전체 사업을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이 공모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 농사철이 곧 다가오는데 너무 늦으면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이 사업 설명회를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서 원하는가, 장소가 면 소재지나 이런데 보다도 관상 지역 내에서 그 주민설명회를 다 모아놓고 한번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 정말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유명무실 안 되도록 노력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들 그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717페이지 26번 항 10억 이상인 공공시설물 건립공사를 농촌개발과로 전부 다 이관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거 시에 전부 다 10억 이상 중요한 공사를 농촌개발과에서 집중으로 하는데 어떤 개발과에서 하는 게 과장님이 해보니까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게 이제 장단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건축과에서 다른 업무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이러니까 순수하게 그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과에서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효율적으로?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되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래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팀장이나 팀장이하 직원들 인원은 안 부족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인원이 지금 결원이 하나 있다가 10월부터, 9월 20일부터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면이야 어느 부서나 다 있겠지만 저희들도 부족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만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면서 공사인데 하여간 과장님이 그 인원이나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잘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 미집행 이월 해가고 이런 거 중에 20년도에서 21년도 이월 됐는 거 중에 그 미집행 됐는 게 또 있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사고이월 된 거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제로 불용까지는 안 가도록 저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 709쪽에요.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래 갖고 화동면 기초생활거점 사업한 거 있잖아요? 화동면에 709쪽.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강효구 위원   화동면에 기초생활거점에서 그 사업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청해도 되는가요? 자료요청 가능한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이거는 지난번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강효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나중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 자료요청 좀 할게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그 자조사업 안 있습니까? 자조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참 이게 계속 의회에 있을 때마다 논란이 있는 사항인데 저들 지난번에 그 본회의 석상에서도 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수요도 좀 줄어드는 그런 단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숙원사업으로 이게 다 충당이 되겠어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형평성이나 뭐 특혜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단점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예산 옳게 운영이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내년도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어쨌든 수요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이제 사업을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면 과장님 생각은 안 세우는 걸로 자조사업 그래 지금 방안이 섰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저들 지금 생각으로는 숙원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창수 위원   과연 숙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그면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도 부분에 그면 개발과 예산이 숙원사업 부분에 그 뭐 어느 정도 그면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저들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저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일단은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수 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면 사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조금 더 많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특혜성 부분에 이제 개인들 뭐 가령 예를 들어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뭐 하지만 지역도 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지만 포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용·배수로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특혜성 이런 부분이 있고 개인, 그게 이제 개인 부분인 건데 이게 사실 좀 잘 운영되면 이게 참 좋은 건데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에서 각 읍면동에 이게 사실 그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항상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면적 이래가지고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아 제가 보기에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예? 이 동에는 사실 할 데가 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각 읍면동에는 너무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건설과에도 보고가 끝났지만 감사가, 이게 참 이거 뭐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이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들이 그 예산 배분을 예산부서에서 그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저들 이제 사업비를 읍면에서 받아서 그 이제 예산만큼 그렇게 이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떤 면에는 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면에는 모지라가지고 난리를 치고 형평성이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말을 안길이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어른들 그 전동차라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사실 하고 나가지고 복구를 하고 나가지고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은 그 각 읍면동에 사실 숙원사업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이제 상수도가 끝났는데는 예? 그래야지 안전사고나 이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뭐 아까도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이 특별하게 사실은 그 읍면동에 그렇게 할 데가 크게 없는 실정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그런 이제 노후된 데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이제 보편적으로 더 쉽게 하는 길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도 신경을 쓰고 읍면에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이 상수도를 하기 전에 포장 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다시 또 그래 하기는 그런 부분 해서는 안 되지만 제 지역을 말해가지고 죄송한데 외서 같은 데는 하면 상수도 관로가 깔리고 했는 데는 동네 안에 사고가 가끔씩 나요.
