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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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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4일(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3. 2.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4. 3.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4.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6. 5.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7. 6.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8. 7.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9. 8.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10. 9.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1. 10. 상주시공인조례안
  12. 1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3. 1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4. 13. 상주시방위협의회조례안
  15. 14.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16. 15. 상주시사무위임조례안
  17. 16.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8. 17.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9. 18.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0. 19.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1. 20.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22. 21. 상주시포상조례안
  23. 22.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4. 23. 상주시여비조례안
  25. 24.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6. 25.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
  27. 26.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8. 27.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29. 28.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30. 29.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1. 30.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32. 31.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33. 32. 상주시세조례안
  34. 33. 상주시세감면조례안
  35. 34.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6. 3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안
  37. 36. 상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8. 37.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39. 38. 상주시물품관리조례안
  40. 39.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1. 40.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42. 41.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42.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4. 4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5. 44.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46. 45.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7. 46. 상주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48. 47. 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49. 48.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50. 49.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1. 50.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2. 51.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
  53. 52.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안
  54. 53.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
  55. 54.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56. 55.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57. 56.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
  58. 57.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59. 58.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안
  60. 59.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61. 60.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2. 61.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3. 62.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안
  64. 63.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안
  65. 64.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6. 65.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안
  67. 66.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8. 67.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9. 68.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70. 69.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71. 70. 상주시읍면출장소조례안
  72. 71.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3. 72. 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4. 73.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안
  75. 74.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6. 75. 상주시리장정수조례안
  77. 76. 상주시통반설치조례안
  78. 77. 상주시반설치조례안
  79. 78. 상주시동번영회조례안
  80. 79.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1. 80.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82. 81.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83. 82. 상주시초지조성위원회설치조례안
  84. 83.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5. 84.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86. 85.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7. 86.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88. 87.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89. 88. 상주시주차장조례안
  90. 89.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91. 90. 상주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2. 91. 상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3. 92.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안
  94. 93.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안
  95. 94.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96. 95. 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7. 96.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98. 97.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99. 98.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
  100. 99.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01. 100. 상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02. 101.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3. 102.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04. 103.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05. 104.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06. 105.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7. 106. 상주시건축조례안
  108. 107.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9. 108. 상주시수도급수조례안
  110. 109.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1. 110. 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112. 111. 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113. 112.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4. 113.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5. 11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6. 115.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7. 116.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18. 117.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19. 118. 상주시의회공인조례안
  120. 119.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121. 120. 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22. 121.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23. 122.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24. 123.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25. 124.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6. 125.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7. 126.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
  128. 127.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9. 128. 상주시의회포상규칙안
  130. 129.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1. 130.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3. 2.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4. 3.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4.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6. 5.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7. 6.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8. 7.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9. 8.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10. 9.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1. 10. 상주시공인조례안
  12. 1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3. 1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4. 13. 상주시방위협의회조례안
  15. 14.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16. 15. 상주시사무위임조례안
  17. 16.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8. 17.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9. 18.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0. 19.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1. 20.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22. 21. 상주시포상조례안
  23. 22.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4. 23. 상주시여비조례안
  25. 24.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6. 25.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
  27. 26.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8. 27.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29. 28.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30. 29.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1. 30.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32. 31.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33. 32. 상주시세조례안
  34. 33. 상주시세감면조례안
  35. 34.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6. 3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안
  37. 37.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38. 38. 상주시물품관리조례안
  39. 39.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0. 40.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41. 41.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2. 42.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3. 4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4. 44.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45. 45.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6. 46. 상주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47. 47. 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48. 48.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9. 49.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0. 50.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1. 51.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
  52. 52.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안
  53. 53.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
  54. 54.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55. 55.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56. 56.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
  57. 57.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58. 58.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안
  59. 59.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60. 60.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1. 61.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2. 62.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안
  63. 63.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안
  64. 64.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5. 65.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안
  66. 66.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7. 67.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8. 68.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9. 69.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70. 70. 상주시읍면출장소조례안
  71. 71.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2. 72. 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3. 73.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안
  74. 74.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5. 75. 상주시리장정수조례안
  76. 76. 상주시통반설치조례안
  77. 77. 상주시반설치조례안
  78. 78. 상주시동번영회조례안
  79. 79.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0. 80.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81. 81.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82. 82. 상주시초지조성위원회설치조례안
  83. 83.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4. 84.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85. 85.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6. 86.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87. 87.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88. 88. 상주시주차장조례안
  89. 89.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90. 90. 상주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1. 91. 상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2. 92.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안
