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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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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3. 2. 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 11.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3. 12. 휴회의 건
  14. 13.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0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3. 2. 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9.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구 의원외 3인 발의)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11.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신순단 의원외 16인 발의)
  13.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 13.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김홍구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같은 날, 김진욱 의장님외 열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다음날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지난 11월 26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하였던 상주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1월 2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010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2일로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으나 구제역과 관련한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추가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영 시장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끝에 실음)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5분)
○의장 김진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원모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느라 바쁘신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14년도 상주시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의 발전계획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다연도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발전개발지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주요투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기계획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5년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단연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6쪽의 계획기간 및 내용, 8쪽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본현황과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2010년을 기본연도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계획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지표는 14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재정은 세계경제 회복 및 내수증가에 힘입어 4%~5%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국책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녹색성장, 보금자리 주택건설,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추진소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전망은 경기회복,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제걔혁으로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 따른 사업축소로 증가율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공약사업 추진,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등 신규투자사업과 낙동강이야기나라, 낙동강생태체험단지조성, 실내체육관건립,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쪽 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3조 2,612억원으로 연평균 4.9%로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재정액은 연도별 최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특별회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분양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쪽부터 47쪽까지 회계별 세부재정내역과 59쪽부터 60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 63쪽부터 101쪽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에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도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김진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김진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변해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해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가예산안과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김진욱   변해광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남영숙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정윤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구 의원외 3인 발의) 
                                                            (11시 32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김홍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상황은 우리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주를 한단계 도약시키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작은 노력에 안주하여 의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시민들의 매서운 채찍이 가해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발전을 앞당기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좀 더 논의공간을 확대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정업무추진과정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진욱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의견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3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8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변해광 의원님과 윤홍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신순단 의원외 16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 할 수 없는 우리시의회와 시민의 뜻을 모아 전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신순단 의원입니다. 우리시 6대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다수의 민간인 및 국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안긴 사건으로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이유의 폭력도,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민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됨을 명심해야한다는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 또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와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본 안건을 제안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진욱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였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순단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상주시민과 우리시의회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문 우리 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반 문명적, 반인륜적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시의회는 11만 상주시민과 더불어 북한의 이 같은 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핵 폭탄 개발로 세계를 충격속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 집단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도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11만 상주시민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더욱 굳게 다지고, 정부와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하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다시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도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시의회는 11만 시민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장 김진욱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44분)
○의장 김진욱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안동지역에 발생된 구제역과 관련한 우리시 대책을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우리시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구제역 발생은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이며 현재 39농가가 신고되어   28농가가 양성반응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련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한육우, 젖소, 돼지, 산양, 사슴 해서 3,956호에 124,631두가 사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설치현황은 8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사벌면 연호리 상풍교 앞에 1개소 있고 중동면 금당리 1개소, 함창읍 오동리 도로상에 1개소, 함창에 윤직리 군도상에 1개소, 낙동면 낙동리 국도상에 1개소, 중동면 회상리 1개소, 상주시 외답IC와 상주시 공검 북상주IC는 현재 어제 설치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금일 중에는 낙동면 낙동대교와 남상주IC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뒷면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약품배부현황입니다. 현재 약품은 생석회 2,000, 소독약 2,000포 총 4,000포를 배부하였으며 추가로 생석회 8,000포와 소독약 2,000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12월하고 내년까지 6개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인데 2억원중 6,000만원은 도비이며 시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 1월중에 한 3억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오늘 도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대책입니다. 약재분사에 따른 동절기 도로빙판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간에는 분무결빙시 야간에는 과립형 석회를 살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의 장기간 지속시는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반합동근무조를 편성하여 대처하도록 합니다. 
   구제역 활성 확산에 따라서 저희 상주삼백고을축제를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취소사유로는 경상북도 지사특별지시가 12월 1일날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구제역의 조기종식을 위하여 지역축제 및 단체행사를 금지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구제역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   과장님 돌발적인 사고에 사건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제소를요. 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입니까? 도에서 어디 어디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병희 의원   제가 느낀건데요. 수고를 하시는데 통제소 설치가 늦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북상주IC, 상주IC가 어제 됐어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이런 점이라든지 지금 낙단대교 오늘 하잖습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상풍교하고, 이런 점들은 지체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고는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기계는 잘 됩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기계는 원래 지난 봄에 지난 1월달에 쓰던 기계인데 기계를 다시 꺼내 와 가지고 앞에 노즐하고 갈았습니다. 노즐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신병희 의원   알겠는데요.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분무상태가 대단한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나갈 때는 분무상태가 형편없더라고요. 겨우 물방울 뚝뚝 뜨는 상태인데 좀 기계도 좀 점검하시고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특별교부세로 신청 오늘부터 하는데 상부에 뉴스에 보면 경상북도가 전행정체제를 구제역방제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지원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삼백축제를 취소했어요.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추경예산에 변경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농가에서 안동에서 사료를 가져오지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신병희 의원   그것 문제 없습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그것 저희들이 사료관계는 도에도 변경요청 했고 축협에도 변경요청 했습니다. 요청해서 오늘부터 안동 아니고 청주하고 안양사료하고 100% 조달 다 안되고 있습니다.
신병희 의원   그래서 진작 좀 바로, 저는 구제역 안동서 발생했다 소리를 듣고 브랜드농가에서 안동사료를 먹이는데 조치를 취했는가 사실 묻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둔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그건 당일날, 발생된 당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축협하고 한우농가와 해서 축협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실 전부 축협사료로 들어옵니다. 축협에서 바꾸는데 다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우리 상주로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사료공급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신병희 의원   대구사료 있잖아요?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대구사료 있는데 대구에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신병희 의원   오늘 대구 북부하고 청도 오늘쯤 판별이 나니까 그쪽에도 안심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방학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학생들, 안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귀가할 염려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애도 대학 안동다니는데 지금 귀가를 말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 부분도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안동, 예천 도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억지로 귀가를 못 말리겠지만 자발적으로 안하면 소독을 그 학생들집에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면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잘 해서 우리 협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욱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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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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