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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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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준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통합 상주시의회 발족과 함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잠시 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실 사항은 첫째,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 둘째 상주시지방공원정원조례안, 셋째,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넷째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섯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총무위원회간사호선 의건에 있어 가지고 김의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 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의정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김의정 위원   간사는 위원장님의 연락병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권정택 위원을 추대 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권정택 위원 발언 하십시오.
권정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또 제가 여러 위원회의 간사를 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김의정 위원의 추대에 불응을 하고 잠시전 이수섭 위원께서 추천을 하신 김의정 위원을 간사로 적극 추대를 합니다.
김의정 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정승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시키듯이 이제 임기 해 봐야 몇 달만 남았습니다만 차라리 의원 사표를 내면 냈지 간사는 안하겠습니다.
권정택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락병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하면 되지 두 사람한테 충성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아까 제가 김의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대를 취소하고 다시 재추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권 원께서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되고 오늘 출석을 안하셨지만 성백민 위원을 간사로 추대코자 하는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이수섭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위원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성   그럼 이수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는 성백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 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금번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시의 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 본청에 410명, 지도소.보건소 등 직속기관에 158명, 수도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 64명, 25개 읍.면.동에 559명 등 총 1,191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95년 1월 1일 통합시 정원으로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승인된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역시 현재 규칙으로 규정된 상주시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대강)을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주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2담당관실과 총무, 사회산업, 건설도시국 등 3국을 두고 실과별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 사회진흥, 세무, 회계, 시민, 민방위과 등 6개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 위생, 환경보호, 청소, 가정복지, 농정, 축산, 산림, 지역경제, 교통행정과 등 10개과를 두고 있으며, 건설도시국에는 건설, 도시, 주택, 수도, 하수, 지적과 등 6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보직자의 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생, 축산, 교통행정, 하수과 등 4개과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는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직제에 포함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찰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5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자치단체의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3건의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서에 의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에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장 너라골 교량 가설조로 1억 5,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확.포장사업인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화개-지천도로 및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비 감액된 것 7,000만원 이것은 감액이 7,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중 중앙로 확.포장 사업에 1억이 감액된 반면에 패키지 마을사업으로 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8개소인데 이것은 군.도에 해당이 됩니다. 11억 982만 1,000원이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암반관정 개발비가 6,000만원, 다음에 지역개발비조로 보조된 것이 접도구역관리인데 28만 8,000원,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834만 1,000원,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 이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사회복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25 페이지 위에 해당되는 산업경제비 보조 입니다. 
잠실건축이 당초 10동에서 2동으로 줄어 드는 바람에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인원이 증가됨으로서 33만원, 도비가 421만 5,000원, 다음에 관정양수기 정비조로 33만 원, 저수지 준설 이것은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는 78개 입니다. 
이 예산으로 3억 379만 6,000원이 도비로서 산업경제비로 보조가 된 반면 지역개발비 보조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전액 패키지 마을 사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내부 개선사업비조로도 기정예산에 대해서 8,5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사업비조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의 합계가 증가된 것이 22억 1,6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는 의회운영회 소관과 총무과 소관은 직제순에 의해서 뒤에 해당순에 의해서 보고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47 페이지는 기관운영 공통사항 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인데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관서당 경비는 각 과목에 즉 급양비는 일반수용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공통경비는 5%의 예산 범위내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 따라서 이번에 1,076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당초 413명에서 401명으로 12명이 줄어 드는데 따른 예산 432만원을 특수활동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 5급이 31명에서 21명으로 줄어서 복리후생비도 1,6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정액급식비도 2,9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급여관리도 마찬가지로 정원의 변동에 따라서 1억 6,850만 9,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에 해당되는 기말수당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87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9 페이지 정근수당도 2,19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법정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액수당인데 이것은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정액수당도 전부 가족수당도 감액이 되었고 학비보조 수당도 감액이 되었고,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수당, 기술수당도 감액이 되었는데 단 위험물 취급 주임이 당초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4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원업무수당도 부서에 정원이 34명이었던 것이 이번에 42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19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 페이지 기획관리 이것은 공통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획관리인데 저희 기획실 정원이 당초 13명 있던 것이 이번에 23명으로 정원이 증가되는데에 따른 법정경비인 초과근무 수당이 888만 7,000원이 총액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6급에 123만 5,000원, 7급에 665만 9,000원, 8급에 99만 3,000원... 
