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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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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10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해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7조 제2항 규정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의건과 두번째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세번째 95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해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그 지명건을 임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수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사선임의 건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섭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통합 상주시 발족과 함께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정성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임시위원장님께서 간사선임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 못하고 제가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간사를 임명코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간사선임에 있어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을 하여 주시면 제가 임명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를 제가 선임 하겠습니다. 
업무에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김형구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간사를 거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한기수 위원   오늘 12시면 다 끝납니다.
김형구 위원   예.
○위원장 이수섭   그럼 간사는 김형구 위원님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위원장 이수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계수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편성 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중 산업경제비 25.2%와 지역개발비 31.4%(일반 행정비중 투자재원인 국민운동지원 세항 포함)로서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재원 22억 1,609만 1,000원중 93.8%를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계상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농촌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지출에 57.4%를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추경 재원중 99.3%를 집중적으로 투자사업에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건비에 17.4%, 물건비에 11.9%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법정 예비비는 예산 총규모액의 1.3%인 16억 400만원 정도 확보함이 바람직 한데 21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5억 7,500만 원을 예비비에 둠으로서 조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재원을 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주시의 재정현실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07억 5,222만 8,000원, 세외수입이 64억 8,512만 4,000원으로 자체수입 총계가 172억 3,735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215억 787만 1,000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의 80.1%만을 충당하고 있는 빈약한 재정이라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주시 재정자립도는 약 13.97%임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재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된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린 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어차피 다 들은 것이고 질의가 있으신 실과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외에는 다 계시다가 질의를 받고 나서 가야지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섭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한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소관별로 다 청취를 마쳤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는 과만 나와서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질의가 있는 과의 과장님을 요청 하시면 위원장님이 불러 내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가 없는 과는 놔두고...
○위원장 이수섭   총무위원회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전체 혼동이 되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이...
예. 그럼 방금 말씀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섭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인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할까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44분) 
○위원장 이수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95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요인을 보면, 첫째 도비보조금의 변경과 둘째, 선산도로배수관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4억 9,900만 원에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공사비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남 정수장 확장사업비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도남정수장 확장사업비가 1억 원만 증액되어 맑은 물 공급에 적절히 투자하였다고 사료되며, 선산도로 확.포장사업이 금년내에 시공 발주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포장전 배수관을 확장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의적절할 사업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11시 10분) 
○위원장 이수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형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간사 김형구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과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예. 김형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형구 위원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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