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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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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1일(토)  오전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간사호선의건 그리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김의정 위원   구두호선 합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수섭 위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연일 회의하느라 바쁘고 고달픈데 자리 바꾸고 왔다갔다하기 귀찮고 위원장이 그대로 앉은자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예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수섭 위원으로 합시다.
이수섭 위원   저는 '96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두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그럼 이수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이두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두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희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96년도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다루는우리 예결위원회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16분)
○위원장 이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호선하도록 합시다.
  이맹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수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는 이맹호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위원장 이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이 있고,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및 경상비의 추가계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738억 1,700만원중 일반회계가 1,547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6,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7억6,900만원 보다 약 7.6%인 109억 8,000만원이 증가된 1,547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8,500만원 보다 약 64.6%인 74억8,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세입 10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회계 세출규모는 109억 8,000만원으로서 불요불급한 경비 등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9개의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74억8,200만원의 증감요인이 있어서 총 추경예산규모는 19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순세계 잉여금의추가세입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욕구에 부응한 지역별 현안사업을 시급한 사업만 우선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예산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된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린 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산상 어려운점이 계시겠지만 담당관으로써 아셔야 되기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가 동학의 발생지이고, 동학농민기념상을 민간인이 주도해서 건립한다는데 그 분들이약 700만원의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부족분이 1,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시비로서 부족분을 충당해서 상주의 농민기념상 건립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후손들에게도 길이 빛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삭감된 예산중 증액을 요구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예산실무자로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보실에 예산요구한 사항도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예산을 담당한 저로서는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주체인 공보실과 충분한 말씀을 시장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희  이수섭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후면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에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 이두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금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으로서는 '95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일용인부의 단가인상 및 도남 제2정수장의 시설 보완사업으로 인한 추경요인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3억 3,500만원 보다 10.3%인 6억 5,100만원이 증가된 69억 8,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억 100만원이며, 감액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배수관 확장공사에 2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후관개체공사에 1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도남 제2정수장 시설보완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본 특별회계 예산은 재정이 빈약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두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2,340만원을 삭감하고,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3,54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104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진흥항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항에 4,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두희   이맹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새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예산담당관 김태재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입니다.
  제가 증액에 동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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