이수섭 위원   감사관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법정경비까지 우리가 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제 생각인데 법정경비는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섭 위원   그렇다면 법정경비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 외의 것 기타사업비 관계라든가 특수문제점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실에 지금 현황판이 종전 시에 있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시장실에 현황판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있는 현황판 벽에 있는 것 하고, 거는 것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현황 및 홍보 리후렛 즉 통합시의 시정홍보용인데 이것은 공보실에서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323만 8,000원,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5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법정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보상금입니다. 51 페이지 밑에서 하단 세번째 있는 300만 원 이것은 재해대책 유공장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52 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종전에 시.군 통합전에 군에 250만 원, 시에 250만원 지시 부담이 있었는데, 시에는 부담을 하고 군에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통합시 행정지도 제작은 지금 시.군이 통합된 행정지도가 없어서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2,000매 제작을 해서 필요한데 사용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3 페이지도 법정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 페이지에 수당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 페이지에 사진기사 인부임은 저희과 기능9등급이 담당함에 따라서 사진기사 인부임 658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전 시에서 발간하던 시민소식지 발간 경비 1,760 만원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상주를 찾는 인사에게 발전하는 상주를 소개할 수 있는 내고향 상주 화보를 제작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민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편료 108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민소식지를 발간함에 따른 편집 인부 인건비 428만 4,000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시민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수수료 15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 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에 해당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시민의 노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노래 가사응모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째 당선작품상금에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신문 광고료가 180만원, 다음에 가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작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곡가 보상금이 100만원, 다음 가사 심사위원수당이 30만원, 심사위원 간담회비가 20만원, 그 다음 시민의 노래 가사응모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을 시민의 노래 가사응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통합전 시에서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읍.면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단원으로 보충을 해서 확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수는 현재 40명인데 저희 계획은 읍.면지역에서 보충을 해서 50명 내지 60명 정도로 확대 개편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5 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는 잠시 두시고 지금 나누어 드린 총무과 추경 요약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1회 추경의 내용을 분석 해 보면 과목 변경하는 것이 있고,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시.군 예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가 틀리고 해 가지고 부기를 변경하는 것, 다음에 신규로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계상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시면 과목변경하는 것이 6,964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나와 있던 것을 단순히 과목변경하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기 변경해야 할 것이 1억 1,177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는 1억 1,177만 3,000원을 부기만 변경 해 가지고 증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삭감 하는 것이 1,588만 1,000원을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14건에 8,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 내역만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약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계상되는 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관리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을 1,886만 6,000원을 인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상주시기 제작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기와 시 상징물, 시민의 노래를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할 것과 가로기와 이런 것을 만드는데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청사 청별 안내도는 150만원인데 이것이 5식인데 무양청사와 남성청사 각각 청사별로 안내도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가서 시기 심사위원수당을 15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안내 직원들을 계별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대.중소로 해서 누구나 입어도 맞도록 만들어 놓고, 안내에 임하는 직원들이 번갈아 입도록 하기 위해서 30명분에 대해서 우선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보시면 총무업무 보조인부임을 계상 했는데 280일짜리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28만 4,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부속실에 한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통합시에도 보시면 7급 공무원을 시장 비서겸 부속실 안내원으로 두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7급 공무원을 데려다가 시장 부속실에 두는 것 보다는 7급 공무원은 일반업무에 임해 가지고 업무에 전념 하도록 하고 부속실에는 일용직인부 280일 짜리를 두도록 해라 해서 현재 지적과에 있는 직원을 시장 부속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시기 공모 당선작 보상금 이것은 당선작 1명, 가작 2명해서 시상금으로 당선작 100만원 가작 각각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무양청사 전자경비시설 55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남성동 청사에 쎄콤이라는 무인전자경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양동 청사에도 설치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시설비에 무양청사 청내 방송시설 보강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읍.면장 무선호출기 18대에 20만원씩 해서 360만원, 무선호출기 장치 시설비에 18대에 3만 4,000원씩 61만 3,000원 장거리 자동전화 제어기 30회선에 360만원인데 이것은 시내 전화만 할 수 있고, 장거리 전화는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선 30회선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 보상금에 통합시 기념행사 때 시립합창단 초청을 한팀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 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 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의문 사항이 있거나, 이 예산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요하시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 부기변경 예산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했고, 신규계상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의 예산이 꼭 좀 변경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 관리수당입니다. 현원 변경으로 인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역시 현원 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으로 우수 읍.면.동에 포상금 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 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 자재지원 과목과 부기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재지원을 전액 감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자재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이것은 80년대 기념마을숲 관리인부, 가로화단 인부, 꽃길 관리인부인데 이것은 94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8 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인부 이것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위에서 이것을 감시키고 다음 추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마당 설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과목변경 5,600만원에 대한 것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해서 회관을 짓기 때문에 감된 것 입니다. 