  93. 93.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안
  94. 94.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95. 95. 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6. 96.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97. 97.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98. 98.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
  99. 99.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00. 100. 상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01. 101.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2. 102.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03. 103.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04. 104.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05. 105.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6. 106. 상주시건축조례안
  107. 107.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8. 108. 상주시수도급수조례안
  109. 109.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0. 110. 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111. 111. 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112. 112.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3. 113.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4. 11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5. 115.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6. 116.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17. 117.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18. 118. 상주시의회공인조례안
  119. 119.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120. 120. 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21. 121.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22. 122.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23. 123.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24. 124.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5. 125.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6. 126.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
  127. 127.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8. 128. 상주시의회포상규칙안
  129. 129.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0. 130.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한 125건의 조례안이 '95년 1월 1일자로 접수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정택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 제안한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을 비롯한 5건의 규칙안을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2.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3.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5.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6.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7. 상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8.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9.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0. 상주시공인조례안 
1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3. 상주시방위협의회조례안 
14.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15. 상주시사무위임조례안 
16.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7.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8.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9.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0.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21. 상주시포상조례안 
22.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3. 상주시여비조례안 
24.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5.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 
26.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7.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28.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29.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0.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31. 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32. 상주시세조례안 
33. 상주시세감면조례안 
34.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안 
37.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38. 상주시물품관리조례안 
39.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0.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41.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2.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4.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45.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6. 상주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47. 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48.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9.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0.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1.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 
52.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안 
53.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 
54.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55.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56.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 
57.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58.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안 
59.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60.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1.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2.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안 
63.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안 
64.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5.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안 
66.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7.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8.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9.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70. 상주시읍면출장소조례안 
71.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2. 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3.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안 
74.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75. 상주시리장정수조례안 
76. 상주시통반설치조례안 
77. 상주시반설치조례안 
78. 상주시동번영회조례안 
79.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0.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81.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82. 상주시초지조성위원회설치조례안 
83.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4.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85.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6.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87.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88. 상주시주차장조례안 
89.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90. 상주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1. 상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2.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안 
93.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안 
94.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95. 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6.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97.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98.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 
99.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00. 상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01.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2.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03.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04.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05.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6. 상주시건축조례안 
107.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8. 상주시수도급수조례안 
109.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0. 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111. 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112.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3.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5.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6.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17. 상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18. 상주시의회공인조례안 
119.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120. 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21.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22.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23.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24.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5.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 06분) 
○의장 박준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전 시.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기 의결된 조례안으로서 통합시 발족에 따라 원활한 시정추진과 편의를 위해 신속히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본회의에 일괄 상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하나 하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정희 부시장 나오셔서 상정한 12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을해년을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통합시 발족후 첫 임시회의에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외 12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기존의 상주시와 상주군이 폐지되고 통합 상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상주시.군의회에서 운영하여 오던 조례들을 통합 상주시의 행정수행에 맞도록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외 124건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상주시군의 조례중 상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는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로 또 상주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로 또 상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로 또 상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로 또 상주시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는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로 각각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제정하였으며, 상주시수입증지조례와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 및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 등 종전의 시.군에서 기존 조례에 의거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입장권,주차권 등은 각 조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통합시 발족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시 행정의 공백 방지와 행정의 안정성 행정행위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조례와 공무원의 복무, 공무원의 정수,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및 회계관직, 물품관리 관직, 재산관리관직, 신규 사업소의 설치, 의회위원회, 의회사무국설치, 의회공인조례등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야할 각종 조례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오늘 심의 의결하였더라도 시행을 감안 부득이 부칙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함창회관설치및사용조례와 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목적, 관리,사용 등의 내용이 유사하여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하였고 지방세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등 16건은 '94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이 되도록 상주시세감면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그밖의 조례안은 종전 시.군의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대체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정 유보조례는 상주시기조례와 상주시민상조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후 단일 안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금번 통합시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제정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를 두는 사항과 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제정 공포되지 않아 부득이 종전의 형태인 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상주시.군 통합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통합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25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통합상주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부시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존의 상주시와 상주군이 폐지되고 통합 상주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통합 상주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조례, 공무원의 복무.정수, 임용등에 관한 조례와 회계관직 물품관리에 대한 관직, 재산관리에 대한 관직, 의회위원회, 의회사무국 설치 등 '95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할 조례의 소급적용을 한바 기존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한 증지, 입장권, 주차권 등의 잔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등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시.군조례를 단순히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수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원 이수섭   이수섭 의원입니다.