   그 부분은 다른 데 보다가 그런 부분은 이게 또 면적, 인구 대비 이러면 또 이게 또 문제성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예산이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게 뭐가 급한지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제 개발과에서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연되는 부분이 뭐 추경이나 안 그러면 이제 보상, 뭐 보상이나 안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저게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사용 승낙서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사실 이래 좀 각 읍면동에 올릴 때 그것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한 60%, 70% 돼야지 그 예산을 좀 그래 해야지 이게 자꾸 이러면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조금 조금씩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저들이 그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기공 승낙이라든지 그거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기공 승낙을 받더라도 그 토지소유자의 이제 일부 변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벌써 20년, 20년 됐습니까? 군위 같은 데는 밭기반을 보상을 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주는 밭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하나도 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또 갈등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제 바뀌어 놓으면 주인이 바뀌어 놓으면 내가 도로 그 땅을 내놓으라 하니 이 맹랑도 안 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각 읍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이런 부분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그거는 미연에 인구 면적을 떠나서 그런 데 했는 데는 안길이나 이런 데 안전을 위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지 도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답변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17쪽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저희가 여기는 지금 토지 매입은 없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길래 지금 공사 착공 및 바닥 철거 중 해갖고 그 가름막은 쳐놨던데 지금 1% 밖에 안 됐어요. 공사 우리 지금 착공 준공이 언제 몇 년도에서 몇 년 도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이게 착공이 지금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추진율이 공사 추진율이 증가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시장 공용 주차장 신축 공사가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도 토지 매입이 없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아직도 철골 그 빔을 박고 있는 상태예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바닥 공구리 그러니까 빔과 빔 층 사이에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그 사업조차 안 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면 뭐 업자가 철근값이 올라서 그렇다, 인부를 못 구해서 그렇다. 토지 매입이 아닌데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지연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처음에 77억 2,600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증가했는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이 중앙시장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들이 연초에 철근 관계가 철근이 수급이 안 됐습니다. 관급으로 지금 했었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 났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공사가 지연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인데요? 올 철근값 이전에 분명히 이 사업은 토지 매입과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21년도 예산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21년도에 사업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질의를 하고 여쭤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철근값 인상으로 품귀 현상으로 H빔을 못 구해서 어렵다. 한번은 인부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부들이 잘 안 돼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 예산은 제가 알기로 68억 정도였어요. 처음 예산을 세워 드릴 때는 근데 지금 77억이면 거의 지금 10억 정도 상향을 하고 또 중앙시장이나 거기는 2년 지금 언제 준공인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그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납득이 되지만 예산까지 세워 드렸는데 철근값이 품귀 현상으로 못한다, 인부가 없어서 못 한다. 2년 동안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던 거를 2년 동안 지금 시민들이 못 쓰게끔 이거 지금 언제 지금 가도 제가 봐서는 H빔만 세워져 있고 바닥 공구리나 이런 어떤 부대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준공 예정이시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이게 올 12월까지 준공 기한입니다. 지금……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월 안 하고 올 12월에는 준공이 틀림없이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관급 이제 철근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지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사업이 진척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골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외부 부대공이나 이런 걸 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여기 많은 남성동이나 시내 오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올 연말까지는 꼭 준공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 제2체육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근데 지금 여기도 사업비를 저희가 2022년도에 맹 세워 드렸는데 지금 10월이 다 돼 가는데 공사 진도율이 1%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주민의 기대치에 우리 집행부가 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뭐 저희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한 1년, 2년 또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공사 진도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8대 의원이 되었을 때 예산이 54억인가 5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 4년 지나면서 예산이 91억 9,5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 왔을 때 토지 매입은 우리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없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속전속결로 공사를 그렇다고 부실 공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파트별로 맡으셔서 이 예산이 배가 증가하는, 제가 알기로 도비는 12억인가 밖에 해서 더 증가가 안 됐어요. 그면 이 40억 증가한, 한 35억 증가한 예산이 시비만 증가했어요? 아니면 도비를 더 받아왔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이게 당초 그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설계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보건소에서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 건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당초 예상한 예산보다가 많이 들어간 그런……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한 거잖아요.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도비 12억을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우리 인구 대비 이런 걸 봤을 때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운영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8대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도비 12억에 아깝다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거를 건축 그거를 해서 예산이 잘못 산정되었다? 그래서 57억이다? 그 얘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뭐 건축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농촌개발과라든지 이런 팀하고 면밀하게 해야지 이게 용역을 줘서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지금 그 말씀은 안 맞죠.
