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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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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17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현장방문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현장방문의건
  8. 7. 휴회의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일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당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금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중 4월 30일에는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이, 5월 11일에는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과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등 다섯 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3회 임시회의에 즈음해서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19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및 지정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감액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및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4억 6,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09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 1,547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1,738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수입 등 사용료수입 900만원, 예방접종수수료수입 9,000만원,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4,6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600만원, '95년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52억 4.900만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등 2,000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2,6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 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금 600만원을 감액해서 총계 5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변경으로 5,400만원이 감액되고, '95년도 재해복구비 채무부담금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 2억원, 견훤산성 복원사업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지방교부세 순증액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사업에 18억 7,200만원과 냉림배수개선사업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의 시도정비 양여금사업에 17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사업비에 6억 8,300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양여금 순감액은 6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 증액분 30억 8,300만원, 새마을숙원사업비 1억 1,000만원, 부원마을회관과 화산노인회관 신축에 9,0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1억 7,900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3억 900만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등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29억 400만원, 도비 8억 4,600만원을 합하여 총 37억 5,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국도 25호선 축조사업에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109억 8,000만원이나 금년 당초예산 조정시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전용 17억 9,3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127억 7,3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9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56억 7,200만원,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사업 20억원,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 3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 4억 2,000만원, 물건비 부족분 5억 4,600만원, 민간경상보 조금으로 정액 보조단체인 보훈 4단체 추가 인상액 8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과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사용 잔액반환금 2,100만원, 도시영세민사업 차입금 상환액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 2억원과 견훤산성복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및 새마을숙원사업 증감분을 비롯한 47개 사업에 국비는29억 400만원, 도비는 8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부담액 2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의 국도사업인 지천화개도로 포장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사업비 18억7,200만원, 냉림배수개선사업비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의 시도사업인 중앙로 확.포장사업비 17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400만원, 군도정비사업비 2억 7,900만원, 패키지 마을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양여금 순감액 6억 6,600만원과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인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축조사업에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경비 및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1,000만원과 한우육질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활동비 부족분 1,400만원 등 1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금 7,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은 '95노인승차권 추가사용분 6,600만원, 농촌도로 기초자료 평가용역 및 농지이용계획도 작성 등 연구개발비에 4,9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추가구입비 4,100만원등 2억 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규모 지역주민 현안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9,600만원과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하수구설치사업 등 위험교량 가설사업비에 25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상주시 농업센타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비에 2억 5,200만원, 시민의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시설물 관련 예산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오지노선 운행회사 결손보존금 4,8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74억 8,200만원 증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게는 순세계 잉여금 2,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계측기구입 600만원과 하수도 응급복구비 1,500만원 및 예비비에 1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수입 2,2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수입과 차입금 원금상환액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4,6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수입 5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부문에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금에 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8억2,900만원 증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부문은 치수업무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원과 하천부지현황 측량수수료 800만원, 골재채취임차료 2억 8,300만원, 수문자동화사업 10개소, 1억 2,600만원과 하천응급복구비 등 시설비 3억 5,5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7,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부문은 농공단지입주업체 사무관리지도여비 200만원과 예비비에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55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사무보조원인부임 인상분과 공업단지 조성활동 여비등 일반경상비에 800만원, 편입토지보상금 등 토지매입비에 55억 1,900만원을 증액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만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우 수도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셔야 마땅하오나 현재 장기근속 휴가중이므로 수도과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대 원칙 외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기업경영 수지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특성을 감안 하셔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하고, 세출면에서는 경상경비 예산의 인건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및 채무상환금을 조정했으며, 투자사업예산의 도남제2정수장확장사업의 마무리와 배수관 확장, 노후관 개체사업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 63억 3,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총액 69억 8,600만원이 되어 10.3 %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9,674만 2,000원 및 변상금 등 42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 3억 5,000만원 보조내시 되었다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만 확정 내시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증액분은 6억5,1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6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인 상수도 사업비용은 2,144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1,1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자본적지출은 6억7,244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7,41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함창상수도 여과지 지붕설치비는 당초 1억 5,000원을 계상하였다가 신개발 소재인 갈바륨으로 시공을 하면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수관확장 5개지구 5,900 m  2억 4,900만원과 노후관개체 3개지구 2,900 m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농축조 2지 설치에 3억 6,000만원 및 기타 7종의 시설장비 구입설치비로 5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CCTV 설치비 2억 1,000만원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상환금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며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3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주시장으로부터 심의 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태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이수섭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42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3년 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의장 박준형   담당관님 이것을 설명을 다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준형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네번째 주요투자사업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부터 제4장 지방채 발행계획까지만 중요한 사항을 해주시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이 된 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사실 실효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박준형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73페이지에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꼭 이대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러면 의원님들 7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마치고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는 세입이라든지 세출관계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추계에 대한 것만 설명 드리고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 추계전망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1,971억 9,200만원, '96년도에는 1,718억 5,200만원, '98년도 '99년도까지 추진이 되어서 연평균 증가율을 4.4%로 잡았습니다.
  앞에보면 저희들이 세입추계할 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평균해서 5% 내지 3% 추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증가율을 4.4%로 해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별회계에 '96년도, '97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청리공단 관계와 택지조성사업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하나 하나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페이지는 20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부터 시작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계를 보시면 20개 분야에 4,515억 7,9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 1,234억 97년도에 1,047억, 98년도에 1,113억, 99년도에 1,122억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뒤에 부터는 7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분야별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 나오는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 해서 이것은 청사부지 매입이라든지 장비 현대화 공무원 교육등으로 해서 나가고 75페이지 2항에는 주택개량 환경개선 76페이지는 도시정비입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정비라든지 국토이용계획 등이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77페이지는 지역개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 해서 내용이 연도별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78페이지도 역시 지역개발사항인데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조성, 다섯번째가 도로입니다.
  국도개설 시.도확포장 해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도 도로사항이고, 82페이지는 교통입니다.
  교통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83페이지는 상수도 확장과, 상수도개량 기타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관리와 폐수관리 9번 85페이지는 청소환경관리 기타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10번 86페이지는 공원녹지인데 공원녹지는 3개년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87페이지는 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와 제방보수 계획이 되어 있고, 89페이지의 공업단지조성은 현재 청리공단 한군데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도 지역산업육성 입니다.
  고용촉진 소득사업하고 광산지역 공해 방지 기타로 계획이 되어 있고, 91페이지는 교육 청소년 육성문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문화진흥, 문화재 건립과 문화재 보수 복원관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은 93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기타에 계획이 되어 있고, 체육분야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체육활동지원, 체육행사지원, 기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부문 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해서 97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부문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번째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보건관리와 가족계획, 전염병 관리해서 99페이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19번째로 100페이지는 농림수산개발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가 101페이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102페이지에는 수문자동화 사업, 수위관측소 시설이 있고, 재해예방 농업생산 기반조성, 밭기반정비 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04페이지에는 농림수산부문인데 축산진흥, 농촌진흥, 산림자원개발, 정예인력 육성, 식량관리 유통특작지원 107페이지까지 영림관계 해서 농림수산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 108페이지에 민방위관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지방세 계획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20억 정부융자금 기채 하는 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승인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110페이지 마지막에 채무부담 행위는 없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사업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4년 내지 5년을 추계한다는 것이 사실 현재 실효성과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에 적합하게운영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담당관의 보고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형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계획서를 조용하실 때 한 번 읽어보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현장방문의건 
                                                                 (10시 50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6월 1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0시 5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상태 의원과 민정기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에 끝났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잠시후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 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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