조례안건 185페이지에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 사유인즉 상주시청 소재지에 있어 상주시 남성동 140-3번지와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로 그 위치에 시청 소재지를 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상주시청 소재지를 남성동 140-3에 둔다고 하였음은 잘못된 사유로 보는데 이는 좀더 심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부시장 조정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소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규정에 소재지는 한군데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성동 청사, 무양동 청사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규정상 한군데로 박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단에서 번지를 남성동 140-3으로 해서 정해 놨습니다만 그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정상 한군데 밖에 박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두군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 둘경우에 남성동 청사로 해 놨습니다. 
○의원 이수섭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는 한군데로 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만큼 어째서 한군데로 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 규정은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섭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유보시켜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조정희   그러면 그 문제는 규정을 찾아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섭   예, 감사합니다.
○의원 성백민   예, 의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설치단이 있을 때에 시청사 사용에 있어서 남성동 청사를 본 청사로 하느냐, 무양동 청사를 본 청사로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지는 의회가 있는 한 현 의원에게 한번 간담회라도 열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시장, 군수와 시의회 의장, 군의회 의장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의장 박준형   예, 사실 맞습니다.
그당시에 시와 군이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 서는 시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군은 군의회의 뜻을 종합해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성백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의 군의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군의회에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남성동에 본 청사를 둔다는 것에 의결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다시 확정 지우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준형   군의회 의장은 그 당시의 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 설치단장 이렇게 5명이 모여 앉아서 심사숙고한 끝에 정한 것입니다.
○의원 성백민   그렇다면 이것은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준형   예, 김관표 의원님.
○의원 김관표   이 조례는 지금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청사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결을 해 놓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준형   이규한 의원님.
○의원 이규한   예, 이규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문제는 지금 의장하고 전 의장하고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의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청사의 확정이라는 논의가 된 사실이 없고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상주시청 청사를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시민이 적당한데다가 확정을 지어야지 주소변경을 한군데 맞추어 놨다가 변경시킨다는 행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무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시청이 무양동 시청이나 남성동 시청이 다 시.군 행정요원들 1,200명 되는 행정요원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당분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안을 통과시켜 놓고 의원발의로서 개정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말이 난 것입니다. 
말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이 125건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하시되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어차피 이 문제를 유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의원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이수섭   방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소지를 남성동 140-3번지와 상주 무양동 33-4번지로 두개 규정을 지어서 둔다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
○의장 박준형   예, 그 문제 때문에 전번에 5자 회담을 할때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다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주 청사는 꼭 한군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수섭 의원님. 
○의원 이수섭   조례는 어디까지나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상위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만큼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안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 박준형   이수섭 의원님 우리 의회 손을 거쳐 가는 것이 조례 제정입니다.
○의원 이수섭   그렇죠.
○의장 박준형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이래하나 저래하나 우리 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의원께서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 주시면 심도있게 상주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형수   의장님! 김형수입니다.
조금전에 의장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가결시켰다가 조금 있다가 왜 또 개정을 합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 가지고 유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의장 박준형   여기에서 지금 이수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군데의 주소지를 넣자고 하는 것도 안되고, 또 이 무양동하는 것, 남성동 소재를 없애고 무양동으로 넣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것을 유보하고 다음에 의원 발의로 나오면은 다수결의 표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의정   예,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준형   예, 발언하십시요.