다음은 89 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화, 세계화로 인해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경계에 시를 상징하고, 또 조경을 해서 상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시민에게 미래 지향적인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김천에서 상주시로 오는 공성 영오에 빈터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필요한 조경을 하고, 또 시경계에 낙동 장곡과 구미시의 경계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조경하고 또 화남면 평온과 보은 경계에 해서 네 군데에 저희들이 시를 상징하는 조경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살피시어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마당설치 시설부대비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토지등급조정에 대한 인부임 214만 2,000원은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 1,440만원, 세정업무활동비 1,152만원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286만 8,000원은 우리 과 경리업무 보조인부 여직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는 관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820만 6,000원 이것이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종전 시에는 차량관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군에는 회계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관리에서 차량관리로 과목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전액 감시킨 것입니다. 뒤에 차량관리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페이지에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감을 시킨 회계관리에서 차량관리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까지 전부 과목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재료비와 청사 및 부속건물 공제회비 또 청사관리관계 예산이 국.공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선관리로 과목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에서 감을 시키고, 뒤에 영선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목변경이고 청사 및 부속건물 공제회비도 과목변경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도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102 페이지 재료비에 토지등급조정 보조인부임은 이것이 과거 군 재무과 때 토지등급조정 보조인부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세무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무양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에 2,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무양청사에 주차장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과 보건소 앞에 화단을 제거하고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30㎥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50여대 정도를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 입니다. 남성청사 도장, 바닥 교체 공사는 310만원은 시장실 입구와 현관입구를 도색을 하고 또 바닥이 전부 다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신규입니다. 
다음에 읍.면장 숙소설치공사는 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이 주로 자택에서 다니고 함창과 화북은 현재 관사 확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동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방을 하나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을 꾸미고 보일러를 하는데 지원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외에도 한 군데 정도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읍.면장들이 관내에 거주하기 위한 방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벌면 청사 전정 포장공사와 의사당 및 의장실 보수공사는 기존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에 대한 과목변경 입니다. 
그 다음 뒤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앞의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수당은 현원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는 등사기 사무용품이 총무과 소관임으로 총무과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108 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공통운영비는 필요경비만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 위주로 예산을 증액 하였고, 보온 보냉 급수통은 종전 시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현재 사용이 가능함으로 감액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종전에 총무인사에 과목이 계상 되어 있다가 시.군이 통합 되면서 시민과 소관으로 호적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총무인사에 있던 것을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계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겠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성   예. 그러면 민방위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태연   민방위계장 김태연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될텐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113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비는 기 예산 총 2억 8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8,14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수당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역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은 시.군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군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민방공경보망 무선국 검사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함창에 1개소가 더 추가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 전액 감 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행정쇄신 위원회 건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116 페이지, 수방기동대원 장비구입 이것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입니다. 1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가 사회과 위생계로 있었는데 위생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해서 전부 위생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반수용비 등은 전부 감해서 위생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123 페이지에 과목변경한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보상금에서 장애인 복지 보상금으로 1,035만원을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민간인 이전에 보면 자부담 해야 할 것을 시비로 200만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장무광   위생계장 장무광 입니다. 위생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용기 구입비 15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절장비유지비중 가스총 유지비 1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환경보호과장 박동석입니다.
1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수당과 136 페이지의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비용 56만원을 삭감해서 환경지도 일반수용비로 56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41만 9,000원은 환경부에서 이번에 배출업소 민원사무 프로그램을 15개 시.도에서 270개 시.군구로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0만원도 온라인 설치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 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이것은 전부 청소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부 청소과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로 되어 있는 소독약품 구입과 하절기 방역 기동반 운영비도 환경보호과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뒤에 143 페이지의 재료비에 읍.면 매립장 소독약품하고 하절기 방역 기동반 운영과 제일 밑에 읍.면 공중변소 소독약품으로 전부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몇 개 남은 실과가 없으니까 다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가정복지과장이 출타 중인 관계로 가정복지과 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여러분 과장님이 지금 못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 계장님의 설명을 들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147 페이지 입니다. 147 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 초과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당초 252개소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246개소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소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9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830만원과 시비 280만원 해서 모두 1,117만 6,000원을 금번에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3개 과목은 남장 2구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5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 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은 전부 다 부기 합산 및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151 페이지에 실시설계비 220만원은 작년부터 현재 신축중에 있는 여성회관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2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통합된 예산전체를 볼 때 109만 9,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와 불가피하게 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두 가지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 전산처리 용역비 입니다. 통합된 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난 연말로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155 페이지 앞에서 법정경비와 일반과목 변경한 것은 생략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소관도 변경되는 부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X-선 이동설치비가 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청사에 있던 X-선 기계를 무양 청사로 옮겼는데 무양청사에 있던 X-선이 남성청사에 있던 것보다 낡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입니다. 
