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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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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현장방문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현장방문의건
  8. 7.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설날을 전후하여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임시회를 위하여 등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내내 알차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권정택의원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지난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아울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로 부터 발의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의거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를 유인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공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상주시의회공인조례외 123건에 대하여는 상주시장으로부터 1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전에 남효채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남효채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임시회 개회를 경하드리면서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개회된 본 임시회에 출석하여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기회를 빌어서나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항상 따뜻하고 사려깊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심으로써 지난 연말년시 시.군 통합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운 점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하여 주심에 대해 진정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14만 상주시민은 지난 9년여의 기간동안 시.군 분리로 인하여 불편하였던 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통합시로 이끌어낸 화합된 의지는 먼훗날 역사속에 길이 빛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향토와 시민을 위한 개발경쟁과 경제경쟁에 온 공직자와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하 1,300여 공무원 역시 각종 개발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활발히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향토애의 발로로써 시민선도와 시정에 대해 드높은 덕망과 식견 그리고 경륜과 지혜를 발굴하여 선도와 지원으로 보살펴 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의원님의 지도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의 시정이 먼훗날 상주도약의 새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의 장으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호에만 그치는 경상도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시정방침을 명실상부한 『경북 서북부의 중심지』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복지를 위한 『참봉사 행정』을 확대 구현해 나감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기 심의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총액 1,417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시책을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서 알뜰히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시정의 주요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신뢰증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요체는 주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주민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발전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조속히 정착되어 그 혜택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돈독하게될 것 임으로 최대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선진시민의식 함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세계화』는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가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시에서도 친절·질서·공동체의식에 대한 중점 반복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과 대응자세를 구축하여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가 전국 교통망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되면, 각종 도단위 행사와 국가단위 행사를 많이 치루게 됨에 따라 시민의식 함양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셋째, 도시기반정비와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상주가 지난 '86년도 시와 군으로 분리되면서 시는 도시행정 위주로, 군은 농촌행정 위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등 개발측면에서 아직까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창출하고 도심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로 상주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살기좋은 상주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96년도 개최되는 제34회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도심지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건립 등 연합 기반시설 및 경기시설 정비·확충으로 완벽한 수용체제를 구축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인 도로 확·포장 등 활기찬 지역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외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상주는 공업입지 조건으로 으뜸이 되는 4통 8달의 도로망을 지닌 교통편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대규모 공장유치 및 공단조성이 용이하여짐에 따라 장기적인 구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를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넷째, WTO대응과 농업소득증대입니다. 
세계시장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첨단기술개발 보급을 위하여 175억원을 투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연구 용역 등 각종 대응전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상주산대, 영남작물시험장 등 농업연구기관의 집중육성, 고소득 영농개발, 선진농업기술개발, 인근구역의 농자재 보급기지 역할수행 등으로 경북 서북부의 선진농업 중심기지로 도약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와 맑은 물 공급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1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규격봉투 매각소 및 배출장소를 확대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쓰레기의 재활용 증대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36억원을 투자하여 도남 정수장시설 확장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정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섯째, 영세서민보호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영세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158가구의 생활무능력자 생계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자녀학비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에 6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만성병 재활환자 2,500여 명에 대하여는 주1회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및 치료, 기술습득으로 자활자립을 확대하기 위하여 14억원을 투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우리 상주가 지니고 있는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대 사벌국의 왕도이며, 신라의 국력이 집중되었던 고대 사벌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상주의 새 역사를 재조명코자 추진하는 한편, 상주얼 찾기 사업을 토대로 향토사 발간자료 등을 수집 웅주거목으로서의 옛 명성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모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활동 육성으로 건강한 시민상 구현과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비롯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우리시가 가지고 잇는 전국수준의 체육특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전국에 『상주』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여덟번째, 재해예방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해에는 예상치도 못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참으로 안타까운 한해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는 사전에 예방을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는 다행히 지난해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 행정의 착실한 추진결과로 여겨짐에 따라, 금년 한해도 선진예방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제로화 및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태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기반 구축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저의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제고시켜 복잡한 행정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의 기대수요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은 물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자기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에너지를 총결집하여 우리 상주시가 웅주거목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도시 못지않은 으뜸가는 도시로 육성 발전되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6분) 