○의원 김의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요 전 시도 없고, 군도 없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상주시 하나로 되었습니다. 지금 무양동이면 어떻고, 남성동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무양동이라도 좋고 남성동이라도 좋습니다.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규칙상 하나로 된 것을 왜 무양동으로 안하고 남성동으로 했느냐 왜 남성동으로 안하고 무양동으로 했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화합을 하느냐 시.군이 여기에 의원들이 다 7,8명이 아닙니다.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규칙상 하나로 된 것을 왜 무양동으로 안하고 남성동으로 했느냐 왜 남성동으로 안하고 무양동으로 했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화합을 하느냐 시.군이 여기에 의원들이 다 7,8명이 아닙니다. 25명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의원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지 언젠가는 2,3년후에라도 이 청사 팔고 저 청사도 팔아서 하나로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로... 
그렇다면 지금 어디 두는 것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김의정 의원님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여러 의원들의 의문되는 점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수섭 의원님 의원발의로 한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의원 이수섭   그러니까 일단은 유보를 해 주시고 다음 회의에 이 한 건만 선발 유보시키자는 말입니다. 이 건만 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의장 박준형   예, 이래도 마찬 가지고 저래도 마찬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주소지가 남성동이 되던 무양동이 되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표결로 다음에 꼭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수섭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성백민   의장님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유보를 시키자는 것이지 일괄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의결하고 다시 의원 발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옳다 싶은 것은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결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의원 발의로 합니까? 
이것은 의회라는 것은 가부 논란이 있어서 정 안될 때는 부결로서 종결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는 통과를 시키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지웁시다. 
○의장 박준형   예, 성백민 의원님 유보를 시켜놔도 우리 의회의 손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유보를 시켜 놔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성백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결해 놓고 다음에 가서 개정하느니 지금 당장 이것 주소를 고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켜 놓읍시다.
의결해 놓고 개정을 하지 말고... 
○의원 김관표   의장님.
○의장 박준형   예, 김관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원 김관표   지금 이 조례안은 아까 김의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수섭 의원님도 심도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청사는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의장단에서 말씀하신대로 남성동 140-3번지를 두는 것으로 해서 시청사를 전부 개조를 했고 또 이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은 법을 검토해서 이 번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괄 통과를 해서 시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그 고친 부분은 다음에 의원 발의로 고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의 손을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다루고 넘어가는 것으로 제 뜻은 그런데 성규환 의원님 잠깐 계시고 아마 이것은 전부 의회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손으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 반드시 이것은 이수섭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하기전에 오늘 표결 처리해서 유보시킵시다. 
○의원 성규환   아니 의장님은 진행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해명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안하고는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의 소리가 군청으로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저희들 군청 청사에 주 사무소를 하느냐, 시청 청사를 주 사무소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결의하는 사항은 주소는 우리 시민이 모릅니다. 어디로 있는지 잘 모르고 다만 시민의 여론이 제가 시의원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시의원이 있습니다만 청사는 군청으로 해야되지 앞으로 발전 전망이라든가 편의가 좋다 그다음에 지금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결의해서 청사를 뭉치자 이런 결의도 못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소관계는 시민들이 모릅니다만 청사를 한군데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소관계는 같은 뜻입니다만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 안건이 아니고 이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개축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금 자리 잡은 각 직원들의 위치를 봐서 군청으로 확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연구해 봐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소 문제는 이수섭 의원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당장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사무소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소 보다도 청사를 한군데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의 못하잖아요. 
어느 부분은 이자리로 옮기고 급하게 시민을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여기서 당장 결의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장님 아셔야 됩니다. 
○의장 박준형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어떤 점이냐 하는 것은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보다는 이 어느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 이용도를 안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의원 말씀하십시요. 
○의원 성백민   예, 성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청을 확장하느냐, 안하느냐는 두고 볼 문제이고 이 조례안이나 모든 의결사항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이의가 계속 있을 때는 의회에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은 자꾸 수습하는 변명책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준형   변명이 아니고 지금 두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 성백민   그래 두가지 의견이 나오면 의원 숫자에 의해서 표결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준형   그런데 검토하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하는 시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촛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의원 성백민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가부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준형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고 여타 12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성규환 의원님. 