   용역을 줬는데 그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용역을 줘서 예산이 예를 들어 이 조감도에 이 설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줘서 우리 건축비나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 잘못되어서 지금 예산이 57억이 91억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억 이상의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추진현황이 뭐 농촌개발과에서 개발지원과에서 뭐 새마을체육과, 보건소, 교통에너지과, 가족복지과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적인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주차장 문제도 그냥 철근이 품귀 현상 나서, 그거는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품귀 현상 났으면 그 당시에 추경을 잡든지 아니면 예산 세워준 만큼 쓰시고 공기를 늦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지할 것이 아니고 늦추고 그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더 모자라는 걸 편성해서 해야 되지 품귀 현상 난다고 6개월, 8개월, 10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안 하시고 그때 철근값이나 지금 철근값이나 제가 봐서는 더 올랐어요.
   그러면 공사를 중지할 이유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준 만큼은 공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재가 올랐으니까 예산을 추경에 잡으시는 게 맞지 공사를 6개월, 10개월 중지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건립 공사도 철거는 다 되었죠? 근데 여기 실제 80% 진행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건물 하나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언제 완공이죠? 노인회관 준공은.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내년입니다. 9월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내년 9월인데 아직 터파기도 안 하셨잖아요. 여기는 뭐 여기도 기존에 땅에서 해서 토지 매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10억 이상의 다른 타과의 공사를 농촌개발과에서 하면서 이 지금 생기는 어떤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죠. 사용하는 불편함도 주차장도 노인회관도 체육관도 이런 부분이 산후조리원도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 들어가고 시민들의 그 편리성은 계속 공기 늘어난 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유기적인 월 1회 회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예산 절감도 해 주시고 공기 단축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 다 합치면 추가된 예산이 70∼80억이 증가됐어요.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 1∼2년 전에 예산보다 지금이 저는 걱정돼요. 국민체육센터, 건강지원센터 더 이상 국·도비는 또 변경을 안 하면 더 이상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공기가 지연되면 또 여기도 10억, 20억, 30억 예산이 어느 순간 또 늘어나 있을 거예요. 제가 시의원 4년 하는 동안 준공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가보면 아직도 여기도 터파기가 안 돼 있고 가름막만 쳐져 있어요. 
   그 맨땅에 주차장인데 지금 바닥 철거해갖고 1%인데 그러면은 아스콘 철거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봤을 때 아스콘 철거 안 돼 있어요. 그면 그냥 1%는 형식적인 1%라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봤을 때 거기 아스콘 아직도 하나도 안 파져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어디 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다 지금 철거하고 어제 저들이 제가 어제……
○위원장 신순화   제가 5일 전에 갔다 왔는데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어제 출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일부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고.