○의장 박준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2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95년 1월 1일 통합시 발족에 따른 직제의 증설, 정원의 변동 등으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예산과목의 조정과 필요경상비의 추가계상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의 정리, 지방양여금의 변경분 정리 등에 중점을 두어 일반회계분만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본예산 1,211억 3,100만원에 순수하게 증액된 22억 1,600만원을 합한 1,233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세출 부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남장 너라골 교량가설비로 배정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에 4억 5,000만원, 패키지마을 사업비 4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1억 1,000만원 등 19억 6,000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천~화개도로 7,000만원, 중앙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등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이번 추경예산에는 1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암반관정개발비 6,0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 8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4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3억 4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실건축비 5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비 6,000만원, 주택내부 개선사업비 8,600만원, 계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발족으로 이중적인 실.과.계의 통합.폐지 종전시.군 4실 28과 102계, 현재 4국 2실 22과 79계와 신설된 직제, 그리고 공무원 정원조정 등 종전시와 군에서 이중으로 계상된 기정예산중 불필요한 1억 8,4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24억원의 추경예산 재원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조로 명시된 경노당 특별난방비 800만원, 암반관정개발비 6,000만원, 저수지 준설 3억 4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사업비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 지시금액중 우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 평온~동관도로 확.포장사업 등 8개 지구에 11억 1,000만원, 그리고 패키지 마을 사업비 4억이 지원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95년 1월 1일 통합시 발족으로 당면하게 추진코자하는 통합시 경계지점의 상징물적인 표시석 조경과 통합시의 행정지도 그리고 현황판제작 등에 1억 5,000만원, 통합시기 제작 및 시민의 노래가사 모집등에 2,000만원, 통합시 관광책자 발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억 5,000만원,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등에 7,200만원, 무양청사 전자경비시설 주차장 확장, 보건소 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에 5,100만원과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증액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시 발족과 함께 직제 변경 등으로 불합리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상비는 삭감 조정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분의 정리, 지방양여금 변경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로 시산하 모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복지증진에 헌신할 수 있도록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건설도시국장 서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 삼백의 고장에 명을 받아 통합된 상주시 초대 건설도시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히 영광스럽기도합니다만, 책임감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경북의 뿌리인 광활한 상주고장에서 지역의 산재한 숙원사업들을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부족한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혼신의 정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95년도 시정추진 기본방향인 명실상부한 경북 서북부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의 정비와 지역개발 및 WTO에 대응한 농업기반의 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펴나갈 각오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 바라면서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예산안의 제출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금번 추경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칙이 다음와 같이 변경됩니다.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 사업수익 18억 5,200만원이며 지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20억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26억 4,7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28억 7,7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27억 1,1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29억 4,1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44억 9,9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1995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총 47억 2,900만원으로 작년 연말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비로 전출 요청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0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도남 정수장 확장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당초 5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확정되어서 당초예산 44억 9,9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을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무양정수장 염소투입기 및 관로 교체 예산 6,000만원 중에서 염소투입기는 기성제품이 아니고 시설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여서 대수선비 예산을 300만원 감하여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을 계상토록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남정수장확장 사업비로 보조내시된 도비보조금 증가분 1억원 전액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년도 상수도공기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깊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수 국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안건은 지난 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정택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1월 26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본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 추천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한대로 한기수 의원, 황명수 의원, 채윤기 의원, 김학조 의원, 이수섭 의원, 채홍근 의원, 김형구 의원, 김종석 의원, 최해선 의원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3일 이규한 의원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중 한분의 의원이신 이규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의원   이규한 의원입니다.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당면한 시정업무중 추진이 미약하거나 추진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 또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개선발전 시켜야 하는 당면한 사안에 대하여 전 시민을 대표한 본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서 견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짐으로 금년 시.군 통합이후 침체되기 쉬운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시정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본 의회가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은 2월 13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모쪼록 본회의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건 
(11시 4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출된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4개 사업소를 전 의원이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4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한기수 의원과 차우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이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10일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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