○의원 성규환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장은 의원들의 말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결을 유도한다든가 그러면 안됩니다.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큰소리 난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집행부나 양 의장님들에게 제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론이 주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민의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출발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장들이 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했다하더라도 양 의원들의 말은 들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당시에 시장, 양 의장은 반드시 그것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도 우리가 미루지 맙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소 변경이 어디로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시민의 뜻이 옳고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법이 어떻다해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주소가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주소가 오늘 가결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 사무소를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군청이 교통망이라든가 그당시에도 내가 단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여건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무식한 내가 봐도 국민학생같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당장 다소 행정상으로 모순된 점이 있더라도 모든 여건으로 봐서 군청을 당장 확장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주소를 만약에 남성동 했다면 이 질문하기전에 의장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 박준형   남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성규환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 여기가 좋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청사를 행정에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뜻입니다. 본 청사의 주소를 남성동으로 했었다면은 현 위치인 무양동으로 고치고 앞으로 청사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장님 자리도 민원실이 있는 한자리를 지켜 줘야지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여기서 근무했다가 저기 근무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도로 표시도 시청을두군데로 표시하고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현 청사도 현 이자리를 원칙으로 하고 증설문제도 논의하고 주소가 남성동으로 되어 있으면 무양동으로 당장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형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성의원.
○의원 성규환   예.
○의장 박준형   전번에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번 우리시 의원들이 그 당시 시의원들이 논란을 거듭하기도 하고 좌담회를 여러번 가졌었습니다. 성의원의 참석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여러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문제...
○의원 성규환   의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요.
초반에 회계과장이 설명할 때 그당시 군의원들이 오해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군청의 혹시 조건이 똑 같더라도 군청으로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그 당시에 발의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죠... 
○의장 박준형   아니 시의원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제가 간담회 없이 결정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이홍식   의장님 표결처리합시다.
○의원 성규환   유보할 것도 없이 민원이 많으면 당장 고치지 표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의장 박준형   예, 성규환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로 남성동 청사를 주 청사로 써느냐 또 무양동 청사를 주 청사로 써느냐 여기에 대하여 실무진에서 이용상의 불편 사항은 없는가를 부시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성백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의사일정을 그렇게 진행합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폐지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 결과 이것을 제정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할 때에 이것을 집행부에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그러면 불편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 줘야지 안됩니까? 그것은 이의가 있는한 할 수가 없고 표결로 할려면 하지 집행부에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결을 할려면 즉시 표결로 하십시요. 
○의장 박준형   표결을 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전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들어 보는 것이... 
○의원 성백민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들러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것이 있던 없던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 하면은 의결시켜 줘야 됩니다. 의결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안됩니다. 묻기전에 표결해야 됩니다. 
묻기전에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 김의정   의장님 빨리 속개하십시요.
표결합시다. 
○의장 박준형   예, 제가 행정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지만은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제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성동 청사를 주 청사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손을 약간 들어 주십시요. 
○의원 성백민   손들기전에 개의 있습니다.
○의장 박준형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의원 성백민   없는데 뭐...
○의원 김의정   개의 있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김의정 의원님.
○의원 김의정   개의 설명할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역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 또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느냐 또 청사를 어느 청사를 어떻게 시민과 가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냐 안불편하냐 교통문제가 어떠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법조문에 하등 관계가 없는 남성동으로 해야된다 무양 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무양동으로 해도 좋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왕에 되었던 그대로 번거롭게 할 것 없이 저 혼자라도 좋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의했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개의측에 찬성하는 의원계십니까?
("찬성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개의와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측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손을 약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동의측에 찬성하시는 분들 손을 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4표, 반대 14표, 기권은 없습니다.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 124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제외한 124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26.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 
127.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8. 상주시의회포상규칙안 
129.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0.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규칙안은 권정택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권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정택   권정택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사무국소관 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 4774호에 의하여 기존의 상주시와 상주군이 폐지되고 통합 상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 상주시의 행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회의규칙외 4건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주시의회 행정의 공백방지와 의회활동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칙에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상주시의회포상규칙안,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종전 상주시.군의 규칙을 본 규칙안으로 대체하여 제정하였음을 제안설명드립니다. 
○의장 박준형   권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을 포함한 5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까지 다섯건의 규칙안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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