○위원장 신순화   그면 아스콘 철거는 다 한 상태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아스콘은 다 철거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5일 전에 거기 행사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스콘이 그대로 그 버스 세우는 그 부분에 아스콘이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스콘 지금 철거가 다 된 상태고 터파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월 1회 여기 지금 10억 이상 공사하는 기관에 또 다른 사업이 또 농촌개발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어떤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효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화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723쪽은 부서 관리자 조서로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공통사항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26쪽 자연재해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위쪽 강창교외 5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신규 계속 마무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위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취약시설물 DE등급에 대해서는 위험표지설치 및 전면 사용금지 상태로 연 3회 전문기관 안전 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 화동 정미소 앞 신촌교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취약시설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하여 소관부서인 개발지원과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모동 반계리 세월교 및 세천 정비공사 사업의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접속포장 추가 및 농사용 배관 설치에 대한 민원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6.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의 쟁송내역은 2건으로 자연재해예방사업 편입되는 토지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관련 행정소송이 2건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에 김학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원고 김정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8.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BTJ열방센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먼저 인건비로 4,099만 8,000원 중에 3,2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8,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BTJ열방센터 코로나19 확산을 위하여 예방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민간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등에 재난 피해자 생계비로 5,834명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여 1억 6,600만 원이 집행 재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9.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모동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국비 우선 집행으로 시비를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동 금계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금계천에 대한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구조해석 결과 부적합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지구로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4일 승인이 되었고 현재 은척 하흘 세월교 통행교량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지역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 및 건축물 미등기 및 상속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현재 법정 상속을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살처분 처리 및 방역 용역으로 8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82명에 지급하여 8,200만 원을 집행했고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 확충사업으로 속도 단속 카메라 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6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6개소를 설치해 1억 3,162만 4,000원을 집행했고 8,376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투어로드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중동 오상 일원에 안전휀스 철거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도로 안전휀스 설치공사는 함창읍  금곡교 일원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 모래 채취장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9억 9,208만 원으로 10억 보상금을 지급 및 1차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5억 원 보상금 및 1차분 선급 및 관급자재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적설계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사벌국,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공검면의 노후 적설계를 각 1대씩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북 용화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에 우량국, 중계국, 경보국 각 1식씩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지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9건에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진도율은 당해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쳐서 총 공사 진도율로 보면 70%이며 신설 모서교 접합도로 선형 개체를 위하여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선형 개량을 위한 현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아까 지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해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전체 진도율로 본다면 70%입니다. 총 51필지에 대하여 100%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위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낙동강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및 기반조성 사업비 6억 5,108만 원 중에 3억 9,205만 9,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로는 먼저 상주시는 낙동 119안전센터 건립부지에 부지만 조성하고 상주소방서에서는 건물을 신축 2층으로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 시 건축물 설계와 같이 동시에 소방서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경북 상주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모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736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2022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으로부터 선정기준에 반영해서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우선 적으로 주는 기준에 반영함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재해예방 및 국비 확보에 철저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추진은 사업 총 사업 1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주요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국비 119억 9,9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장비구입 등 6건에 5,5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은 223개소이며 741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결과 A등급이 45개소, B등급이 146개소, C등급이 30개소, E등급이 2개소입니다. 특히 E등급 2개소에 대해서 전면 사용금지로 통행 폐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화북 용화지구 우량국, 중계국, 경보국 각 1개 1식 신규 설치했고 그다음에 사벌국면,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공검면 노후 적설계를 각 1식씩 교체 완료했습니다. 
   아래쪽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총 3건에 7,12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 등으로 비대면으로 교육하게 되어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년차 대원 1,392명과 5년차 대원 2,535명을 대상으로 작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아래쪽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지원을 비롯하여 총 3건에 1억 4,83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CCTV 통제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통합관제센터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잡에취에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CCTV 관제 현황은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재난감시 등 10개의 목적으로 총 1,901대가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은 3개 조로 24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은 안전재난과 1명을 비롯해서 총 7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은 각종 지역 재난현장에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통장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사전예찰 점검과 환경정비, 태풍 피해복구, 폭염 대비 현장점검 및 캠페인 등을 추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대고 이야기.
