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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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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5.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8호)
  6.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5.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6.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 및 4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과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 및 성금을 규정하고, 둘째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5조,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하고 기금사용은 문학, 미술, 음악 등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계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지방문화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등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에 사용되며, 기금운영을 위한 계획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발생된 이자 범위내에서 사용합니다.
  자금지원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은 전문 18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주시의 향토 문화창달과 전승 계발을 위하고 문화와 예향의 도시로 가꾸는 기반을 조성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등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만시지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니까 반갑습니다만 대략 기금조성 규모가 어느정도되며, 몇 년동안 어떻게 이자수입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보조한다는데 대략 기금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계획금액이나 규모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덜 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 이자에서 발생하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도 문화예술지원 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이자 기금이 발생 될 정도의 규모는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지금까지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원 회장단과 문화원 회원들이 출연을 해서 상주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너무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면 예술단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원금이 있어야지 많은 이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예술 단체의 자금운영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했는지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지금까지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도와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섭 위원   과장님 방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조례 제정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침과조례안의 성격상 어떤 것이 좋다, 운영상 효율적인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그 운영실태가 어떤점이 이롭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면 단조롭다든가 하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침에 의해서 해 주면 될 것인데 구태여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차이점을 저는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은 예산의 범위내에 예산으로 해 준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조례안이 되면 예산 이외에도 기탁금 등 주민들에게 또는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 넓은 문화예술지원의 수단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섭 위원   지금까지 성금한 예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조례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한국예술총연합회 상주지부가 창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정식으로 발족은 못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창립총회를 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아직 중앙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단계 입니다.
민정기 위원   창립총회지부장에 이준기 선생님이 지부장이 되셨고...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민정기 위원   그럼 정식으로 아직 문화부에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아직 허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럼 문화예총지부가 창립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술진흥기금이 조례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그것과 같이 일종의 발을 맞추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 봐서는 상주에 합창단이 함창, 화서, 공성 상주시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주시내에 있는 합창단과 면부에 있는 합창단이 상당히 거리도 멀고, 옷 등을 자기가 부담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100만원씩 연간 지급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불을 할 때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지침으로 지출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종전의 시에서는 통합되기전에 시립합창단이 1개가 있었고,군부에서는 4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동의 합창단에게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점도 고려해서 바란스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럼 지출할 때 공보담당관의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부내역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면부에는 돈 1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앞으로는 예산의 바란스를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황명수 위원   1억 3,000만원의 돈인데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이 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생각이 됩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23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95년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도 주민등록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읍면동장 및 출장소에서만 위임이 되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청 민원실에서도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끔 개정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조에는 주민등록상 위임이 되어 있고, 18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고 다음장을 넘겨 조문을 보시면 제2조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2조 1항에서 4항은 그대로 살려 주고, 5항에다가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및 45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시.군.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원실에 용무를 보러 왔던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로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다시 타시도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들었기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많은 불편들이 해소되리라 믿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잠깐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이고, 또 주민등록 자체가근본은 읍면동사무소에 있고, 등.초본 발급은 충분히 할 수 있으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와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 일일이 등.초본을 발급 받아서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가면 열람만 하면 즉각 볼 수 있고, 모든 가족사항도 상세히 알 수 있고, 기재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능히 수정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잘못된 것을 여기서는 수정을 할 수 없겠지요?
  원본이 모두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여기에 열람을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은 보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빼서 보고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수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은...
이수섭 위원   열람을 해서 잘못 되었어도 원족보는 읍면동에 있고 여기는 행정기관의 지나가는 길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조용수   그러니까 열람도 혹 자기가 알고 싶으면 열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로 하는 것은 등.초본 교부가 되지요.
이수섭 위원   그러면 열람...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도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수섭 위원   열람비하고 등.초본 발급비용이 열람비용은 얼마이고, 등.초본 발급비용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등.초본 발급비용은 600원인데 열람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등본 발급 수수료는 600원인데 열람수수료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읍면에 가면 그 비용을 안 주고도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총무과장 조용수   그렇지요.
  대장만 내 놓고...
이수섭 위원   대장 내 놓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와서 구태여 600원을주고 이중일로 중복되게 만든다고 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넣어 놨지만 여기에 와서 열람하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막을 필요없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아마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등.초본 발급하는 사람은...
이수섭 위원   법으로 제공을 하면 열람도 가능하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항의를 할 때 어떻게 민원을 해소 할 수 있겠느냐 엄연히 조례로서 제정을 해 놨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면...
○총무과장 조용수   정정신청은 별도로 해야 되지요, 열람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자 할 때 보는 것이지요, 꼭 자기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임을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는 것이지, 그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대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요,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이수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섭 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는 석연치 않은 것이 열람 관계가 되는데 그 열람이 실제로 주민등록의 모체, 즉 족보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 여기에서 열람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 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열람은 민원인이 와서 열람한다는 자체는 주민등록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열람하려는 것이지 하자가 없이 주민등록 발급만 받을려고 하면 열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수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문제는 등.초본 발급 업무가 거의 99.9%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열람 관계를 법으로서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이 주민등록 열람을 해서 빼서 시청민원실에서 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일에 정정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읍면동 출장소에가서 정정신청을 내야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빼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열람도 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좋은데 길을 열어 가지고 식자우환으로 오히려 화근을 만들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열람이라는 문제를 없애고, 등.초본만 시장, 군수가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 진행상의 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하자를 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총무과장 조용수   그 대신 법상으로 정정신청은 자기가 잘못된 것은 열람을 해서...
이수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장에게 와서 등.초본을 발급 받은 후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시장 고쳐 주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시장이 고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법상으로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는 그 곳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오히려 고쳐 달라고 하면 괜히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인데....
