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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상주시 어린이의회

방청참관

상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선출해 주신 의원의 의정활동을 회기중에는 언제나 방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이 많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단체방청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기중 매일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시면 방청권 교부
  • 단체: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협의
문의처 : 054-537-7805

방청권의 종류 및 교부

  • 일반방청권: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방청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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