   그 우리 시의 전체 안전재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733페이지에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 중에 상단에 2개가 2022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됐는데 이월되고 난 뒤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저들 사업은 대부분이 공모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3년에서 한 5년도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 연차별로 국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국비가 100억이 떨어졌다면 이제 올해 국비에 따른 시비가 다시 시비와 도비가 합치면 또 100억이 돼서 합쳐서 200억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먼저 국비부터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저들로 봐서는 또 먼저 국비를 씁니다. 먼저 쓰고 난 뒤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못 쓰고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국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739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인데 우리가 이제 신규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수립하는데 안 들어가면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도 보면 그 10년 뭐 중장기 계획에 어떤 사업 내용이 안 들어가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도 안전재난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사업은 신규사업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돼야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정길수 위원   신규사업 할 수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먼저 설명을 한다고 다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계획서 수립하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어떤 재난이나 뭐 태풍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가지고 돌발적인 사고가 생겼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에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좀 궁금해서 내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아,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저런 데도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를 규제하는데 아파트에도 이런 이제 중기 계획에 어떤 사업이 안 들어가면 그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수도관 공사 10억 원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집행을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할 수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참 잘했고 또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하여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신규사업을 못 하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짐이 없도록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CCTV가 지금 총계가 여 보면 운영 대수가 1,901대로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를 전부 다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게 이제 관제센터 요원은 지금 현재 24명으로 해서 4조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은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관제센터가 우리 시청 안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시청 안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우리 안전재난과 건물 최고 3층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매년 이게 이제 사업비로 뭐 11억, 11억 정도, 12억 이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입찰 봐가지고 하겠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길수 위원   인건비인데 입찰 봐가지고 하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754쪽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복무요원이 75명이 그 복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사회복지나 장애인 쪽에 58명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중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 쪽에 몇 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75명 중에.
김세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발령이 나기 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빨리 발령이 나고 싶다 하면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먼저 지원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일반적으로 지원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간 경우에는 주로 요양원이나 그런 쪽에 지금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거기 이제 복무요원들은 보통 보면 나이가 좀 어립니다. 거기 이제 지적이나 이런 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나이가 그분들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말을, 말 같은 것도 좀 이래 조심 좀 하도록 그래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여기 보면 교육을 연 1회 이래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장애인 단체는 지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지적인 같은 경우는 이 복무요원들이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 해당 센터에나 시설에 책임자를 누구한테 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 수요자들 시설에 장애인들한테 본인들한테는 모르지만 부모들이 어쩌다 갑자기 갔을 때 애들이 그런 그 복무요원들한테 제대로 그 저걸 못 받으면 예의를 못 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특성에 맞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교육을 주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41쪽 안전재난과 시설물 안전 점검현황에서 E등급 나온 3곳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 중지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E등급 2개소는 이안교하고 지산교입니다. 그래 지금……
○위원장 신순화   아니 3개소인데요. 세천교 187 세천교하고 또 이안교 208번 이안교 그다음에 213번 지산교 개발지원과에서 지산교하고 이안교고, 세천교는 건설과 관리 주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이거를 그냥 완전 사용 중지하고 그대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하시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 원래는 이제 새로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기존 교량을 해체를 하면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또 예산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먼저 기존 교량을 두고 이제 그 신설 교량을 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한 곳은 지금 교체를 했고요. 화동 쪽에.
○위원장 신순화   어디 어느 교를 교체했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거는 이제 저걸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안교, 지산교는 이안에도 지금 현재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이 못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양쪽으로 막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함창에서 가는 그 이안교인데 거기는 그렇게 막아놨고 그다음에 함창에 거의 다 가서 삼거리주유소라고 있는데 그쪽 뒤쪽 부분인데 거기는 교량이 좀 낮습니다. 낮고 그쪽도 어차피 다 막아놨습니다. 통행이 못 하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금지를 해놓으셨는데 이 이안교하고 지산교가 지금 개발지원과가 관리 주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그냥 사용 중지를 계속 위험하게 둘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새로 다리를 놓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두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사용, 전면 사용금지를 해놨는데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다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들은 못 가게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치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 중지만 해놓을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우려하듯이 이렇게 차량은 어차피 이제 못 가게 막아놨고요.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막아놨는데 사람은 이제 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빨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량을 좀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지금 관리 주체가 개발지원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개발지원과에서 이걸 또 안전재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유기적인 이제 서로서로 점검……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E등급 맞았다는 거는 통보는 개발지원과에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보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내용 파악이라든지 계획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E등급 받았다는 게 진단 결과 나와서 개발지원과에 통보는 해드렸   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안전재난과의 업무는 거기서 끝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일단은 저들이 이제 여기 1년에 한 3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같이 또 개발지원과든 우리 과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쪽에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은 얘기를 한다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 얘긴 그게 아니구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개발지원과에 통보를 하셨잖아요.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라서 전면 사용금지를 내려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그면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진단 결과를 통보했으면 거기에 추후에 어떤 대책을 안전재난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냥 통보만 하면 끝이냐고요. 공유해서 이 다리가 어떻게 개발지원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몇 년도 계획에 새로 놓겠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공유해야 되지 않냐고요. 안전재난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은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저희 과하고 또 개발지원과하고 이제 추후 상의를 해서 재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 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 지금 세천교라든지 지산교라든지 이안교라든지 다 시골에 그거면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고 여기서 수해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 저희가 태풍이 와서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점검만 해가지고 통보만 할 게 아니고 그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과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안전재난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사실 안전재난과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2개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향후에 일어날 일도 미연에 방지하고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이 뭐예요? 교량이 오래 됐으면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새로 안 놓는 거 같으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래 예산 타령하고 예? 안전사고 나서 하실 겁니까? 답변이 왜 그래요?