보건소 보일러 교체 및 발열기 증설에 1,24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보건소가 처음에 반만 사용 할 수 있는 보일러 용량을 설치를 했다가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서 인원도 배로 늘어 났고, 또 양 사무실을 사용하니까 보일러 기능이 반밖에 안되어서 기존보일러 1.5톤을 3톤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1,240만원,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인데 보건소장실 집기구입 이것은 당초 설치단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집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장 양숭용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기구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82 페이지에 봉급 7,300만원, 상여금 182-2에 초과근무수당 599만 3,000원, 정액수당 3,637만 3,000원, 18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 3,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재봉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이재봉 입니다.
1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운동장에서는 직원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예산은 1,375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항목은 저희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6명이기 때문에 5명 결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173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171 페이지, 보상금 부문하고 합쳐서 당초에 저희들이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수거업자에 대해서 수거수수료를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 이원화 되어 있던 예산을 항목을 통.폐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장 김남조   충의사관리사무소장 김남조 입니다.
1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9,438만원으로서 29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및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안성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안성대입니다.
경천대 예산이 1억 7,78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본급이고 일반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항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위원님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 정리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조정 및 불합리한 예산과목 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통합 상주시를 상징하는 "상주시 기" 제작비, "시민의 노래" 가사 응모비, "내고향 상주" 화보제작비, 통합시 경제 상징조경 그리고 통합시 행정지도 제작비 등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통합시 발족에 따라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에 시.군 민원인이 대부분 무양청사 민원실을 이용함에 따라 무양청사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중 주차장 확장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행히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시설 제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 하리라 예상 됩니다. 
읍.면 행정 유공자 보상금 5,400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모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유공자가 선정되도록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 계상 하였으므로 적절한 편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준성   위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가 되어서 집에서 한 번씩 검토를 했고, 또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안이고 주로 삭감된 것이 많으니까 평소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하지 않고 각과 별로 순서에 없이 신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특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궁금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세입에 있어 가지고 일시 차입금은 전체 예산의 몇 %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전체예산의 3%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3 페이지 내무행정에 감사관리인데 예산서 안보셔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감사요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감사를 하기 위한 출장여비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아닙니다.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수섭 위원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세무관계, 감사, 법무...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담당자한테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배려를 한다 이 뜻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선 위원   총무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최해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최해선 위원   통합시로 인해서 정부에서 150억을 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이 안된 경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지금 세부적인 지침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에 ...
최해선 위원   통합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통합전에 이야기는 20억 관계를 시, 당시에 95년도 10억, 96년도 10억 해서 농경유물 전시관을 하겠다 해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이 95년도에 내려와서 현재 농경유물 전시관으로 해서 당초예산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아니 통합시 공청회를 할 때에 내무부 국장님이 직접 150억원을 지원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는지 앞으로 내려 올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그렇습니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최해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공약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50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참고 삼아서 50 페이지를 보시면 초과근무 수당에 보면 6급에 시간당 3,960원, 7급에 3,557원, 8급에 3,183원이고 다른과에 보면 5급은 4,7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최해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당 월 26시간 배정 했는 과도 있고, 또 22시간 배정한 과도 있고 20시간, 18시간 이렇게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 '95 예산편성 지침 189 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5급은 얼마를 주고, 6급은 얼마를 주고, 7급은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기준하고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해선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 우선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당초에 있던 것과 변경이 된 것은 94년 9월 27일자로 변경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당초 단가보다도 당초 4,500원에서 4,703원으로 오고 또 6급은 3,960원 등 당초예산 편성지침보다 다소 상향 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최해선 위원   6급이 당초는 3,845원인데 3,96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해선 위원   그 사실을 위원들한테 안알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처음에 질의하신 26시간, 22시간, 18시간으로 변경 했느냐 하면 당초는 지침에 보면 가급은 30시간, 나급은 25시간, 다급은 20시간으로 하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가급은 26시간, 나급에 해당되는 것은 22시간, 다급은 18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침이 시달된 데에 기인되었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등급기준을 가급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 25% 즉 전체 직원 수의 25%나 해당되는 것은 50%, 다는 25% 해서 100%로 결정을 했는데 가에 해당되는 과가 의사과와 업무량이 많은 곳을 가로 해서 25%로 했는데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산업과이고, 나급에 해당되는 과는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하고 다급은 그 이외의 과가 해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
최해선 위원   예. 이것이 94년 몇월에 단위 단가표가 변경이 되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94년 9월달 입니다. 9월 27일.
