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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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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일(월) 오전 11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
  7.    6.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의 건(비공개)
  8.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비공개)
  8.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9.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영표   의사담당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9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과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9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8일 민지현 의원님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민지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던 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접수되었으며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지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에 대하여 9월 1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함창읍 박운 씨로부터 접수된 이안면 아천리 농로 포장 관련 진정 민원 등 2건의 민원 접수 처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0월 8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6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임부기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민지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의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길수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비공개) 
                                                         (11시 2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에서 의결한 후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의 선포를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아! 방송이 덜 됐습니까?
   방송실에 지금 공개로 안 됐어요?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성원이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겸직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엄중 경고합니다.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료의원에 대해 징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의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더욱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31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9월 3일 신순화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창수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등의 위반과 관련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상주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임부기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을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안창수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안창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1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고자 하였으나 시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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