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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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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만 6,400원씩 계산을 했던 것이 금년도 단가가 올라서 1만 7,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이 42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중에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선진지의회 비교행정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국내여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 수행할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본회의장 에어컨 전기시설 입니다.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작년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회의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저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오늘 조금 시원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비에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당초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해서 공통경비의 1/2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뒤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해라해서이번에 추가로 해서 의장님이 연간1,800만원, 부의장님이 1,080만원, 위원장이 3분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안에 업무추진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그것만하고 나머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것은 따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세목을 붙여서 따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계획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전체액에서 절반은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고, 다음장에 보시면 절반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류가 있어야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바로 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절반은 돈으로 바로 빠져나가도록 부기를 해 놨고, 절반은 서류를 부쳐야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서 예산서에 얹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누어 놓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만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국내여비 및 본회의장 전기에어콘, 전기시설 예산을 계상하고, 의정운영 공통추진비를 기관운영 일반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전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규모 1,738억 1,900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억1,500만원으로서약 2.6%인 2,6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사운영 세항에는 일용인부임 428만 4,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설비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3,114만 9,000원을감액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372만 4,000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52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국내여비 및 본회의장 에어콘 전기시설 예산을 계상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세목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 2,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다가 그 중 3,114만 9,000원을 삭감한 예산과 기준액 인상으로 인한 1,777만 5,000원을 합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372만 4,000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520만원으로 일부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라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의장 전용편성해서 75만원 × 7개월 하면 계수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557만 4,000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의장해서 75만원 × 12개월 해서 5개월분을 플러스하면 195만 5,000원이 아닌데...
  계수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차영덕   그것은 미스프린터가 난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미스프린터는 즉시 발견해야지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이 그 위에 보면 세입 1,777만 5,000원도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프린터가 생기면 우리한테 돌아오기 전에 회의전에 미스프린터를...
김영태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못 봐서 지금 문제가 그런데 국장님이 알아서 실제로 어떤것이 어떻게 틀려졌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 일용인부임이 단가 조정에 따라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늘어난 것이 외국해외선진지 견학 가는데 공무원 국내여비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설치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의원님들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에 할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묶여 있던 것을 이번에 나누었습니다.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묶고, 나머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액수는 같은 것을 절반씩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옛날말로 판공비인데 그것은 서류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고, 뒤에 한 특수활동비는 전에 이야기로 하면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그냥 돈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공통경비액의 1/2을 계상하라 해서 당초에 의장이 925만원, 부의장이 462만 5,000원 각 상임위원장이 1,378만 5,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면서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연간 1,800만원, 부의장이 연간 1,080만원, 각 상임위원장이 2,160만원으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액되는 것이 당초예산보다 2,2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에서 절반 절반 나누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졌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다면 공통경비 문제는 이번에 증액된 것이 없고....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과거에 의장한테 얼마 나가던 것, 부의장한테 얼마 나가던 것, 분과위원장한테 얼마 나가던 것이 증액이 되었다.
김학조 위원   증액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분리가 된 것이죠.
주응규 위원   증액은 증액대로 되고, 분리는 분리대로 되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와 한군데 해 놓으면 사용하다 보면 더 사용하고 하면 나중에 가면 공통경비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놔야지 그 범위내에서만 사용 한다해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주응규 위원   분리된 것은 그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증액은 당초예산에는...
김영태 위원   공통경비가 줄어지고...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공통경비는 똑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똑같은데 지금 남는 공통경비는 줄어들고, 의장, 부의장, 위원장에 대한 수당은 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인식이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이 아닙니다.
  공통경비는 그대로 있고, 예를들면 100만원이 공통경비다 하면 전에 당초예산에는 공통경비 100만원 놔두고, 그 밑에 의장 50만원, 부의장 30만원, 위원장 20만원식으로 한군데 부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경비는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의장, 부의장 것은 따로 두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당초예산보다는 좀 늘었지요.
김영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 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증액된 것이 다섯분 것이 2,27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증액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이 된 것은 증액된 액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총무과 소관인데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해서 의원 것이 나와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과 소관 78페이지에 보면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해서 800만원 얹어 놨는데...
○전문위원 차영덕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물론 하는데 의원 것이니까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해난 지역에 위문을 갔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보상이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도 공무로 갔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학조 위원   추경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이 된 것은 증액된 것으로 다집행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증액된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모자라는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주응규 위원   내용을 보면 사전 집행은 증액된 것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서 그 액수만큼 보충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한 것은 다 된 것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응규 위원   사전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당겨서 했지요.
○위원장 황만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2,60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494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섭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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