최해선 위원   9월 27일...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종전에 시와 군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중장기 계획도 새로 재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런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지금 예산도 그렇고 통합시가 되고 나서 행정 방향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이 곧 시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지금 예산도 그렇고 통합시가 되고 나서 행정방향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이 곧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예.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문에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이 42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하셨는데 산불 감시원이 증원이 되었다면 어떤 규모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에 어떻게 증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 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도비로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몇 명이 증원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가 산림과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김학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 연초에 산불 감시원을 각 읍.면에 예산 관계로 인해서 한 명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에 보면 산불 감시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산림과 소관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채윤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채윤기 위원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시 기 제작비가 81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 할 때는 과도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소요 되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산서 66 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밑에 직원 생일 선물 항목 다음에 보면 상주시 기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용 했는데 전시용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크게 매 다는 것입니다. 
또 시가 행진을 한다든가 시민체전할 때 입장식에서 들고 가는 것, 그런것이 3개 정도 하는데 한 개에 2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게시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이나 시본청 이런데 국기게양대에 게시하는 것을 100개 정도 미리 해 놓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판을 한 번 본을 뜨면 한 개를 하나 몇 개 더 하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밑에 가로기 용이 있는데 가로기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로기로 새마을 기도 달고 민방위기도 다는데 지금까지는 시기로 가로기를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용으로 500개 정도 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8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판을 본뜨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채윤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 김의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1 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여성회관 설계변경 실시설계비로 220만원이 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김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한정된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잡한 자재가 많이 들어 가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강력하고 좋은 자재로 변경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그럼 당초 설계비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할 것이지...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물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 설계를 할 때에는 한정된 예산이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입찰 잔액을 활용을 해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당초에 책정된...
김의정 위원   9억인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김의정 위원   몇 억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김의정 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 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김의정 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설계를 변경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그래서....
김의정 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이 어떻게 이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김의정 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10억이 있었는데 20억으로 늘어 났다
이러면 물론 설계를 변경 해야 되겠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김의정 위원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11억 얼마가 된다면 그 예산 그대로인데 예산 때문에 설계를 변경 했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그런 예산관계도 있고, 또 다른 시공과정에서 여러가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다도 예절실이나 심신수련실 바닥을 콩크리트 위에 모노륨을 깔도록 되어 있었는데 온수난방 바닥 위에 모노륨을 깔아서 난방이 가능 하도록하고 또 그 외에 여러가지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어차피 설계한 것은 무효가 아니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 위원   제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 적어 놨었는데 지금 김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설계비가 상정이 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또 계상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확실 하죠?
그렇다면 당초 설계비로 되어 있던 것은 누가 보상을 해도 하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어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시행착오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예산을 묵과 시키고 다시 예산을 추가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인데 이 문제는 공무원 중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그런데 당초에 설계한 것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비가 완전히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여성회관을 건립 하는데 있어서 설계가 충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용역을 주더라도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도 못하는 분이 설계를 해 놓고 이제와서 다시 시정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설계를 못하면 용역을 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완벽하게 타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용역을 안주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수섭 위원   당초 설계가 잘 되었는데 변경설계가 왜 필요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당초부터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입찰 잔액 남은 것을 활용해서 기존 설계보다도 조금 더 좋게 좋은 자재를 쓰고 집을 여러가지로 편리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말도 안됩니다. 좋은 자재는 무슨 좋은 자재...
예. 알았습니다. 