   아니 국장님 잠깐만 계셔봐요.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개발과는 개발과대로 그 사업을 이행하는데 안전은 기후나 이런 부분에 향후 일어날 일을 미리 예방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면 E등급이 났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해서 다시 놓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그게 교량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철거를 해야지 철거를요. 철거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죠. 안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해당 과 어디하고 결정을 짓는단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거 이제 개발지원과입니다.
안창수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협의가 종이 한 장으로 우리는 보냈으니까 끝이고 책임 없다. 사고 난 뒤에 하실 겁니까? 사고나는 거 몰라요.
   그리고 국장님이 뭐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그 국장님 답변 좀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네.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안전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상주시민들과 시설과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안전관리를 갖다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서툴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조치할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예산 문제보다는 예산 확보 방안을 이제 찾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시에 시비로도 할 수도 있고 안전에 관련되는 그 중앙부서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E등급 이런 거 거의 폐지 돼야될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합   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강창……
안창수 위원   예. 저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예비비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비비는 이제 지금 이번에도 태풍 그때도 지금 현재 예비비를 이제 4억 9,0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기존 있는 예산의 없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갑자기 급하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갑자기 예? 그면 예비비 쓰시면 안 돼요?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면, 그런 융통성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혹시 그 속에서라도 국비나 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받고 예비비로 하게 된다면 순수한……
안창수 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 시비로 예비비가 안전을 무시하고 예?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못 받으면 안 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일단은 그 부분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뭐 공무원들이 최고로 하기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검토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전재난과는 그해 예를, 과에 맞춰가지고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향후 일어날 일이나 예? 가령 뭐 있잖아 홍수를 겪든 그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차후에도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책임질 과라요. 그런데 물론 말입니다. 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심정은 이해는 하나 안전이 우선이란 얘기라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동의하시면요. 그에 따라 맞춰가지고 하시란 얘기라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예?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오늘 저한테 많이 서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 지구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 강창교라든지 저 남장에 그 세월교라든지 해서 잘 대비해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래 지금 이제 E등급이 2021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면 2021년도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2개가 그대로 사용, 아니 전면 사용 중지로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상태가 있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10억 이상의 예산 개발지원과에 말씀드렸듯이 과와 과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 상주시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을 관리하시는 국장님이 좀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예산이 58억짜리가 92억이 되도록 그런 사태가 생기도록 서로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안전재난과에서는 E등급을 했지만 건설과와 개발지원과에서 통보만 하고 그다음에 차후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돌아가시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E등급 받은 세천교, 이안교, 지산교 안전재난점검 그 자료를,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발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회의가 돼서 그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지난번에 보고서에 업무 보고할 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외서 개곡교가 그 업무보고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혹시 빠진 거 알고 게세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왜 빠졌어요?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 바깥에서 물어는 봤는데 뭐 때문에 빠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거는 사실 저들 이제 저들 과 사업이 원래는 예산도 크고 큰 사업도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 부분은 이제 저들 부서 착오였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때 보고서가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업무보고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지 숙지가 안 됐는 거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본의원이 요구한 세천교, 이안교, 지산교 E등급 받은 시설물 안전점검결과와 거기 대한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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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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