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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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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1,500만원 증이 되었는데 기본급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8급이 두 명 저희국으로 왔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하고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등을 계상 햇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초과근무수당도 증액분 입니다.   
  다음에 기준경비에 가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급이 두 명이 들어 오고 기능직 한 명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 증한데 대한 예산이 전부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인데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비가 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당초에 계상 했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했고, 그 다음에 의회회보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회보를 발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회의 회의록에 전부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폐회중 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회중에는 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의회 관련 도서는 삭감을 해서 삭감한 금액을 지금 의정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의정백서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자체사업인데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본회의장에 에어컨을 두 대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처음 당시에는 한 대당 4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니까 225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현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TV가 있는데 의원사무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한 대를 사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의무적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76억 174만원중 본위원회 소관 1,938만 6,000원으로서 약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억 1,752만원보다 약 1.9%인 1,938만 6,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 3,69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사운영 세항에는 인건비 1,623만 6,000원, 복리후생비 60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90만원이 감액 되었으므로 의사운영 1,93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63페이지에 의정백서 발간해서 부기변경으로 1,706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지 의정백서 발간 편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수치를 한 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된 것을 삭감을 해서 의정백서를 제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백서는 지금 1기, 2기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1기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기 동안 한 것을 이번에 하고 2기에 대한 것은 2기가 끝나는 98년에 가서 나올 것입니다.        
  백서에는 의정활동 전체가 다 수록이 됩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의정활동 한 것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현장방문한 것이라든지, 감사, 심사,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안에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백서를 이번에 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1기...
○전문위원 차영덕   1기는 초대 2대 통합 다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것이 시의회와 군의회와 6개월 동안한 통합의회까지만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2기는 2기가 끝나면 다시 해서 전체 것을 2권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병섭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병섭 위원   지금까지 기 발간이된 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도 하나의 요식적인 형식적인 행위는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지역민들이 보았을때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지역에 기 십부 보내고 내용도 획일적인 내용이든데 이것이 1,7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정말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에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의정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의회보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렸다가 그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변경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왜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했느냐는 이야기 이신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타시.군에서도 오고 우리도 이것을 그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못했고, 돈이 남으니까 깍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일단 삭감해서 부기 변경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이 안되어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유의 위원들 의정활동을 비디오에 담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방영시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선거법 저촉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이것은 우리가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의정보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구에 것을 빼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 것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당초 선출 되었던 선거구외 기타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 할시에 합법성 여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의원을 선출 해 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그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선거 운동 목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선거구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선거법 질의 내용은 개인 의원이 한 지역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질문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내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상주시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전체 것을 이렇게 모아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취임 1주년에 대해서 방영한 사례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보고가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소재가 아니고, 상주시의원 25명 전체의 의정활동 소개이기 때문에 방금 질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그런 판단도 들어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면서 상주시에 모아서 하는 것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도 자기 것만 발취해 가지고 가서 자기 의정보고회 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편집을 해서 의원들에게 다 돌려 주었으면 그 의원이 자기 것만 자기 구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남의 구에 것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1,938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3,690만 7,000원을 심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섭 간사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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