김의정 위원   전체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종진   예.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이 더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회계과 소관 103 페이지에 읍.면장 숙소설치공사 해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 모동에 읍.면장 숙소가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시고 기타 그 외에는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6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동사무소를 제외한 읍. 면에 확실한 숙소의 애로가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세우셨는지 그래서 300만원씩이라고 하면 2개소에 600만원인데 2개소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있다면 어느 읍.면의 읍.면장 숙소가 있는 것인지 조금전에는 모동면의 어느 곳만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 해 놨는데... 
○회계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를 저희들이 현지에는 가 보지 않고 전화로 읍.면장 들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함창과 화북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관사가 확보되고 현재 청사내에 이 청사내에라고 하면 보건지소도 해당이 됩니다. 
청사내에 면장님들이 방을 만들어서 거주를 하는 읍.면이 3개 읍.면입니다. 
김학조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상열   3개 면요?
김학조 위원   예
○회계과장 이상열   3개 면은 청사내가 사벌하고 내서하고 화서입니다.
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는 면장 즉 방을 면 소재지에서 세를 얻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 면장 즉 방을 면 소재지에서 세를 얻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화동면, 공검면 2개 면입니다. 
화동은 1년에 48만원이 들어 가겠고, 공검도 년 30만원에 면장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면장이 10개면의 면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관사를 해야 되는데 모동의 경우는 출.퇴근도 멀고 하숙 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우선 청사내에 방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모동이고 해서 모동에 예산이 300만원 정도 들어 가겠다 해서 시장님께 면장님들의 관사 거주 사항을 보고 드렸더니 화동이나, 공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도 방을 만들어야 되는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600만원 세웠다가 그 곳에서 희망을 하거든 우리가 지원을 하자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어서 있는 화동과 공검면장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실태는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럼 모동은 기 청사내에 숙소를 마련하도록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회계과장 이상열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하고 300만원은 다른 면의 면장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청사내에 방을 만들겠다는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할려고 재량 있게 세워 놨습니다. 300만원을 더 얹어 놨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89 페이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 페이지 위에 통합시 경계 상징 조경 1개소당 3,911만 9,5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개소에 돈이 과다한 수치이고 전체가 1억 2,847만 8,000원이 되는데 사업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군 통합을 하기 전에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관내의 사항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인가 상주의 이미지를 쇄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해서 착상을 하신것 입니다. 특히 또 내년에 도체를 개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지역 을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타 지역을 견학 하셨겠지만 무엇인가 그 지역에 오면 뛰어난 상징적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상주에는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제 자신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상징 조경, 상징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윤곽이 나와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 아니면 탁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 갈 것이다. 예상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하는 그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우리가 처음에 공성 영오지구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천시와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아니 4개 지구는 지구인데 제가 어느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상징하는 표시를 상주시라는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이수섭 위원   그런데 어떠한 도안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자연석 돌에다가 상주의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그 주위에는 수목으로 식재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했는데 사실상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실제 예산은 1억 5,000 내지 6,000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아주 최소로 해서 예산을 책정 했는 것이고, 그 경계마다 특색있게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자연석에다가 우리 상주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넣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돈이 1개소에 3,211만 9,500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최저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정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위원   예. 문화공보실 소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내고향 상주 화보 제작해서 부당 만원인데 2,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고향 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만원짜리로 2,000부를 제작해서 꼭 그렇게 국한 되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화보를 하나 만들어서 상주를 찾는 손님이나 외래 손님이 오시면 이것을 한 부씩 나누어 드려서 상주 소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가는 과거에 만원 정도로 봤는데 현재 새로 만드는 화보의 부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최소 가격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권정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화보 제작 좋습니다. 2,000부이든 3,000부 이든 좋은데 우리 상주도 대외적으로 관광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경천대라든가 문장대라든가 등 많은데 그 화보를 여러 부수를 만들어서 년간 우리 상주에 들어 오는 관광객들에게 값 싸게 저렴하게 배부해서 우리 상주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안좋으냐 값이 만원 가는 책자보다도 한 부당 2,000원, 3,000원을 하더라도 많은 숫자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상주를 홍보하는 것이 더 안좋으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보는 상주를 찾는 외래기관 손님이라든지 이런 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소형화보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부에 2,000원 내지 3,000원 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권정택 위원   예.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가?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위생과 소관에 담당자 없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9 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사무보조요원 기본급 이것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섭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위생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00일짜리 예산을 위생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그러니까 사람만 그쪽으로 가고...
이수섭 위원   기존 있던 것을 변경한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이수섭 위원   그럼 여기에 제시를 해 줘야지요. 안해 주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이수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준성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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