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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의원 조례안 발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7 12:00:39 조회수 999

□ 상주시의회 김 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 분야에 지속되는 고령화와 후계인력 규모 감소 추세를 억제하고자 후계농업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전문가로 성장시켜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 제정 조례안은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관리 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김 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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