이수섭 위원   열람 문제를 없애 버리고,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조용수   등.초본이 잘못 되었는가를 확인해서 그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알고자할 때 한 번 아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 좋겠느냐 해서열람도 사실 막을 필요는 없다 해서 열람도 넣어 놨습니다.
이수섭 위원   좋습니다.
  잘 하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발급이다, 열람이다, 두 용어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열람이라는것은 내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 내 가족이 몇 사람이 등재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인데 열람이 시청민원실에서도 될 수 있게끔 되어야지 민원인이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원본과 똑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범주내 에서는 열람은인지대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가서 내 주민등록 열람합시다 하면 열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열람비용이 제가 몰랐는데 300원입니다.
이병섭 위원   무지의 소치인데 열람은 시청민원실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섭 위원   공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족보가 면사무소에 있는데 등.초본은 얼마든지 발급 받습니다.
  간단하게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열람을 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면장에게 공문을 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병섭 위원   그것은 읍면동에 가서 해야 되겠지요?
이수섭 위원   읍면동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열람 관계를 없애고, 등.초본만 발급한다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병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이수섭 위원님 발급과 열람에 대해서 열람을 포함시키는데 큰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수섭 위원   문제점이 없겠지요.
  뜻은 좋습니다.
  시장님이 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만약에 그런 하자가 생길때에 번거롭지 않느냐는 뜻에서질문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식   열람을 포함 시켜도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열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열람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까?
  타인의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타인의 것도 됩니다.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못 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수   남의 것을 임의로 가서는 못 보지요.
김의정 위원   법45조에 보니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아무나 열람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총무과장 조용수   못합니다.
김의정 위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이 친척관계라든가 위임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열람이 되지요.
김의정 위원   자기것 자기가 열람하는 것은 되는데.
○총무과장 조용수   자기 것은 자기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타인 것 못하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11시 33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12일 및 4월 16일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에 상정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 22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 하고자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1급에서 5급까지 하던것을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했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언어.청각 장애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자가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를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만 등록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50/100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사회교육시설 감면조례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얻은자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득한 추진주체로 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주체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짚형자동차와 일반승용차의 차량출고 가격을 감안하면 짚형승용차의 세율이 낮아서 감면세율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짚형승용차의 세율을 낮추어 왔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낮기때문에 사실상 짚형승용차가 일반승용차와 같은 역할을 하기때문에 감면세액을 조금 높혔습니다.
  그 다음 조례 2조 2항의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별표 1은 필요가 없게되어서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감면조례는 도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96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21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된 228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주택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서 현행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00㎡이하로 하여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같이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29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세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도 역시 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위원님들 시세감면조례가 두 건입니다.
  먼저 일자별로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로 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 하고자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인 바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게 시세감면혜택을 주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또 농산물 가공 등 지원사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제출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이 4월 16일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 현행 면적 85㎡ 이하를 100㎡ 이하로 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면제토록하고 기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물어 봅시다.
  첫째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 감면 조치하던 것을 1급을 더 추가 시켜서 6급까지 해주는데 국가유공자가 몇 급까지 있습니까?
  몇 급까지 있으며, 현재 6급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6급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상이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44페이지에 보게되면, 아항에 짚형자동차와 일반승용차의 차량 출고가격을감안하면 짚형 승용차의 비율이 낮아 감면세율을 인상하고자함이라고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인상이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인상이 맞습니까?
  인하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인상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인상을 하게 되면 짚형승용차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하가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현재 그것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세율을 인하해야지 자동차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아닙니다.
  인상해야지 자동차세가 올라가지요, 그것은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이 나와 있는데...
이수섭 위원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많아집니다.
○위원장 김강식   감면세율이 낮아지면 세율은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하가 맞지 싶은데요.
○총무국장 김규종   인상이 맞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현행 1000cc 이하가 영업용일 경우에 cc당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인데...
○위원장 김강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종전에 짚차를 너무 낮추었는데 실제로 사용에 있어서는 짚차나 승용차나 똑같은 용도로 놀러도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너무 낮추어서는 안되니까 다소 올려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85㎡를 100㎡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농어촌에서는 집을 크게 짓고 싶어도 취득세나 재산세 때문에 25평 26평으로 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이면 100㎡ 보다도 120㎡나 조금 더 크게 안됩니까?
  100㎡하면 30평 남짓한데 35평 정도로 크게 해서 지어도...
○총무국장 김규종 예.  100㎡ 하면 32평정도 됩니다.
  보통 서민주택을 너무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정도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크게 짓고 싶어도 세감면이 8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안 짓는데 그래도 짓는 사람은 35평이나 이렇게 크게짓고 싶어도 여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
  이것은 어떤 지침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상주시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하면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 김강식   신현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현수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인상, 인하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맞습니다.
  감면 세율 인하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원안대로 인하가 맞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환경보호과장 김성돈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상주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25호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도에서 환경기본조례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조례로 제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점차 환경오염문제가 심도있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앞으로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을 토대로 환경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입법화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위한 시.사업자.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2조 내지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 하고자 안 12조와 13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안 14조 내지 1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하고,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고 교육홍보 등의 진흥과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고자 안 19조 내지 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항을 규정 하도록 안 25조 내지 2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그 밖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수렴을 위하여 사전예고를 96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오염의 원인이되는 행위나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규제 조치를 하는 등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조례안도 만시지감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예.
신현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환경문제가 생긴 것을 처리해 왔는지, 오늘 조례안을 처음 만든다고 하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모법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런 문제는 일찍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지금까지 한 것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 또 도 단위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도나 환경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준칙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봐서는 좀 일찍 만들었어야 되고, 이 조례안이 있어야지 모든 문제가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나도 해결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조례안인데 자치제가 시작되고 1기때 만들었어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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